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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질의에 대한 답변
Q
도서가 특정 개인(청탁금지법 대상자) 명의가 아닌 대학교 또는 학 과 명의로 제공될 시 학교 측 또는 학과에서 총 가액 5만원 이상(1 권 또는 여러권)의 도서를 수령 가능한지 문의
※ 학과로 제공될 시 교수가 소장하거나 학과에 비치되어 학생들이 이용함
A.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 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 용)이므로, 귀 대학교 또는 학과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귀 대학교·학과의 장 또는 교직원이 실질 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 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책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 됨. 다만, 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책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음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