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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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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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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1. 29. ~ 2. 9.(10일간)]

[ 2018. 3. . ]

감사담당관실

(2)

1. 감사목적

본 감사는 전국 병역자원의 3.2%를 관리하고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 대하여 약 20개월 만에 실시한 감사로서 해당기관은 14개 지방병무(지)청 중 자원관리와 정원 규모는 11위 수준이다. 이번 감사는 학적보유인수자 중 재학생입영연기 처분 보류자 후속조치 실태,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실태, 병력동원 지정 및 퇴역처분 운영 실태, 사회복무요원 중 병적별도관리 체육인 겸직허가 사항 점검 등과 지방청 수행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의 착오, 의무부과의 누락 및 지연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범위

감사대상 범위는 특별점검 대상 정책점검과 2016. 5. 1.부터 2017. 12. 31.까지 충북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의무 부과와 병무행정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정확한 병역자원 관리 및 병역의무부과 문제점 검토, 개선방안 강구로 공정 병역 확립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학적보유인수자 중 재학생입영연기 처분보류자 후속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2018. 1. 15. 예비조사 후 1. 29.부터 2. 9.까지 10일간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 인원 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결과확인서에 대한 충북지방병무청 담당부서 등의 결함사항경위서 검토, 감사담당관실 분야별 담당사무관과 감사담당관의 자체심의 과정을 거쳐 2018. 3. 14. 최종 확정하였다.

(3)

Ⅱ.

1. 감사결과 현황

가. 분야별 결함

( ) : 타 지방병무청

구 분 계 병역

자원

판정 검사

현역 입영

사회 복무

복무 관리

산업 지원

병력 동원

국외 여행 계 17(5) 2(1) 3 2 3(2) 1(1) 3 2(1) 1 본청

처리 12(5) 2(1) 2 3(2) 1(1) 2 1(1) 1 지방청

위임 5 1 2 1 1

나. 관련직원 신분상 조치

( ) : 타 지방병무청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0(11) 3(2) 6(4) 6(3) 4(2) 1

경 고 3(1) 2(1) 1

주 의 9(5) 4(3) 2(1) 3(1)

교육계도 8(5) 3(2) 2(1) 2(1) 1(1) ( ) - 경고 1 (부산1), 주의 5 (서울1, 부산1, 경인 2, 경기북부1) 교육계도 5 (서울1, 부산1, 충남1, 강원영동1, 경기북부1)

다. 행정상 조치

1)

구 분 계 병역자원 병역판정 사회복무 복무관리 산업지원 병력동원 국외여행

계 12 3 1 2 1 3 1 1

시 정 6 2 1 1 1 1

개 선 2 1 1

통 보 4 1 1 1 1

1)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137호) 제29조(감사결과처분(요구)) 제2항 :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결함내용 구분 조 치 사 항 소관기관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부적정

시정

◦부산청은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자에 대하여 처분일 정정 처분

◦경기북부청은 전시근로역 처분 취소, 장애인 등록사항 확인 및 기준에 따라 처분

부산청 경기북부청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업무 소홀

통보 ◦지방청별 거리산출 등 기준이 상이한 병역 의무자 여비지급에 대하여 통일된 산정기준 마련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시정

◦충북 보은읍 금굴리~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구간이 ’10.12.22. 개통으로 실제거리가 단축된 사항을 반영, 여비지급 기준표 시정

충북청

장애인 등록사유

병역처분 부적정 시정

◦장애인 등록사유 병역처분된 사람 중 병역 처분 이전에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충북청

학력사유 보충역처분자 역종변경처분

소홀

시정

◦고퇴이하 학력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처분된 후 2017년도 대학 학적보유자로 인수받아 현역으로 역종을 변경해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역종 변경 처분

서울청

학적보유자 인수 후 재 학 생 입 영 연 기 누락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통보

◦학적보유자중 재학생입영연기 보류자에 대한 처분분류 및 입영연기처분 전산프로그램 보완조치

◦재학생입영연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대책방안 검토·마련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 협조)

병적 별도관리 체육인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처리 미흡

통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회 출전을 겸직 허가 없이 출전 시 겸직허가 규정위반 개연성이 있으므로 각 복무기관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복무기관에 통보 등 조치 필요

사회복무국 사회복무

관리과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리 소홀

개선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시에

“업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고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등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인정 범위 기준을 반영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시정 ◦병역사항 중 삭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기록 복원

경인청 충북청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후 지정업체 취업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통보

◦복무관리 위반으로 배정인원 회수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시 배정 인원 회수 확정시까지 잔여 배정인원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 통보 철저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업무담당이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문서공람 및 병무행정시스템(병무행정-병역 지정업체관리-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 관리

‘비고’)에 입력하여 활용

충북청

병역동원소집 지정 및 면/퇴역 처분 소홀

개선

◦연말 익년도 병력동원 지정 시 익년도 계급 연령정년 초과 사유 면/퇴역 대상자는 동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프로그램 개선

◦계급 연령정년 초과자의 퇴역 처분이 지연 되지 않도록 처분 주기 개선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

국외여행허가 간주

처리 부적정 시정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철저

충북청

(6)

가. 병무청 조치(11건)

분야 결 함 내 용 조치사항

직원 의무자 등 비고

병역 자원 (2)

1.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부적정(4명)

* 부산 3, 경기북부 1

’80.1.1. 이후 출생자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31 ~ 37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되어 37세까지 의무부과 대상이며, 38세가 되는 해에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출생신고 지연자 중 37세까지 의무부과(38세 되는해 전시근로역 편입대상)대상을 36세가 되는 해에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으로 부적정하게 처분

경고(1) 주의(2)

※연대 1

교육(2)

※연대 2

[시정]

부 산 청 은 연령초과 사 유 전시근로 역 처분일 시정 경기북부청 은 처분취 소 및 장애 인 등록사 항을 확인 하여 처분 기준에 따 라 처분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자 교육

[고려사항]

부 산 청 은 2018.1.1. 처 분 대상인 점 고려 처 분일을 시 , 북부청 2019.1.1 부 처분대 상으로 현 재 장애인 등 록사 항 을 보면 병역 면제 대상 이므로 연 령 초과 사 유 처분 취소 후 재 처분 필요

2.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업무 소홀(781명, 3,877,800원)

◦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의무자의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를 계산, 지급하되, 교통비는 교통 여건 개선 등의 사유로 여비지급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여비지급 기준표를 최신으로 유지하여 국고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 ’10.12.21. 보은-청원간 국도 개통으로 실제 거리가 단축되었음에도 여비지급기준표에 단축된 최신 실제 거리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 초래

* 병역판정검사 260명, 현역 469명, 사회복무(산업기능) 40명, 병력 동원훈련소집 12명

불문 [통보]

입영동원국 ( 자 원관 리 )은 지방 청별 거리 산출 등 기 준이 상이 한 병역의 무자 여비 지급에 대 하여 통일 된 산정기 준 마련

[시정]

충 북 청 은 충북 보은 읍 금굴리~ 청원군 미 원면 운암 리 구간이

’10.12.22.개 통으로 실 제 거 리 가 단축된 사 항을 반영, 여 비 지 급 기준표 시

[고려사항]

( 불 문 ) 도 로 개 선 에 도 불 구 하 고 여비를 과 다 지급한 사실은 인 정되나, 거 리에 따른 여비 지급 액 산정 시 검 색 엔 진, 터미널 포 함 여부, 검 색 시 점 에 따른 거리 변동 등의 문 제 점 이 있는 등 실 제 여비지 급 기준표 를 작성 관 리 하 는 데 어 려 움 이 있었던 점 과 비교적 소액인 점 감안

(7)

직원 의무자 등

병역 판정 검사 (2)

1. 장애인 병역처분 부적정(2명)

[사례1] 장애인등록 취소자 전시근로역 처분(충북청 1명)

◦ 병역법 제64조에 따라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처분, 다만 19세가 되는 해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최종 병역처분 이전(그해 12월 이전) 장애 등록 취소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19세인 17.7.27. 본인의 원에 의해 장애등록이 취소된 사람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분류하여 신체검사 통지를 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여야 하는데도

’17.12.26. 장애인 등록사유 직권으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

[사례2] 허위장애등록자 병역처분 취소 소홀(제주청 1명)

◦ 예비역 중 ‘장애등록’사유로 ‘10.11.30.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이 허위장애 등록사유로 ’13.11.26. 장애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병역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병역면제자로 관리

주의(1) 교육(1)

[시정]

충 북 청 은 장애등록사 유 전시근 로역 처분 자에 대하 여 처분을 취 소 하 고 신 체 검 사 통지 후 신 체검사결과 에 따라 병 역처분

[고려사항]

사례1(주의) 장애등록 취 소자를 장애 사유 전시근 로역으로 처 분한 사항은

‘경고’대상이 나 착오처분 자가 전체 대상자 중 1 명이고, 착오 장 애처 분 일 이 감사일로 부터 4개월 이내로 비교 적 최근 사 항으로 병역 판 정검 사 를 통한 병역처 분이 가능한 점 감안 담당 자는 ‘주의’

( 교 육 계 도 ) 연 대 하 여 담 당계 장 은

‘교육계도’

(시정)장애인 등 록이 병역 처분 전 취 소된 점 고려 병 역판 정 검 사 결 과 에 따라 처리 (사례2) 불문, 기처분 인정

* 담 당 자 는 퇴 직 으 로 불문, 의무 자는 38세 로 병역면 제 취소에 대한 실익 이 크지 않 은 점 감안 기처분 인정

2.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관리 소홀

[사례 1] 7급 재신체검사 통지 및 후속조치 소홀(충북청 1명)

◦ 병역판정검사결과 7급(2월) 판정자를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지연하여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신체검사 통지 후 무단가출 사유로 행방불명자로 고발하고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리

교육(2) [고려사항]사례1(교육계도) 통지 및 관 리를 소홀히 사실은 있으나 전산 조회에서 누 락되었고 점 검 과정 에 서 발견하여 감 사이전 조치 한 점 사례2(교육계도) 귀가자 다수

(8)

직원 의무자 등

[사례 2]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통지 소홀(충남청 2명)

◦ 충남청 관리자원으로 충북청에서 귀가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6월 또는 3월)으로 판정,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3~5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재신체검사 통지 미실시

발생으로 업 무량이 많았 던 점, 결함 수가 소수인 점, 감사기간 중 시 정조치한 점감안

사회 복무 (3)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부적정(6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시에는 소집순서명부와 소집 대상자명부를 상호대조하여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통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소집순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소집순서를 바꾸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소집통지를 하면서 시·군·구별로 소집 4순위보다 앞선 순위인 소집 2순위, 소집 4순위가 있었음에도 소집 4순위를 통지하였고 같은 소집 4순위인 경우 통지시점의 소집순서는 훈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 학력이 높은 순 →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소집 통지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순서를 위반하여 통지하였고 그 결과 통지되지 아니한 선순위자 일부가 ’18.1.1.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는 결과 초래

경고(1) 주의(1)

※연대 1

[고려사항]

(경고)소집적 체와 맞물려 부패 개연 소지가 많은 사 항이 므 로 더욱 더 원 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 업무가 요구 됨에도 부적 정하게 업무 처리한 등을 고려 담당자 “경 ”처분 (주의)연대책 임으로 담당 계장 “주의”

처분

2. 학력사유 보충역처분자 역종변경처분 소홀(서울청 1)

◦ 고퇴이하 사유 보충역 처분자가 상위학력(대학)학적 보유 시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하여야 하나

◦ 2017년 학적보유자 인수로 상위학력(대학)이 확인된 고퇴이하 사유 보충역 처분자를 재학생입영연기처리 후 현역으로 역종변경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계속관리

주의(1) 교육(1)

※연대 1

고퇴이하 학[시정】

력사유로 사 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 로 병역처분 된 후 2017 년도 대학 학적보유자 로 인수받아 현역으로 역 종을 변경해 야하는 대상 자에 대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역 종 변경 처

[고려사항]

(주의)병역의 무자가 재학 생 입영 연 기 중 사회복무 요원 본인선 , 재학생입 영원 등 입 영신청을 하 지 않은 점 을 고려하여 담 당 자 는

“주의”처분 ( 교 육 계도 ) 연 대책 임 으 로 담당계장 “교육계 ”처분

(9)

직원 의무자 등

3. 학적보유자 인수 후 재학생입영연기 누락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학적보유자명부를 병무행정시스템 로드 후 재학생입영 연기 보류자로 분류되는 사례 중 최종 병역처분이 완료 처리 되었음에도 최종 병역처분 이전에 처분보류와 신체등급이 동일일자에 판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재학생입영연기 처분보류자로 분류되는 오류 발생

◦ 학적보유자명부 인수자 중 재학생입영연기처리가 보류된 경우 병역판정관이 병역처분과 동시에 재학생입영연기 처분 하여야 하나 병역처분시점에 병무행정시스템상 자원관리부서로 자원 이관되어 동시에 재학생입영연기 처분이 누락되고, 이 경우 재학생 입영연기 처분에 대한 병역판정관-자원관리부서간 업무분장 모호로 재학생입영연기 누락자 발생

① 입영동원[통보]

(현역입영 )은 병역 자원국(정보 관리과)협조 - 학 적 보유 재학생입영 연기 보류자 분류 전산프 로그램 보완 조치

- 재학생입 영연기 보류 자가 병역판 정검사장에 서 병역처분 과 동시 재 학생입영연 기 되도록 전산프로그 램 보완

② 입영동원 국은 재학생 입영연기 누 락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대책방 안을 검토· 마련

복무 관리 (1)

1. 병적 별도관리 체육인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처리 미흡

◦ 복무 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 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 등은 겸직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도

◦ 체육선수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사회복무요원 총 454명 중, 2017년도 전국체전 출전한 42명, 그 중 9명은 겸직허가 없이 연가 등의 사유로 승인받고 출전

◦ 겸직허가는 받았으나 복무관리 포털에 미등록 3명으로 각 복무기관별 처리상이

[통보]

복무중 대 회 출전을 겸 직 허 가 없이 출전 시 겸직허 가 규정위 반 개연성 이 있으므 로 각 복무 기 관 에 서 통일된 기 준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 복무 기관에 통 보 등 조치 필요

(10)

직원 의무자 등

산업 지원 (2)

1.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리 소홀(3명) * 충북 1, 경인 2 [사례 1] 대체편입 비대상자를 편입 후 취소 및 기록삭제

(충북청 1명)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 요원 편입이 가능하고 당초 배정대상자가 퇴사 등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을 경우에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우선배정대상자(다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가능)를 대체 편입하여야 하는데도

◦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주간대학에 진학하여 우선 배정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편입 처분 후 처분일로부터 8일 경과 후 편입취소 및 관련기록 삭제

[사례 2] 기술자격 미달, 복무이탈 이력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 취소 및 관련기록 삭제 (경인청 2명)

◦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사람이 기능사 자격증만 취득 하여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의 기사 산업기사 등에 부합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 편입 비대상자인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처리 후 편입일로부터 25일 되는 날 편입취소 처리 및 관련기록 삭제

◦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비대상임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복무 이탈(무단결근) 사실이 있는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처리 후 편입일로부터 3일 되는 날 편입취소 처리 및 관련기록 삭제

주의(3) 사회복무국[개선]

( 산 업지 원 )은 지 정업체 선 정 및 인원 배정 고시 시에 “업 ”의 개념 에 비지정 업체 포함 인지를 명 확히 하여 고시 및 전문연구요 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 리 규 정 등에 특성 화고, 마이 스터고 졸 업자 인정 범위 기준 을 반영

[시정]

경 인 청 과 충 북 청 은 병 역 사 항 중 삭제된 산업기능요 원 편입 및 편 입 취 소 기록 복원

[고려사항]

(주의)산업기 능요원 편입 비 대상 자 를 편입 처리 한 점과 산 업 기능 요 원 관련 병적기 록을 삭제한 점은 중대한 과실이나 편 입 처리 후 편입 비대상 자임을 발견 하고 편입취 소한 점을 고려 담당자

‘주의’ 처분

(11)

직원 의무자 등

2.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후 지정업체 취업자 산업기능 요원 편입(1명)

◦ 배정인원이 회수될 수 있는 복무관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해당업체 취업자에 한하여 행정처분 이전까지 산업 기능요원 편입원 제출 시 배정인원 사용이 가능한데도

◦ 배정인원이 회수될 수 있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해당업체에 위반행위가 확인 된 이후에 취업한 사람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처분

주의(1) 충 북 청 은 [통보]

배 정 인 원 회수 확정 시까지 잔 여 배정인 원 사용 제 한에 대한 통보 철저, 행 정 처 분 사 전 통 지 사항이 편 입업무담당 과 공유될 수 있도록 문 서 공 람, 병무행정시 스템( 병 역 지 정 업 체 변 경 사 항 관리 ‘비 ’)에 입 력 등으로 재발 방지

[고려사항]

( 주 의 ) 행 정 처분 사전 통지 업무 담 당 자 와 편입 처리 업무 담당 자가 다른 점 고려하 ‘주의’

처분

병력 동원 (1)

1. 병력동원소집 지정 및 면/퇴역 처분 소홀 [사례1] 병력동원소집 지정 소홀(63명)

* 서울 19, 부산 3, 경북 5, 경인 6, 전남 1, 충남 7, 전북 3, 충북 4, 인천 5, 경기북부 10

◦ 계급 연령정년 초과 사유 ‘18년 면/퇴역 예정자에 대해서는 지정되지 않도록 병력동원소집 지정 대상 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도,

◦ ’18년 면/퇴역자(계급 연령정년 초과자)를 병력동원 소집지정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

[사례2] 예비군 면/퇴역처분 소홀(7명)

* 서울 2, 경북 1, 경인 1, 충남 2, 강원영동 1

◦ 서울청 등 5개청에서 계급 연령정년 초과자에 대한 면/퇴역 처분을 하면서 계급 연령정년이 초과되는 당해 연도에 면/퇴역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연령이 초과되는 그 다음해에 퇴역처분(서울, 경북, 경인, 충남), 계급 연령정년이 ’25. 1월인 사람을 ’18.1.3부 조기 퇴역처분(강원영동)

교육(1) 입영동원국[개선]

( 동 원관 리 , 병역자 원국 정보 관리과) - 연말 익 년도 병력 동원 지정 시 계급 연 령정년 초 과 사유 다 음연도 퇴 역 예정자 는 동원지 정 대상에 서 제외토 록 프로그 램 개선

입 영 동원 ( 동원 관 리과)는 계 급 연령정 년 초과자 의 퇴역 처 분이 지연 되지 않도 록 처분 주 기 개선

[고려사항]

교육계도(1) 면 퇴역 자 에 대한 동원 지정은 본 청에서 프 로그램 개 선할 사항 이며, 면퇴 역 처분시 점을 연초 1회 하 는 현실고 려 신분상 조치는 불 문으로 하 고 개선요 , 영동청 의 경우는 7년을 조기에 면 퇴역 처분 하 였 으 나 감 사 기 간 중 시정조 치 완료한 점 및 그 기간이 짧 은 점 고려 교육계도

(12)

직원 의무자 등

국외 여행 (1)

1. 국외여행허가 간주처리 부적정(1명)

◦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37세까지 허가기간 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

◦ 부모가 귀국한 사실이 있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의무자를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판단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경고(1) 교육(1)

※연대 1

국외여행허[시정]

가 의무 위 반자에 대 하여 고발 등조치, 앞 으로 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 동 일한 사례 가 발생하 지 않도록 담당자 교 육 철저

(13)

분야 내 용 비고

병역 판정 검사 (1)

1. 신체등급 판정 소홀(1명)

◦ 병역판정검사 시 자체장비를 활용 촬영 판독하여 ‘척추측만증’

<3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확인하고도 해당 부위에 대한 신체 등급 판정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체장비활용 검사기록 및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

첨족·중족 등’을 적용 <3급> 판정

착 오 판 정 에 대한 역 종 변 동 이 없고 인 원 수 가 1 명 으 로 적은 점 감안

현역 입영 (2)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연기처리 부적정(3명)

◦ 질병사유 및 출국대기사유 연기자에 대해서는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처리하여야 하나 연기제한 기간인 60일을 초과하여 연기처리

연기 초과 기간이 짧 고 감사시 스템 업무 규칙 반영

2. 현역병 산업체 취업사유 연기처리 부적정(5명)

◦ 산업체 취업사유 연기처리 시에는 고졸이하 학력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기 처리하여야 하나, 재직여부 및 고졸이하 학력(대학재학자 연기 처리)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비대상자를 연기

대 학 재 학 자에 대한 연기는 기 확인 조치, 증 빙 서 류 확인 소홀로 경미한 점

산업 지원 (1)

1.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누락(2건)

◦ 지정업체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행정처분(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 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에 행정처분 예정임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정업체 선정기준미달사유 신상변동 통보를 지연한 업체에 대하여 당해연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회수 및 다음연도 배정이 제한되는 “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지 아니하고 처분

행 정 처 분 사유가 명 확하고 지 정 업 체 에 서도 이의 제기가 없 었던 점 감안

병력 동원 (1)

1. 병력동원소집 후순위 조정 소홀(2명)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후순위 조정 대상기관의 승인 요청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되,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자체 수립한 후순위 조정 기준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16년, ’17년 지방청 후순위 조정 기준에 따라 부대관리요원부대와 특전사 전역자는 후순위 승인을 제한하도록 하고도 1891-1400 (부대관리요원부대) 및 특전사 전역자에 대하여 승인 처리

후순위 승 인 처리 건수가 담 당별로 1 건인 점을 감안

(14)

학적보유자 재학생입영연기 일괄처리 후 후속처리실태

□ 배경

학적보유 재학생입영연기 일괄처리 후 후속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재학생 입영연기처리 적정 및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개선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병역법」

제60조제2항(병역판정검사 및 입영등의 연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 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 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병역법시행령」

제17조제5항(병역처분 등) 지방병무청장은 (중략),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4조제2항(학교별 제한연령 등) 1. 고등학교 :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중략) 나.「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이하생략)

❍ 「입영연기관리규정」

제6조(입영연기처분)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대학이상 학교의 장으로부터 해당 학교에 입학한 남자학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매년 3월31일(후기대학원은 9월30일)까지 송부받는다.

지방병무청장은 (중략) 재학생입영연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입영연기처분하고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병적을 관리하게 한다.

1.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은 재학생 입영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관이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 처분과 동시에 입영연기 처분한다.

□ 업무처리 절차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대사작업

입영연기재학생 (일괄) 처리

학적보유자 처리결과보고

후속처리

매년 3월 말까지 → 학적보유자

병무행정시스템 로드(완료)

재학생입영연기 대상자 선발, 대사 명부출력 → 재학생입영연기

대상자 대조·확인 (자원관리부서송부)

1차: 일괄 처리

2차 : 개별 처리 (누락, 추가입학 등)

지방청→본청

본청 종합보고

처분보류사유로 일괄재학연기 보류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시 재학연기

오류자원 확인·정비

자원관리부서에서 일괄 재학연기 대상·보류·비대상 확인 * 지방청별 업무분장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15)

❍ 점검기간 : 2016년, 2017년 학적보유자

❍ 점검대상

- 고퇴이하 보충역자 중 대학학적보유자

- 처분보류사유 재학생입영연기 보류대상자 중 현재 자원구분이 “사회복무”인 경우

(단위:명) 지방청

연도 총합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전남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인천 북부

총합계 174 41 7 17 33 4 9 2 6 5 4 20 23

2016년 45 15 -  3 9 2 2 2 1 - 1 6 4

2017년 129 26 7 14 24 2 7 - 5 5 3 14 19

❍ 점검결과

- 고퇴이하 보충역자 중 대학 학적보유자 역종변경 누락(1명)

: 2015년 병역처분기준변경

(고퇴이하 보충역)

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자가 2017년 대학 학적보유로 재학생입영연기 → 역종변경 누락 - 대학 학적보유자이나 재학생입영연기 누락(34명)

사례 1) 학적보유자 병무행정시스템 전산로드 후 확인작업 시 재학생입영 연기 보류대상자가 아닌 자를 재학생입영연기 대상자로 변경하지 아니하여 재학생입영연기 누락 (18명)

지방청

연도 총합계 경북 경인 충남 전남 인천 경기북부

총합계 18 3 10 1 1 1 2

2016년 2 1 1

2017년 16 3 10 1 2

사례 2) 처분보류사유로 재학생입영연기가 보류된 후 병역처분이 완료 되었음에도 재학생입영연기 누락 (16명)

지방청

연도 총합계 서울 부산 경북 경인 인천 경기북부

총합계 16 2 2 1 4 5 2

2016년 1 1

2017년 15 2 2 1 4 5 1

(16)

❍ 학적보유자 병무행정시스템 로드 후 처분보류자 전산 분류 시 오류발생 - 최종 병역판정처분이 확정되어 재학생 입영연기 처분되어야 하는데도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보류사유와 신체등위판정 사항이 같은 일자에 있는 이력자의 경우 처분보류자로 인식하여 재학생입영연기 보류대상자로 분류

☞ 학적보유 재학생입영연기 보류자 분류 전산프로그램 보완조치 필요

❍ 재학생입영연기 대상 , 보류자, 비대상 사전 확인 시 소홀

- 학적보유자 병무행정시스템 로드 후 전산으로 분류된 재학생입영연기 대상자 , 보류자, 비대상자 적정 여부 확인 소홀(곤란)

❍ 병역처분 보류사유 입영연기처분 보류자 최종 병역처분시 연기처분 제한 등 - 학적보유자 일괄 재학생입영연기 처리 후 처분보류사유로 재학생입영

연기가 보류된 자들 중 병역판정관이 병역처분시점 입영연기처분 누락

→ 처분보류사유 재학생입영연기 보류자는 병역처분 동시에 재학생입영연기하도록 되어있으나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처분이 확정되면 병무행정시스템상 자원관리부서로 자원이관되어 병역처분과 동시에 재학연기처리를 하기 어려움

❍ 학적보유 재학생입영연기 누락자 자원정비 소홀 (한계)

- 사회복무요원소집대기자 중 학적보유자명부에 의한 재학생입영연기 누락자 확인 , 자원정비 소홀(제한)

☞ 자원관리부서 등에서 주기적으로 오류자원을 정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기산시점 상이로 형평성 문제 대두 , 민원 발생 초래 - 장기대기 기산시점이 재학생입영연기자의 경우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소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재학생입영연기가 누락된 경우 대학 학적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장기대기 기산시점 적용

→ 동일한 학적보유자임에도 장기대기 기산시점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관리되는 모순 초래

→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시 형평성 문제 또는 민원 발생 초래

(17)

❍ 관련직원 : 신분상조치

-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자 중 대학 학적보유자 현역역종변경처리 지연

❍ 행정상 조치 :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정보관리과와 협조

- 학적보유자 병무행정시스템 로드 후 재학생입영연기 보류자로 분류되는 사례 중 병역판정검사에서 최종 병역처분이 완료처리 되었음에도 최종 병역처분 이전에 처분보류와 신체등급이 동일일자에 판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재학생입영연기 처분보류자로 분류되고 있는 전산프로 그램 보완 조치

- 처분보류 등의 사유로 학적보유자 재학생입영연기처리가 보류된 경우 병역처분과 동시에 재학생입영연기 되도록 전산프로그램 보완 조치 또는 재학생입영연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검토 ·마련

❍ 의무자 조치 : 시정조치

- 역종변경대상자 : 역종변경처리 - 학적보유 재학생입영연기 누락자

: 현재 학적보유사항 확인 후 그 결과 (재학·휴학, 학적변동, 졸업 등) 에

따라 시정조치

(18)

□ 배 경

출생신고 지연 등 병적설정 누락자 중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 처리 적정성 점검 , 정확한 자원관리 및 공정한 의무부과

□ 관련 규정

❍ 「병역법」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1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8세부터 면제

❍ 출생신고 지연자 입영의무 면제 연령 통보 (병역자원과-1295호,

‘11. 3. 15.)

ㅇ ‘79. 12. 31.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 후 31세 이후부터 35세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남자는 병역법 제 71조 제1항 제1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 “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 )

* ’80. 1. 1.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의무부과 및 38세부터 면제 ㅇ 지방청 조치사항

w 국내 거주자

- 35세 초과 : 병적설정 후 ‘고령자’로 전시근로역 처분 - 35세 이하 : 병적설정 후 의무부과

w 국외 거주자

- 영 제1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이주자 처리

(19)

❍ 점검대상 :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

❍ 대상기간 : ‘15. 1. 1. ~ ’18. 1. 31.

❍ 기간 중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

(처분일자 기준, 단위 : 명)

2018년 2017년

연령초과 출원 등 소계 연령초과 출원 등 소계 연령초과 출원 등

89,068 14,473 74,595 9,931 6,804 3,127 24,996 239 24,757

* ’79년 이전 출생자 : 36세 면제 (2015년)

* ’80년 이후 출생자 : 38세 면제 (2018년)

2016년 2015년

소계 연령초과 출원 등 소계 연령초과 출원 등

24,437 222 24,215 29,704 7,208 22,496

ㅇ 연령초과 사유별 처분현황

(처분일자 기준, 단위 : 명)

국외이주 행불․기피 출생신고지연 기 타

14,473 5,009 1,565 10 7,889

* 기 타 : 귀화, 국적회복, 재감, 탈북 등

□ 문제점

❍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부적정 (4명)

ㅇ ‘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출생신고 지연자는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람에 해당하므로 36세부터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고,

ㅇ ‘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출생신고지연 등 병적설정 누락자에

대해서는 병적을 설정하고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38세에 전시근로역

처분 ) 하여야 하나, 36세가 되는 해에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으로 처분

(20)

❍ 행정상 조치

ㅇ (시정)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일 정정 처분

(부산청)

,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취소 및 장애인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

(경기북부청)

ㅇ (권고) 출생신고지연 등 병적설정 누락자 업무처리 절차 교육

(전 지방청)

❍ 신분상 조치 : 관련 직원

(21)

□ 배 경

병력동원 지정 대상과 불용자원 처리 실태 점검으로 정예자원 관리 및 예비전력 강화

□ 관련 규정

❍ 「병역법」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ㅇ 병력동원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예비역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

❍ 「2018년도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제2장(병력동원소집) ㅇ 연말 동원지정 시 동원자원 배정지역이 전년도와 동일한 부대는

신상 변동자 (전출자, 면역/퇴역자) 및 비적소자를 대체지정

❍ 「병역법」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ㅇ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하고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 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

❍ 「예비군법」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1항

ㅇ 예비군은「병역법」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등으로 조직

❍ 군인사법 제 41조(퇴역)

ㅇ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

(22)

❍ 병력동원 지정 (‘18년) ㅇ 지정 현황

(‘18. 1.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군별 육 군 해 군 공 군

소 요 922,796 806,044 60,242 56,510

지 정 1,000,472 877,349 63,468 59,655

% 108.4 108.8 105.4 105.6

- 군별 퇴역자 지정현황

(‘18. 1. 31. 기준, 단위 : 명)

육 군 해 군 공 군

63 60 1 2

- 계급별 퇴역자 지정현황

(‘18. 1. 31. 기준, 단위 : 명)

준장 중령 중위 준위 상사 하사

63 1 3 3 9 46 1

❍ 예비군 면 /퇴역처분(‘17년~’18년) ㅇ 면/퇴역처분 현황(전체)

(‘18. 1. 31. 기준, 단위 : 명)

2018년 2017년

32,994 16,882 16,112

- 계급 연령정년 초과자 지연(오류) 처분현황

(‘18. 1. 31. 기준, 단위 : 명) 2016년→2017년 2017년→2018년 2025년→2018년

7 4 2 1

(23)

❍ 병력동원 지정 소홀 (63명)

ㅇ ‘18년도 병력동원 지정을 하면서 오류자원 잔류 여부와 지정 비대상자 지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수정 ㆍ보완하여야 하나, ‘18년 퇴역자

(계급 연령정년 초과자)

를 동원 지정하여 관리

ㅇ ‘18년 퇴역자 중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

❍ 예비군 면 /퇴역 처분 소홀(7명)

ㅇ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중 계급 연령정년 초과자에 대해서 연령이 초과되는 그 해에 퇴역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해에 퇴역처분

ㅇ 계급 연령정년이 초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퇴역처분

□ 개선방안(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ㅇ (개선) ① 병력동원 지정 프로그램 개선 퇴역자 지정 제외

(본청 동원 관리과, 정보관리과)

, ② 계급 연령정년 초과자 퇴역 처분 개선 방안 마련

(연1회 처분 → 분기 1회 등, 본청 동원관리과)

❍ 신분상 조치 : 관련 직원

(24)

 점검 배경

병역법 제 77조의4에 따른 병적관리대상자 중 관리유형이 체육선수이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에 대하여 , 복무 중 전국체전 등 경기에 출전 시 복무기관의 겸직허가 여부 등 점검 , 문제점 개선안 마련

 관련 규정

❍ 「병역법」제77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 (1항 2호) 병적관리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2항) 영리행위 또는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경우 경고처분

❍ 「복무관리규정」제2조(정의)

- “겸직”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포함)

에 직무상 행위를 제외한 다른 직책을 맡거나 ,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활동 , 대가성 없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 등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

❍ 복무관리규정 제 28조(겸직 허가)

- (2항)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할 수 있음

허가대상 제한대상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1.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 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 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 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 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 (4항) 복무기관장 사전 허가, 지방병무청 14일 이내 통보

(25)

❍ 점검대상

- 2018. 1. 17. 기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총 57,009명중 병적 별도관리중인 사회복무요원 총 822명

 이중 병적관리유형이 체육선수인 사회복무요원 454명 점검

병적관리 유형별 사회복무요원 현황

체육선수

고소득자 공직자 대중문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예술인

822 454 27 164 162 15

❍ 점검방법

1) 병적관리대상 사회복무요원 중, 관리유형이 체육선수인 454명에 대하여 2017년 전국체전(제98회) 선수 경기참가 여부 확인

[확인방법]

▫전국체전의 경우 공식사이트에 참가선수명 및 참가종목 조회가능 (https://national.sports.or.kr - 제98회 대회, 선수 및 임원 검색)

2) 2017년 전국체전 참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관리 적정여부 확인 - 복무기록에 겸직허가 사항 없는 경우 지방청 경유 복무기관 확인 - 겸직허가는 하였으나, 신상이동 통보가 누락된 경우 누락 사유 확인

 점검결과/문제점

❍ 점검결과

1) 체육선수 병적 별도관리 사회복무요원 총 454명중, 2017년도 전국체전 선수로 참가 42명

① 선수참가 종목은 축구가 총 20명으로 가장 많음

[표] 종목별 경기 참가 현황

축구 씨름 롤러 수영 사격 정구 배드민턴 기타

42 20 4 3 3 2 2 2 6

※ 기타(각 1명) : 유도, 요트, 택견, 승마, 복싱, 바둑

② 선수로 참가시기는 복무 중 참가 33명, 소집일 직전 참가 9명

(26)

허가 사항 복무포탈 미등록 자 12명

(감사일 현재, 2018. 1. 복무기록 조회 시)

3) 겸직허가 자 21명 허가사유는 해당종목 선수활동 또는 전국 체전 출전 , 생계유지임

❍ 문제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선수로 병적관리 대상자 중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복무 중 겸직허가 없이 연 ․공가 처리 후 경기참가 등 겸직위반 가능성이 높아 복무기관에 규정강조 등 조치 필요

 조치 사항

사회복무국

❍ 체육선수 유형의 병적관리대상자 중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여부 등 감독 철저

- 각종 대회를 겸직허가 없이 연가․공가 처리 후 출전 시 겸직허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가능함을 복무기관에 강조 지시

- 복무 중 각종 경기 참가여부 및 겸직허가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철저한 사전 겸직허가 등 엄정한 복무관리 유도

- 복무기관 실태조사 시 병적관리 대상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하고 ,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 시 사례전파 및 관련 규정 강조

❍ 복무기관의 겸직허가자는 복무포털을 활용 지방청으로 신상

이동통보 철저 강조 및 교육 등으로 누락 예방

(27)

❍ 감사시스템에 겸직허가 적정성 여부 소속기관 확인용 규칙반영 - (규칙) 연·병가 발생근거가 “대회참가”, “체전”, "경기“ 등으로

되어있으나 , 복무기록(발생사유)에 겸직허가 사항이 없거나, 겸직 허가기간이 연 ·병가 사용일자를 벗어나 있는 경우 추출, 소속기관 제공 - (처리) 자원관리 소속기관장은 겸직허가 대상여부, 누락여부를

판단 , 부적절 시 복무기관 등 조치

(28)

관‧학 협약 병역설계 전문상담관 운영

Ⅰ. 배경/목적

관 학 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병역설계 서비스를 제공 , 민원편의 제고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확산

Ⅱ. 추진 경과

❍ 병역설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청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7. 3. 10.)

❍ 병역설계 상담관 시범 운영 (2017. 4~9월) 및 정상 운영(2017. 10. 25. ~ )

Ⅲ. 협약 사항

❍ 청주대학교 내 병역설계 상담실(센터) 및 병역설계 전문상담관 운영 * 병역설계 전문상담관 충북청 추천

❍ 청주대학교 재학생 중 병역명문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Ⅳ. 주요 추진사항

❍ 병역설계를 위한 전문상담관 자체 선발기준 마련 , 추천 운영(충북청) - 자격/기간 : 충북지방병무청 퇴직(예정)자/1년 단위

* 전문상담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 고려 선발

❍ “병역설계 상담실” 운영 및 전문상담관 수당(1회 200천원) 지급(청주대) - 장소/일시 : 교내 도서관 내/매주 수요일

- 주요내용 : 전문상담관을 통한 병역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등

Ⅴ. 기대효과

❍ 타깃별 찾아가는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만족도 향상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 병무행정 수행체계 구축

(29)

Ⅰ. 배경/목적

❖ 감사 시 유사한 유형의 반복 결함사례 지속 발생 - 법규 지침 등 미숙지한 채 선례답습 등

※ 2016. 6월 본청감사 27건 결함사례 발생

❖ 주요 감사 결함사항에 대한 자가진단 필요

Ⅱ. 추진 사항

❍ 매주 금요일 , ‘병무업무 진단의 날’ 행사실시: 2016. 6월 ~ 현재 - 규정, 지침, 감사 결함사례 등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작성 - 점검사항 일지 작성, 착오 처리 유형 분석 공유

* 병무감사시스템 오류목록 정비 병행 실시 예정

❍ ‘16년 주기적 업무분석 회의 및 분석평가 실시 (2회)

-『지식강화! 업무향상! 소통화합』업무발전 워크숍 (10.21 ~ 10.22)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등

- 주요사업 및 BSC 성과 분석회의 (6.26.)

❍ ‘17년 전 지방청 결함사항 자체교육 및 분석 보고 (10회) - 결함사항 자가진단 분석 보고회 : 2회 (부산청 / 경인청) * 수범사례 우리 청 적용여부

- 결함사항 등 교육 : 부서별 사례검토 및 자체교육 실시 (8개청)

Ⅲ. 기대효과

❍ 반복 결함사례 사전예방 및 업무 성과 공유 (수범사례 우리 청 적용 등)

❍ 매주 자가진단을 통한 self 감사시스템 구현

(30)

❍ 강 평 개요

- 일시/장소 : ’18. 2. 9.(금) 15:00 ~ / 충북청 2층 모병면접실 - 주관 : 감사반장

- 참석 : 감사담당관, 충북청장 등 충북청 전 직원 - 주요내용 : 총평, 공직복무기강 교육, 유공자 표창

❍ 세부 내용

- 감사반장 : 감사 결과 설명 및 총평 - 감사담당관 : 공직복무기강 교육

․’18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 선거관여행위 주요 위반 사례 감사 결과 설명 및 총평 공직복무기강 교육

- 감사 유공자 병무청장 표창

․수상자 : 9급 ○○○

(고객지원과)

주요공적 표창 (기념사진)

ㅇ 전산자료 감사업무 지원 및 감사장 준비 ㅇ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추진

ㅇ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 강화 활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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