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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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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8호 2018. 3. 7.

국제협력과

목 차

1. [EU] ECJ, Coty의 제3자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한행위 합법 판단··· 1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Coty社가 제품의 럭셔리 이미지 보존을 위해 유통 업체에 대하여 제3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금지한 행위가 EU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2. [EU] 집행위, 퀄컴의 배타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과징금 부과 결정 ·· 4

▶ EU집행위는 퀄컴社가 LTE 베이스밴드 칩셋시장에서 자사 칩셋에 대한 배타적 구매의 대가로 애플社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9.97억 유로(약 1조3,200억 원)부과를 결정

3. [EU] 집행위, 퀄컴의 NXP 인수건 조건부 승인 ··· 7

▶ EU는 퀄컴社의 NXP 인수건에 대해 퀄컴社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

(2)

1. ECJ, Coty의 제3자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한 행위 합법 판단

EU

(정리 : 노영주 사무관)

1. 개요

□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는 Coty Germany*(이하 ‘Coty’)가 제품의 럭셔리 이미지 보존을 위해, 유통 업체로 하여금 제품을 제3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EU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17.12.6.)

* 독일에서 캘빈클라인 향수 등 럭셔리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조업체

2. 사건의 경위

□ Coty는 자사 제품의 럭셔리 이미지 보존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업체에게만 판매권한을 부여 ㅇ Coty와 유통업체들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대중들이 보기에 제3자의 사이트인지 식별가능하면(in a discernible manner) 해당 사이트를 통한 제품판매가 금지됨 - 즉,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제3자의 사이트인지

식별 불가능한(not discernible) 사이트에서의 판매는 허용

□ Coty는 Coty로부터 허가받아 Coty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중 하나인 Parfumerie Akzente가 Coty 제품을 amazone.de를 통해 판매하자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

ㅇ 1심 법원은 제품의 럭셔리 이미지 보존을 위해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제한하는 계약문구는 EU 경쟁법*에서 금지 하는 경쟁제한적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Coty의 소를 기각

* TFEU 제101조: 경쟁제한 목적 또는 효과를 갖고 회원국 간의 통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의를 금지함

(3)

ㅇ Coty는 항소하였고, 독일 제2심 법원은 EU 경쟁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ECJ에 아래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청 ① 럭셔리 제품의 이미지 보존을 위해 특정 유통업체에게만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인터넷 판매 등을 제한하는 행위(Selective Distribution System, 이하 ‘SDS)가 EU 경쟁법에 합치되는가?

② 본 사안에서 문제된 계약문구, 즉 제3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 제한조항이 EU 경쟁법에서 금지하는 합의에 해당하는가?

③ 제3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 제한조항이 「수직적 합의에 관한 일괄면제 규정*」상의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에 해당하여 EU 경쟁법의 적용면제를 받지 못하는가?

*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이고, 가격담합과 같은 경성적 제한이 아니라면 당해 사업자간 합의에 대해 카르텔 금지규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해 주는 규정(Commission Regulation(EU) No 330/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FEU to categories of vertical agreement and concerted practices)

3. ECJ 판결내용

 럭셔리 제품의 특성* 고려 시 SDS의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EU 경쟁법에 위반되지 않음

* 럭셔리 제품의 품질은 물리적 특성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이미지가 럭셔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 분위기가 바로 소비자들이 럭셔리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함

ㅇ 유통업체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기준을 모든 유통업체들에게 일괄적이고(uniformly), 비차별적으로(not applied in a discriminatory fashion) 적용할 것

ㅇ 위 기준이 적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 으로 제한적이지 않을 것(do not go beyond what is necessary)

(4)

 이 사건 제3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 제한조항은 다음의 사유로 EU경쟁법에 위반되지 않음

ㅇ 해당 조항이 럭셔리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ㅇ 해당 조항이 모든 유통업체들에게 객관적이고 일정하게 적용 되고 있는 점,

ㅇ 해당 조항은 목적달성을 위해 적정하고, 그 제한의 정도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점

* 제3자 인터넷 사이트는 Coty와 계약관계가 없어 이를 통한 판매를 허용할 경우 Coty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통제할 수 없는 점, 모든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것이 아닌 점 등 고려

 이 사건 제3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 제한조항은 경성 제한이 아니므로 일괄면제규정 적용 가능

ㅇ 고객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수동판매

(passive sales)를 제한하는 경성제한으로 볼 수 없음

* 유통업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판매가 가능한 점, 온라인 상 고객 중 제3자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는 고객군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점, 검색엔진 등과 제휴를 맺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점 등 고려

※ 출처 :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전문 및 ECJ “A supplier of luxury goods can prohibits its authorized distributors from selling those goods on a third-party internet platform such as Amazon”

(5)

2.. 집행위, 퀄컴의 배타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과징금 부과 결정

EU

(정리: 조규성 조사관)

1. 개요

□ EU집행위는 퀄컴社가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자사 칩셋에 대한 배타적 구매의 대가로 애플社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9.97억 유로를 부과하기로 함(’18.1.24.)

* 퀄컴社: CDMA, WCDMA. LTE 등 베이스밴드 칩셋(baseband chipset) 시장 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회사

** 애플社: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제조하는 미국회사

*** LTE 베이스밴드 칩셋: 4세대 무선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이동 통신 표준에 따라 CDMA(2G), WCDMA(3G), LTE(4G) 등으로 구분

2. 주요 내용 가. 행위사실

□ 퀄컴社는 ’11년 ‘iphone’과 ‘ipad’에 퀄컴社 칩셋만을 배타적으로 사용 하겠다는 조건에 대한 대가로 애플社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 하기로 합의하였고, ’13년 동 합의기간을 ’16년 말까지로 연장함

* 애플社는 LTE 베이스밴드 칩셋시장 수요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임

ㅇ 합의문상 애플社가 인텔 등 퀄컴社의 경쟁社 칩셋을 사용한 모바일 기기를 출시할 경우 퀄컴社는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며, - 애플社가 공급처를 변경할 경우 과거에 퀄컴社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 금액의 많은 부분을 퀄컴社에 돌려줘야 함

□ 애플社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애플社는 칩셋의 일부 공급처를 인텔社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심각히 검토한 바 있으나, 위 합의조건으로 인해 결국 칩셋 공급처를 변경하지 않았음

(6)

ㅇ 애플社는 ’16.9월 위 합의의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공급처 변경 비용(공급처 변경 시 퀄컴社에 돌려줘야 할 리베이트 금액) 부담이 감소하자, 인텔社로부터 칩셋을 공급받기 시작하였음 나. 위법성 판단

□ (시장지배적 지위) 퀄컴社는 조사대상 기간 중(적어도 ’11년~’16년) 전세계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 ㅇ 퀄컴社가 조사대상 기간동안 관련시장에서 90%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점, 과도한 R&D 투자비용 소요 및 특허권 등으로 관련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 등 감안

□ (지위남용) 퀄컴社의 행위, 즉 배타적인 거래조건으로 경쟁社가 관련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

* 애플社 등 고객이 퀄컴社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로 단기적인 비용감소 라는 이득을 취한 것은 쟁점이 아님

ㅇ 퀄컴社의 시장지배력의 정도, 배타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퀄컴社가 지불한 리베이트 금액의 상당성, 퀄컴社의 리베이트 제공이 애플社의 거래처 전환유인을 감소시켰다는 애플社사의 내부서류 등 다양한 증거,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주요 수요자로서 애플社사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다.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 EU집행위는 위반의 중대성, 위반 기간, 재발방지 억지력 등을 고려 하여 퀄컴社에 9.97억 유로(약 1조3,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이 사건 법위반 기간은 5년 6개월 23일이며, 관련 매출액은 퀄컴社가 EU시장에서 발생시킨 LTE 베이스밴드 칩셋에 대한 직 간접적인 매출액 으로 산정. 이번 과징금액은 ’17년 퀄컴社 매출액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임

ㅇ 아울러, “향후 퀄컴社가 이 사건 법위반 행위와 동일한 목적과 효과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시정명령함

※출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전문, “EU집행위, 퀄컴의 배타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과징금 9.97억 유로 부과((’18.1.25.), EU집행위 보도자료, “Antitrust: Commission fines Qualcomm €997 million for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18.1.24)

(7)

3. 집행위, 퀄컴의 NXP 인수건 조건부 승인

EU

(정리 : 정다정 사무관)

1. 개요

□ EU집행위는 퀄컴社의 NXP 인수 건에 대해 퀄컴社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승인(’18.1.18.)

ㅇ EU집행위는 NXP 보유 기술에 대한 경쟁社의 접근보장, 경쟁 제품과의 호환성(interoperability) 유지, 표준특허기술 매각 등의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시킨다고 판단

기업결합 및 당사회사 개요

◇ 퀄컴社는 ’16.10.27. NXP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7.4.28. EU집행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하였으며, EU집행위는 ’17.6.9 동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를 결정․발표

◇ 기업결합 당사회사

ㅇ 퀄컴: CDMA, WCDMA. LTE 등 베이스밴드 칩셋(baseband chipset)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회사

* 베이스밴드 칩셋: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CDMA(2G), WCDMA(3G) 등으로 구분

ㅇ NXP: NFC 칩, 보안요소 칩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반도체회사로서 자동차, 핸드폰 관련 반도체를 생산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칩: 10cm 이내의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 되는 반도체로 결제, 신분 확인, 제품 정보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됨

** 보안요소 칩: NFC 통신시 필요한 카드 정보 등을 안전하게 저장 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는 반도체

2. 주요 내용 가. 경쟁제한성

□ EU집행위는 동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심층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8)

ㅇ (MIFARE* 기술) 결합 후 당사회사는 NFC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MIFARE 기술*의 라이선스 로열티를 올리거나 라이선스 자체를 거절함으로써 경쟁社들이 MIFARE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할 유인과 능력을 보유함

* MIFARE 기술: 대중교통 승차, 출입관리 등에 사용되는 NXP가 보유한 인증 기술로서, NXP가 ’16년 출시한 보안 요소 칩의 40% 정도가 MIFARE를 탑재하고 있고 향후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호환성) 결합 후 당사회사는 퀄컴社의 베이스밴드 칩셋, NXP의 NFC 칩 및 보안요소 칩과 경쟁社 제품간의 상호 호환성을 저해할 능력과 유인을 보유함

- 이에 스마트폰 제조社들은 경쟁社 제품보다 당사회사의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될 우려가 있음

ㅇ (NFC 기술) 결합 후 당사회사는 NFC 기술과 관련된 두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결합함으로써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NFC 특허의 라이선스 로얄티를 상당히 인상시킬 우려가 있음 나. 시정방안 주요내용

□ EU 집행위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당사회사들이 아래의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함

① (MIFARE 기술) 향후 8년 동안 최소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조건으로 MIFARE 기술과 상표권을 라이선싱함

② (호환성) 향후 8년 동안 경쟁社 제품과 퀄컴社의 베이스밴드 칩셋, NXP의 NFC 칩 및 보안요소 칩간의 상호호환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함

③ (NFC 기술) 퀄컴社는 NXP의 NFC 표준특허와 일부 비표준 특허를 인수하지 않고, NXP는 동 NFC 표준특허와 비표준특허를 향후 3년동안 무상으로 라이선스 할 제3자에게 매각함

- 퀄컴社는 NXP의 기타 NFC 비표준특허는 인수하되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고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함

(9)

1. 주요 웹사이트

- 미국 DOJ : http://www.usdoj.gov/atr - 미국 FTC : http://www.ftc.gov

- EU 경쟁총국 : http://ec.europa.eu/competition - 중국 상무부 : http://www.mofcom.com.cn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www.ndrc.gov.cn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http://www.saic.gov.cn - 영국 CMA : 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competition-and-markets-authority - 독일 연방카르텔청 : http://www.bundeskartellamt.de - 프랑스 경쟁위원회 : http://www.autoritedelaconcurrence.fr - 캐나다 경쟁당국 : http://www.competitionbureau.gc.ca - 호주 ACCC : http://www.accc.gov.au

-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 http://www.jftc.go.jp

2. 위원회 내부망

- 외국의 법령․지침, 심결사례, 해외경쟁정책동향 지난호 등

ThinkFair 하단 좌측 지식정보관련 → “해외경쟁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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