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터키 입국이 불가한 외국인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터키 입국이 불가한 외국인"

Copied!
2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 2장 외국인

1부

터키 입국 및 비자 터키 입국 및 출국

제 5조 - 1항: 터키 입국 및 출국은 국경을 통해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 하는 서류로 이루어진다.

서류 검사

제 6조 - 1항: 외국인은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를 터키 입국 및 출국 시에 담당자에게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2항: 국경 통과와 관련 서류 검사는 차량으로 여행 중일 때에도 실시될 수 있다.

3항: 공항의 환승 구역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관련 당국을 통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4항: 터키 입국시 제 7조에 해당되는 외국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5항: 동 조항의 적용에 있어 세부적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최대 4 시간까지 대기시킬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자국으로 귀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시간이 되기 전에 입국 허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기 다릴 수 있다. 세부적 검사와 관련 규칙 및 절차는 하위 시행령에 의거 적용된다.

터키 입국이 불가한 외국인

제 7조 – 1항: 하기의 외국인은 터키 입국이 불허되어 입국이 거부된다.

a) 여권, 여권 대체 서류, 비자 또는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 미소지자와 해당 서류 또는 허가를 부정

(2)

하게 획득 또는 위조임이 확인된 자

b) 비자, 비자 면제 또는 체류허가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잔여기간의 여 권 또는 여권 대체 서류 미소지자

c)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비자 면제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제 15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

2항: 동 조항과 관련한 절차는 입국이 거부되는 외국인에게 통지된다. 통지문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외국인이 효과적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동 기간 동안의 다른 법적 권리 및 의무 사항들도 기재되어 있다.

국제 보호 신청 관련 적용

제 8조 - 1항: 제 5조, 6조 및 7조에 나열된 조건들은 국제 보호 신청에 대한 제약으로 평가하 거나 적용할 수 없다.

터키 입국 금지

제 9조 - 1항: 이민청은 필요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련을 수렴하여 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질서나 공공 안전, 또는 공공 보건 측면에서 터키 입국에 위해 요소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2항: 터키에서 추방된 외국인의 터키 입국은 이민청이나 주청에 의해 금지된다.

3항: 터키 입국 금지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다만 공공 질서나 공공 안전 측면에 서 심각한 위협요소가 파악될 경우 동 기간을 이민청이 최대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4항: 비자나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이러한 상황을 관련 당국으로부터 밝혀지 기 전에 터키에서의 출국을 위하여 주청으로 신청 후 추방 결정을 받은 외국인의 터키 입국 금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항: 제 56조에 의거, 터키에서 출국 요청이 내려진 이들 중 해당 기간 내에 출

(3)

국한 이들에 대하여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6항: 이민청은 입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으며, 또는 입국 금지를 받았다 하더라 도 일정 기간 동안의 터키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7항: 공공 질서나 공공 안전의 사유로 일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승인이 이민청의 사 전 허가 조건을 따라야 할 수도 있다.

터키 입국 금지 통지

제 10조 - 1항: 입국 금지 관련 통지는 제 9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터 키 입국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국경의 권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며, 제 9조 2항에 해당 되는 외국인의 경우 주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지문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외국인이 효과적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동 기간 동안의 다른 법적 권리 및 의무 사항들도 기재되어 있다.

비자의 필수성, 비자 신청 및 관련 당국

제 11조 - 1항: 터키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외국인은 자국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 하고 있는 국가의 터키공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비자나 비자 면제가 부여하는 터키 체류 기간은 매 180일 당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비자 신청의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이 절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3항: 비자는 터키 입국을 위한 절대적인 권한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4항: 비자는 외국주재 터키공관에서 발급되며, 예외적인 경우 국경이 속해 있는 주청에 의해 발급된다. 외국주재 터키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5항: 외국의 외교관에게는 터키 대사관을 통해 직권 비자가 발급 된다. 동 비자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 방식에 의거 내무부 및 외무부에 즉시 통보된다. 발급비는 무료이다.

(4)

6항: 국가 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비자 발급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터키 대사관에서 직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 자는 일반적인 비자 발급 방식에 의거 내무부 및 외무부에 즉시 통보된다. 발급비는 무료이 다.

7항: 비자 종류 및 업무와 관련 법규와 절차는 하위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비자면제

제 12조 - 1항: 하기의 외국인은 터키 입국 시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터키 정부가 체결한 협약 또는 장관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자가 면제인 국가의 국민

b) 터키 입국 예정일부터 유효한 체류허가나 노동허가 소지자

c) 여권법(법률 제 5682호, 1950.7.15) 제 18조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효력이 끝나지 않은 외국인에게만 한정된 스탬프가 찍힌 여권 소지자

ç) 터키국적법(법률 제 5901호, 2009.5.29) 제 28조에 해당됨이 확인된 자 2항: 하기의 외국인은 터키 입국 시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터키 공항 및 항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운송수단에 있는 외국인 중 공항/항구가 소재한 도시로 나가게 되는 외국인

b) 항구로 입항, 72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구 도시나 인근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여행할 자

국경에서 발급되는 비자

제 13조 - 1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국경을 방문한 외국인은 일정 기간 내에 터키에서 출국할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 국경에서 예외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2항: 국경 비자는 국경이 속해 있는 주청에 의해 발급된다. 주청은 동 권한을 국 경의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장관위원회에서 별다른 기간을 정해주지 않는 한 동 비 자는 터키에서 최대 15일을 체류할 권리를 부여한다.

3항: 국경 비자 발급 시에는 인도적인 이유로 의료보험 조건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공항 환승 비자

제 14조 - 1항: 터키에서 환승할 외국인에게 공항 환승 비자가 요구될 수 있다. 공항 환승 비자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주재 터키공관을 통해 발급된다.

2항: 공항 환승 비자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은 내무부 및 외무부가 공동으로 정한 다.

비자 발급 불가 외국인

제 15조 - 1항: 하기의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a) 요청한 비자 기간 보다 최소 60일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여권 대체 서류가 없는 자

b) 터키 입국 금지자

c) 공공 질서나 공공 안전에 있어 위해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 ç) 공공 보건을 위협할 수 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을 보유한 자

d) 터키 정부가 체결한 협약에 의거 본국 송환에 해당되는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 또는 형벌을 받은 자

e) 체류 기간 동안을 보장하는 유효한 의료보험이 없는 자

f) 터키 입국, 터키 경유, 터키에서의 거주 목적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 g) 체류 기간 동안에 충분하고 정기적인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자

ğ) 비자 위반이나 이전 체류허가에서 발생, 또는 공공 채무 징수법(법률제6183호,

(6)

1953.7.21)의 납부 의무에 따르지 않았거나 터키 형법 (법률 제5237호, 2004.9.26)에 의해 추적 중 이며 채무나 벌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

2항: 동 조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유익하다고 간주되는 자에 대 해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취소

제 16조 - 1항: 비자는,

a)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b) 비자 스티커에 수정, 훼손 또는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판명되는 경우 c) 비자 소지자의 터키 입국이 금지된 경우

ç) 해당 외국인의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크게 의혹이 있을 경우 d) 여권이나 여권 대체 서류가 위조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e) 비자 또는 비자 면제의 목적을 벗어나 오용된 경우

f) 비자 발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 또는 서류들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 로 판명된 경우

비자를 발급 당국 또는 주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2항: 비자 유효 기간 내에 해당 외국인에 대한 국외 추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비자 가 취소될 수 있다.

비자 절차 통보

제 17조 - 1항: 비자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비자 취소와 관련 절차는 당사자에 게 통보된다.

장관위원회의 비자 및 여권업무 관련 권한 제 18조 - 1항: 장관위원회는,

a) 여권 및 비자 업무 규정과 관련 협정을 체결, 필요한 경우 일부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비자를 일방적으로 면제하고, 비자 요금 면제를 포함한 비자 용이성 도입 및 기간을 확정하며,

(7)

b) 전시 상황 또는 기타 비상 상황 시 국가의 일부 지역 또는 전역에 해당하는 외국인 들의 여권 등록과 조건 규정하며,

c) 외국인들의 터키 입국 시에 일정 조건들과 연계 또는 제한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2부 체류 체류허가

제 19조 - 1항: 터키에서는 비자 유효기간이나 비자 면제 기간, 또는 90일을 초 과하여 체류할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허가는 6개월 이내에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유효성을 상실한다.

체류허가 면제

제 20조 - 1항: 하기의 외국인은 체류허가로부터 면제된다.

a) 90일 비자 또는 비자 면제로 입국한 자는 비자 기간 또는 비자 면제 기간 동 안

b) 무국적 신분증 소유자

c) 주 터키 공관의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

ç) 주 터키 공관의 외교관 및 영사관 직원의 가족 중 외교부에 보고된 자 d) 국제기구 터키 대표부 직원 및 협약에 의해 직위가 결정된 자

e) 터키정부가 체결한 협약으로 인하여 체류허가가 면제인 자

(8)

f) 법률 제 5901호 28조에 해당하는 자

g) 제 69조 7항과 제 76조 및 83조 1항에 해당되는 서류를 소지한 자

2항: 1항의 (c), (ç), (d) 및 (e) 항목에 명시된 외국인에게는 내무부와 외교부가 공동 으로 형태 및 내용을 규정한 증명서를 발행한다. 해당 외국인은 체류허가 면제 상황이 종료 된 후에도 터키에서 계속하여 체류할 경우, 늦어도 10일 이내에 주청으로 체류허가 발급 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체류허가 신청

제 21조 - 1항: 체류허가 신청은 외국인의 국적 국가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하는 터키공관에서 이루어진다.

2항: 체류허가를 신청할 외국인은 체류허가 기간으로 요청하는 기간보다 최소 60 일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 다.

3항: 신청에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관련 정보나 서류가 준비될 때까지 심사가 지연 될 수 있다. 누락된 정보나 서류는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4항: 외국주재 터키공관은 자체 의견과 함께 체류허가 신청들을 이민청에 전달한 다. 이민청은 필요 시 관련 기관들의 견해도 수렴하여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체류 허가가 발급되거나 거부될 수 있도록 외국주재 터키공관에 알린다.

5항: 신청에 대한 심사는 최대 90일 이내에 완료된다.

6항: 체류허가 발급 거부와 관련한 절차는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7항: (추가: 법률 제 6735호 27조, 2016.7.28) 체류허가 신청은 지정 대행 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9)

터키 내에서 신청 가능한 체류허가

제 22조 -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주청으로도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하다.

a)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의 결정이나 요청에 의해 b) 외국인의 터키 출국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c) 장기체류허가의 경우

ç) 학생체류허가의 경우

d) 인도주의적체류허가의 경우 e) 인신매매피해자체류허가의 경우

f) 가족체류허가에서 단기체류허가로 전환의 경우

g) 터키에서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부모가 터키에서 출생한 자녀를 위해 신청 할 경우

ğ)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허가의 근거 사유가 종료 또는 변경됨으로 인하여 새로 운 체류 목적에 적합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의 경우

h) 제 20조 2항에 의거해 이루어질 체류허가 신청의 경우

ı) 터키에서 고등 교육을 마친 이들이 단기체류허가로 전환할 경우 체류허가 발행 및 형태

제 23조 - 1항: 체류허가는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서류의 유효기간 보다 60일 짧 은 기간으로 체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외국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행된다.

2항: 체류허가증의 형태 및 내용은 내무부에 의해 규정되며, 체류허가증을 대체하는 노동허가증의 형태나 내용은 내무부 및 관련 기관이 함께 정한다.

(10)

체류허가 연장

제 24조 - 1항: 체류허가는 주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2항: 연장 신청은 체류허가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체류허가 기 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청으로 신청한다. 체류허가 연장 신청자에게는 확인서(무료)가 발급되며, 동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터키 에서 거주할 수 있다.

3항: 연장된 체류허가는 법정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부터 시작된다 4항: 연장 신청은 주청을 통해 심사된다.

터키 내에서 신청한 체류허가 요청의 거부, 취소 또는 연장 거부

제 25조 - 1항: 터키 내에서 신청한 체류허가의 발급 거부, 체류허가 연장 거부 또는 취소 및 이러한 업무의 통지는 주청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절차 동안 외국인의 터 키 내 가족 관계, 체류 기간, 모국에서의 상황 및 자의복리 등을 고려하여 체류허가와 관 련 결정이 연기될 수가 있다.

2항: 체류허가 발급 거부, 연장 거부 및 취소는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변 호사에게 통지된다. 통지문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외국인이 효과적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과 동 기간 동안의 다른 법적 권리 및 의무 사항들도 기재되어 있다.

체류허가 관련 기타 조항

제 26조 - 1항: 체포나 형벌을 받아 교도소에 있거나 관리감독하에 송환 센터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곳에서 보내는 기간이 체류허가 기간의 위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체류 허가가 있는 경우 취소 될 수 있으며, 외국인신원번호가 없는 경우, 체류허가가 없이도 외국인 신원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1)

2항: 외국주재 터키공관을 통해 체류허가 및 노동 허가를 받아 터키에 입국하는 외 국인은 입국일로부터 늦어도 근무일 수로 20일 이내에 주소지등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노동허가의 체류허가와의 연동

제 27조 - 1항: 유효한 노동허가증과 외국인노동허가관련법(법률 제4817호, 2003.2.27) 제10조에 의거 발급된 `노동허가면제확인서’는 체류허가증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문장 폐지: 법률 제6735호, 27조, 2016.7.28)

2항: 노동허가 발급 또는 연장을 위해서는 제 7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체류허가 중단

제 28조 - 1항: 동 법 조항들의 적용에 있어 의무 공공 서비스, 교육 및 건강적 사유를 제외하고, 1년에 총 6개월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총 1년을 넘는 기간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체류허가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체류허가 기간이 중단되어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이들, 또는 다른 체류허가로의 전환 시에는 이전 체류허가의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2항: 체류허가를 지속적으로 받은 기간을 산출함에 있어 학생체류허가는 절반, 다른 체류허가들의 경우 전체로 계산된다.

체류허가 간 전환 제 29 조 -

1항: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발급 받은 근거가 종료되었거나 다른 사유가 생겼을 경 우, 새로운 체류 목적에 적합한 체류허가 신청할 수 있다.

2항: 체류허가 간 전환과 관련 절차와 원칙은 하위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체류허가 종류

제 30 조 - 1항: 체류허가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단기체류허가 b) 가족체류허가

(12)

c) 학생체류허가 ç) 장기체류허가

d) 인도주의적체류허가 E) 인신매매피해자체류허가 단기체류허가

제31조 - 1항: 하기의 외국인들은 단기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a)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할 자 b) 터키 내 부동산 소유자

c) 상업 관련 및 창업 예정자

ç) 서비스 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

d) 터키가 정부가 체결한 협약 또는 학생 교환 프로그램 내의 교육 등 유사한 목적으로 입 국할 자

e) 관광 목적으로 체류할 자

f) 공공 보건에 위협을 주는질병이 없는 조건으로 치료를 받을 자

g)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의 요청 또는 결정에 따라 터키에 체류해야 하는 자 ğ) 기존 가족체류허가에서 단기체류허가로 전환하는 자

h) 터키어 어학원에 등록할 자

I) 공공기간을 통해 터키에서 교육, 연구, 인턴쉽 및 강좌에 참여할 자

İ) 터키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이들 중 졸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자 j) (추가: 제 6735호 27조, 2016.7.28) 터키에서 노동하지는 않지만

장관위원회에서 규정하는 범위 및 금액 만큼 투자할 자와 이들의 외국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미성년 또는 존속된 외국인 자녀

k) (추가: 제 6735호 27조, 2016.7.28) 북사이프러스 터키 국적자

(13)

2항: (변경: 제 6735호 27조, 2016.7.28) 단기체류허가는 1항의 (j) 및 (k) 항목을 제외하고는 매회 최대 2년 기간으로 발급 가능하다.

3항: 1항의 (h)에 해당되는 체류허가는 최대 2회까지 발급 가능하다.

4항: 1항의 (i)에 해당되는 체류허가는 1회로 제한되며, 최대 1년 기간으로 발급 가능하다.

5항: (5) (추가: 제 6735호 27조, 2016.7.28) 1항 (j) 및 (k) 항목에 해당되는 체류 허가는 최대 5년 기간으로 발급 가능하다.

단기체류허가의 조건

제 32 조 - 1항: 단기체류허가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요구된다.

a) 제 31조, 제 1항에 나열된 사유들 중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사유를 들어 요청하고, 해당 요청과 관련한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한다.

b) 제 7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c) 공공 보건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소유하여야 한다.

ç)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적 국가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발행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d) 터키에서 거주할 주소지 정보를 제공한다.

단기체류허가 발급 거부, 취소 또는 연장 거부

제 33 조 -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단기체류허가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경우 취소 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이 불가하다.

a) 제 32조에서 요구되는 조건 중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 조건이 상실된 경우

b) 체류허가를 발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 확인된 경우 c) (폐지: 제 6735호 27조, 2016.7.28)

• ç) 해당 개인과 관련 추방 또는 터키 입국 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2) (추가: 제 6735호 27조, 2016.7.28) 해외 체류 기간의 측면에서 체류허가 취소와

(14)

관련된 절차 및 원칙은 하위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가족체류허가

제 34 조 - 1항: 터키 국적자, 법률 제 5901호 28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체류허 가 소지 외국인과 난민 및 2차적 보호 대상자의

a) 외국인 배우자

b) 본인 또는 배우자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c)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존속된 외국인 자녀

매회 최장 3년 기간의 가족체류허가 발급될 수 있다. 다만 가족체류허가의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후견인의 체류허가 기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2항: 국적 국가의 법에 따라 한 명 이상의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에게만 가족체류허가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배우자들로부터의 자녀들에게도 가 족체류허가가 발급된다.

3항: 자녀들의 가족체류허가에 있어 공동 양육권을 소유한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있다면 동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4항: 18세까지는 학생체류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체류허가만으로도 초등 및 중등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항: 최소 3년 동안 가족체류허가를 발급 받고 터키에서 체류한 자들 중 18세가 지난 이들의 경우 요청 시 동 체류허가를 단기체류허가로 전환할 수 있다.

6항: 터키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한 경우, 최소 3년 가족체류허가로 체류 한 것을 전제로 단기체류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3년 기간의 조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7항: 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게 존속된 가족체류허가 소지자는 기간 조건 에 관계 없이 단기체류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5)

가족체류허가 조건

제 35 조 - 1항: 가족체류허가 신청 시 후견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총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하며, 월 수입이 가족 구성원 1인당 최저임금 의 1/3 보다 많아야 한다.

b) 가족 구성원 수에 맞게 일반적 보건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소유, 전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c)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족 질서를 위배하는 어떠한 범죄로도 형벌을 받지 않았음을 범죄경력증명서로 증명해야 한다.

ç) 터키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최소 1년을 체류하여야 한다.

d) 주소지등록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하다.

2항: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체류허가 또는 노동 허가를 받은 자, 터키 국적법 (법률 제5901호) 제28조에 해당하는 또는 터키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1항의 ç)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항: 터키에서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가족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a) 제 34조 1항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나 서류를 제출한다.

b) 제 34조 1항에 명기된 자들과 함께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c) 가족체류허가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한다.

ç) 부부가 각각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d) 제 7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4항: 터키에서 체류하는 난민 및 2차적 보호 대상자들에게는 동 조 1항에 명시되 어 있는 조건들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16)

가족체류허가의 발급 거부, 취소 또는 연장 거부

제 36조 -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체류허가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경우 취소 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이 불가하다.

a) 제 35조 1항 및 3항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 조건이 상실 된 경우

b) 가족체류허가 취득 조건이 상실된 후 단기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c) 해당 개인과 관련 추방 또는 터키 입국 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ç) 가족체류허가를 발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d) (폐지: 제 6735호 27조, 2016.7.28)

2항: (추가: 제 6735호 27조, 2016.7.28) 해외 체류 기간의 측면에서 체류허가 취소와 관련된 절차 및 원칙은 하위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계약 결혼을 통해 신청한 가족체류허가

제 37 조 - 1항: 가족체류허가 발급 또는 연장 이전에 합리적 의혹이 있을 경우 혼 인관계 단지 체류허가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주청이 조사한다. 조사 결과, 혼인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가족체류허가는 발급되지 않고,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취소된다.

2항: 가족체류허가 발급 이후에도 계약 결혼 여부에 대하여 주청에서 감독할 수 있다.

3항: 계약 결혼을 통해 취득 후, 취소된 체류허가는 동 법률에서 간주되는 체류허가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학생체류허가

제 38 조 - 1항: 터키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예비학사과정, 학사과정, 석사 과정 또는 박사 과정의 교육을 받을 외국인은 학생체류허가를 발급 받는다.

(17)

2항: 관리 및 비용을 개인이나 법인이 책임지는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을 외국인은 학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수학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학생체류허가가 발급 및 연장될 수 있다.

3항: 학생체류허가는 학생의 부모 및 친지들의 체류허가 취득과 관련 어떤한 권 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4항: 학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학생체류허가의 기간은 학업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5항: (추가: 제 6735호 27조, 2016.7.28) 공공 기관 및 단체를 통하여 방문, 터키 에서 교육을 받을 외국인에게는 학업 기간 동안 체류허가가 부여된다.

학생체류허가 조건

제 39 조 - 1항: 학생체류허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a) 제 38조에 해당하는 정보와 서류 제출한다.

b) 제 7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c ) 터키에서 거주할 주소지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체류허가의 발급 거부, 취소 또는 연장 거부

제 40조 -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가족체류허가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경우 취소 되며,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이 불가하다.

a) 제 39조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족 조건이 상실된 경우 b) 학업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c) 학생체류허가를 발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ç) 해당 개인과 관련 추방 또는 터키 입국 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18)

학생의 노동권

제 41 조 - 1항: 터키에서 정식 교육을 받는 예비학사 과정,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은 노동허가를 취득 후 노동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학사 과정 및 학사 과정 학생들의 근로권은 1년 후에 시작되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적용된다.

2항: 예비학사 과정 및 학사 과정 학생들의 노동권 관련 절차와 원칙은 이민정책 위원회에서 규정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내무부와 노동사회복지부가 공동으로 규정한다.

장기체류허가

제 42조 - 1항: 터키에서 최소 8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으며 체류한 자 또는 이민정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게는 내무부의 승인과 함께 주 청이 무기한 체류허가를 부여한다.

2항: 난민, 조건부 난민, 2차적 보호 대상자, 인도주의적체류허가 소지자 및 임시적 보호 대상자에게는 장기체류허가로의 전환이 불가하다.

장기체류허가 조건

제 43조 - 1항: 장기체류허가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a) 터키에서 최소 8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으며 체류했어야 한다.

b) 최근 3년 내에 사회보조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c) 본인 또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정기적인 소득 출 처가 있어야 한다.

ç) 유효한 의료보험이 있어야 한다.

d) 공공 질서 및 공공 안전에 있어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2항: 이민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 시킴으로서 장기체류허가 발급이 적합

(19)

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1항의 (d)항목 이외의 조건들은 요구되지 않는다.

장기체류허가가 부여하는 권리

제 44조 - 1항: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a) 병역의 의무

b) 선거권 및 피선거권 c) 공무원 임용권 ç) 차량 면세 수입

및 특별법 규정을 제외하고, 사회 보장법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준수하는 조건으로 터키 국민들이 가지는 같 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항: 1항의 권리들에 대하여 장관위원회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기체류허가의 취소

제 45 조 - 1항: 장기체류허가는

a) 외국인이 공공 질서와 안전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b) 건강, 교육 및 자국에서의 공공 의무 이외의 사유로 연속적으로 1년 이상 해 외에서 체류한 경우 취소된다.

2항: 1항의 (b)항목에 해당되어 장기체류허가가 취소된 외국인의 재발급 신청 및 결과와 관련된 절차 및 원칙은 하위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인도주의적체류허가

제 46 조 - 1항: 하기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발급에서의 다른 조건들이 요구되지 않고, 내무부 승인 및 최대 1년 단위를 전제로 주청을 통해 인도주의적체류허가를 발급, 연장 할 수 있다.

(20)

a) 자의복리 관련의 경우

b) 해당인에게 국외 추방이나 터키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외 국인이 터키에서 출국하지 못하였거나, 터키에서의 출국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c) 제 55조에 의거하여 외국인에 대한 추방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ç) 제 53조, 72조 및 77조에 의거 실시된 업무에 반하는 법적 절차를 신청한 경 우

d) 신청인의 첫 망명국가 또는 안전한 제 3국으로의 송환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 e) 긴급한 이유, 또는 국가 이익의 보호와 공공 질서 및 안전 측면에서 터키 입국 및 터키에서의 체류허가가 필요한 외국인이, 체류허가 발급에 저해되는 상황들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체류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f) 비상상황의 경우

2항: 인도주의적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체류허가 발급일로부터 근무 일수로 최 대 20일 이내에 주소지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인도주의적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연장 거부

제 47조 - 1항: 인도주의적체류허가는 내무부의 승인 하에 체류허가 발급 필수 조 건들이 상실된 경우 주청에 의해 취소 및 연장 거부가 가능하다.

인신매매피해자체류허가

제 48 조 - 1항: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가능성에 있어 강한 의혹이 있는 외국인에 게는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여부를 결정하기 위 하여 주청에서 30일 기간의 체류허가를 부여한다.

2항: 동 체류허가는 다른 체류허가 발급에 필요한 조건들이 요구되지 않는다.

(21)

인신매매피해자체류허가의 연장 및 취소

제 49 조 - 1항: 피해자의 회복과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의 체류허가는 피해자의 안전, 건강 또는 특수 상황을 이유로 최대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 만 동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가능성에 있어 강한 의혹이 있는 외국인이 스스로 범죄 활동에 다시 가담한 것이 확인된 경우 체류허가는 취소된다.

4부 국외 추방 국외 추방

제 52 조 - 1항: 외국인은 추방 결정으로 인하여 본국이나 경유국 또는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국외 추방 결정

제 53조 - 1항: 국외 추방 결정은 이민청의 지시 또는 주청의 직권으로 내려진다.

2항: 국외 추방 결정은 그 사유와 함께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통 지된다. 대리할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판결 결과, 이의제기 절차 및 기간에 대하여 통지한다.

3항: 외국인이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국외 추방 결정에 대하여 통보 후 15 일 이내에 행정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이는 추

(22)

방 결정을 내린 관청에도 동 신청에 대하여 알린다. 법원으로 신청한 이의제기는 15일 이내에 판결이 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확정적이다. 외국인의 동의 하에, 소송 기 간 내 또는 법적 절차를 신청한 경우 제 54조 1항의 (b), (d) 및 (k) 항목과 제 2항에 해당 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추방이 되지 않는다.

국외 추방 결정 대상자

제 54 조 - 1항: 하기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 추방 결정이 내려진다.

a) 터키 형법(법률 제5237호) 제59조에 의거 국외 추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b) 테러 조직 운영자, 회원, 후원자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 운영자, 회원 또는 후원자

c) 터키 입국, 비자 및 체류허가를 위한 절차에서 허위 정보나 위조된 서류 사용한 자

ç) 터키 체류 기간 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d) 공공질서나 공공안전, 또는 공공 보건에 있어 위협이 되는 자

e) 비자 또는 비자 면제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였거나 비자가 취소된 자 f) 체류허가가 취소된 자

g)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나,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류허가 기 간을 10일을 초과하여 위반한 자

ğ) 노동허가가 없이 노동한 것으로 확인된 자 h) 터키의 합법적 출입국 규정을 위반한 자

ı) 터키 입국 금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터키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자

i) 국제 보호 신청이 거부된 자, 국제 보호에서 제외된 자, 신청이 승인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 자, 신청을 철회한 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 국제 보호법에 해당되는 신 분이 완료된 자, 또는 취소된 자들에 대한 최종 결정 이후 동 법률의 다른 조항들에 비추어

(23)

터키에서 체류할 권리가 없는 자

j) 체류허가 연장이 거부된 자 중 10일 이내에 터키에서 출국하지 않은 자 k) (추가: 법령 제 676호, 36조, 2016.10.3) 국제 기관 및 단체에 의해 확인된 테러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2항: (변경: 법령 제 676호, 36조, 2016.10.3) 동 조 1항의 (b), (d) 및 (k)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제 보호 신청자나 국제 보호법 대상자에 대해서 국제 보호 법 절차의 매 단계마다 국외 추방이 가능하다.

국외 추방 결정 비대상자

제 55조 - 1항: 제 54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 추방 결 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a) 추방 후 입국할 국가에서 사형,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형벌이나 처우를 받을 것이라는 심각성이 증명된 자

b) 심각한 건강 문제, 나이 및 임신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에 위험이 있는 자 c)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도중, 추방 후 입국할 국가에서는 치료 환 경이 되지 않는 자

ç) 피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인신 매매 피해자

d) 심리적, 육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2항: 제 1항에 해당되는 심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들에게는 정해진 주소지에 거주, 요청되는 방식과 기간마다 보고를 요구될 수 있다.

터키 출국 요청

제 56 조 - 1항: 추방 결정이 내려진 자들은 추방 결정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터 키에서의 출국을 위하여 15-30일간의 기간이 허용된다. 다만, 도주 및 실종의 위험이 있 는 자, 합법적인 출입국 법규을 위반한 자, 위조 문서 사용자, 허위 문서를 가지고 체류

(24)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자, 공공 질서, 공공 안보 또는 공공 보건에 있어 위협이 되는 자에게는 동 기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2항: 터키 출국에 대한 기간이 정해진 이들에게는 출국허가서가 발급된다. 동 확 인서는 무료로 발급된다. 비자 및 체류허가 비용과 이에 대한 벌금과 관련한 기록은 남 게 된다.

국외 추방을 위한 관리 감독 및 기간

제 57 조 - 1항: 제 54조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관련 부서에 의해 체포될 경우, 해당인에 대한 결정을 위해 즉시 주청에 통보된다. 이들 중 국외 추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한 추방 결정은 주청이 내린다. 검토 및 결정에 있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2항: 추방 결정이 내려진 이들 중 도주 및 실종의 위험이 있는 자, 터키 출입국 법규을 위 반한 자, 허위 또는 위조 문서를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터키에서 출국하도록 정해진 기 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자, 공공 질서, 공공 안전 또는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되는자들에 대 해서는 주청이 관리 감독의 결정을 내린다. 관리 감독의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은 체포를 집 행단 관련 부서에 의해 48시간 이내에 송환 센터로 인계된다

3항: 송환 센터에서의 관리 감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 기간은 외국 인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자국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 외 추방 절차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4항: 관리 감독 지속의 필요 여부는 주청이 매월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필요 시 30일이 되기 전 평가를 실시한다. 지속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즉시 중단 될 수 있다. 동 외국인에게는 일정 주소지에 거주, 정해진 방식 및 기간에 맞추어 보고 등의 행정적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5항: 관리 감독 결정, 관리 감독 기간의 연장 및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의 결과가 사유서와 함께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통보된다. 이와 동시에 대변해 줄 변호사가 없을 경우,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결정의 결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에

(25)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6항: 관리 감독을 받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관리 감독 결정에 대하여 치안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만이 관리 감독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청원서를 행정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청원서가 관할 치안 판사에게 즉시 전달된다. 치안 판사는 5일 이내에 판결을 종결한다. 치안 판사의 결정은 확정적인 것이며, 관리 감독을 받는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관리 감독의 해당 사항의 상실 또는 변경을 근거로 다시 치안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7항: 관리 감독 과정에 대하여 사법 절차를 신청하는 이들 중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요청할 경우 변호사법 (법률 제1136호, 1969. 3. 19)에 의거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송환 센터

제 58 조 - 1항: 관리 감독을 받는 외국인은 송환 센터에 수용된다

2항: 송환 센터는 내무부에서 운영한다. 내무부, 공공 기관 및 단체 터키 적신월 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들 중 이민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정을 체결하여 본 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3항: 송환 센터의 설립, 관리, 운영, 인계 및 감독, 그리고 국외 추방을 목적으로 관리 감독하에 있는 외국인들을 송환 센터로 이송하는 업무와 관련 절차와 원칙은 하위 시행령에 의해 적용된다.

송환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 59 조 - 1항: 송환 센터에서는

a) 응급 및 기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b) 친척, 공증인, 법정 대리인 및 변호사와 접촉하고 면회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26)

전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면회자, 국적 국가의 영사관 관계자, UN난민고등판무관 직원과 면회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ç) 아동은 최선으로 감독하고, 가족과 동반자가 없는 아동은 별도의 장소에 머물 도록 한다.

d) 아동들의 교육 및 학업 혜택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 다.

2항: 이민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민청의 허가를 받고 송 환 센터를 방문 할 수 있다.

국외 추방 결정 집행

제 60 조 - 1항: 송환 센터의 외국인들은 관련 부서에 의해 국경으로 이송된다.

2항: 송환 센터에 이송될 필요 없이 추방되는 외국인은 이민청 일선 기관의 협조 로 국경으로 이송된다.

3항: 추방되는 외국인의 여행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불가한 경우, 비용의 부족 한 부분 또는 전체를 이민청이 예산에서 지불한다. 비용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터 키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4항: 이민청은 추방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관련 국가 기관 및 시민 사회 단체 와 협력 할 수 있다.

5항: 외국인의 여권이나 다른 서류들은 추방될 때까지 압수될 수 있으며, 추방 절 차를 위해 티켓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6항: 개인 또는 법인은 체류 및 송환을 보증한 외국인의 추방 경비를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다. 외국인의 추방 절차에 있어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노동을 시킨 고용주나 고용 주 대리인의 의무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노동허가관련법(법률 제 4817호) 제21조 3항의

(27)

의무가 적용된다.

참조

관련 문서

터키 정부도 공격 1순위를 PKK로 정하고 후에 히즈볼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터키 정부와 히즈볼라는 공통적으로 PKK를 우선 공격대상으로 정한

- 이에 더해 금번 터키 현지법인은 시빅 생산종료에 따라 터키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종료한다고 설명하였고, 영국 공장도 22년

COVID-19에서 회복되었지만 요건에 부합하는 회복 확인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미국행 비행기 출발 전 1일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여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주식회사 카스 회사소개서 미국 독일 폴란드 터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예산의 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개별 항목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예산에 대한 결정이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예산과정이

폐 휴업 등으로 근무했던 회사로부터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의 확인으로

퉁구스 어군(Tungustic Languages) 대표

근본적으로 남 슬라브 음식인 불가리 아 음식은 터키, 그리스, 중동부 유럽 음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적게는 아르메니 아, 이탈리아, 지중해 및 헝가리 음식의 영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