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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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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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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중점 1

13-01

중국의 중약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13-0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Ⅱ)

13-03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고용정책 비교연구

13-04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

한·중 교육·인적 자원 개발방안 연구 중점 2

13-05

중국의 ECEC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13-06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3-07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연구

중국 법·제도 연구 중점 3

13-08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중국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모색 중점 4

13-09

중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13-10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중국 기술·경제 동향분석 및 협력방안 중점 5

13-11

중국 해외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 간 해외자원 개발 협력전략

■ 201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중국의

E C E C (E ar ly C h ild h oo d E d u ca tio n & C ar e)

이용

및 운

태연구

중국의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이윤진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05

협 동 연 구 총 서 13-45-05

중국의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05

이윤진(李侖眞)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에대비한육아지원분야통합방안』 (2013)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2012)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영유아 양육에 관한 연구』 (2011)

(2)

중국의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이윤진⋅서문희⋅최윤경⋅박금해⋅백미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05 연구보고서 13-45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3-45-05 연구보고서 13-4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인쇄일 2013년 12월 20일 발행일 2013년 12월 30일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 쇄 한디자인 ☎ 02-2269-9917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비매품ISBN 978-89-322-1492-4 94320 978-89-322-1072-8 (세트)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13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45-0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원 이윤진 서문희

최윤경

협력연구기관 연변대학교 박금해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학원 백미화

(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 국문요약 ❙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 대로 한

‧중 양국의 ECEC 현황과 정책을 비교 ‧논의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유아원 관련 통계자료들 중 최 근 5년간(2007년~2011년)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유관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 설문조사

가구조사: 북경, 남경, 심천 거주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총 400명 대 상(최종유효표본 410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기관조사: 북경, 남경, 심천 소재 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또는 기관운 영을 잘 알고 있는 주임교사) 총 15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154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현지방문조사

(6)

(심천에서는 교사연수대회를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연구에서 지역선정은 중요하므로 조사지역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 문회의를 개최함. 발전된 대도시 중심의 선도적인 유아원의 현황을 파 악하는 것이 정책제언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자문을 토대로 화 북지역의 북경, 화동지역 남경, 화남지역의 심천 등 3개 지역을 본 연구 조사지역으로 최종 선정함.

3.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통계로 본 현황

중국은 법률 수준의 독립된 유아교육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 례나 규정 수준의 유치원 법규가 있음(󰡔유아원 관리 조례󰡕, 󰡔유아원 업무 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며 소반, 중반, 대반으로 구성된 3 년제 유아원을 원칙으로 함.

중국 유아원은 등기제로서 미등록 유아원은 운영할 수 없으며, 위생적 이고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원장과 교사는 유아 사범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거나 교육부가 시행하 는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따르고 유아를 사랑하 고 올바른 성품과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함을 명시함.

보육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일 체육 활동시간을 최소한 1시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교수용어는 국가 공용어이나 소수민족 중심의 유아원은 민족어를 사용 할 수 있음.

학습활동은 놀이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유아 심신 건강을 저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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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는 2011년도인데, 2011년에 통계집계방식이 이전과 달라서 일관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5년간 변화의 주 요 흐름은 ‘사립유아원의 빠른 증가, 도시

‧진 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한 수

요 증가, 촌 지역의 유아원 퇴보’로 요약할 수 있음.

유아원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9.1%가 증가함. 이 중 사립유아원 은 동 기간 동안 48.7%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아원의 약 70%를 차지 함. 공립유아원의 증가율은 약 16%에 불과함. 도시와 진 지역의 유아원 수 증가는 사립유아원이 견인차 역할을 함.

유아원의 입학아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7.5%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아수는 45.8%가 증가함. 사립유아원의 입학아수가 2007년 대비 2011년에 약 80%가까이 증가함.

지역별 원아수는 지난 5년동안 도시와 진 지역은 각각 55%, 60% 급증하 였으나, 촌 지역은 750만명에서 644만명으로 감소함.

유아원과 원아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직원수도 빠르게 증가함. 지난 5년 동안 교직원수는 67.3%가 증가함.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교원 이 빠르게 증가함.

4.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북경 138명, 남경과 심천 각각 136명 등 총 410명의 학부모를 표집함. 이 들 자녀를 영아(0세~만 2세)와 유아(만 3세~취학 전) 각각 균등할당한 결 과, 영아 208명 유아 202명이 표집됨.

□ 가정 내 자녀양육 현황과 자녀기대 등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임(73.4%). 다음으로 조부모 20.2%, 부 6.1%, 보모 0.2% 순임.

(8)

려져 있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저조함.

응답한 어머니들의 약 67%가 취업모로 집계됨. 우리나라의 영유아 자녀 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5% 정도임.

가정 내 자녀양육과 자녀기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점

~4.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부모의 역할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자녀기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72.9%로 압도적으로 많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10.2%,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각각 5.4% 순임.

한 자녀정책이 아니라면 낳고 싶은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아서(61.5%)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치함.

□ 유아원 이용 현황

응답자 자녀의 84.6%가 유아원을 다니고 있으며 유아원을 처음 시작하 는 시기는 소반으로 만 3세부터 유아원을 이용함.

유아원을 다니는 주요 이유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37.2%)과 소학교 준 비임(28.0%).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유아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5.9%로 충분 하다는 응답 19.0%보다 많았으며, ‘집과의 거리’를 유아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음.

유아원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 43분으로 우리보다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옴(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

등하원시 우리와는 달리,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어머니가 등 하원을 시키고 있으며 하원시에는 조부모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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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유아원에 지불하는 월평균 총 비용은 1,596위안(한화 약 28만원)이며, 북경이 남경과 심천보다 비쌈.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은 65.1%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하는 경우에도 1개가 가장 많고, 월평균 비용은 214위안(한화 약 3만7천원)으로 집계됨.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원은 최초 유아원이 대부분이며(86.2%) 앞으로도 변경계획이 없다고(92.8%) 응답하여 이용 중인 유아원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았음.

영유아 사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0%로 전체적으로 사교육열 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아보다는 유아(영아 82.2%, 유 아 61.4%), 모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은 남경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학부모들은 비싼 수업료와 유아원 부족을 현재 ECEC의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공립유아원의 확충과 유아원의 무상화를 꼽음.

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총 154개 유아원이 표집됨. 지역별 균등할당을 해서 북경 52개, 남경 50개, 심천 52개 유아원이,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공립 53개(34%), 사립 101개(66%)가 표집됨.

재원아수가 200명 이상의 유아원이 약 70%를 차지함. 구체적으로 총 재 원아수 평균 256명, 교직원수 평균 40명, 총 학급수 약 16개로 집계되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은 8.5명이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팀을 이 루어 학급에 배치됨. 담임교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보조교사는

(10)

북경이 가장 높고, 남경, 심천 순임. 지난 1년 간 교사연수를 이수한 교 원이 80% 이상으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음.

부모로부터 받는 월 평균 총 비용은 1,301위안이며 사립유아원이 공립 유아원보다 대체로 비용이 높게 나옴.

중국 유아원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상부기관으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립유아원이 지도점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옴.

유아원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원아의 안전과 부모들의 요구사항이며 중국 유아원도 부모 모닝터링단,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 음(65.6%).

유아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curriculum)을 교육하는 경우가 가 장 많았으나, 지역차가 큼.

개혁개방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립유아원의 급증과 유 아원의 비용 증가를 대부분이 지적함. 이로서 양질의 공립유아원과 비 용지원 확대라는 공공성 확충이 중국 유아교육개혁의 해법이며 이는 곧 학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함.

6. 한‧중 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상생을 위한 정책제언

‧중 양국의 정책 중 도입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이를 자국

의 여건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 ECEC 공공성 확대 및 강화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음.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만 3세 이상의 모든 유아들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기관 이용 시, 동일한

(11)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는 ECEC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유아교육개혁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육아정책에 관심을 갖고 성공요인을 분석할 것은 제안함.

□ ECEC 질 제고에 주력: 한 학급당 교사 2인 배치 정례화

중국의 유아원은 평균 재원아수가 256명으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으 나, 교사 1인당 아동수는 1:8로 매우 우수함. 또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의 그룹지도가 정례화되어 있어서 교육

‧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

고 있음.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에서 그룹지도가 안착된 요인을 파악 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보편성 vs 특수성

보편성은 우리나라가 특수성은 중국이 발달되어 있음. 중국은 현재 전 국 공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완수한 과제임.

반면,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 전국에 보급하는 등의 보편적인 정책의 확산 속에 각 지역 여건에 필요 한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ECEC 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규제 vs 미지원을 통한 자율적 운영

전자는 우리나라가 후자는 중국의 추진하는 정책임. 전자는 기관 간의 비용 격차 등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학부모들의 선택 권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음. 후자는 유아원의 운영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김으로써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기관 간의 격차가 커져서 기관 선택 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12)

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함.

□ ECEC 통합 연구로서 중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ECEC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이에 교육

‧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유아원 내에 탁아반을 설치(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중국은 우리가 고찰해 볼 만한 사례임.

□ 일‧가정 양립

영아보육기관은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도 우리가 더 빠르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국이 2배 이상 높음.

영아보육은 기관 확충이나 운영시간의 연장보다는 취업모를 배려하는 근무여건과 기업문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 사받음.

□ 양국 ECEC 분야 교류 지원

이상의 제안한 정책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 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중장기 공동연구를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양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13)

차 례

국문요약 ··· 5

제1장 서 론 ···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24

3. 연구방법 ···25

4. 연구의 제한점 ···30

5. 선행연구 ···30

제2장 중국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현황 ·· 37

1. 중국 유아원 관련 법령 ···38

2. 통계로 본 중국 ECEC 현황(2007-2011) ···42

3. 소결 ···69

제3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 73

1. 부모 응답자 특성 ···74

2. 자녀양육 특성 ···75

3. 유아원 이용실태와 요구 ···85

4. 사교육 실태 ···117

5. 논의 ···122

제4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 125

1. 기관 및 응답자 특성 ···126

2. 기관의 일반적 현황 ···130

(14)

3. 기관 운영 현황 및 어려운 점 ···149

4. 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168

5. 유아교육개혁에 관한 의견 ···175

6. 논의 ···189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93

1. 요약 ···194

2. 정책제언 ···204

참고문헌 ··· 213

부록 ··· 215

가구용 설문지(한국어) ···216

기관용 설문지(한국어) ···228

가구용 설문지(중국어) ···243

기관용 설문지(중국어) ···256

(15)

표 차례

표 Ⅰ-3-1 가구조사 개요 ···26

표 Ⅰ-3-2 가구조사 설문내용 ···26

표 Ⅰ-3-3 기관조사 개요 ···27

표 Ⅰ-3-4 기관조사 설문내용 ···28

표 Ⅰ-3-5 표본설계 ···28

표 Ⅰ-3-6 현지방문조사 개요 ···29

표 Ⅱ-2-1 각 성(省)별 재원아 수 현황 ···42

표 Ⅱ-2-2 북경시 ECEC 현황(2007-2010) ···44

표 Ⅱ-2-3 남경시 ECEC 현황(2008-2011) ···44

표 Ⅱ-2-4 심천시 ECEC 현황(2009-2012) ···45

표 Ⅱ-2-5 유아원수 추이변화(2007-2011) ···45

표 Ⅱ-2-6 전체 사립유아원 수(1997-2011) ···48

표 Ⅱ-2-7 지역규모별 유아원수 변화(2007-2011) ···49

표 Ⅱ-2-8 원아수 추이변화(2007-2011) ···50

표 Ⅱ-2-9 설립주체별 입원아수 변화(2007-2011) ···51

표 Ⅱ-2-10 설립주체별 재원아수 변화(2007-2011) ···53

표 Ⅱ-2-11 지역규모별 입원아수 변화(2007-2011) ···54

표 Ⅱ-2-12 지역규모별‧설립주체별 입원아수 변화(2007-2011) ···55

표 Ⅱ-2-13 지역규모별 재원아수 변화(2007-2011) ···57

표 Ⅱ-2-14 지역규모별‧설립주체별 재원아수 변화(2007-2011) ···58

표 Ⅱ-2-15 연령별 입학아수의 추이변화 ···60

표 Ⅱ-2-16 직급별 유아원 교직원수 변화(2007-2011) ···61

표 Ⅱ-2-17 설립주체별 유아원 교직원수 변화 ···63

표 Ⅱ-2-18 지역별 유아원 교직원수 변화 ···64

표 Ⅱ-2-19 2007년 직위별‧지역별 교원 학력현황 ···65

(16)

표 Ⅱ-2-20 2009년 직위별‧지역별 교원 학력현황 ···66

표 Ⅱ-2-21 2011년 직위별‧지역별 교원 학력현황 ···67

표 Ⅲ-1-1 부모 응답자 특성 ···74

표 Ⅲ-2-1 자녀의 주양육자 ···76

표 Ⅲ-2-2 긴급한 상황 및 자녀가 아 플 때 주로 돌보는 사람 ···77

표 Ⅲ-2-3 자녀출산‧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 ···78

표 Ⅲ-2-4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 ···79

표 Ⅲ-2-5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81

표 Ⅲ-2-6 자녀에 대한 기대 ···82

표 Ⅲ-2-7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아니라면 출산 희망 자녀 수 ···83

표 Ⅲ-2-8 한국드라마 및 노래 접촉 여부: 부모‧자녀 ···84

표 Ⅲ-3-1 자녀의 유아원 이용 경험 여부 ···86

표 Ⅲ-3-2 최초 이용 유아 원 종류 ···87

표 Ⅲ-3-3 최초 유아 원 이용 이유 ···88

표 Ⅲ-3-4 최초 이용 유아 원 그만둔 이유 ··· 89

표 Ⅲ-3-5 현재 이용 유아 원 종류 ···90

표 Ⅲ-3-6 현재 이용 유아 원 이용 총 기간 ···91

표 Ⅲ-3-7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시 가장 중시한 점 ···92

표 Ⅲ-3-8 집 주변에 선택 가능한 유아원 충분히 있는지 여부 ···93

표 Ⅲ-3-9 현재 이용 유아 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점 ···94

표 Ⅲ-3-10 현재 이용 유아원 등하원시간 ···95

표 Ⅲ-3-11 현재 이용 유아원 하루 총 이용시간 ···96

표 Ⅲ-3-12 등원 시 자녀를 데려다 주는 사람 ···97

표 Ⅲ-3-13 하원시 자녀를 데리러 오는 사람 ···99

표 Ⅲ-3-14 현재 이용 유아원에 국제반 유무 여부 ···100

(17)

표 Ⅲ-3-15 자녀의 국제반 이용 여부 ···101

표 Ⅲ-3-16 현재 이용 유아원 월 비용 ···102

표 Ⅲ-3-17 현재 이용 유아원 월 기본수업료 ···104

표 Ⅲ-3-18 현재 이용 유아원 월 급간식비 ···106

표 Ⅲ-3-19 현재 이용 유아원 월 특별활동프로그램 개수 ···107

표 Ⅲ-3-20 현재 이용 유아원 월 특별활동프로그램 비용 ···109

표 Ⅲ-3-21 기관 이용 시 비용 지원 여부 ···110

표 Ⅲ-3-22 비용지원 기관 ···111

표 Ⅲ-3-23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월평균 지원금 ···111

표 Ⅲ-3-24 현재 이용 유아원 만족도(5점 척도) ···112

표 Ⅲ-3-25 유아원 변경 계획여부 ···112

표 Ⅲ-3-26 다른 유아원으로 변경하려는 이유 ···113

표 Ⅲ-3-27 현재 중국 유아원의 가장 큰 문제점 ···114

표 Ⅲ-3-28 향후 중국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유아교육정책 ···116

표 Ⅲ-4-1 유아원 이외의 사교육 실시 여부 ···117

표 Ⅲ-4-2 사교육 종류 ···119

표 Ⅲ-4-3 사교육 실시 방식 ···120

표 Ⅲ-4-4 사교육 종류별 주 평균이용시간 및 월 평균비용 ···121

표 Ⅲ-4-5 사교육을 하는 이유 ···121

표 Ⅳ-1-1 기관 및 응답자 특성 개요 ···127

표 Ⅳ-1-2 지역/기관유형별 기관 특성 ···128

표 Ⅳ-1-3 정부지원금 재원 ···129

표 Ⅳ-2-1 기관 설립연도 ···130

표 Ⅳ-2-2 기관 설립주체 ···132

표 Ⅳ-2-3 총 재원아 수 ···133

(18)

표 Ⅳ-2-4 유아 원 구비 시설/설비 ···135

표 Ⅳ-2-5 총 교직원 수 ···136

표 Ⅳ-2-6 교직원 현황_담임교사 수 ···136

표 Ⅳ-2-7 교직원 현황_보조교사 수 ···137

표 Ⅳ-2-8 교직원 현황_기타인력 수 ···138

표 Ⅳ-2-9 교사 학력 ···139

표 Ⅳ-2-10 교사 근무경력 ···142

표 Ⅳ-2-11 교사 전공/자격 ···144

표 Ⅳ-2-12 교사 급여 및 월 수업료 ···147

표 Ⅳ-3-1 교사 대 아동 비율 ···152

표 Ⅳ-3-2 기관운영시간 ···153

표 Ⅳ-3-3 시간연장 또는 토요/휴일 추가운영 여부 ···154

표 Ⅳ-3-4 등하원 차량운행 여부 ···155

표 Ⅳ-3-5 등하원시 원아와 주로 동행하는 사람 ···156

표 Ⅳ-3-6 상부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관리감독‧평가여부 ···157

표 Ⅳ-3-7 관리/감독 주기 정도 ···158

표 Ⅳ-3-8 지난 1년 원장 및 교사 현직교육 이수 여부 ···160

표 Ⅳ-3-9 지난 1년 현직교육을 이수한 원장 또는 교사 수 ···161

표 Ⅳ-3-10 지난 1년간 현직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162

표 Ⅳ-3-11 유아원의 운영 어려움 정도 ···163

표 Ⅳ-3-12 근무하는 유아원의 만족도 정도 ···164

표 Ⅳ-3-13 유아원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관리감독 유무 여부 ···165

표 Ⅳ-3-14 운영위원회 유무 여부 ···167

표 Ⅳ-3-15 부모교육 실시 여부 ···168

표 Ⅳ-4-1 귀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육철학(1순위) ···170

(19)

표 Ⅳ-4-2 귀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육철학(1+2+3순위) ···170

표 Ⅳ-4-3 귀원에서 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172

표 Ⅳ-4-4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여부 및 이용 비용 ···173

표 Ⅳ-4-5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여부-미술프로그램 ···174

표 Ⅳ-5-1 현재 중국에서 유아교육개혁 주요 추진과제 개요 ···175

표 Ⅳ-5-2 현재 중국 유아교육개혁에서 주요 추진과제(1순위) ···176

표 Ⅳ-5-3 현재 중국 유아교육개혁에서 주요 추진과제(1+2+3순위) ···177

표 Ⅳ-5-4 현재 중국 유아교육개혁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추진과제 (1순위) ···178

표 Ⅳ-5-5 현재 중국 유아교육개혁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추진과제 (1+2+3순위) ···179

표 Ⅳ-5-6 현재 중국 유아교육개혁에서 미흡한 추진과제(1순위) ···181

표 Ⅳ-5-7 현재 중국 유아교육개혁에서 미흡한 추진과제(1+2+3순위) ···181

표 Ⅳ-5-8 향후 중국 유아교육 정책 추진시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 (1순위) ···183

표 Ⅳ-5-9 향후 중국 유아교육 정책 추진시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 (1+2+3순위) ···184

표 Ⅳ-5-10 중국 유아교육 개혁 추진 정도 ···186

표 Ⅳ-5-11 개혁개방 전과 비교 가장 큰 변화(1순위) ···187

표 Ⅳ-5-12 개혁개방 전과 비교 가장 큰 변화(1+2순위) ···188

표 Ⅳ-5-13 지난 5년간 중국 유아원 제반 사항 추이 변화 정도 ···188

(20)

그림 차례

그림 Ⅱ-2-1 설립주체별 유아원수 변화(2007-2011) ···47

그림 Ⅱ-2-2 연도별 원아수 추이변화(2007-2011) ···50

그림 Ⅱ-2-3 연도별‧설립주체별 입원아수(园数) 변화 ···52

그림 Ⅱ-2-4 연도별‧설립주체별 재원아수(园数) 변화 ···53

그림 Ⅱ-2-5 지역규모별 입원아수 변화(2007-2011) ···55

그림 Ⅱ-2-6 지역규모별 재원아수 변화(2007-2011) ···57

그림 Ⅱ-2-7 직급별 유아원 교직원수 변화(2007-2011) ···62

그림 Ⅱ-2-8 지역규모별 유아원 교직원수 변화(2007-2011) ···64

그림 Ⅱ-2-9 유아원 교원의 학력 변화(2007-2011) ···66

그림 Ⅱ-2-10 2007년 원장 학력현황 ···68

그림 Ⅱ-2-11 2011년 원장 학력현황 ···68

그림 Ⅱ-2-12 2007년 전임교사 학력현황 ···68

그림 Ⅱ-2-13 2011년 전임교사 학력현황 ···68

그림 Ⅳ-2-1 담임교사 학력-일반반 ···140

그림 Ⅳ-2-2 보조교사 학력-일반반 ···140

그림 Ⅳ-2-3 교사 월평균 급여(경력 3년 기준) ···140

그림 Ⅳ-2-4 월 평균 수업료(부모부담) ···148

그림 Ⅳ-3-1 학급(반) 편성 현황 ···148

그림 Ⅳ-3-2 실제 학급(반) 수 ···150

그림 Ⅳ-3-3 학급(반)별-정원아 수 ···150

그림 Ⅳ-3-4 학급(반)별-재원아 수 ···151

그림 Ⅳ-5-1 현재 중국 유아 교육개혁에서 잘 하고 있는 추진과제(지역별) ·180 그림 Ⅳ-5-2 현재 중국 유아교육개혁에서 미흡한 추진과제(지역별) ···182

그림 Ⅳ-5-3 향후 중국 유아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지역별) ···185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5. 선행연구

제1장 서 론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1)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2))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 대로 한‧중 양국의 ECEC 현황과 정책을 비교‧논의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 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은 현재 유아교육개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10년에 발표한 중국 의 중장기 교육개혁을 위한 청사진에 유아교육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등장하면서 향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였 다(이윤진 외 a, 2012: 18-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산된 기초통계자료를 통해 중국의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본 연구소에서 2010년, 2011년에 대(對)중국종합(협동)연구에서 중국 동포의 양육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중국 동포의 양육관에 초점 을 둔 연구로서 일반적인 중국인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외에도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부모들의 영유아 자녀양육 관을 비교분석한 연구(이기숙 외, 2008), 유아들의 일상생활을 비교한 연 구(이기숙‧손수연, 2012), 양국의 유치원(유아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지성 애 외, 2011) 및 실제 수업 방식을 비교분석한 연구(이성희 외, 2009)들이

1) 영유아의 교육은 보육(돌봄)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보육 또는 보육교육을 병기하는 경 우가 많음.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을 때는 두 용어 를 병기해서 사용함.

2) 영아의 보육을 담당했던 중국의 탁아소는 경제개방 이후 거의 사라지고 유아원 내의 탁아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탁아반이 없는 유아원도 많음.

(23)

수행되었지만, 중국의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 학계에서 활 발하게 수행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의 ECEC 기관의 운영 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유아원의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수, 기관의 시설‧

설비 현황, 학급운영 실제, 교사의 학력‧경력‧임금 등―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ECEC 실태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국제기구 OECD 미 가입 국가으로서 OECD 국가들의 ECEC 실태 관련 정기 보고서인 「Starting Strong」에 중국의 개략적인 ECEC는 부재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기적으로3) 가정과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보육실태조사는 지난 해(2012년)에 이루어져서 한국의 ECEC 실태 관련 최신 데이터는 수집된 상태이다. 따라서 양국의 ECEC를 비교하기에는 시 의적절하며 또, 중국이 2010년부터 21세기 처음으로 유아교육개혁을 추 진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ECEC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의의가 적지 않 다. 본 연구는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을 문헌자료로 고찰한 이윤진 외 (2012a)의 연구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지니는데, 양적연구방법으로 중국의 ECEC 실태를 파악하여 연구를 심화‧확대하여 중국의 유아교육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중국 동포가 아닌 중국인 관점에서, 양육관이 아닌 양육실제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의 ECEC 기관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 수 집할 필요가 있다. 생산된 중국의 ECEC 데이터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

3) 영유아보육법(제9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실시(2004년, 2009년 기 실시)하였고, 2011년에 3년 단위로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여 2012년에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함.

(24)

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산출한 한국 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활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공통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상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주제와 유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중국 유아원과 관련한 법령 및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정리하였 다. 유아원 관련 법령으로 뺷유아원 관리 조례뺸와 뺷유아원 업무 규정뺸을 고찰하였다. 통계자료는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는 유아원 관 련 통계자료들 중에서 최근 5년 간 자료를 수집하여 주로 유아원 총수, 유아원 설립주체별 총수, 원아수, 교직원 현황, 교사의 학력 상황 등을 고 찰하였다.

셋째, 중국의 ECEC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일반적 특성(부 모 민족, 거주지역, 학력, 직업, 가구소득, 가족유형 등)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연령, 성별, 주양육자 등), 기관(유아원) 이용 실태(기관 이용 여부, 이용하고 있는 기관종류, 이용 및 미이용 이유, 월비용, 등하원 시 데려다 주는 사람, 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 가정 내 양육(긴급 시 등 대리양육자, 자녀양육태도, 자녀기대 등), 사교육 실태, 중국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의 견, 한국에 대한 이미지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중국의 ECEC 기관(유아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25)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원의 일반적 사항(기관명, 설립연도, 소재지역, 설립주체, 총면적, 시설‧설비 등), 원장 및 교사의 인적사항(성별, 연령, 학력, 경력, 민족 등), 기관의 운영실태(학급수, 정원 및 연령별 현원아수, 교사수, 교사 대 원아비율, 운영의 어려운 점, 원어민(영미권) 교사 수, 교 사 외 기타 인력구성원, 인건비, 운영시간, 월수업료 등), 기관에서 운영 하는 교육과정(curriculum) 종류(국가수준 교육과정 또는 기관 고유의 교 육과정, 영어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 정부의 관리감독, 교사재교육, 국가 지원정책 인지 및 수혜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ECEC 분야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유아원 관련 통계자료들 중에 서 최근 5년간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중국 전체 유아원 현황을 파악하였 으며 본 연구대상 지역인 북경, 남경, 심천의 유아원 관련 통계자료들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하였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학부모 대상의 가구조사와 원장 및 원감 또는 기관운영을 잘 알고 있는 주임교사 대상의 기관조사를 실시하였다.

(26)

구분 항목 부모 및 가구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가족구성원, 가구소득

민족,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촌), 부모 근로시간 아동특성 출생년도, 성별, 연령, 형제관계, 건강상태, 주양육자

유아원 이용실태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종류(공영, 사립)

이용시기, 이용이유, 기관선택기준, 이용시간

일반반과 국제반(영어수업) 이용

이용비용(기본료 + 특별활동프로그램 + 급간식비 + 기타),

기관이용 시 정부 지원 비용 유무 및 정도, 기관이용만족도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유아원이 충분히 있는 지 정도 사교육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 종류, 비용, 장소(학원, 개인교습 등)

사교육을 하는 이유, 가계부담정도

1) 가구조사

가구조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북경, 남경, 심천 지역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총 400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학부모 로 한정하였다. 지역별 및 자녀 연령별(영아, 유아)로 균등할당하여 표집 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 <표 I-3-2>과 같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교육받은 조사원이 일대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중 국어로 번역하여 원외공동연구진이 최종 검토하였다.

표 Ⅰ-3-1 가구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중국의 북경, 남경, 심천 거주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표본크기 400사례(최종 유효표본 410)

표본추출 지역별, 자녀 연령별 균등 할당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3. 7. 15~8. 19

표 Ⅰ-3-2 가구조사 설문내용

(27)

구분 항목

가정 내 자녀양육

자녀의 기상 및 취침 시간, 하루 식사횟수, 자녀 등하원 담당자, 하루 TV 시청시간, 컴퓨터 게임 시간, 책읽기 등

주말 문화생활 정도(월 평균 영화, 놀이공원 이용 횟수 등)

월평균 자녀양육비용(도서, 의류, 장난감 등)

비상시 자녀 대리양육자 유무

한국에 대한 인지 정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류드라마만화영화 접하는 정도

2) 기관조사

기관조사는 가구조사와 동일하게 북경, 남경, 심천 지역의 공사립 유아 원의 원장 및 원감 또는 기관운영을 잘 알고 있는 주임교사 총 150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모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공립 대 사립 을 4:6으로 할당하였다.4) 단, 심천은 공립유아원이 약 5.4%에 불과하여5) 1:9 비율로 표집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원이 기관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다 음 <표 I-3-4>과 같다. 가구설문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원외 공동연구진이 최종 검토하였다.

표 Ⅰ-3-3 기관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중국의 북경, 남경, 심천 소재의 유아원 표본크기 150개 기관(최종 유효표본 154) 표본추출 지역별, 기관유형별 모집단 특성 고려 할당

조사방법 기관방문 일대일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3. 7. 15~8. 19

4) 표 -2-5 참조.

5) 심천의 유아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고 관련 신문기사 를 발견할 수 있었음. “심천 공립유차원 5.4% 불과, 인민대표대회의(人民代表大會) 대표는 이 비 율을 증가시킬 것을 호소”(심천뉴스넷. 2012. 1. 10).

(28)

표 Ⅰ-3-4 기관조사 설문내용

구분 항목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임금 기관 일반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소재지역, 기관설립주체, 학급수, 원아수(정원/현원), 월 수업료, 연령혼합반 운영 여부

교원수, 정규직비정규직, 직원수(취사부, 기사, 청소부 등)

기관설비 현황(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별도 식당 등)

차량운영 여부 기관 운영 현황

일일 운영시간, 토요일 운영여부 및 시간, 시간제 보육 실시 여부 등

정부의 관리감독, 평가시스템, 정부 지원 금액

학부모참여 제도 유무

운영의 어려운 점, 근무만족도 등

교사연수 실시 정도

교육과정 운영 현황 귀원의 교육철학, 운영하는 교육과정 종류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여부종류비용 정부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최근 5년간 중국 유아원 이용 및 비용에 대한 체감 정도

중국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후 변화된 점, 개선점 등

표 Ⅰ-3-5 표본설계

구분 기관조사 가구조사

북경 50 134 184

남경 50 133 183

심천 50 133 183

합계 150(최종유효표본 154) 400(최종유효표본 410) 550(최종 564)

다. 현지방문조사

본 연구에서 현지방문조사는 전국유아원교사연수대회(주최: 북경소재 중국교사교육배양중심단위)를 활용하고자 일정이 늦어졌다. 본래는 본 연구대상 지역인 남경과 심천에서 각각 일정을 달리해서 교사연수대회6) 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변경되면서 두 지역이 동일한 날짜인 10월

6) 공식명칭은 ‘전국 유아원 과학보육교육의 조화로운 발전 고급연수반’임.

(29)

25일~29일에 실시되면서 결국, 심천에서 개최하는 교사연수에만 참석하 였다. 심천에서 개최하는 교사연수 주제가 ‘기관과 가정의 연계성’으로서 본 연구주제와 더 가깝다고 판단해서 심천의 교사연수를 선택하였다. 남 경은 중국 근대 유아교육의 발원지로서 공립유아원이 많이 설립된 전통 적으로 유아교육이 강한 지역이라 이 지역에서는 전문가 면담조사와 우 수 유아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와 원장 및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였 으며 현지의 대표적인 우수 유아원을 방문하여 시설‧설비를 관람하고 간 담회를 실시하였다. 현지방문조사에서 실시한 면담자료는 설문조사 분석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Ⅰ-3-6 현지방문조사 개요

지역 방문기간 피면담자 및 방문 기관 비고

남경 1024~25 ○○ 교수(남경사범대학교 유아교육과)

남경사범대학교 부속유아원 -

심천 1025~28

공립유아원 특급교사,

○○ 사립유아원 원장

사천성 출신 사립유아원 원장 4

강소성 출신 공립유아원 교사 4

심천시실험유아원, 심천시나호구공교제2유아원

전국유아원교사 연수대회 참가

라.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초기단계에서 조사지역 선정에 관하여 중국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대국인 중국의 지역조사는 어떤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대표 성을 갖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지역선정의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크게 동 북, 화북, 화동, 화남, 서남, 서북, 서역지역으로 구분하는데 현대 중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온 지역은 화북, 화동, 화남 지역으로 볼 수 있다.

(30)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발전된 대도시 중심의 선도적인 유아원의 현 황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정책제언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자문을 바탕으로 화북지역은 북경, 화동지역은 남경, 화남지역은 심천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연구기간과 연구비 등의 현실적인 제약 뿐 아니라 대국이란 점에서 중 국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연구범위 즉, 조사지역을 한정할 수 밖에 없 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조사 결과를 중국 전체의 현상으로 일반화하 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산된 기초통계자료나 면담자료 들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의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하겠다.7)

아울러 설문조사의 표본설계 시, 시(市) 행정단위 이하의 하위 단위까 지 고려하지 못하고 추출한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하겠다.

5. 선행연구

본 연구와 유관한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들 중 최근에 수행한 연구들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7) 중앙 교육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의 수치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 견이다. 제2장에서 다룬 통계자료에서 간혹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등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종종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적인 추이 변화 를 파악하기에는 현재까지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였다.

(31)

1) 한‧중 자녀양육관‧양육실제 비교 연구

지난 3년간 정부출연기관의 대중국협동종합연구 프로젝트에서 육아정 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들을 먼저 소개하겠다. 본 연구소에서 처음으 로 실시한 대중국종합연구는 2010년에는 수행한 「중국 동포 자녀양육 지 원 방안 연구」(서문희‧이윤진‧김진경‧최윤경‧이정원‧박금해, 2010)이다.

한국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중국동포 가정의 양육실태와 요구를 파 악하고 비교를 위하여 중국내 중국동포 자녀양육실태를 조사하여 정책방 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거주(연변 일대) 영유아 자녀를 둔 중국동 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국 120명, 연변 225명)와 면접조사(한국 12명, 연 변 13명)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거주 중국동포의 대부분은 월소득 100~200만원대의 저소득 가구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여 우 리의 미래 인적자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 가구의 영유아의 80%

이상이 한국 태생이며 무국적 아동의 14%, 건강보험 가입률은 약 60% 정 도로 건강보험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의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양육환경의 충분성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다. 중국거주 조선족 영유아의 양육실태는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35.2%로 가장 많았고, 한국 경험은 부모 합쳐서 약 27%정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경험 시 자녀를 데리고 가지 못한 이 유는 ‘중국에 두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 나을 것 같아서’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돈을 벌 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을 한 부모들이 많았다. 부모의 한국행으 로 부모-자녀의 장기간 별거에 대해 63.3% 정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실제 자녀의 정서발달, 영양문제, 가족해 체를 가져오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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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행한 「중국 자녀 양육 가치관 및 양육실태 연구」(서문희‧이 윤진‧최윤경‧박금해, 2011)는 자녀 관련 가치와 양육실태 차이를 중국 조 선족과 한족, 조선과 밀집 거주지인 연길시와 북경시를 비교하는 방법으 로 파악하여 중국과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중국 조 선족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을 목적으로, 연변‧북경 거주 영유아 부모 조선족 399명, 한족 19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선족이 남아 선호, 자녀의 도구적 가치, 자녀의 부‧명예‧사회적 지위 성취에 대한 기대가 한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조선족 가정은 한족에 비해 높은 사회적 성 취동기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족 내 북경-연길 간의 지역 차이가 유 의하게 나왔다. 북경 거주 조선족 표집이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은 전문직 위주로 이루어진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중국동포사회에 실재하는 다양 한 자녀양육 태도 및 가치관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자녀양육태도에서도 대체로 한족보다 조선족 부모의 통제성이 더 강했으며, 북경 조선족 부모 가 연길에 비해 수용과 거부, 자율의 측면에서 그 정도가 높아서, 대도시 에서 태도가 다양하고 강하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양육관에 있 어서는 부모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한족이 다소 많은 의견을 보였으나, 대체로 어머니의 의한 양육, 체벌을 통한 훈육 방식, 부모와 가 족에의 헌신 등의 항목에서 한족이 조선족보다 찬성이 많았는데, 조선족 은 북경보다는 연길에서 찬성비율이 높았다. 또한 자녀양육시 행복감과 성장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한족이 더 많은 반면, 혼란스럽다는 부정 적인 정서는 조선족이, 그 중에서도 북경 조선족이 더 많아 소수민족으로 서의 양육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기숙 외(2008, 2012) 연구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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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비교분석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한‧중‧일 2,940명의 어머니들 의 유아 자녀양육에 대한 비교연구(2008년)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 다. 조사결과는 중국어머니가 한국, 일본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더 긍 정적으로 생각하며 자녀양육 시 한국과 중국의 어머니들은 친구들과 놀 기, 숫자와 글자 익히기, 외국어 배우지, 예술적 재능키우기 등을 일본 어 머니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장래모습은 한국의 경우 리더쉽이 있으며 정신적으로 편안한 사람, 일본 의 경우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사람, 중국 의 경우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주위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는 정도가 상대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정도는 중국의 아버지들의 한국,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숙 외(2012) 연구는 한‧중‧일‧대만의 유아자녀를 둔 5,172명을 대 상으로 유아들의 하루일과 시각, 유아의 조기‧특기 활동, 유아의 전자매 체 사용 등을 비교하여 국가 간 유아들 일상의 차이점과 보편성을 밝히고 자 하였다. 조사결과, 한국의 유아들은 다른 국가의 유아에 비하여 기상 시각과 취침시각, 아침‧저녁 식사 시간도 늦은 편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등 기관 등‧하원시간은 한국의 유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늦게 등원 하고 빨리 귀가하는 편이며, 조기‧특별활동 참여도 높았으며 한글, 영어, 수학 등 학습과 관련한 활동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유아 들이 전자매체 사용도 다른 나라의 유아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컴퓨터의 사용은 가장 높았다.

2) 한‧중 유아교사 비교 연구

지성애 외(2011) 연구에서는 양국의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한 유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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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을 대상으로 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양국의 유아교사들이 획득한 교수효능감 점수는 한국 89,96점, 중국 94.90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로서 양국의 유아교사들 모두 유아교사 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면에서는 직무만족도 하위요소 중 원 장과의 관계를 제외한, 동료와의 관계, 직무자체의 특성, 근무환경, 보수 와 승진의 기회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관계’와 ‘보수와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는 한국 교사들의 점수가 중국교사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직무자체의 특성’

과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중국교사들의 점수가 한국교사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 교사들은 동료관계에서 대체로 만족하나 근무환 경, 보수와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다소 낮으며, 중국 교사들 은 교직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에는 만족하지만, 보수에 있어서는 만족하 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희 외(2009) 연구는 실제 수업에서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에 대해 양국의 유아교사의 인식과 현황을 알아보았다. 한국교사 160명, 중국교사 162명 총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양국의 교사들은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의 중요성은 동일하게 높게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이의 지속시간과 교사의 역할, 일과 중 자유놀 이 비중, 놀이시간 중의 교사 역할,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의 요인, 연계 현황과 연계 방법 등에서 양국의 유아교사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유아교사들이 중국의 유아교사들보다 놀이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며 교사 주도보다 유아 주도적 활동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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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유아교육 개혁에 관한 연구

이윤진 외(2012a) 연구는 대중국종합연구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2010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개혁을 문헌연구와 면담조사를 통해 면밀히 고찰하였다.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이 제기된 사회적 배경, 중국 교육개혁 의 공식문서인 「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20)」 및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 그리고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개혁을 위해 수립한 「3년 행동계획」등의 문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이 빠르게 시장화되어 가면 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이 점차 상실되어 갔다. 학부모와 유아교사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며 중국정부가 이 를 적극 수용하면서 21세기 최초의 중국 유아교육개혁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현지조사 결과 농촌지역의 유아원, 운영이 어려운 유아원 중심으로 점진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교사재교육중심으로 우선 지원하는 등 전면적 인 개혁의 체감도는 아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0개년 중장 기 개혁인 만큼,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 하는 과정을 고찰하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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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유아원 관련 법령 2. 통계로 본 중국 ECEC 변화(2007~2011) 3. 소결

제2장 중국 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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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중국의 ECEC 대표기관인 유아원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난 5년(2007년~20111년) 동안의 유아원의 원 아수, 기관수, 교직원수 등의 추이변화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1. 중국 유아원 관련 법령

현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유아원 관련 법령은『유아원 관리 조례』

와 뺷유아원 업무 규정뺸이 있다. 먼저, 조례는 크게 총칙, 유아원의 운영 기본조건과 심사과정,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사업, 행정업무, 장려와 처벌, 부칙 등 총 6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원 관련 법령들의 내 용을 고찰해 보면, 중국 유아원의 운영적 측면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8)

가. 유아원의 목적

본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중국 유아원은 만 3세 이상 학령 전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수행하는 기관이다. 제13조에도 “유아원은 교육 과 보육의 일원화 원칙하에 유아의 교육과 발달에 필요한 조화로운 환경 을 제공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어 중국은 우리와 달리, 보육과 교육이 유아원의 단일 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학교 입학 연 령이 우리나라와 동일하므로 3년제 유치원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

8) 중국정부는 2010년 이후 유아교육개혁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책무를 강조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전국 통용의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이윤진 외, 2012a: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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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제, 2년제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본 규정 제4조).

탁아소가 거의 사라진 중국에서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주로 가정에서 양육하며 조부모로부터 양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아원 내에서 점차 만 3세 미만 영아를 위한 ‘탁아반’이 개 설되는 추세이므로 영아의 기관 보육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유아원 설립주체 및 설립기준

각급 지방정부는 본 조례를 근거로 공립유아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사회단체, 주민자치회, 마을위원회 같은 민간단체와 함께 공립 또는 사립유아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본 조 례 제5조). 교육부 통계자료를 보면, 교육부에서 설립한 유아원(교육기 관), 교육부외 기타 부처에서 설립한 유아원(기타기관), 사업기관, 지방 기업, 군대, 단체, 사립으로 설립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민간에서 설립한 사립유아원이 2011년 기준 약 70%가까이를 차지하 고 있다(이상, 표 II-2-5 참조). 한편, 중국 유아원은 등기제이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미등록한 유아원은 운영할 수 없다(본 조례 제11조). 이 로서 중국의 모든 유아원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 등록된 공공 기관이 라 할 수 있다.

유아원의 설립기준은 “오염지역이나 우범지역이 아닌 반드시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본 조례 제7조) 하며 “건물과 설비는 반드시 국가의 위 생과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본 조례 제8조)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처럼,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는 등 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본 조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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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의 교육‧보육 기관으로서, 안전과 위생을 그 무엇보다도 중 시하는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다. 교직원

유아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기준에 대해 본 조례는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제9조). 원장과 교사는 유아 사범학교(직업 전문학교 유아교육 전공자 포함) 졸업이상의 학력이거나 교육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 격자에 한한다. 박금해 연구(2011)에 의하면, 중국 유아원 교사양성은 전 문적인 양성기관과 비정규적인 양성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본과 단 계의 사범대학 아동관련학과와 5년제 사범전문대학 및 3년제 중등사범학 교가 포함된다. 후자는 각 종 직업중학교의 유아교사반 및 각종 단기훈련 반 등이 포함된다(이윤진 외 2012a: 110 재인용). 이처럼 중국 유아원의 교사 학력 수준은 편차가 적지 않으나 전문대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II-2-9 참조). 이외에도 보육인력(보조교사, 보육원)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보육관련 직업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양호교사는 의 학 단과대학 졸업이상자이며 보건의는 중등 위생학교 졸업자 또는 위생 안전부의 자격인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학력수준뿐 아니라 유아원 교사는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따르고 유아 에 대한 애정과 전문적인 교육지식과 기능을 지니며 문화적 소양과 올바 른 성품,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함을 명시하여 교원으로서의 위상을 분명 히 하고 있다(본 규정 제 35조).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