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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학박사 학위청구논문

육상기인 해양오염 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Approach for the Management of Land-Based Marine Pollution

지 도 교 수 이 용 희

년 월 2012 2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사법학과

심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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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학위청구논문

육상기인 해양오염 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Approach for the Management of Land-Based Marine Pollution

지 도 교 수 이 용 희

년 월 2012 2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사법학과

심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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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al Approach for the Management of Land-Based Marine Pollution

Sim, Dong Hyun

Department of Maritime Law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Over 80 % of marine pollutants come from land-based sources of pollution and activities. This is unlikely to stop or change for the time being, making the marine environment continuously worse. Although the receptive capacity of the ocean has reached the limit, many still believe that the capacity is limitless. In the past, businesses selected coastal areas to take advantage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but the easiness of discharging of pollutants to ocean has recently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transfer of pollutants from land to ocean has negative impact on

income distribution. While polluters could save the cost of pollutants

treatment, the state has to pay for maintenance of marine environment

and the stakeholders of marine environment have to get damaged. This

could potentially raise international issues if countries share closed or

semi-closed seas. The economic interests of polluters collide with those

(7)

- iv -

trying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refore the state has to make efforts to solve or mitigate such conflict. This is a very important function of the government.

There have been four major developments in the measur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1982) established the member states' obligation to adopt laws and regulations and take other measures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The Convention, however, was not able to set the standards and criteria of the law and regulation due to controversy.

2. Montreal Guideline(1985) is a checklist of provisions suitable for inclusion in future regional agreement and national programmes. It is a guideline for national legislation and a basis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3. The Global Programme of Action(1995) was designed to be a source of conceptual and practical guidance to be drawn upon by national and/or regional authorities in devising and implementing sustained action to prevent, reduce, control and/or eliminate marine degradation from land-based activities.

4.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1994) is a cooperative framework

in which countries co-sharing Northwest Pacific are grouped for

regional-suited solutions on deteriorating coastal and marine

environment. The overall goal of the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is

the wise us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so as to obtain the utmost long-term benefits for the

human populations of the region, whilst securing the region's

(8)

sustain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Because convention is normally binding, states often hesitate to sign or ratify a convention. Ideally, convention should be based on the community where each member has similar perspectives, values, cultures, and capacity, in particular, the ability to keep its commitment.

Member states should be able to implement the obligations that were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but this is unlikely because many underdeveloped countries lack the capacity to follow up on their obligation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Develop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hesitate to accept their financial support for the underdeveloped as legal obligation.

Global Programme of Action is non-binding, making it very flexible and easy to adopt. States could set appropriate goals and establish proper standards and criteria, taking into account each country’s economic capacity, and need for economic development. If each state does its parts, GPA, in general,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any convention to control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The regional programme of action could be transformed into a convention that has the same goal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when member states of the regional programme of action come to have similar perspectives, values and capacities, in particular, the ability to keep their commitm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used to focus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vessel-based sources and the regulation on ocean dumping. As GPA drew attention, the Act began including some other relevant clauses on the followings.

1. Solid waste management,

2. Polluted sediment removal project

(9)

- vi -

3. Prohibition of discharge from marine facilities including seaside area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 on ocean dumping and other activities,

4. Specially managed sea area

5. Establishment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6. Polluter-pays principle

7. Total amount of pollutants management 8. National program of action

Other Acts have introduced Marine Protected Area,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etc.

Current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should be improved. Solving the discordance between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of relevant agency is an urgent matter. Some clauses in the legislation fall short of controlling the economic motives of dischargers because they set the criteria too low or too high.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has been introduced, but many government agencies and sections within them still have very different evaluation system, viewpoints, and opinions. Current legislation, also, has a big blank: Criteria and standards are not properly developed. Enforcement is very difficult and there is big gap between planning and practicing. In reality, the government finds it difficult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polluters because often businessmen know better than the government. Improvement of current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s: Thermal discharge management, Non-point sources control.

Control of pollutants discharge through rivers,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ocean dumping, Expansion of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charges, Thrash management in small islands, Management of pollutants

discharge in offshore aquaculture, Harmful or noxious chemical

discharge management, Use conflicts between navigation, fishing and

(10)

recreation. Overall capacity to mobilize resources, such as financial resources, technology, man power, is restricted. Therefore, incremental but consistent approach will be better and more feasible.

Drafting the legislation should be approached in a systematic way.

First, the government agency should set its priority. Second, in accordance with its priority, it should focus on one source category.

Third, it should divide the source category into detailed parts to find a solution or an alternative for each of them. Last, the agency should put these solutions together to make the draft for the legislation. For example, Thermal discharge management can be divided into details like followings: general prohibition and license as an exception, zoning the impacted area, identification of discharge amount, information and data collection, surveillance, criteria and standards setting, mitigation or compensation, etc. By focusing on the appropriate answer for each detail, government agency can find the solution that will lead to a successful draft of the legislation on the thermal discharge management.

Improvement in the fields of national legislation, capacity building,

financial resources, science & technology for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will be the baselin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domestic measures are improving, NOWPAP could be

transformed to legally-binding regional convention and later, LBS

protocol will be adopted. Regional sea program of UNEP will be the

model for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 Korea has to prepare for

transforming GPA into legally-binding document.

(11)

- 1 -

1) GESAMP, “The state of Marine Environment”,

No.114. 1990

2) David L. VanderZwang, Ann Powers

3) 지식경제부,「전국산업단지 현황 통계」, 2009.

(12)
(13)

- 3 -

4)David L. VanderZwaag, Ann Powers,op. cit.p.43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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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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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7 -

(18)

5)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해양환경오염은 인간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생물자원 및 해양생태계1 “ 에 대하여 유해하며 인간의 건강에 대하여 위험하고 어업 및 해양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 을 방해하며 해수이용에 필요한 수질의 악화 및 쾌적도의 손상 등 유해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에너지가 해양환경 강어귀를 포함한다 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 .”

있다.

6) 1992년 개정된 「헬싱키협약」 제 조 제 항2 2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means pollution of the seas by point or diffuse inputs from all sources on land reaching the sea; waterborne, airborne or directly from the coast. It includes pollution from any deliberate disposal under the seabed with access from land by tunnel, pipeline or other means"

(19)

- 9 -

7) 1996년 「런던의정서 제 조」 1 7목은 “‘해양이란 국가의 내해를 제외한 모든 해양수역 및 그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하며 육지로부터만 접근이 가능한 해저면 하부저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 였다.

(20)

8) 몬트리올 지침 제 항1 (b): (b) 'Land-based sources' means; (1) municipal, industrial or agricultural sources, both fixed and mobile, on land, discharges from which reach the marine environment, in particular: from the coast, including from outfalls discharging directly into the

(21)

- 11 -

marine environment and through run-off; through rivers, canals, or other watercourses, including underground watercourses; and via the atmospheres; (2) sources of marine pollution from activities conducted on offshore fixed or mobile facilities within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save to the extent that these sources are governed by appropriate international agreements.

(22)

9) 이용희, 『육상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1993, 15 .쪽

(23)

- 13 -

10) Joint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1969년 설립되었으며 유엔시스템에 해양환경보호의 과학적 측면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이다 해양환. 경평가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고 특정주제에 대해 심층연구를 수행하거나 분석 검토를 행하고 해양환, , 경상태에 대한 떠오르는 이슈를 규명하고 있다.

(24)

11) 이용희 전게논문, , 31 .쪽

(25)

- 15 -

(26)
(27)

- 17 -

(28)
(29)

- 19 -

(30)

12) 노명준, 『신국제환경법』(서울 법문사: 2003), 46쪽

(31)

- 21 -

13) 상게서, 43-47 .쪽

14) 상게서, 44 .쪽

(32)

15) 상게서,11 .쪽 16) 상게서, 11-13 .쪽

(33)

- 23 - 원칙 유해물질의 배출규제

< 6>

환경이 허용하는 양 또는 농도 범위를 초과한 독성물질 또는 기타물질의 배출 과 열의 방출은 그로 인해 생태계가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지되어야 한다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가 국 . , 민의 노력은 지원되어야 한다.

원칙 해양오염의 방지

< 7>

국가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피해를 주거 나 쾌적함에 손상을 주거나 기타 정당한 해양의 이용을 방해할 것 같은 물질에 ,

17) 이용희 전게논문. , 78 .쪽

(34)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칙 환경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

< 21>

각국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자원을 자국의 환경정책 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내 또는 지 . 배하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이나 국가의 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 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할 책임을 진다.

18) 이용희 전게논문, , 79 .쪽

(35)

- 25 - 원칙 보상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

< 22>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내 또는 지배하의 활동이 자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 에 미친 오염 기타 환경 상 손해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국제법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원칙 기준의 설정요인

< 23>

국제사회에서 합의될 기준이나 또는 국가가 결정해야할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어떤 경우에나 모든 국가의 개별적인 가치체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

앞선 선진국에게는 타당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개발도상국에게는 부적당하고 때로

는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와 같은 기준 적용의 한계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36)

권고

< 71>

국가는 특히 중금속이나 유기염소 화합물 등 지속성 물질이나 유독 유해 물질의 ․ 환경에의 방출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가장 실용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권고

< 86(f)>

각국 정부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지원과 지도에 따라 육상기인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일정한 환경 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나 기타 발전소가 , 배출하는 열이 해양 생태계에 잠재적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19) 이용희 전게논문, , 84 .쪽 20) 이용희 전게논문, , 84 ,쪽

(37)

- 27 - 권고

< 92(b)>

각국 정부는 육상기인 오염원을 포함하는 해양오염의 모든 주요 원천의 통제를

위하여 효과적인 국가적 조치를 취하고 그 조처를 적절하다면 보다 넓은 국제적

기초에서 조화시키고 조정한다.

(38)
(39)

- 29 -

21) 이용희 전게논문, , 99-100 .쪽

(40)
(41)

- 31 -

(42)

22) 이용희 전게논문, , 104-108 .쪽 23) 이용희 전게논문, , 110-111 .쪽

24) 연안국은 제 절에 규정된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6 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일반 외교회의를 통하여 확립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 규칙과 기준에 합치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43)

- 33 -

25)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어떤 물질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경우 그 생산품의 생산 사용 수출입에 제한, , 을 가하는 것으로Product Controls 이라고 한다.

26) 계획법이나 계획을 실행할 때 특정 토지나 공간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Planning 이라고 한다

Restrictions .

(44)
(45)

- 35 -

27) 이용희 전게논문, , 118-119 .쪽

28) 이용희 전게논문, ,125 .쪽

(46)
(47)

- 37 -

29) 노명준 전게서, , 18 .쪽

(48)

30) 노명준 전게서, , 19 .쪽

(49)

- 39 -

(50)
(51)

- 41 -

(52)

31) 동 협약은 통고의무를 설정하였으나 다른 국가에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월경“ 유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리고 그 판단이나 통고대상 국가의 선 정도 핵사고국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 협약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통고행위여부와 배. 상 등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53)

- 43 -

(54)
(55)

- 45 -

(56)
(57)

- 47 -

32) 이용희 전게논문, , 142 .쪽

(58)
(59)

- 49 -

(60)
(61)

- 51 -

(62)

33) 이용희, “육상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한중일 법제도의 비교연구 안산 한국해양연구소”( : 1996), 쪽

22 .

(63)

- 53 -

34) 남정호 · 강대석,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제 개선방향”, 『해양정책연 구』, 제18권 제 호2 , 2003, 38쪽

(64)
(65)

- 55 -

35) 국제해사기구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세계기상기구 유엔개발계획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국제연합, , , , , 교육 과학 문화기구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 국제원자력 기구 세계은행 지구환경기금 유엔인간거주/ , , , , 정착 센터

(66)

36)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엘드린 헵타클로르 톡사펜 헥사클로르벤젠 미렉스 다염소화비페닐, , , , , , , , , 디디티 다이옥신 퓨란 대체로 살충제 방충제로 사용되었던 물질이다 다만 다염소화비페닐 은 산업, , . . ‘ ’ 용절연제로 쓰이고 다이옥신 과 퓨란 은 소각 연소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 ’ ‘ ’ .

37) 2001년 월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 이 성립되었고’ 2004년 월 협약이 발5 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월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리고 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1 . 2007년

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을 제정하였다

1 ‘ ’ .

(67)

- 57 -

38) 부산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주요배출원 중 중요배출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 유해폐기물을 소각하, 는 시멘트소성로 철강소결공정 구리 알미늄 아연 생산시설 염소사용펄프표백공정 이며 일반배출시, , , 설은 화장장 금속산업의 열공정 산업용 연소배출 염소계 화학물질 생산공정 이다, , , .

(68)

39) 우리나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은“ ” 7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년마다 잔류성유기오염5 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준 및 일일허용노, 출량설정 협약부속서 에 기재된 개 물질은 생산 사용 수출입이 금지되었다 부속서, A 9 . B에 속한 디디 티는 병충해방제의 용도 외에 생산 사용 수출입이 금지되었다 부속서. C에 기재된 개 물질에 대하여4 국가는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원 목록을 작성하고 배출량 평가를 한다 동 오염물질 배출시설. 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시설 사업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변압기 등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의, 목록작성 그리고 안전관리상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다

.

(69)

- 59 -

(70)
(71)

- 61 -

(72)

40) David L. VanderZwang, Ann Powers,op. cit. pp.437-438.

(73)

- 63 -

41) 이용희 전게서, , 23-24 .쪽

(74)

42) 남정호 강대석 전게논문· , , 65-66 .쪽

(75)

- 65 -

(76)

43) 1972년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 약, 1990년 해양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OPRC협약)

(77)

- 67 -

44) NOWPAP, “Regional Overview on River and Direct inputs of Contaminants into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in NOWPAP Program”, 2006. p.13.

45) 강창구 강성길· , “동북아해양환경발전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해양환경공학 회지 제 권 제 호』 6 1 , 2003, 41-43 .쪽

46) 이용희, “육상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한중일 법제도의 비교연구”, 2 .쪽

47)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는 동아시아 해역 국가 간 해양생태계보호와 연안 및 해양자원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1994년 설립되었다 동아시아 해역은 황해 남중국해 인도네시아 해 술. 루 셀레베스 해 등이며 회원국은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14 개국이다 지구환경기금. (GEF)이2012년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독립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 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사업을 집행한다. 주요프로그램으로 북한 남포 한국 시화호 등 30개 해 역이 포함된 연안통합관리 시범해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사업 과 한국 마산만 중국 발해만“ ” , 등 개 해역이 포함된 환경위험평가 및 관리대상 오염우심해역 환경개선 지도사업 이 있다9 “ ” .

(78)

황해광역생태계사업은 지구환경기금이 추진 중인 개 해역생태계보전사업의 하나이며 해양생태계

43) 64 ‘

환경저해요인을 감소시키고 육상기인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훼손된 해양환경과 자원회 복을 통한 황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을 갖고 있다 사업지원은 지구환경기금이 수행하고’ . 유엔개발계획이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한국은 국토해양부와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하. 고 중국은 국가해양국 제 해양연구소 해양환경모니터링센터가 참여하고 있다1 . 주요사업은 월경성’ 환경요인분석 과 황해 해양생태계 전략적 관리계획‘ ’ (SAP; Strategic Action Plan)개발 등이 있다 당‘ . 초 1기 사업기간(2005-2010)동안에 지구환경기금이 2780만 불을 지원했는데 2기 사업기간

은 지구환경기금에서 만 불을 지원하고 한 중 북한이 일부씩 출연하도록 하였다

(2011-2014) 800 . 2

기 사업은 어획량 감축 생태계보호 오염물질 관리 북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 , .

(79)

- 69 -

(80)

49) Trail Smelter Case, USA/Canada, 3 RIAA 1905(1941).

50) Corfu Channel Case, U.K. v. Albania, 1949 ICJ Reports 4.

(81)

- 71 -

51) Yoshifumi Tanaka, "Regulation of Land-Based Marine Pollution in international Law: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lobal and Regional Legal Frameworks". Heidelberg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6(2006), pp.535-574.

52) Ibid. pp.3-4

(82)

53) Philippe Sands,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1,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 of Cambridge. U.K. 2003, p. 246.

(83)

- 73 -

54) Yoshifumi Tanaka,op. cit. pp.4-5.

(84)

55) 1972런던덤핑협약 제 조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의 효과1 ‘ 적 규제를 증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구체 적 방법을 취하는데…… 서약하여야 한다.’

(85)

- 75 -

56) 「기후변화협약 제 조 제 항」 3 3 “...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

57) 1995년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제 조 제 항 정보가 불」 6 2 “ 확실하거나 믿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때에는 각국은 좀 더 주의 깊어야 한다 적절한 과학정보가 부재. 한 것이 보존 관리조치를 취하는 것을 연기하거나 실패케 하는 이유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86)
(87)

- 77 -

(88)

58) Philippe Sands, op.cit., pp. 279-281

(89)

- 79 -

59) Ibid, p.285

60) 이 용희 전게논문, , 69쪽 61) 노명준 전게서, , 84쪽

(90)
(91)

- 81 -

62) P.W. Birnie & A.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 press Inc.

New York, 2002,) p. 409

(92)

63) Ibid.,p.408.

(93)

- 83 -

64)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원칙과 국가의 환경보호의무간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이론으로 영토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하몬주의 어떤 국가도 타국의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는 절대적 영토보전이론 모, , 든 권역을 국경에 관계없이 하나의 단위로 관리한다는 공동체이론 영토주권과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 간에 적절한 조화를 주장하는 제한적 영토주권이론이 있다.

(94)
(95)

- 85 -

65) 이창위 외, 『「유엔해양법협약」해설서2 ,(』 서울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 2010). 333 .쪽

66)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해양오염의 방지와 통제를 위한 조치는 피해나 위험을 환경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단순히 전가하는데 따른 효과를 경계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973년 심해저위원회 제 차 유엔해양법회의 제 회기 제 회기 제 회기를 거치면서 수정 보완되어 동 협약3 3 , 5 , 6 제195조로 되었다.

(96)

67) 이러한 예로 적조구제를 위하여 고주파를 사용하거나 황토살포 또는 황토성분을 강화한 화학물질의, 사용 등이 있다 고주파는 치어 포자에 부작용을 유발하고 황토살포는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하거나. 또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다. 황토추출물의 사용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황토 살포를 기성사 실로 보고 안전성 검증( ) 이를 확장한 것이다.

(97)

- 87 -

68)1973년 호주가 제출한 초안은 국가들은 전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구가들과 또는 국“ 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제규칙과 기준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고 하였는데.”

년 그룹은 특수한 지역특성 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능력과 경제개발의 필요 라는 문구를

1975 77 ‘ ’ ‘ ’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전자는 동조에 포함되었고 후자는 제199조에 포함되었다.

(98)

69) P.W. Birnie and A.E. Boyle, op. cit.,p.409

(99)

- 89 -

(100)

70) 이창위 외 전게서, , 347 .쪽

(101)

- 91 -

71) P.W. Birnie and A.E. Boyle, op.cit., p.415~416.

(102)

72) 이창위 외 전게서. , 395-396 .쪽

(103)

- 93 -

(104)

73) 이용희 전게논문, , 88 .쪽

(105)

- 95 -

(106)

74) P.W. Birnie and A,E, Boyle, op.cit., pp.409-410 75) Ibid. p.409.

(107)

- 97 -

76) 이용희 전게논문, , 89 .쪽

77) 이창위 외 전게서, . 365 .쪽

(108)

78) Yoshifumi Tanaka,op. cit. pp.8-9.

(109)

- 99 -

79) P.W. Birnie and A.E. Boyle, op. cit.,p.419

(110)

80) Ibid.,p. 411

(111)

- 101 -

81) 노명준 전게서, , p.122.

(112)

82) http://www.unep.org/regionalseas/

(113)

- 103 -

(114)
(115)

- 105 -

(116)
(117)

- 107 -

83) 'Monitoring' means the periodic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indicators.

(118)
(119)

- 109 -

84) "Point Sources" means sources where the discharges and releases are introduced into the environment from any discernable, confined and discrete conveyan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ipes, channels, ditches, tunnels, conduits or wells from which pollutants are or may be discharged.

85) "Non-Point Sources" means sources, other than point sources, from which substances enter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land run-off, precipitation, atmospheric deposition, drainage, seepage or hydrologic modification.

(120)
(121)

- 111 -

86)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자가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해양으로 배출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 요되고 배출수질이 악화되는 경향을 가지므로 공장에서는 공장의 특수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일차 처리 전처리 를 하고 공공폐수처리장 등에서 이차 처리를 예정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축산폐( ) . 수의 전처리프로그램이 이슈가 되어 있다.

87) 'Agricultural non-point sources of pollution' means non-point sources of pollution originating

(122)

from the cultivation of crops and rearing of domestic animals, excluding intensive animal rearing operations that would otherwise be defined as point sources.

88) 'Best management practices' means economical, and achievable structural or non- structural measures designed to prevent, reduce or control the run-off of pollutants into the convention area.

(123)

- 113 -

(124)
(125)

- 115 -

89)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to take preventive measures when there is reason to assume that substances or energy introduced, directly or indirectly, into the marine environment may create hazards to human health, harm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cosystems, damage amenties or interfere with other legitmate uses of the sea even when there is no conclusive evid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puts and their alleged effects.

(126)

90) The application of the most appropriate combination of measures.

91) The latest stage of development of process of facilities or methods of operation which indicate the practical suitability of a particular measure for limiting discharges.

(127)

- 117 -

(128)

92) Yoshifumi Tanaka,op. cit. pp.10-11.

(129)

- 119 -

93) Ibid. p.15.

94) Ibid. pp.15-17

(130)

95) Ibid. pp.19-20.

(131)

- 121 -

96) Ibid. pp.20-21.

(132)

영국은 에 대한 허가를 지체 없이 정지하거나 의 운영

1) MOX Plant MOX Plant

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국은 영국이 주권 및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역으로 또는 수역으로부

2) 『

터의 방사능 물질 방사능 폐기물 기타 , , MOX Plant 운영을 위한 준비활동의 어떤 움직임도 없도록 할 것 을 지체 없이 보장한다. 』

영국은 중재재판소에 회부된 이번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어떤 행동도

3) 『

취하지 않을 것 을 보장한다. 』

영국은 중재재판소가 부여할 본안에 대한 결정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아일

4) 『

랜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취하여서는 안 된다 는 것을 보 』 장한다.

97) 최지현,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 26권 제1 호, 75-76쪽

(133)

- 123 - 아일랜드와 영국은 정보교환의무를 다하고

1) ,

핵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위험 및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2)

시설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에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과 3)

영국은 년 월 일 이전에 잠정조치의 준수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 4) 2001 12 17

하고 국제 해양법재판소장이 양당사국에 추가보고서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 , 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98) 상계논문, 88-89쪽

(134)

99) 상게논문, 79-80쪽 100) 상게논문, 88-90쪽

101) 정갑용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절차와 판례동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 228 , 2003, 54 .호 쪽

(135)

- 125 -

(136)

102) 최지현 전게논문, , 92쪽 103) 최지현 전게논문, , 93쪽 104) 정갑용 전게논문, , 57-58쪽

(137)

- 127 -

105) 박수진 목진용․ ,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2007, 124-135 .쪽

(138)

106) 이용희, “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한중일 법제도 비교연구”, 64 .쪽 107) 상게논문, 63-65 .쪽

108) SEPA, " Work Report on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in China", 2004. pp.5-6.

(139)

- 129 -

109) SEPA, op.cit., p.7,

110) 박수진 목진용 전게논문․ , , 134-135 .쪽

(140)

111) 이용희 전게논문, , 68 .쪽

(141)

- 131 -

(142)
(143)

- 133 -

(144)
(145)

- 135 -

(146)

112) 김홍균,『환경법』(서울 홍문사: , 2010.) 798 .쪽

(147)

- 137 -

(148)

113) 법 제 조2 ‘폐기물 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써 해양환’ 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제 호 제 호 및 제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 5 , 7 8 한다 을 말한다.)

.

114) 배출 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 투기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 용출되는 것을 말한다‘ ’ , ,

.

115)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10, 12,1) 제 조 금지행위5 ( ) “1. 폐기물 폐유 폐수․ ․ ․․․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 ․ ․ ․ ․ 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를 금지하였고 제” 62조는 제 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 5 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3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다.” .

(149)

- 139 -

(150)

116) 하수처리장 배출구가 해양과 하천의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해양환경관리법 의 적용을 받았다.」 117) 런던 덤핑협약1996의정서 제 조는 육지로부터만 접근이 가능한 해저면 하부저장소는 해양에 포1 ‘

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 .

(151)

- 141 -

118)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 하구 역 기타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 서는 아니 된다.”

119) 오염물질 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 ’ 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 .

120) 해양공간의 범위 해수욕장 광역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 및 마을해수욕장 하구역 감조구역의 상류: ( , ), ( 경계 및 하구로 유입되는 유입하천의 유역), 항만구역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 어항구역 어촌 어항법( ․ 에 따른 어항구역 면허수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수면 발전소 발전소와 최근거리로 인), ( ), (

(152)

해양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해안가의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침출수처리장

(1) , , ,

에서 확인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

관경 밀리미터 이하의 취수 배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2) 600 ,

경우

하수관거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해안가 일반가옥에서 오수가 해양으로 배출되 (3)

는 경우

하구 역이 아닌 해양으로 직접 연결된 소하천 농수로 구거 등에서 오염물질

(4) , , ,

이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

서울시에 있는 하수처리장 등에서 분류하수관을 매설하여 한강하구에서 배출 (5)

하는 경우

해양 공간 아닌 해변 가에서 오염물질을 적치 보관하여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6) ․

배출 용출되는 경우 ,

접한 바닷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 제철소 및 정유소 제철소 및 정유소와 최근거리로 인접한) ( 바닷가에서 10킬로미터 이내의 해역)

121)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으로부터 미확인 오폐수의 해양유입은 그 양이 많으므로 육상기인 해양 오염방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확인주체 확인 목적 해양환경기준 해양배출기준 등이. , , , 문제가 된다 환경관리라는 큰 틀에서 보면. (1) 하수 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을 아예 건설하지 않으려 는 동기를 제거하고 (2)침전 여과 기능만 가진 원시적 시설을 지어 시늉만 하려는 동기를 제거하고 설사 적정한 시설을 건립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운영하려는 동기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3) (4)

처리장이 폐수 배출자 공장 나 주민으로부터 적정한 처리비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 (5) 해양환경 관리 부서가 처리장으로부터 해양으로 오염물질이나 처리수의 배출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53)

- 143 -

(154)
(155)

- 145 -

122) 농약이 소하천을 통해 바다로 들어와 양식장을 폐허화 했으니 배상하라 는 민원에 대하여 환경부‘ ’ , 농림부 해수부 수산부문 해수부 환경부문이 서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고 하여 민원처리, , ‘ .’

부서의 지위를 사양하였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에는 가해자 특정 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보상하‘ ’ 던지 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농약유출자를 찾아 배상금을 받아 양식사업자에게 주라 는 취지였다 민법 상 청구가 어렵고 여러 부처의 책임과 권한 문제가 개재되어 정부주도의 해” . 법도 쉽지 않다 육상기인 오임원 관리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정리가. 필요하다.

(156)
(157)

- 147 -

123) 이용희,“육상기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한 중 일 법제도의 비교연구” 7 ,쪽 124) NOWPAP,op. cit. p.13.

(158)
(159)

- 149 -

(160)
(161)

- 151 -

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어촌 . , ․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 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 . 다 수산업법에 따른 보호수면 및 육성수면 . .

라 이 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

125) 자원에서 폐기물로 변환된 장소가 육상이라는 의미이며 대체로 이동되어 해양시설 등에 저장 보관‘ 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62)

126) 해양시설 등에 사람이 거주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127) 자원에서 폐기물로 변환되는 장소가 해양시설 등 이며 생산과정이 해양시설 등 에 있어야 한다‘ ’ ‘ ’

.

(163)

- 153 -

128)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중 가 지역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 : 1 일 폐수배출량이 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2 ; (60 mg/L이하), 화학적 산소요구 량(70 mg/L 이하 부유물질량), (60 mg/L이하). 1일 폐수배출량이 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생물학2 ; 적 산소요구량(80 mg/L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90 mg/L 이하 부유물질량), (80 mg/L 이하)

(164)
(165)

- 155 -

(166)
(167)

- 157 -

129)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협약 은) 주도로 년 채택되었고 년 월 발효되었다 당시 비준국은 개국이었다

UNEP 2001 2004 5 . 59 .

(168)
(169)

- 159 -

130)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은 해양의 오염물질 수용력이나 해양환경기준 현행 해양 오염부, 하 량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경부장관이 개개의 국민에게 오염부하량 등을 정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170)
(171)

- 161 -

(172)
(173)

- 163 -

(174)
(175)

- 165 -

(176)

131)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안배출관리법과 같은 법룰이 이행여건 마련에 시간이 걸리거나 집행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안정화의 날과 같은 켐페인을 고려한 것이다 비료나 삼푸를 덜 사용하. 기 플라스틱류의 회수를 촉진하거나 특정품목의 재활용을 높이는 등 민간의 이니시아티브를 활용하, 기 위한 것이다.

132) 현행「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 항 제 호 및 시행규칙 제2 1 12조 제 항에 의하면 해양시설 등의1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의 경우에는 생물, 학적 산소요구량 50mg/L이내의 배출이 가능하고 그 밖의 해역에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100mg/L 이내의 배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출기준은 너무나 관대하여 사실상 의미가 없다 또 해안에 있는 많. . 은 오염발생시설이 해양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77)

- 167 -

133) 현행「해양환경관리법」 제 조는 해양오염 의 정의를 했는데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2 ‘ ’ “ 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라고 하였다 과거에는 에너지라는 말이 포함되지 않아서 온배수. (warm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라는 말을 사용한다 향후 발전방향은

water) Thermal Discharge .

인수 량 및 배출량 제한 배출온도 제한 배출수역과 배경수역의 온도차 제한 배출영향권 판정, , , , use 를 극소화하는 배출방법과 배출구역 완충구역 등 구역설정 권고된 발전소의 냉각방법과 기

conflict , ,

술개발 분쟁조정절차의 개발 해역이용료 또는 부담금 등 부과 등이다 참고로 미국, , . EPA는 미란트 켄달 발전소 메사추세츠 소재 의 온배수 배출관련 분쟁을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지역주민은 전기료 인상에 동의하고 (2)발전소의 배출구나 인수구 주변을 구획하여 배출구역 완충구, 역 통과서식구역으로 구분하여, (3) 해양생태계에 위해가 적은 방법으로 설비 시설을 변경하고 새로, 부여한 조건을 준수하고 (4)주정부는 하천과 만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을 방지 제거 하는데 투자하, 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78)
(179)

- 169 -

134) 동 제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과정에서 정부고위관계자가 이 건은 환경비용내부화의 원칙에 반 한다. 고 하였으나 플라스틱류를 버린 사람은 이미 죽었고 플라스틱류는 수백 년 지속적으로 위 해를 끼친다 현시점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므로 이 제도의 운영이 타당하다. . 는 주장이 수용되었다. 135) 제 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1 ,

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1. 제70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1 1 업을 하는 자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제 항 부담금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산2 , 정하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단위당 부과금액을 곱한 후 오염물질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부, 과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0)

136) 운송사업자 등 공익사업자에 벌칙을 가하는 경우 예컨대 영업정지를 부과하면 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고 해당 사업자에게만 벌칙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금전벌.

137)1.대상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 시설. 2.부과기준 외항유조선의 경우 총톤수 톤당: 1 13.6 ,원 내항유조선의 경우 총톤수 톤당1 4.8 ,원 유조선 이외의 외항선의 경우 총톤수 1톤당 6.8 ,원 유조선 이외의 내항선의 경우 총톤수 1톤당 2.4 원 기름저장시설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리터당7.2 . 3.원 부과절차 입항할 때마다 부과한다: . 138) 법 제19조 제 호는2 1000리터이상의 기름을 배출한 경우인데 법 제22조를 보면 해양에서 기름의

배출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고 다만 선박 평형수 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정해진 배출, 기준이하로 정해진 배출방법으로 배출하는 것이 예외로 인정되었다 또 법 제, . 126조 및 제127조는 기름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5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예. 외적 배출로 선박평형수 등에 포함된 기름이 1000리터 이상이 되는 것은 없으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법 제126조가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대법원판례에 의한 부담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181)

- 171 -

부담금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일 것

1) .

부담금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과제와 부담금의

2) ․

무자들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 .

그러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외적 부담을 질만한 집단적인 책임성이 인 3)

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

4) .

아니한다.

139) 헌재1998. 12.24 98헌가1,헌재 1999. 10.21. 97헌가84 140) 헌재2007.12. 27. 2006헌바25결정

(182)

141) 헌재2007. 12.27.선고2006헌가 결정8

(183)

- 173 -

142) 공공용이란 “(1)해당공유수면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다. (2)해당 공유수면에서 발생 하는 이익을 독점할 수 없다. (3) 이용방법으로 “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이 적용 된다 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공용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다 공유수면이 항만. 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 공공시설인 수로를 매립하려면 수로시설의. 공용폐지와 일반 공유수면 공용폐지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사용이란 용법이 정하여진 수로 시설 와( ) 같은 것을 용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공유수면이 소모되지 않는 이용을 말한다. . 온배수나 오염물질을 바다에 유입시키는 것은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기 곤 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공유수면 점용료를 병행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행은 온배수 배출영향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일정구역을 획정하고 그 구역 내의 어업권 등을 소멸보 상한 뒤에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다 그 구역 선에 대하여 분쟁이 많기는 하지만 이 구역을 공유수면. 점용구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점용이란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다 독점배타성의 범위는 점용허가의 용법에 따라 한정된다 분쟁이 많은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 . 다 복합 다층적으로 수면을 이용하는 경우에 점용구역을 차원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3 독점배타성 때문에 점용허가기간을 제한해야 하는 점이 있다 점용허가기간을 제한하면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떨어지고 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어업권면허 행사를 위하여 공. 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을 10년 등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논의가 필요 한 부분이다 미국에서 점용허가기간과 관련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장기간이. 2 , 3 , 5년 년 년 이라는 주장이 있다.

143) 감정평가규칙에 의하면 매립지 평가방법은 원가법 수익환원법 거래사례비교법이 있고 가장 이용, , 가능성이 높은 원가법은 공유수면 가치를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토사가 갑자기 토지가 된 것 이 아니고 공유수면과 토사가 결합하여 토지가 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가치를 토지가치에 반영해야

(184)

하는 것이다.

144) 농지법 제38 (조 농지보전부담금 는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전용면적 제곱미터 을 곱하여 산정한다( )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부과한 것인데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고 율이다 결국 농지전용을 방지 억제하고 부담금 수입으로 농지를 보전 육성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 시 점 쌀 소비가 줄어들고 공급이 넘쳐나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이론적 근거가 붕괴되었다 농지보전부담. 금이 오히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하고 특정 소수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는 비판이 있다

.

145) 공유수면 공용폐지에 대하여 매립된 토지를 감정 평가하여 그것의3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국 가가 산업단지 조성 등 특별히 지원 촉진하여야 할 부분은 그 부담금을 나중에 환급해 주면 된다

.

146) 해양수산부 자료집(2009): 2008년 발전사별 년 간 온배수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 227억 톤 서,

부발전; 39억 톤 동서발전, ; 47억 톤 중부발전, ; 46억 톤 남동발전, ; 43억 톤 등으로 우리나라 발전소 에서 연간 배출하는 온배수 량은 400억 톤이다 배출온도와 관련 발전소 측은. 35도 이하라고 설명하 고 있으나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35도 이하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 국의 배출최고온도는 32.3도 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소에서 온배수가 배출되고 있는 배출해역온도와. 배경온도와의 차이는 여름철에 도 내지 도이며 겨울철에는5 7 15도 정도이다 배경수온과 배출해역의. 온도 차이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은 5 F,도 일본은 도7 C ,프랑 스는 15 C도 를 그 한계로 인정하고 있다.

(185)

- 175 -

147) 노영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역 산정을 위한 영향지수 시안” 『The Sea』, Vol.12, No1 쪽

2007, 35-42 .

148) 미국 환경보호청이Mirant Kendall Station(발전사,MA.)에 대하여 온배수배출(Thermal discharge) 과 냉각수 인수(Cooling Water Intake)재 허가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허가조건을 제시하였다. 배출조건

< >

봄 겨울동안 해당수역의 특정 온도한계를 준수 - ,

찰스 강 전체면적의 최소 의 어류 등 통과구역 유지

- 50% ( )

배후수역과 배출구역에 있는 개 지점과의 도 이내의 온도차 유지

- 6 5 F

통과수역과 서식지 에 있어서 모든 지점의 용존산소가 최소 일 것

- (ZPH) 5.0 mg/l

통과수역 에서 여름철 최대수온이 도 일 것

- (ZPH) 83 F .

인수조건

< >

개의 인수설비 전면에 성능이 인정되는 격벽 망 을 설치

- 3 (Barrier nets)

산란시기인 월 중 냉각수 입수 량이 월별 이하 일 것

- 3,4,5 70 MGD

에 있는 인수설비의 위치를 유지할 것 - Broad Canal

허가존속기간동안 격벽망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 .

(186)

149) 정서용, "여수선언 추진의 의미와 과제", 『Ocean and Polar Research』Vol. 30(2), 2008.

150) 신고내용은 시설의 목적 시설관리 및 운영자 배출농도 배출량 배출시설의 위치 기타 배출용량, , , , , 시설운영예산 등이다.

(187)

- 177 -

151) 시장 군수가 바다로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하고자 하면 미리 지방해양항만청장에 게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협의 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Use Conflicts를 판단하고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해양시설로 등록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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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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