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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ITS아키텍쳐 활용 및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 n the Ap plic a tio n a nd Enha nc e m e nt Me a s ure s o f the Na tio na l ITS Arc hite c ture
조남건・김동욱・노성규・백인섭・한현일・이시복
2001. 11/28책(최종보고서 390면, 운영자 지침서 97면, 한글요약보고서 19면, 영문요약보고서 17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본 과업은 국내의 각종 IT S구축사업과 지역 IT S아키텍쳐 수립시 각종 사업시행주체 가 손쉽고 효율적으로 국가 IT S아키텍쳐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법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995년 이후 구상되어온 한국의 국가 IT S아키텍쳐는 1999년 7개 분야 60개 서 브시스템들의 논리 아키텍쳐 및 물리아키텍쳐를 완성하였다. 하지만, 국가 IT S아키텍 쳐는 그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며, 활용기반이 미흡하고 정보의 공유기반이 취약하여 지 역 IT S계획 및 각종 IT S구축사업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업은 지역 IT S아키텍쳐 수립시 그리고 각종 IT S구축사업시 국가 IT S아 키텍쳐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IT S 전문가들에게 그 내용과 활용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본 과업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국가 IT S아키텍쳐에 대한 최근 경향과 적용방법에 대한 고찰로서, 국가 IT S아키텍쳐를 가장 먼저 수립한 미국은 국가 IT S아키텍쳐가 지역 IT S아키텍쳐 수 립시 지침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IT S 아키텍쳐 수립시 국가 IT S아 키텍쳐에 따라 수립하여야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과업에서 제시된 국가 IT S아키텍쳐의 활용 지침은 IT S사업시행자들의 사업시행 방향 및 IT S계획・설계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을 하며, 지역 IT S아 키텍쳐 수립시 수립방향과 수립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과업에서는 국가 IT S아키텍쳐 결과물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고, 향후 기술 발전・정책변화 등의 세계적인 IT S동향에 따라 아키텍쳐의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국가 IT S아키텍쳐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체계적인 아키텍쳐 유지관리 시스 템을 구축하였으며, 일반인들이 최근 IT S 경향과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IT S아키텍쳐 홈페이지를 다시 구성하였다.
셋째, 최근 아키텍쳐 개발의 국제적 추세이자 호주와 일본에서 수립된 방식인 객체지향 형 아키텍쳐로의 전환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표준은 현재 일정기간 보류된 T R (T echnical Report )수준으로서 아직은 T S (T echnical Specification )상태가 아니 며, 2002년 3월에 T S가 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이 재개 될 예정이므로 IT S를 위한 표 준으로서의 적용은 그 시점 이후에 내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과업은 G7 차세대 자동차 기술개발 사업 중 IT S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필 요시 국가 IT S아키텍쳐 사용자 서비스로의 추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현재 의 차량 및 도로 첨단화서비스 분야 서브시스템에 대부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향후 2002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인 Post–G7과제 는 과제가 확정되고 서비스 추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키텍쳐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과업에서는 향후 국가 IT S아키텍쳐 활용의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 IT S아키텍쳐가 IT S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또는 관련 규칙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내용 및 과정을 수록하여 위상정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 교통 전문가, 공무원, IT S업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IT S 구축사업시 국가 IT S아키텍쳐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교육・홍보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셋째,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IT S아키텍쳐위원회(안)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IT S사업 추진시 아키텍쳐 부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넷째, 국가예산지원사업은 반드시 국가 아키텍쳐를 수용하거나, 지역 아키텍쳐 를 수립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IT S구축사업 을 분석하고, 사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필요시 아키텍쳐 수정・보완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국제적 표준화 추세에 부응하여 객체지향 형 아키텍쳐수립 등 아키텍쳐 기법 연구수행 및 개발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