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CONTRIBUTION J Korean Med Assoc 2020 March; 63(3):178-181
pISSN 1975-8456 / eISSN 2093-5951 https://doi.org/10.5124/jkma.2020.63.3.178 178 대한의사협회지
서론
2019년 5월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국회 에서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발의된 것이다. 당시 의료계는 강 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는 시일이 상당히 지난 지금도 여전 히 마찬가지이다. 해당 법안 관련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물 리치료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의료계는 우려의 뜻을 표명하 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물리치료사 법안에 대해 우리가 꼭 알 아야 할 몇 가지를 적어보려 한다.물리치료사의 역사
물리치료사 직역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역사를 살펴보자. 1949년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직업으로서의 물리치료사 개 념이 한국에 들어왔고, 정규 교육과정이 1963년 수도의과병 설 의학기술초급대학에서 시작되었다. 1973년 의료기사를 ‘의사,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 사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한 ‘의료기사법’이 만들어지며 물리 치료사 직역이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고, 이후 해당 정의 규정은 1982년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문제점
송 명 제 대한의사협회The problems of a separate bill on physical
therapists
Myoung-Je Song, MD
Korean Medical Association, Seoul, Korea
Received: February 3, 2020 Accepted: February 11, 2020 Corresponding author: Myoung-Je Song
E-mail: [email protected] ©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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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various health associations have been attempting to establish separate bills favorable to their societies. A separate bill governing physical therapists was proposed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May 2019.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pressed strong concern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bill, while the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welcomed it. Fortunately, the bill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Given the variety of opinions that coexist in the bill,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separate bills and to suggest a proper response strategy by the medical community to the bill. First, we look at the original tasks of physical therapists throughout history. Second, we focus on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physical therapist bill,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ast rulings. Third, we seek response strategies of the medical community. In conclusion, the bill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of medical care and makes many dangerous public health provision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arefully review the bill and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medical community.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문제점 179
Song MJ·The problems of a separate bill on physical therapists
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한 차례 바뀌었다가, 그 후 몇몇 직역이 추가되면서 1995년에는 법률 명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는 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구체 적으로 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2조 제 1항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 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 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 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수행한다[1-3].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추진 배경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물리치료사 면허 제도 는 지금까지 존속해왔다. 한편, 작년 5월 발의된 물리치료사 법안의 핵심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도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17대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물리치료사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적은 있어도 이처 럼 단독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었다. 이는 2015년 물리치료 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 제정을 공약으 로 내건 후보의 당선과 무관하지 않다. 그 집행부는 임기 중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국회에 요구했고, 해당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5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하 물리 치료사법)을 발의했다.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문제점
법안이 발의된 직후 물리치료사협회가 대대적으로 환영성 명서를 발표한 반면, 다른 의료계 전 직역은 강한 우려감을 표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의료계 전 직역이 입을 모아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물리 치료사의 업무 범위 확대 및 단독업무 수행이 현행 의료체계 나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욱이 위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 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하여 그 업 무 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 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 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무엇보다, 물리치료사협회의 주장 내지 물리치료사법 발 의안은 당초 의료기사 제도를 둔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것 이다. 당초 의료기사 제도를 둔 입법 취지는 의사가 담당하 는 진료와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일정한 시험에 합격 하여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위생 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의료보조원법 (1963.7.31. 법률 제1308호)에서도 의료보조원은 의사 또 는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 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제2조) 독자적 인 업무수행을 금지하였으며, 그 후 의료보조원법이 폐지되 고 의료기사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기사는 단순한 보조업무 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라 직접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업 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나, 역시 의사의 지도를 받 도록 하고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금지한 것이다. 즉, 의료행 위는 직접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고도의 지식과 기 술을 갖춘 자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 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의료 행위 중에서 국민 보건에 위험성이 적은 일정한 범위의 것 을 따로 떼어서 이를 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자격 제도를 두어 그 자격자에게 맡길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의 입 법 형성의 자유에 있다고 하면서도,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 사의 진료행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물 리치료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4]. 나아가 물리치료사협회 역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단독법 제정이 물리치료사 직역에 과연 이득만을 가져다줄지 의문180 대한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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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재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서’라는 문 구를 물리치료 업계는 상당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 지만, 이로 인해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소간 덜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 물리치료를 받고 부작용 을 겪은 환자들에 대한 거의 모든 책임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에게 지워지고 있다. 해당 조항의 삭제와 변경은 일선의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물리 치료사들도 갑작스러운 강한 책임에 몹시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전략
그렇다면 앞으로 의료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까? 답은 단순하다. 국민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우려 되는 부분을 다각화된 접근과 논리로 국회와 보건당국에 잘 전달하면 된다. 첫 번째로 물리치료사가 처방만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물 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의료행위는 위 험 요소를 갖는다.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위험을 최소한도 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작용에도 적 절한 처치 등을 통해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비로소 어떤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행할 권한을 부여해도 괜찮다 할 것이다. 부작용이 별로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확립 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 는 일이다. 두 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어, 전 의료계의 우려는 의료기사 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 임을 보여야 한다. 이미 1996년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해 독자적인 영업을 금지하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한 의료기사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왜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는지 일깨워주어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직능에 관한 특수성과 이에 대한 세 가 지 법(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의 체계에 대하여 이해 시켜야 한다. 즉, 위의 세 가지 법은 각각 직역별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다른 조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각 법을 적용받 는 직역들은 역할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더 많다고 판단하 여 공통점이 있는 직역들을 한데 모아 각 법률을 제정한 것 이다. 물리치료사를 다른 의료기사들과 구별할 이유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법 제정을 주장하는 물리치료사협회 의 주장은 현행 법률 체계와 부합하지도 않는 것임을 이해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의 비체계성을 주 장해야 한다. 물리치료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물리치 료학과 고등교육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 교육과정은 대학 별로 상이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물리치료학과는 3년제 37개 대학, 4년제 37개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의 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은 면허권자 모두에게 단독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 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향 평준화를 이뤄낸 다음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결론
무릇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국민 모두에게 떳떳한 행위인지를 늘 생각하며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최소한 내가 하는 주장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 하는 요소가 없는지 생각하며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다.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없는 권리 주장은 보건의료인으 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양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다. 대한 민국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는 성찰 없는 특정 직역의 권리 주창을 단호하게 거부함이 마땅하며,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와 무관하지 않음을 명심하며 본 법안에 관한 판단을 내 려야 할 것이다.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의 문제점 181
Song MJ·The problems of a separate bill on physical therapists
찾아보기말: 단독법안; 물리치료사; 물리치료; 국회
ORCID
Myoung-Je Song, https://orcid.org/0000-0003-3091-2978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1.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etc. Act. Act No.15895 (Dece-mbe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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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etc. Act. Ordinance No. 672 (September 27, 2019).
4.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Unconstitutionality confirm-ation of Article 1 of the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ct. 94HunMa129 (April 25,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