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앞장선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앞장선다"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일자리 문제,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그 규모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을 넘 는 546만 명에 이르고,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2.8%로 격차를 보이고 있 다. 또한, 사회보험의 수혜 인원 비율이 40% 내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기업복 지에서도 차별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해나가기 위하여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 입법(2006년 11월)을 추진하 였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06년 9월)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6년 8월)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차별없는 일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만들어 간다

최근까지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으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이 루어진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비정규직 보호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마침내 지난 11월 30일, 2년여의 진통 끝에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해 임 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여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나 노동법원 구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동 일노동임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에서 판정이 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 최 관 병 |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사무관 ([email protected])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 합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 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2)

다. 반면에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도입하면 비용이 들지 않고 법원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판과정에서 위원들이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 단하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덜 복잡하고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지므로 근로자 가 보다 쉽게 자기주장을 펴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금전보상 등 구 제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둘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사 용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 간을 정한 경우’나‘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등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사용사유 제한)가 있다.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의견이 아닐 수 없다. 사용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되어 있는 360만 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인정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되도록 한다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 나고 그 충격이 엄청날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의 남용을 크게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셋째,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 르면,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이‘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에서‘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는 2년의 파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2 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하였다. 더욱이 일부 금지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즉시 발생한다. 만 약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처벌을 받는 외에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로, 파견대상업무를 현행‘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외에‘업무의 성질 상 적합한 업무’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확

① 불합리한 차별 금지

②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 용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자’로 간주

③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 근로자 보호 강화

④ 파견대상업무를 노동시장 현 실에 맞게 확대·조정

(3)

대·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파견근로는 26개 대상 업무 중 비서, 전화외판원, 수금원 등 일부 업무에 집중되고 보모, 여행안내요원 업무의 경우 해당자가 50명에 도 미치지 못 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꼭 필요 한 경우 파견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업종을 지정할 때에는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무분별하게 파견대상업무가 확대되 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의『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 4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 제’를 기초로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범정부적인 세부실행계획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개발이 전제되 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의 훈련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임시·일용직 7.1%, 대기 업 상용직 26.8%)은 훈련비용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는 것이 주요원인 중 하나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업주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개편 하여 비정규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에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시행된다(2006년).

아울러, 훈련 중 생계유지, 가족부양 등 경제적 문제(28.2%)가 비정규직의 훈련 참여를 낮게 하는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지급액을 상향조정(구직급여의 70% → 100%)하고, 지급요건 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원활한 직장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지원센터를 대 폭 개편하고, 고용지원센터-훈련기관-폴리텍대학-한국고용정보원을 연계하여 비 정규직 특성에 맞는 맞춤식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정규직은 특성상 근속기간이 짧고,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그 수혜율이 낮은 실 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직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급여를 우선 지 급한 후 사후에 보험료를 추징하는 현행 선급여지급 후보험징수 제도를 활성화한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비정규직 능력개발과 고용지원 을 통해 정규직 전환촉진, 사회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능력개발을 위해 근로 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시행하 고, 훈련연장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

(4)

한편,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국세청·사회보험기관 과 자료연계 강화를 통해 가입율을 제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수혜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 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특수건강진단 실시, 상시적인 건강관 리 점검, 직업병 유발요인 예방 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체계도 정비한다.

법정근로조건 적용 확대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근로기준 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의 적용을 확대한다(2008~2010년). 아울러, 최저임금제도를 감시·단속적 근로자 까지 확대 적용하고, 청소·경비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저임금·취약업종별로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연공급 임금체계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이러한 점이 비정규직 확산의 주 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직무체계를 직무급·성과급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임금직무 혁신센터』를 통해 임금직무체계 혁신모델을 직종별·업종별로 개발하여 보급해 나 가고, 중소기업이 임금직무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서비스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2006년).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비율(7%, 2005. 8)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로 학업,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 나 고령자에 대해서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나 고령자에 대해 서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_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현행「전일제 육아휴직제도_

를 보완하여「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2008년).

하도급 거래 실태관리를 강화한다. 원하청제도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중소 기업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거래실태를 범정부적으로 점검하 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실적자료를 DB화 하며, 유관기관간 정책공조체제를 구축 하여 원하청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원·하청간 불공정한 거래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는 등을 통해 하도급구조 개 선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였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 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확대 하고, 임금직무체계를 직무급·

성과급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 반 조성

비정규근로를 희망하는 여성, 고 령자에 대해서 단시간근로를 활 성화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5)

비정규직 문제, 정부가 앞장선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의 올바른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도 록『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의는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 결방안을 제시한 점이며,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외주화 원칙 정립, 추진체계 구축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선,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며 사용해온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 자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이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 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 관리부서의 지정, 정 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 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외주근로자의 경우에도 외주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년 말까지 공공부문에 적합한 차별판단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기초 로 하여 나머지 차별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부담이 클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임 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사회안전 망 차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셋째로, 외주화도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외주화가 널리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외주화가 타당 성에 대한 검토 없이 추진되거나, 공익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근로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한 근로자가 많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지속 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 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 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①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기 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 자로 전환

②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

③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외주화 진행

(6)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사회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의 관계, 사용자의 부담문제 등으로 정부의 의 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회적 대화체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함께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 입법의 취치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과 차별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국민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정부, 노사, 국민 모두가 공 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풀어나가 려는 노력이 필요

참조

관련 문서

정치는 현실의

이를 위해 가상 분산 자원 관리서버(100)는 자 원 수집부(200)를 통해 분산 자원의 상태정보를 수집하여 분산 자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분산 자원의 상태정 보 및 히스토리

• 도로변에 있는 배수구에 하이힐의 굽이 끼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개선할 수

[r]

시설보호사업에 대해서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숙사

감자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금융위기로 많은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척 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 및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이를 판단하기 위해 적어도 원고는 시험적 삽입술을 받아 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해당 문자메시지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 및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악성앱 발견, 신고 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