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 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호 돌 이 또는 서명 호 순 이 또는 서명
한자 虎 乭 二
虎 順 二
본(한자) 대한 전화 415-921-2251 본(한자) 민국 전화
415-921-2252출생연월일 1988. 1. 1 1988. 12. 31
주민등록번호 880101 - 1000000 881231 - 2000000
등록기준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23 미국
주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클레이스트리트 3500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클레이스트리트 3500
② 부 모 ⌢ 양 부 모 ⌣
부 성명 호 남 호 순
주민등록번호 500101 - 1000000 500101 - 1000000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미국
모 성명 호 여 호이
주민등록번호 501231 - 2000000 501231 - 2000000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미국
③직전혼인해소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④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2018 년 1 월 1 일
⑤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오■
⑥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오■
⑦기타사항 ⑧
증 인
성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⑨ 동 의 자
남 편
부 성명 또는 서명 후
견 인
성명 또는 서명
모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 내
부 성명
또는 서명 성명 또는 서명
모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⑩제출인 성 명 호 돌 이 주민등록번호 880101 - 1000000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 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실제결혼생활시작일 2010 년 1 월 1 일부터 동거
⑫국적 남편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등 국적취득, 귀화전국적 : ) 외 국(국가명기입 )
처
대한민국(출생 시 국적취득)
대한민국(귀화등 국적취득, 귀화전국적 : ) 외 국(
미국
)⑬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처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⑭최 종
졸업학교 남편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처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이상
⑮직 업 남편 올림픽 마스코트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처 올림픽 마스코트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합니다
인구동향조사
기재사항: 남편과 아내의 정보와
서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⑥,⑦,⑧,⑨,⑩,⑪,⑫,⑬,⑭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⑤)은 해 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
④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 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⑦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 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붙여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
⑧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⑨란 :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⑪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⑫란 : 귀화 등 국적취득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포함합니다.
⑭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 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⑮란 : 결혼할 당시의 직업에 대한 일의 종류와 내용을 사업체 이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잘못된 예시>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올바른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상가에 서 의류 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 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 인)한 경우는 예외] 1부.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 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6.「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 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 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사건본인들 중 일방)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