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추진과정
1990년대의 부실공사로 대표되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사고는 온 국민 을 큰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후 정부에서 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의 부실방 지대책을 수립·추진하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부실시공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건설공사 감시시스템 부분에는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건설공사정 보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전산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 공사의 주요 정보를 기록한 건설공사대장을 공 사현장에 비치하여 발주자가 수시로 확인·점 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 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적었고 건설공사의 진 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점검하 거나 비치된 건설공사대장을 활용하는 발주자 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국토해양부는 주요 건설공사정보를 발주자
에게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종합 관리하여 부실·불법시공을 방지, 공사수 행상황의 실시간 확인, 건설공사의 동향 파악, 허위실적신고의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하여 2002년 9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건 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신설하였다. 건설 공사정보시스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2)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축 되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2002년에 개발 되어 2003년부터 전국 건설업체 및 발주자를 대상으로 3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 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1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로 확대 시행·운영하고 있다.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제도의 시행으로 건설 공사의 부조리를 방지하고 축적된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불법·부실 공사에 대한 처벌 등 여 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불공정하도급 거래 및 불법하도급 등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불 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 다. 또한 건설산업의 대·중소 업체간 갈등 및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 (CWS) 의 구축과 활용
이 희 구 | 국토연구원 연구원
1) CWS :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 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통보(원도급·하도 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Knowle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은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국 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통신망으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1999년부터 구축·운영 하는 시스템이다.
특집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CWS)의 구축과 활용
따라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국토해양부는 2006년 3월 대통령 주재‘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에서 대·중소 업체간 상생(相生)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불공정·불법하도 급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하도급업체를 보 호하고 하도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하도 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하 도급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러 한 문제제기와 노력을 통해 2007년“하도급건 설공사대장 전자통보”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 어졌고 1년간의 개발 및 시범운영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건 설공사에 대해“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가 시행·운영되고 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2008년 부터 원도급 및 하도급건설공사의 공사대장이 전자통보되어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관계 및 그 이하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대여업 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공사참여자의 정보와 건설공사의 진행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적으로 통보된 건설공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실·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추진과정
부실·불법건설공사의 방지를(위한(조사분석
시스템개발 설명회(및(시험운영
연계시스템구축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시행
운영·기능개선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시행
운영·기능개선
건설산업(기본법에(규정된('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제도'(관련법(조항(및(서식(분석 건설공사의(유형별(입력지침(등(마련
DB(및(상용자인터페이스(설계/기능(구현
통보제도의(설명과(시스템(사용방법에(대한(전국설명회(개최,(시법사업(실시
2003년(1월(1일부터(본격적인(운ㆀㅕㅇ(시작(3억원(이상(공사) 2004년(1월(1일부터(1억원(이상공사로(확대(시행
운영에(따른(기능(개선 사용자(편의를(위한(기능(개선
2008년(1월(1일부터(본격적인(운영(시작(4천만원(이상(하도급공사) 운영(및(사용자(편의를(위한(기능(개선
G2B(공공공사입찰정보(및(계약정보(연계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건축착공신고(정보연계 보증기관(보증정보(연계(등
대중소업체간(건설업(상생협력(체계(구축(기반(마련 불공정하도급거래(및(불법행위(등(하도급과정을(투명하게(관리 법개정(및(시스템개발,(시범운영(등(전국(설명회(개최
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1) 개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을 받은 건설 업체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
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 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2년 9월에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이 개정되었으며 2003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를 위한 정보통신망으로 건설산 업종합정보망이 지정·고시되었으며 <표 1>과
<표 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규정
<표 2> 건설공사대장 기재항목(시행규칙 별지 제17호 건설공사대장)
분 류 관리항목
공사개요 공사명, 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산재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정보, 계약방법, 도급방법, 계약성질, 입찰방법
도급 계약 내용
수급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업종 및 등록번호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계약내용 포함) 공동도급지분율 및 분담내용 수급인별 지분율,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의 보증금액, 보증율,보증금예치방법,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하도급계획내용(최저가공사) 입찰시 및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수령업체, 검사년월일, 수령년월일, 기성금액, 기성율, 수령금액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치기간, 기술분야(종목) 및 등급 하수급인현황
(재하도급 포함)
상호, 공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현장기술자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 여금액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납품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구 분 관련법조문
·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변경사항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 동법 시행령 제26조
·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 건설공사대장
· 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미통보, 기한위반, 허위통보)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2
· 동법 시행령 별표7 3호의2
특집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CWS)의 구축과 활용
같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법 규정을 두 고 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2003 년에 도급금액 3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 으로 시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도급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도급계약일로부 터 30일 이내, 변경(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과 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
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은 공사개요, 도급 계약내용, 보증금, 하도급계획내용(최저가공사 의 경우),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현황, 현장 기술자, 하수급인(하도급계약내용), 재하도급계 약내용, 공사참여자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항목은 <표 2>와 같다. 건설산업기본 법 개정으로 인해 2008년부터는 시공참여자 항 목이 없어지고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
납품업체, 하도급계획서가 추가되었다.
3) 건설공사대장 통보시스템(CWS)의 메뉴구성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전자통보하는 건설 공사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성은 건설업체(원도 급), 발주자, 사용자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 체계는 <표 3>과 같다. 건설업체 의 메뉴 구성은 건설공사대장을 신규작성 및 통 보된 건설공사대장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건 설공사대장 관리’와 하도급계약통보서와 같은 법정행정업무를 건설공사대장과 전자적으로 통
보할 수 있는‘건설공사 행정업무 관리’로 구 분할 수 있다. 발주자의 메뉴 구성은 건설업체 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및 법정행정업무들을 조회하여‘확인처리’또는‘수정요청’할 수 있 는 기능으로 구분 된다. 사용자지원의 메뉴 구 성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헬프데스크’와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처리 할 수 있는‘관리자요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 계획,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서 부본 등의 건설공사 행정업무를 건설공사대 장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이를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건설 행정서식의 전자통보는 건설공사대장과 연계하 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4) 건설공사대장 통보절차
건설공사대장의 통보절차는 신규통보와 변경 통보로 구분이 된다. 신규통보는 도급계약을 체 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를 해야 하며, 변경통보는 신규통보 이후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통보를 해야 한다. 신규 통보 및 변경통보의 절차는 [그림 2], [그림 3]과 같다.
건설업체 발주자 사용자지원
건설공사대장 관리 건설공사 헬프데스크
·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 건설공사대장 조회및변경
· 공동도급(참여)공사조회
· 이관된 건설공사 조회
·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
· 건설공사대장 목록
· 준공처리된 건설공사
· 직접시공계획서 목록
· 하도급계약통보서 목록
· 재하도급승낙통보서 목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목록
· 공지사항
· 잦은 질문답변(FAQ)
· 문의/답변(Q&A)
· 교육신청
· 자료실
· 작성안내
건설공사 행정업무 관리 발주자정보 관리 관리자요청
· 직접시공계획서 목록
· 하도급계약통보서 목록
· 재하도급승낙통보서 목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 발주자정보 변경
· 사용자정봉 등록 및 변경
· 건설공사대장 삭제요청
· 오기항목 수정요청
· 업체정보 수정요청
· 구성사 업체정보 등록요청
· 발주자 기본정보 수정요청
· 수급업체 삭제요청
· 보증서 등록요청
· 이관요청
· 대표자ID 변경요청
· 기타요청
업체정보 관리 관리자요청내용 확인
· 업체정보 변경
· 사용자정보 등록 및 변경 · 건설공사 요청목록
메시지 관리 메시지 관리
· 통보기한 알림
· 관리자 메세지 · 관리자 메세지
<표 3> 건설공사대장 통보시스템(CWS) 메뉴구성
[그림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절차
(하) 도 급 계 약
건 설 업 체 발 주 자
접속 로그인
사용자 등록 신청
확인 결과 조회
사용자 등록 신청 통보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통보 내용 확인
로그인 접속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특집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CWS)의 구축과 활용
3.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1) 개요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 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업체 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국토해양부 장 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도급건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2007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의2서식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 추가되었으며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하도급건설공 사대장 통보제도를 위한 정보통신망으로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이 지정·고시되었으며 <표 4>
와 같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법 규정을 두고 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 상 공사는 하도급 계약금액 4천만 원 이상3)인 [그림 3]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절차
변 경 - 추 가 - 사 항 발 생
건 설 업 체 발 주 자
접속 로그인
확인 결과 조회 통보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통보 내용 확인
로그인 접속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추가)
사항작성
3)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 공사는 원도급공사의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하도급계 약체결된 공사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이다.
<표 4>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관련 규정
구 분 관련법조문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변경사항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미통보, 기한위반, 허위통보)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2
· 동법 시행령 별표7 3호의2
하도급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변경(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변 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건설 공사대장보제도와 동일하게 기한 내에 통보하 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 만원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항목은 공사개 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공사진척 및 공사
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자, 재하도급계약내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항목은 <표 5>와 같다.
3)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시스템(SCWS4))의 메뉴구성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전자통보하 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메뉴 구성은 건설공 사대장의 메뉴구성과 동일하게 건설업체(하도
분 류 관리항목
공사개요
하도급공사명, 원도급공사명, 공종, 산재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정보, 수급인협력업제 등록여부, 계약방법, 도급방법, 입찰방법
하도급 계약 내용
수급업체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업종 및 등록번호 도급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공동도급지분율 및 분담내용 수급인별 지분율,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의 보증금액, 보증율, 보증금예치방법, 보증채권자
연대보증인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수령업체, 검사년월일, 수령년월일, 기성금액, 기성율, 수령금액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치기간, 기술분야(종목) 및 등급
재하도급계약 현황 재하도급업체 상호, 공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공사 기간, 업종 및 등록번호, 현장기술자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대여기간, 대 여금액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납품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4) SCWS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시스템을 CWS로 지칭하며 하도급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시스템을 SCWS(Subcontract-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로 지칭한다.
<표 5>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항목(시행규칙 별지 제17호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특집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CWS)의 구축과 활용
급), 발주자, 사용자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구성체계는 <표 6>과 같다. 하도급건 설공사대장의 건설업체의 메뉴구성에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도급공사의 계약변경이 발생하여 도급금액 증액되거나 발 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하도 급업체에게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에게 알려주는‘계약변경·공사대금지급이 발생한 원도급공사’기능이 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강요받 았을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하
도급 불공정행위 제보’기능도 추가적으로 제공 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 한 기능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4)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절차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절차는 신규통보 와 변경통보로 구분이 된다. 신규통보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여 통보를 해야 하며, 변경통보는 신규통보 이후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하였을 경
건설업체 발주자 사용자지원
하도급공사대장 관리 하도급 건설공사 헬프데스크
· 하도급공사대장 신규작성
· 하도급공사대장 조회및변경
· 공동도급(참여)공사조회
· 이관된 건설공사 조회
· 준공된 건설공사 조회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목록
· 준공처리된 건설공사
· 하도급 불공정행위 제보목록
·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 공지사항
· 잦은 질문답변(FAQ)
· 문의/답변(Q&A)
· 교육신청
· 자료실
· 작성안내
하도급공사 행정업무 관리 발주자정보 관리 관리자요청
·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 하도급 불공정행위 제보
· 발주자정보 변경
· 사용자정봉 등록 및 변경 · 건설공사대장 삭제요청
· 오기항목 수정요청
· 업체정보 수정요청
· 구성사 업체정보 등록요청
· 발주자 기본정보 수정요청
· 수급업체 삭제요청
· 보증서 등록요청
· 이관요청
· 대표자ID 변경요청
· 기타요청
· 원도급공사 등록요청 계약변경·공사대금지급이 발생한
원도급건설공사 관리자요청내용 확인
· 계약내용변경 목록
· 공사대금수령 목록 · 하도급공사 요청목록
업체정보 관리/메시지 관리 메시지 관리
· 업체정보 변경
· 사용자정보 등록 및 변경
· 통보기한 알림
· 관리자 메시지
· 관리자 메세지
<표 6>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시스템(SCWS) 메뉴구성
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통보를 해 야 한다. 신규통보 및 변경통보의 절차는 건설 공사대장통보절차인 [그림 2], [그림 3]과 동일 하다.
4.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발주자의 기능
원도급 건설업체가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건설업체가 통보하는 하도급건설공사대 장을 통해서 발주자는 건설공사대장의 확인처 리 기능 이외에 [그림 4]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 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원·하도 급 건설공사대장을 상호 비교하여 점검할 수 있
기 때문에 허위통보나 미통보할 경우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양방향(원도급 관점과 하도급 관점)에서 점검이 가능하다. 또한 2008년부터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부본 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기 때문 에 기존 서면통보로 발생하는 인적·시간적 비 용을 극소화하여 건설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발주자를 위한 주요 기능은 <표 7>과 같다. 발주자의 주요 기능 중 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경우 하나의 공사대장 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와 연결되 어 있는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동시에 확 인할 수 있도록“원·하도급 Cross Check" 조 회화면이 구성되어 있어 발주자는 원·하도급 의 공사대장을 손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다.
5.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운영현황
1) 개요
건설공사정보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건설
<표 7>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발주자의 기능 구성
원도급공사 하도급건설공사 원·하도급 Cross Check
· 건설공사대장 확인
· 준공처리된 건설공사 조회
· 건설행정 업무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재하도급승낙통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확인
· 준공처리된 하도급건설공사 조회
· 건설행정 업무
-하도급불공정행위 제보목록 -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 원도급의 공사대장통보
· 하도급의 공사대장통보
* 동시 비교조회 기능 - 공사현황 종합점검 - 허위·미통보 점검 - 하도급 점검 [그림 4]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한 종
합모니터링
특집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CWS)의 구축과 활용
공사대장 통보시스템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 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며 원도급공사와 하 도급공사는 건설산업중앙DB에서 일관된 공사 (Key)로 연관되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 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시스템과 하도급건설공 사대장 통보시스템은 하나의 도메인으로 통합 되어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구분된 시스템이 아니라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1개 의 아이디로 원도급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건 설공사대장 통보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구축 되어 있다.
2) 사용자 및 건설공사대장 등록현황5)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는 2003년에는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2004년부터는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었다. 또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통보대상공사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이다. 2008년 6월 말 현재까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
용자, 공사대장의 통보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사용자 등록현황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 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 공사대장)을 확인처리해야 한다. 건설공사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현황은 <표 8>
과 같다. 원도급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종합건설 업체의 등록수가 약 13,000여개로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거의 대 부분의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을 등록하여 하도급공사를 주로 수행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소규모의 원도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 년부터 시행되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로 인하여 등록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대장 확 인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건설공사의 진
5)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건설산업중앙DB 자료 이용
구 분 등록현황
건설업체
합 계 35,282
종합건설업체 13,060
전문건설업체 23,331
종합·전문 겸업 1,215
발주자
합 계 19,435
공 공 4,623
민 간 14,812
<표 8>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현황
행상태 및 참여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약 2만여 기관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하고 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현황
연도별로 통보된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의 통보 현황은 <표 9>와 같으며 년간 평균 100조 원, 약 3만 8천여건의 공사가 통보되고 있어 건설공 사대장통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할 수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협회6)의 기성실 적신고 중 1억 원 이상 원도급건설공사 신고 건 에 대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년간계 약금액이 116조 원 임을 감안할 때 거의 90%이 상의 공사정보가 취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현황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는 2008년 1월 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19,300건,
약 14조 원의 하도급공사가 관리되고 있다. 시 행초기에는 업체의 인식이 적어 통보건수 및 통 보횟수가 다소 적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전국 설명회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통보건수 및 통보금액도 매월 증가하여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0>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현황을 보 여주고 있다.
6.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건설산업 경기동향 분석체계의 구축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원도급공사에 대한 정보(2003년에는 3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2004년부터는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하도 급공사에 대한 정보( 2008년부터 4천만 원 이 상의 하도급건설공사)가 수집되고 있다. 일반적
6)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제공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기성실적신고자료 이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통보건수 26,675 42,334 37,259 38,950 44,085 20,856 통보금액 92,124 863,745 979,132 1,016,858 1,121,699 48,760
<표 9> 건설공사대장 통보현황
<표 10>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현황
(단위 : 10억 원)
(단위 : 10억 원)
※단, 2003년은 3억원 이상 공사, 2004년 부터는 1억원 이상 공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누계
통보금액 1,874 2,089 3,349 2,848 2,263 2,019 14,441 통보건수 2,375 2,544 4,270 4,171 3,409 2,523 19,292
특집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CWS)의 구축과 활용
으로 건설수주액은 건설경기 선행지표의 하나 로 활용되고 있는데,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정 보를 활용하면 통보대상 도급금액 이상의 공사 에 대해서 공사 수주실적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건설 업행정정보시스템7)과의 정보연동을 통해 주간, 월간, 분기간, 건설업체의 등록현황, 건설업체 규모별, 지역별 수주활동, 도급·하도급 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여 건설산업관련 대책을 시의 적절하게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건설산 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대국민에게 건설산업 동 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설통계 생산·공급체계의 개선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통계자료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조사·집 계가 되어 공포되고 있다. 현재 통계청에 의해 공포되고 있는 건설분야 통계는 19종8)이며, 공 포되고 있는 주요 통계는 10종으로 통계청의 건 설업 통계조사, 건설수주 통계조사와 대한건설 협회의 건설업통계, 국내건설수주동향 등이 대 표적이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문제점을 살펴보 면 자료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현재의 통계는 조사시점에서 공포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원데이터가 이 미 1-2년 이전의 것으로써 현재 상태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의 한계
로 인하여 원천데이터의 불확실성, 통계작성을 위한 과도한 인력·비용·시간 소비 등의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자료는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변경사항발생 후 30일이라는 통보기한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시성에서 매우 우수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 템 사용자등록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 에서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조사대상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 또 한 발주자확인 및 데이터검증을 통해 원데이터 의 불확실성을 극소화하고, 전자통보를 통해 추 가 인력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선 통계자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 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건설행정·업무절차의 간소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전자적인 문서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2008년부터는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 본, 재하도급승낙통보서를 전자적으로 통보 및 확인하고, 기성실적증명서를 건설공사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건설행 정업무를 전자화는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기존의 물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중적인
7)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Construc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행정업무의 효율 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이다.
8) 건설분야의 통계 19종은 2004년 기준임
행정처리절차를 단일화하여 건설행정업무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설공사 주 체들의 편리성이 증대되어, 사용자들의 보다 적 극적인 시스템 이용으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활발한 이용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성실적 신고의 경우, 기존에는 건설업체가 발주자를 직 접 방문하여 실적확인을 받은 후 협회에 제출하 는 방식이었는데 사무실 컴퓨터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행정비용이나 인 력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발주자의 효율적인 건설공사관리체계 강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는 발주자에게 기본 적인 불법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현장기술 인 이중배치 조회, 원·하도급 관계 등)을 제공 해 왔으며 이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공공 기관 공사관리 파일럿(pilot)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이 시스템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추후 모든 발주자에게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되는 하 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건설행정업무의 전자통보 시행을 통해 불법 재하급 등 하도급 관련 불법사항 및 부실업체 공사수주 모니터링 기능 등으로 발주자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 공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취 득되어지는 다양한 건설공사정보를 가공하여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공사 현황 및 실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부 실·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 부실·불법·불공정 건설공사 모니터링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부 실시공, 불법·불공정 하도급은 시설물의 하자 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건설시장의 질서와 공정 성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기존의 건설공사관리 방식으로는 부실·불법·불공정 건설공사를 근 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2004년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법행위 검색기능 을 강화하여 왔다. 2008년부터 하도급건설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시행으로 하도급정보가 관리 되면서 하도급공사대장의 정보와 원도급공사대 장의 정보를 조합하고 각 연계시스템의 데이터 와 비교하여 부실시공, 불법·불공정 하도급의 검색 및 모니터링이 가능해 졌다. 특히 하도급 의 경우 원도급공사대장의 하도급통보, 하도급 계획통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 하 도급계약통보, 공사대금 수령현황 정보와 하도 급공사대장의 계약, 공사대금 수령 정보를 비교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지 급지연, 불공정하도급계약, 하도급공사대금 조 정 불이행, 하도급공사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위 반 등 다양한 불법·불공정 행위들의 모니터링 이 가능해져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