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하천지구지정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하천지구지정"

Copied!
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하천지구지정

최근 수변 친수공간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형태의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하천공간은 지자체 지 역발전 거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하천은 세 개의 지구 유형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 으나, 다양하고 복합해진 하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 하천지구를 도입하였다.

기존에 보전, 복원, 친수 세 개의 지구로 관리하던 하천관리를 보전지구는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충 세부지구, 복원지구는 보전복원, 친수복원 세부지구, 친수지구는 근린친수, 친수거점 세부지 구 등 총 7개의 세부지구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지구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지구별 관리 방안은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수립하되,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다. 지구지정의 부분 변경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하도록 하며,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 어 변경하도록 한다.

각 세부지구는 지정요건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세부지구별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보전지구의 특별보전지구는 하천관리청이 생태·수질·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가능하고, 일반보전지구는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 보전지구 보호를 위한 완충구간, 미래의 하천사용을 위한 유보지 등이 있다. 완충지구는 외부의 인위적 충격(개발압 력) 등으로부터 회피, 저감,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지정한다.

복원지구의 보전복원지구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하천환경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구 간이며, 복원 후 보전지구로 편입가능하다. 친수복원지구는 친수적 활용성이 큰 지역이나 하천환 경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구간이며, 복원 후 친수지구로 편입가능하다.

친수지구의 근린친수지구는 근린생활권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준의 친수성을 지닌 구간 이다. 친수거점지구는 친수거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향후 명소화될 잠재력이 있으며 하천 여건상 대규모 개발 시에도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하며, 광역권·도시권 시민들 이 이용하는 거점형 친수공간이다.

김유란 | 국토연구원 연구원(yrkim@krihs.re.kr)

ㅣ 용어풀이 ㅣ 206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 2014. 하천 공간 지구지정 및 지구별 관리방안(내부 발표자료). 12월 11일.

49

참조

관련 문서

 심리학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 여기서의 물음으 로 돌아와 보면 ‘개’가 ‘개’인 것은 이러한 개인,

 호출 명령어(CALL 명령어)는 현재 PC 내용을 스택에 저장하고 서브 루틴의 시작 주소로 분기하는 명령어다.. 그러나

초기 농도에 비해 상대인 해리 양에 대한 가정을 세운다.. 계에서 변화에 대해

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므로 빨간색을 가진 모든 것은 세 개의 변을 갖 는다...

ü법랑소주는 다른 법랑소주와 나란히 배열 ü종단면의 모양: 고기비늘 모양, 혹은 열쇠구멍 모양 ü한 개의 법랑소주 꼬리는 세 개의

크기가 2인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