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2015-31
가로수의 효율적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이 은 재
연구진
연구책임 •이은재 /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참여 •조현주 / 도시기반연구실 위촉연구원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로수는 도시의 환경과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도시의 녹지면적 감소 현상에 대응하여 녹지를 확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로수 관련 계획은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의 유형, 수목 의 생리·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여 상당부분 생육불량 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 및 관리 비의 가중으로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가로수의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가로수의 효율 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결과
◼ 가로수 관련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로수의 개념 및 정의, 기능 및 역할을 살 펴보았으며, 가로수의 식재시기, 수종선정 기준, 가로수의 구비조건, 식재 제 한지역, 컨테이너 식재방법 등을 제시하였음
◼ 가로수 관련 국내·외 법률 분석 및 조례를 검토하여 대전시에 적용가능 한 내용과 보완사항을 고찰하였으며,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가로수의 특성 화 및 바람직한 조성방향을 논의하였음
◼ 대전시의 가로현황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4년 기준 총 노선은 397구간, 총 연장은 1.125.7㎞로 분석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또한 식재수종은 은행나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팝나무, 벚 나무, 버즘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17개의 주요 노선별 가로수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
선과의 경합, 근원부위 부식, 생육불량, 보호덮개 시설 부재, 관리부실, 통행불 편, 일조건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지역 주민 역시 이에 대한 민 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로수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대전시에 가로수로 도입 가능 한 수종을 기존활용 가능 수종 16종, 사례 추가 수종 5종, 외래수종 4종 12품종 등 총 33종으로 제시하였음
◼ 또한 가로환경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림지역, 하천지역, 경작지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도로 폭, 보도 폭, 가로기능에 따른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모델을 제 안하였으며,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로수 관리방안을 가로수 관리계 획 수립,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가로수 유지관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음
◼ 더불어 현재 가로수 관련 민원사항을 분석하여 수종통일, 간판가림, 전선경합 등 8가지 사례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본청과 자치구간 업무범위 조정방안 을 기술하였음
3. 정책건의
◼ 민원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 마련
◼ 지역 정체성 및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로수 도입
◼ 가로수의 신속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육묘장 조성
◼ 업무범위 조정방안 등과 관련한 조례 정비 및 시행규칙 마련
◼ 가로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작성,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가로수 관리 전담기구 신설 및 예산확보
◼ 가로환경 유형별 가로수 조성모델의 구체화 및 표준화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범위 ··· 4
제3절 연구의 수행절차 ··· 5
제2장 이론적 고찰 ··· 7
제1절 가로수의 개념 및 정의 ··· 8
제2절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 ··· 10
제3절 가로수의 식재원칙 ··· 13
제4절 가로수 관련 법률 분석 ··· 20
제5절 국내·외 가로수 조성 사례 ··· 32
제3장 대전시 가로현황 분석 ··· 39
제1절 일반현황 ··· 40
제2절 가로수종별 현황 및 특성 ··· 42
제3절 가로수 관리실태 및 문제점 ··· 46
제4절 가로수 민원사례 분석 ··· 83
제4장 대전시 가로수의 효율적 조성 및 관리방안 ··· 85
제1절 대전시 가로수 도입가능 수종 및 특성 ··· 86
제2절 가로환경 유형별 가로수 조성모델 개발 ··· 95
제3절 가로수 관리방안 ··· 101
제4절 가로수 민원해결 방안 ··· 108
제5절 가로수 업무범위 조정방안 ··· 113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16
제1절 결론 ··· 117
제2절 정책건의 ··· 119
참고문헌 ··· 121
표 목 차
<표 2-1> 도로의 구분에 따른 가로수 관리체계 ··· 9
<표 2-2> 서울시 가로수 조례와 산림청 규정 대비 ··· 27
<표 2-3>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가로수 관련 지침 및 내용 ··· 30
<표 2-4>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가로수 식재에 관한 세부지침 ··· 31
<표 2-5> 싱가포르의 수목 크기별 식수 띠의 폭 및 수목간 간격 규정 ··· 32
<표 3-1> 대전시 연도별 가로수 연장 및 본수 증감현황 ··· 40
<표 3-2> 대전시 가로수 관리 사업 내역 ··· 41
<표 3-3> 대전시 주요 수종별 가로수 현황 ··· 42
<표 3-4> 대전광역시 구별 가로수종 현황 ··· 44
<표 3-5> 1구간 현장조사 결과 ··· 48
<표 3-6> 2구간 현장조사 결과 ··· 51
<표 3-7> 3구간 현장조사 결과 ··· 53
<표 3-8> 4구간 현장조사 결과 ··· 55
<표 3-9> 5구간 현장조사 결과 ··· 57
<표 3-10> 6구간 현장조사 결과 ··· 59
<표 3-11> 7구간 현장조사 결과 ··· 61
<표 3-12> 8구간 현장조사 결과 ··· 63
<표 3-13> 9구간 현장조사 결과 ··· 65
<표 3-14> 10구간 현장조사 결과 ··· 67
<표 3-15> 11구간 현장조사 결과 ··· 69
<표 3-16> 12구간 현장조사 결과 ··· 71
<표 3-17> 13구간 현장조사 결과 ··· 73
<표 3-18> 14구간 현장조사 결과 ··· 75
<표 3-19> 15구간 현장조사 결과 ··· 77
<표 3-20> 16구간 현장조사 결과 ··· 79
<표 3-21> 17구간 현장조사 결과 ··· 81
<표 3-22> 가로수 민원 유형 및 건수(2010~2012년) ··· 83
<표 3-23> 가로수 민원 유형 및 건수(최근) ··· 84
<표 4-1> 서울시 가로유형별 도입 수종 목록 ··· 88
<표 4-2> 샌프란시스코시의 권장 가로수 구성 ··· 89
<표 4-3> 대전시 가로수 수종별 구성 비율 ··· 90
<표 4-4> 대전시 가로수 수종 구성 현황 ··· 91
<표 4-5> 대전시 도입가능 수종 ··· 94
<표 4-6> 성숙한 수목의 최소 토양부피 ··· 106
<표 4-7> 주요 도시별 가로수 식재수종 선정 관련 결정권자 ··· 113
<표 4-8> 가로수 업무범위 조정방안 대안 설정 ··· 115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 6
[그림 2-1] 수원 지지대고개의 과거모습과 현재모습 ··· 9
[그림 2-2] 가로수의 대기정화 및 소음저감 기능 ··· 11
[그림 2-3] 가로수종별 이산화탄소 흡수율 ··· 12
[그림 2-4] 가로수 부위별 명칭 ··· 15
[그림 2-5] 가로수 식재 위치 및 기준 ··· 17
[그림 2-6] 캐나다 victoria시 도심의 컨테이너 가로수 ··· 19
[그림 2-7] 프랑스의 상젤리제 가로수길 전경 ··· 33
[그림 2-8] 독일 비스바덴의 가로수 체계 ··· 34
[그림 2-9] 독일 비스바덴의 양버즘나무 가로수길 ··· 35
[그림 2-10] 대구광역시 대왕참나무 가로수길 ··· 36
[그림 2-11] 경남 창원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 37
[그림 2-12] 진해 군항제 왕벚나무 가로수길 ··· 37
[그림 2-13] 광주광역시 대남대로 느티나무 가로수길 ··· 38
[그림 3-1] 2011년도 대전광역시 가로수종 비율 ··· 41
[그림 3-2] 구별 식재연장 비율 ··· 43
[그림 3-3] 구별 식재량 비율 ··· 43
[그림 3-4] 대전광역시 가로수종 현황도 ··· 45
[그림 3-5] 가로수 조사구간 위치도 및 현장조건 ··· 46
[그림 3-6] 1구간 현황 ··· 47
[그림 3-7] 2구간 현황 ··· 50
[그림 3-8] 3구간 현황 ··· 52
[그림 3-9] 4구간 현황 ··· 54
[그림 3-10] 5구간 현황 ··· 56
[그림 3-11] 6구간 현황 ··· 58
[그림 3-12] 7구간 현황 ··· 60
[그림 3-13] 8구간 현황 ··· 62
[그림 3-14] 9구간 현황 ··· 64
[그림 3-15] 10구간 현황 ··· 66
[그림 3-16] 11구간 현황 ··· 68
[그림 3-17] 12구간 현황 ··· 70
[그림 3-18] 13구간 현황 ··· 72
[그림 3-19] 14구간 현황 ··· 74
[그림 3-20] 15구간 현황 ··· 76
[그림 3-21] 16구간 현황 ··· 78
[그림 3-22] 17구간 현황 ··· 80
[그림 4-1] 도입가능한 외래수종 ··· 93
[그림 4-2] 주거중심 지역의 가로수 조성모델 ··· 96
[그림 4-3] 상업중심 지역의 가로수 조성모델 ··· 97
[그림 4-4] 하천중심 지역의 가로수 조성모델 ··· 98
[그림 4-5] 산림중심 지역의 가로수 조성모델 ··· 99
[그림 4-6] 경작지중심 지역의 가로수 조성모델 ··· 100
[그림 4-7] 웹 기반 시애틀시의 가로수 지도 일부 ··· 102
[그림 4-8] 가지치기 절단의 세 가지 유형 ··· 103
[그림 4-9] 송전선 가지치기 사례 ··· 104
[그림 4-10] 올바른 멀칭(좌)과 그릇된 멀칭(우) 사례 ··· 105
[그림 4-11] 석력토양(좌) 및 Silva Cell 시공 개념도(우) ··· 107
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제 3절 연구의 수행절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심 속에서 환경과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원과 가로수이며, 이중 가로수는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일 뿐 아니라 도시 내 소생태계의 서식처, 조류의 중간 기착지, 대기오염 정화기능, 미기후 조절효과 등을 가지고 있다고 알 려져 있다. 특히 가로수는 도시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선적 연결축으로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뿐만 아니라 가로수는 대부분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이루어 양쪽으로 식재되 어 있어,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통행인에게 녹음을 제공하며, 계절의 변화 를 느끼게 하는 미·시각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인공적인 도시 가로환경에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의 삭막한 이미지를 완화 시켜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재기반이 열악한 가로환경에서 생육하고 있는 가로수의 경우 토양불량, 통기성 부족, 생육공간 부족, 영양결핍,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고사하거나 생육이 부실한 수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의 확충 및 확장으로 인해 가로변 가로수가 점차 제거되거나 줄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도시 의 성장과 고밀화가 맞물려 시가지 도로에는 상가의 간판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일정구간의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고의로 고사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
.대전광역시의 경우 최근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조성되면서 도시 문화환경에 기여 할 수 있는 공원과 가로수가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책
1) 광주전남발전연구원(2006) 광주시 가로수의 현황 및 관리개선 방안.
2) 경기개발연구원(2002) 경기도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개선방안.
및 예산, 시민의식의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 기에서 특히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상시적으로 녹지를 경험할 수 있는 대 상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 조성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가로수는 도시의 녹지면적 감소현상에 대응하여 녹지를 확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인공 구조물 중심의 도심지 내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며,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해 줄 수 있는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 다. 최근에는 환경적 기능 이외에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신설로 걷기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보행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로수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전시의 가로수 조성·관리에 있어 이 러한 기능들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로수는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의 유형, 수목의 생 리·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및 식재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조성이 이루어져 왔던바, 오히려 상당부분 생육불량 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 및 관리비의 가중으로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요인으로 인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가로수의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전시의 가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로수 관리실태 및 문제 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앞으로 신설되는 도 로에 도입가능 한 수종을 검토해 보고, 가로수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하여, 생활공 간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발생 완화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여기에서는 특히 가로수 관련 사업시행 시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가로수 업무
범위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분석 및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대전시 가로환경 유형별 가로수 조성모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활용방안 및 정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우선 시간적 범위로 본 연구는 2015년 4월 1일부터 8월 30일 까지 약 5개월간 수행되었다. 공간적 범위로는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 였으나, 아래와 같이 가로수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17개 구간을 중 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동구(5개소) : ① 대전로(대전역~대성동삼거리), ② 동대전로(대주파크빌~동부네 거리), ③ 흥룡로, ④ 계족로(용전네거리~효동네거리), ⑤ 우암로 (가양네거리~명석고등학교)
·유성구(3개소) : ⑥ 문화원로(유성농협 중앙지점~유성홈플러스), ⑦ 유성대로 654번길(유성고삼거리~도암마을 1단지), ⑧ 계룡로 74번길(온 천1동주민센터 앞길)
·서구(4개소) : ⑨ 월평로(월평중학교~월평1동주민센터), ⑩ 신갈마로(갈마초등학 교~갈마아파트), ⑪ 둔산대로 117번길(KBS대전방송총국 앞길), ⑫ 도솔로(탄방네거리~도마삼거리)
·중구(4개소) : ⑬ 보문산로(보성네거리~산성네거리), ⑭ 유등천동로(도마교~버드 내교), ⑮ 오류로(계룡육교~서대전역네거리), ⑯ 문창로(대흥로~충 무로)
·대덕구(1개소) : ⑰ 동서대로(대전 TG~동부네거리)
내용적 범위로 본 연구는 가로수의 이론적 고찰, 국내·외 사례분석, 대전시 관 내 가로수 현황분석, 가로수 관련 민원사례 분석, 대전시 가로수 조성 모델개발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가로수 업무범위 조정방안 및 정책 선진화 방안 마련으로 제한 하였다.
제3절 연구의 수행절차
본 연구는 대전시 가로수의 효율적 조성 및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가 장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총 11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1단계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정하고, 2단계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로 수의 개념 및 기능, 관련법률 등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대전시에 적용가능 한 가로수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4~5단계에서는 대전 시 관내 가로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6단계에서는 가로수 관련 민원내용 및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7단계에서는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 가로수 도입가능 수종을 선정하였다. 특히 8단계에서 는 종합적인 가로환경 유형별로 대전시 가로수 조성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9단계에 서는 앞선 민원내용 및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10단계에서는 시, 구별 가로수 업무범위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 11단계 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안을 수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절차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가로수 개념 및 정의
제2절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
제3절 가로수의 식재원칙
제4절 가로수 관련 법률 분석
제5절 국내·외 가로수 조성 사례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가로수의 개념 및 정의
가로수(街路樹)는 일반적으로 도로용지 내 경관조성, 공해방지 및 보행자와 운전 자를 위해 식재하는 수목을 말한다.
3)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거리의 미관 과 국민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 률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도로법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을 가로수라고 정의하고 있다(도로법 제 11조).따라서 도로변의 도로용지에 줄지어 심은 교목을 포함하여 교통섬, 중앙분리대, 보도 식수대, 도로녹지 등이 모두 가로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가로수의 관리범위는 가로수 뿐만아니라, 보도 식수대, 중앙분리대, 녹화도로, 교통섬, 법면녹지, 벽면녹 지 내 수목, 가로변 화분, 화단, 지피식물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 가로수로 정의되는 수목의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기록상으로 나타난 세계 최초의 가로수는 기원전 14세기 이집트의 신왕조시대 귀족의 정원에 가로수가 명확히 나타나 있고 중국에서는 주시대부터 기록이 남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려 이전은 문헌상 고증할 길이 없으며, 조선왕조 이후의 사료로 살펴보면, 조선 초기에 배나무가 식재된 적이 있다고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고, 정조 때에 수원 지지대고개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한 것이 현재 일부 흔 적이 남아 있다.
4)
3) 광주전남발전연구원(2006) 광주시 가로수의 현황 및 관리개선 방안.
4) 장명조(2009) 평택시 가로수 관리 개선방안 연구.
[그림 2-1] 수원 지지대고개의 과거모습과 현재모습
자료 : 대전발전연구원(2012)
우리나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업무부처는 (구)건설부에서 관할하였고 이후 2006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면서 가로수 관리청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하였다.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관리청 비고
일반국도
군(郡)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ㆍ면지역
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洞) 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지방도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ㆍ면지역
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광역시의 동(洞)지역 광역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특별시도ㆍ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전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ㆍ도ㆍ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표 2-1> 도로의 구분에 따른 가로수 관리체계
제2절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
도심지 내 가로수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이면서 도시골격을 형성하 는 선형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또한 가로수는 경관의 개선, 미기후 조절, 대기 오염과 소음 감소, 열섬현상 완화 등의 도시환경개선 및 환경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태적으로는 동물의 이동통로 및 소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을 다음과 같다.1. 안정성과 쾌적성 제공
안전성의 측면에서 가로수는 노선의 변화를 운전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 여 도로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또한 밝은 곳으로부터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같이 급격한 명암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터널주위에 식재된 가로수는 명암의 변화를 완화하 여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가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식재된 가로수는 차선에서 이 탈한 차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마주 오는 차량이 나, 인접한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광선을 차단하여 운전자가 안전한 주 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쾌적성의 측면에서 가로수는 운전자에게 현재의 위치를 인식시켜주고 거리감을 부여하여 운전으로 인한 지루함을 줄여줄 수 있으며,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를 알려 주고, 운전자의 시선을 현혹할 우려가 있는 도로변의 물체나 미관상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차폐해 줌으로서 쾌적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5) 장명조(2009) 평택시 가로수 관리 개선방안 연구.
2. 경관의 개선 및 치유기능
도심 속 가로수는 도시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특징적인 가로경관을 창출하여 도 시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특화된 가 로수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 개선기능은 궁극적으로 도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가로에 푸르름을 제공하여 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성목의 가로수는 도 시민의 쉼터기능은 물론 차분한 환경을 제공하여 치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6)
3. 미기후 조절 및 개선
일반적으로 여름철 도시는 냉방에 의해 발생하는 열, 공장,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열 배출, 직사광선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도로의 아스팔트의 열반사 현상으 로 은해 기온이 높아지게 된다. 가로수는 이러한 도시 내 기온상승에 따른 도시열 섬현상을 방지하며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방사냉각 현상에 의한 기온 저하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2-2] 가로수의 대기정화 및 소음저감 기능
자료 : 옥천군(2014)
또한 가로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 하며, 도시공해의 주종인 SO₂와 NO₂및 분진을 흡수·흡착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수목이 없는 도로에서는 공기 1리터당 10,000~12,000개의 분진이 있을 수 있으나 수목이 있을 경우 분진의 양은 1,000~3,000개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 다.
7)
더불어 가로수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거나 약화시켜 쾌적한 생환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일례로 침·활 혼효림 생울타리는 청소차 소음의 50%를 차 단하며, 활엽수는 어린이 놀이터 소음의 50%, 도로 양안의 침엽수림대는 자동차 소 음의 75%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이외에도 환경공학적 측면에서 가로수는 흡착과 흡수기능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의 농도를 감소시키며, 화재방지 등의 재해 완충효과가 있으며, 바람조절, 습기 보 충과 건조 방지, 눈·비 등의 기후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8)
[그림 2-3] 가로수종별 이산화탄소 흡수율(단위: ㎏CO2/tree/y)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0)
7) 산림청(2003) 가로수 조성 및 관리요령.
8) 산림청(2014) 도로 및 환경유형별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 개발.
4. 도시생태네트워크 기능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에서 가로수는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적 다양상을 유지·증진 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차단된 녹지의 연 결축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과 잔존산림, 공원 등과 연계를 통한 도시생태네트워크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9)
제3절 가로수의 식재원칙
가로수의 식재원칙은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14년 1월 1일 시 행)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요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특별히 본 과업에서는 대전광역시에 적용가능한 컨테이너 식재에 대한 내용을 추 가적으로 기술하였다.
1. 식재시기
가로수는 토양수분, 양료상태, 공해 등 도로변의 생육환경과 도로기능 등을 감안 하여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수종, 규격, 식재방법 등을 선택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우선 식재시기는 혹서기와 혹한기, 수목의 생장이 왕성한 하절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혹서기, 혹한기, 하절기 식재시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 다. 결론적으로 가로수는 봄철의 경우 3~4월, 가을철은 10~11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수종선정 기준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기타 특성 목적에 적합한 수종
3. 가로수의 구비조건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발육이 양호할 것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 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수형이 도로의 기능적 목적에 부합할 것
4. 가로수 부위별 명칭
·수고(H) : 수고라 함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고(L) :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 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
택한다.
·지하고(B.H) :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 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 택한다.
·흉고직경(가슴높이지름, B) :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가슴높이지름 측정부위에서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가름높 이지름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가슴높이지름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 며, 작을 때는 가장 굵은 줄기의 직경을 가슴높이지름으로 한다.
·근원직경(근원지름, R) : 가슴높이지름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가슴높이 이 하에서 줄기가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수관폭(W) : 수관폭은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 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그림 2-4] 가로수 부위별 명칭
자료 : 정선군(2012)
5. 식재 가로수의 규격
가로수가 교목일 경우 일반적으로 흉고직경 6㎝ 이상(근원직경 8㎝ 이상), 교통량 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흉고직경 8㎝ 이상(근원직경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가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6. 가로수의 식재 위치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 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 상 떨어지도록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 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 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2m 미만인 지역에 식 재할 수 있다.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단, 보행자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 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한다. 특히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으며, 가급적 외곽 산림 또는 하천에서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하여 도시숲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가로수의 식재 기준
교목의 경우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하고,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 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 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가로수의 규격 및 식재 위치
가로수의 식재 기준 식재 위치(보도 없을 시)
[그림 2-5] 가로수 식재 위치 및 기준
자료 : 옥천군(2014)
또한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2열 이상 식 재할 수 있다.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관목의 경우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 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 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 재할 수 있다.
8. 가로수의 식재 제한지역
·도로의 갓길,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다만,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는 식재 가능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 수고, 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 가능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층부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 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가로수관리청은 당해 시설물의 관할 기 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가로수 식 재
9. 컨테이너(Container) 식재
컨테이너를 통한 가로수 식재는 대전광역시와 같은 식재 부지가 제한적인 도시 의 중심 상업지구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교목과 다른 조경식물을 위 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설계를 잘 못하면, 아름다움을 훼 손하고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에 있는 교목은 제한된 토양, 과도한 건조와 습기, 뿌리의 동해,
영양 결핍, 엽소, 스트레스 관련 문제 등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올바른 컨테이너 설계와 빈번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소교목용 컨테이너는 직경이 2.4~3m 이상, 깊이가 최소 0.9m는 되어야 하고, 또 한 컨테이너는 제자리에 고정되고, 미적으로 정돈되며, 주변 구조물과 조화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Williams(1978)는 컨테이너 토양은 배수가 잘되도록 개량하고, 지하 배수 포함, 주기적인 시비와 관수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추운 지방에서는 정상적 인 내한성을 가진 수종의 뿌리는 지상 컨테이너의 극한 추위에 피해를 입을 수 있 으므로 보온이 필요하다. 올바르게 배수되지 않으면 정체된 물이 추운 날씨에 얼어 서 컨테이너가 파손될 수 있다. 컨테이너에 큰 표본목을 식재하려면 뿌리째 뽑히거 나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적인 당김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림 2-6] 캐나다 victoria시 도심의 컨테이너 가로수
제4절 가로수 관련 법률 분석
1. 국내 법령 및 조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961호, 시행 2015. 1. 26.) 가로수는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해 ‘도 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 을 말한다. 또한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 에서부터 가로수를 심는 공간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개정 2008.12.21., 2012.6.1., 2014.1.14.>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별표 10] <개정 2008.6.20>
가로수조성·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기본방향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 제공한다.
다. 국토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삭제 <2008.6.20>
나. 바꿔심기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 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 1. 1.)
국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언급되었다. 본 시행규칙에는 가로수의 조성·
관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0.>
② 삭제 <2008.6.20.>
③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 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나. 메워심기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다.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 하 "지주대"라 한다.)
라.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마.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 바. 가로수 보호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3.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 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 내지 (4)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4.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식재 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가.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다.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6. 식재 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 冠幅)·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 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 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 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8.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 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병해충 방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 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 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 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 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 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3. 점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점검시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 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 인하여야 한다.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관리 협의 및 재정
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 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 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가 로수 조성실적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로법(법률 제12976호, 시행 2015. 7. 7.)
도로법에서는 가로수를 타공작물과 관련하여 도로와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공작 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또한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가로수, 전주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제58 조)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 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② 도로점 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 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주 등 지장물(支障物)
4)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시행 2012. 1. 1.)
서울특별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는 총 4장에 걸쳐 총칙, 가로수 조성, 가로수 관리,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례의 내 용의 경우 산림청이 고시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과 비슷하였으나, 보다 세부적 인 조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개정 2009.03.18.>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개정 2009.03.18>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 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서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개정 2009.03.18.>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 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 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 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 로 식재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주요 규정 서울시 조례 산림청 규정 대비
식재 위치 - 보·차도 경계선에서 수간 중심까지 1m 동일
식재 간격 - 교목: 6~8m, 도로여건 및수목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동일
식재유형
-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1열 또는 2열로 열식 -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 식재 - 관목: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 가능
동일
도로표지판 - 기존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
도로표지 전방에 수고 5m 이상
가로수는 갱신/제거/가지치기
실시 전선 등과
경합 지역 - 관련 규정 없음 관목 또는
아교목으로 교체
<표 2-2> 서울시 가로수 조례와 산림청 규정 대비
5)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시행 2014. 8. 14.)
대전광역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장의 구분 없이 목적, 정의, 조성협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기준 등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타 시에 비해 구체적 이거나 특별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 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 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 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1. 대전광역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대전광역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기하였거나 완전한 뿌 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심기할 수 있을 것
제5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 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가 정 한 위치에 심는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 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 다.
3. 중앙분리대 등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가로수의 심는 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교목(키큰나무)
가. 심는 거리는 6m~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 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심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심는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 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 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키작은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간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의 군식으로 하고, 동일 식재군에는 동일수종으로 식재 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20조(사전 협의)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청 또는 사업주체는 시장의 사전 협의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14.>
1. 도로 신설계획 수립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 를 제거, 옮겨심기 및 수형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를 할 경우
2. 시비보조 사업으로 조성·관리중인 가로수를 다른 목적으로 옮겨심기, 바꿔심 기를 하고자 할 경우
2. 국외 가로수 관련 법령 및 조례
1) 미국의 가로수 관련 조례 및 지침
미국의 경우, 대도시는 도시 숲에 대한 기본계획인 도시임업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이를 근거로 도시임업 조례를 제정하며, 가로수는 식재를 비롯하여 유지, 관리, 금지 수목 목록, 제거, 가지치기, 인벤토리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에서는 도시 숲에서 가장 중 요한 가로수에 대한 조례만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가로수 관 련 각종 지침 및 가로수 식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 침 내 용
권장 가로수 목록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 목록 제시
보다 나은 도로 계획 가로수 위치, 가로수 식재 시 요구사항 등 도로경관 설계를 위한 권고사항 제시
가로수 행동 계획 20년 동안 가로수 10만 그루 늘리기를 위한 권고사항 제시 가로수 식재 가로수 식재 관련 절차, 식재 방법 등을 제시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수 조성, 교체, 공사 중 보호, 위반에 대한 벌칙, 유지관리 재원조달 등
가로수 제거 가로수 제거절차와 수수료 등
채택된 전정 표준 가로수를 비롯한 모든 도시 수목의 전정에 관한 표준 가로수 인벤토리
(inventory) 관할 지역 내의 가로수에 대한 정보 유지관리
<표 2-3>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가로수 관련 지침 및 내용
항 목 내 용
목적 가로수의 중요성, 식재 목적 제시
담당 부서 및 권한 위양
가로수 허가와 승인 절차 가로수 추가와 제거 절차, 이와 관련된 수수료 적절한 수종 선정 식재 목적과 수종의 적합성, 수종 선정 지침 등 제시
추가 식재를 위한 적절한 부지 선정
수목 크기별 식재 간격 기존 시설물별 요구 간격
가공 송전선이 있을 경우의 수목의 크기, 위치 교차로에서 시야확보를 위한 모서리 식재 후퇴 버스 정류장 부근 식재 방법
신규 수목 구역(basin) 준비와 크기
교목 식재가 가능한 보도의 최소 폭
보도 폭, 도로 환경별 수목 구역의 표준 제시 수목 구역의 표면과 수목보호 시설
보도와 중앙분리대 수목의
유지·관리 지침 가지치기와 유지관리 지침
<표 2-4>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가로수 식재에 관한 세부지침
제5절 국내·외 가로수 조성 사례
1. 국외 사례
1) 싱가포르의 가로수 조성 규정
싱가포르의 가로수 조성관련 기준은 국가공원위원회(National Parks Board)에서 제정한 도로변 녹색규정(Greenery provision for roadside)에 제시되어 있다. 이 규정 에 기술된 내용 중 가로수 식재와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변 녹화규정을 위한 기술적인 요구조건 - 식재 섬(planting island)의 길이: 최소 6m
- 도로변 식수 띠(planting verge) 안: 지하 시설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식수 띠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는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2m 이상 거리 확보
- 소방차 주차지역은 식수 띠 안으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 최초 멀칭은 식재 완료 후 2일 이내에 부설한다. 멀칭자재의 두께는 10cm 미만, 수목의 근원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도로변 수목의 요구조건
- 도로변 교목, 야자수, 관목 수종은 국가공원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 수목 크기별 식수 띠의 폭 및 수목 간 간격
구분 요구 식수 띠의 폭 권장 간격
도로변 개방 공간
대교목 3m 초과 8~18m 12~24m
중교목 1.5~3m 6~12m 8~18m
소교목 1.5m 미만 6m 6~10m
야자수 규정 없음 3~10m 3~12m
<표 2-5> 싱가포르의 수목 크기별 식수 띠의 폭 및 수목간 간격 규정
2) 파리의 ‘상징가로 샹젤리제(Avenue des Champs-Elysees) 정비사업’
상젤리제 거리의 특징은 통합디자인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감소시켰다는데 있다.
특히 19세기 샹젤리제의 환경개선에 참여하였던 책임건축가인 히토르프(Jacques Ignace Hittorff)의 모리스 열주형태를 차용하여 공중전화부스를 디자인하고 불필요 한 공중전화부스를 제거하였다. 또한 보도에는 가로를 따라 이어지는 소형 가로등 을 설치하여 가로의 투시효과를 확대하고, 예술적인 야간 조명띠를 형성하도록 하 였다
10)
.더불어 이 거리에는 신문가판대, 모리스 열주, 버스정차대 등을 차도변의 가로수 사이에 배치하도록 하여 시설물로 인한 보행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벤치는 새롭게 식재된 보도측의 가로수 사이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였다.
[그림 2-7] 프랑스의 샹젤리제 가로수길 전경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HBt&articleno=17947826)
3) 독일 비스바덴(Wiesbaden)의 가로수 정책
독일 비스바덴은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방 안을 마련하였다. 비스바덴에는 약 4만주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3열로 식재된 양버즘나무 가로수의 나뭇가지를 터널형태로 조성하여 보행로와 주차장에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스바덴의 주요 간선도로 중앙부에는 양버즘나무를 2열로 식재하여 보행 로 및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심부를 도서를 관통하는 중앙도로에는 유럽피나무를 식재하고 지선도로에는 아까시나무, 서어나무, 개암나무류 등의 다양 한 가로수 수종을 심어 가로의 특징을 살리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8] 독일 비스바덴의 가로수 체계
(http://www.rheingau.de/gemeinden/wiesbaden)
[그림 2-9] 독일 비스바덴 양버즘나무 가로수길
자료 : 옥천군(2014)
2. 국내 사례
1)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대왕참나무 가로수길
1999년에 조성된 동덕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주변의 가로수길로서 296그루의 대왕참나무가 수목터널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이다. 본 지역은 도심 녹지공간으로 매우 기능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녹음과 가을철에는 아름다운 단풍을 제공하여 국체보상운동기념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선정한 명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본 지역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이국적인 야경을 선사하기 도 한다.
[그림 2-10] 대구광역시 대왕참나무 가로수길
(http://www.forest.go.kr)
2) 경남 창원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창원대로는 창원시의 중심 간선도로이며 양쪽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도로 가 개설되어 있다. 보행자도로를 경계로 왕벚나무와 메타세콰이아가 2열구조로 심 겨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완충녹지가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다. 이 외에도 창원시 용호동과 반림동을 지나는 직선도로를 따라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가 곧게 자라고 있어 가로수의 환경적 역할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 하고 있다.
[그림 2-11] 경남 창원시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DR0J&articleno=11734642&categoryId=736998®dt=20110616194219)
3) 경남 창원시 왕벚나무 가로수길
본 지역은 통합창원시 이전 옛 진해시의 군항제 왕벚나무 가로수길로서 전국 최 고의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1952년 4월 13일 충무공 동상 건립 후 추모제 거행 에서 유래하였다. 1963년부터 진해에서는 왕벚나무 가로망 계획과 군항제가 연계, 봄 축제로 조성되었다.
왕벚나무가 주요 가로로 안민도로 5.6km, 해군사관학교 잔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진해에서는 걷기 좋은 코스로 선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문화사업을 유치하여 왕벚 나무를 통한 가로수의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2] 진해 군항제 왕벚나무 가로수길
(http://m.blog.daum.net/sunny38/11776874)
4) 광주광역시 느티나무 가로수길(푸른길공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다. 본 지역은 대남대로 옆 폐선된 경전선 철도부지를 시민을 위해 조성한 도심공원인 푸 른길공원으로 ‘푸른길 100만그루 헌수운동’ 및 시민 참여를 통해 조성된 가로수 길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푸른길공원은 가로수길로 조성되기 전 철도와 대남대로 사이에는 기존에 15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터널형태로 식재되어 있었던바, 푸른길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그늘 에 견디는 하부식물과 이와 어울리는 수목들로 추가식재를 시행하였다. 특히 대남 대로 구간 조성 시 시민 참여의 일환으로 설치한 벤치에는 기증자의 명패와 기중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그림 2-13] 광주광역시 대남대로 느티나무 가로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