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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농업인력육성 및 농업회의소 관련 일본 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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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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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농업인력육성 및 농업회의소 관련 일본 출장 결과 보고

(2017. 8.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마상진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청년 농업인 직불금 및 농업회의소 등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계획 마련 을 위해 일본 추진사례 조사

○ 출장기간: ‘17.8.7(월) ~ 10(목), 3박 4일

○ 출장지역: 일본 도쿄(농림수산성, 전국농업회의소 등), 시즈오카현(현청사, 누마즈 시청)

○ 출장자: 강동윤(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마상진 (KREI 연구위원), 김학섭(농 정원 과장)

○ 면담자: 전국농업회의소 총무부장 도모키우에다(植田智己) 등 20명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전 국 농 업 회 의소

총무부장 植田智己 [email protected]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 소장 黑谷 伸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伊藤嘉郞 [email protected] 동경

농업경영대

교장 堀口健治 [email protected] 교무부 주감 滝田正紀 [email protected]

농림수산성 경영국

경영정책과 경영전문관 大高正良 [email protected] 경영정책과 경영전문관 花田賢一 [email protected] 농지정책과 경영전문관 衫原裕幸 [email protected] 농지정책과 농업위원회G 落合智仁 [email protected] 취농여성과 경영전문관 浅野勝正 [email protected] 취농여성과 경영전문직 氏原大介 [email protected]

시즈오카 현 경제생산부 농업국

농업국장 新田明彦 [email protected] 농업국 기감 前島正典 masanori1_maejima@

농업비즈니스과 담당자 육성반장 勝地孝則 takanori1_katsuchi@

농업비즈니스과 농업금융반 주사 石神京子 kyoko1_ishgami@

누마즈시 산업진흥부

과장보좌겸 농업위원회사무국장보좌 高嶋晃一

[email protected] 농지계장겸 농업위원회사무국계장 大島克美

(2)

○ 출장일정

일자 방문기관 세부 일정 및 조사 내용

8.7(월)

출국 - - 인천 출발(OZ104편 10:00) → 일본 나리타 도착(12:20)

15:00~17:00 (120분)

(사)전국농업 회의소

- 전국농업회의소 및 부설 신규취농상담센터의 역할 및 기능, 현황

8.8(화)

10:00~11:00 (60분)

동경농업 경영대학

- 동경농업경영대학의 신규취농자 교육과정, 교 육현황 등 설명

13:20~15:00 (100분)

농림수산성 (경영정책과)

- 사람․농지 플랜(조직경영팀)

- 인정농업제도와 인증신규취농농자 제도 (경영육성팀)

15:10~16:10 (60분)

농림수산성

(농지정책과) - 농업회의소 제도 16:20~17:10

(50분)

농림수산성

(취농여성과) -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 제도

8.9(수)

오전(출발)

8:30 - - 이동(숙소 → 시즈오카현청) 12:45~13:45

(60분) 시즈오카현청 - 사람․농지 플랜 수립 사례

- 농업위원회 및 농업차세대인재투자금 제도 운 15:00~16:00 영사례

(60분)

시즈오카현 누마주시

16:00 - - 이동(누마즈시 → 숙소)

8.10(목)

09:00~10:00 (60분)

㈜파소나 농원대

- 농업인력 육성 교육과 연계한 고용알선 및 농업창업 지원 컨설팅 사업

14:00~15:30 (60분)

치바대학

식물공장연구소 - ICT 첨단농업 관련 인재양성 교육 체계 귀국 - - 일본 나리타 출발(OZ105편 19:00) → 인천

도착(21:30)

농림농지과 농림진흥계 부주임 中山一嗣

농림진흥계 계장 山田貴弘

파소나 농원대

Urbanfarm Division General Manager

Motonobu

Sato [email protected]

(3)

Ⅱ. 출장 결과

1. 인정농업자제도

□ 도입배경 및 제도변천

○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장래를 위한 식료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건실한 담당자의 확보가 긴급한 과제로 부각. 1992년 의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정책 ( "새로운 식료 · 농업 · 농촌 정책의 방향")에서 다른 산업 수준의 연간 노동 시간과 평생 소득을 실현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체 가 생산 대부분을 담당 같은 농업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농업 정책 목표로 제시 함.

○ 인정농업자 제도는 이러한 농업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1993년에 제정된 「농업경 영기반강화촉진법」에 따라 「(구)농지이용증진법」의 농업 경영 규모 확대 계획의 인 정 제도를 확충하고 농업인이 만드는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 생산 방식·경영의 합 리화, 농업인의 개선 등 농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농업 경영 개선 계 획)을 시정촌 기본 구상에 비추어 시정촌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창설 됨.

<질문: 귀국의 인정농업자제도 도입 배경과 운용 절차, 인정농업자에 대한 지원내 용과 그 간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가?>

○ 제도의 도입 배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 제도 운용 절차와 인정농업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

○ 인정농업자의 총규모와 도도부현별 배정에 대한 계획

○ 제도의 운영 실적과 성과 등 자체 평가 결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 목적: 농업인의 경영 합리화, 농업경영 기반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도도부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1)에서 정하는 사항(제5조) -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에 관한 기본 방향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의 기본 지표

- 새로운 농업 경영을 영위하고자하는 청년 등이 목표가 되어야 농업 경영의 기본 지표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농용지의 이용 집적에 관한

목표

(4)

○ 2012년도부터 각 지역이 안고있는 '사람과 농지의 문제 "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 지역의 화합을 통해 향후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를 정하고 거기에 농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사람 · 농지 플랜」을 만드는 활동이 시작되었음. 중심 경영 체는 향후 지역을 뒷받침하는 농업인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정 농업 자 제도와의 정합을 도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인정농업자 제도 운용 개선이 이뤄짐.

1) 기본 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도도 부 현기구(농업회의) 및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2) 시정촌 기본 구상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기타 관계 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도도부현지사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하 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한다

<일본 농업 개황>

자료: 농림수산성(2017) 내부자료

<일본 농가경영체 구분 및 현황: 2015년 현재>

1960년 1980년 2000년 2010년 2015년 농업총생산

(GDP 대비) -

6조3,774억엔 (2.6%)

6조8,285억엔 (1.3%)

4조7,693억엔 (1.0%)

4조7,722억엔 (1.0%) 농업취업자

(전산업 대비)

1,273만명 (28.7%)

512만명 (9.2%)

290만명 (4.5%)

226만명 (3.6%)

201만명 (3.2%)

농업경영체 - - 237만개 168만개 138만개

농가호수 606만호 466만호 312만호 253만호 216만호 농지면적 607만ha 546만ha 483만ha 459만ha 450만ha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시정촌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2)에서 정하는 사항(제6조) -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에 관한 목표

- 농업 경영 규모, 생산 방식, 경영 방법, 농업인의 형태 등에 관한 영농 유형마다 효율 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표

- 농업 경영 규모, 생산 방식, 경영 방법, 농업인의 형태 등에 관한 영농 유형마다 새로 운 농업 경영을 영위하고자하는 청년 등이 목표가되어야 농업 경영 지표

-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농 용지의 이용 집적 대한 목 표 기타 농지의 이용 관계 개선에 대한 사항

-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 사업에 관한 기타 사항 - 농지 이용 집적 원활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 운영현황

○ 시정촌에 의한 계획의 승인은 5년 단위로 이뤄지고, 시정촌 기본 구상에 나타내는 지역의 바람직한 농업 경영의 모습에 비추어 적절하거나 달성가능한 계획인지 농 지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을 배려한 것인지 등 세가지 기준으로 판단함. 연 령, 성별, 전업・겸업 여부, 경영규모, 영농유형, 조직 형태 등에 차등없이 인증을 함

< 시정촌에 의한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을 받기위한 요건>

1. 계획이 시정촌 기본 구상에 비추어 적절한가

2. 계획이 농지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가 3. 계획의 달성될 전망이 확실한가

이를 통해 지역의 바람직한 농업 경영의 모습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함3).

· 연간 농업 소득 목표: 주된 종사자 1 인당 대략 350 만엔 ~ 600 만엔 정도로 시 정촌마다 지역에서 다른 산업 종사자의 소득을 참고로 설정

· 연간 노동 시간의 목표: 1,800 ~ 2,000 시간 정도

3) 아이치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의 목표: 연간 농업소득 800만엔(연간 농업 소득은 주된 종사자 2 명 (주된 종사자 1 인당 400 만엔)을 상정), 1인당 연간노동시간 1800시간

-새로운 농업 경영을 영위하고자하는 청년 등의 농업 경영 목표: 연간 농업소득 250만엔(지역의 다른 산 업 종사자와 대체로 동등한 연간 총 노동 시간의 수준을 달성하면서 농업 경영 개시부터 5년후 농업으 로 생계가 성립 실현 가능한 목표 소득으로한다), 1인당 연간노동시간 2,000시간

(주) 시정촌 연간 농업 소득과 연간 노동 시간 목표를 지역 실태에 입각 한 설정이있는 것으로한다.

()안은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수

(6)

○ 인정 절차 및 방법4)

그림 1. 일본의 인정농업인 인정 절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7)

- 인정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정촌에 “농업경영개선 계획서”를 작성·제출 <농업경영개선계획서(별첨1 양식 참조)에 기재하는 내용>

· 경영규모 확대에 관한 목표(재배면적, 사육두수, 작업수탁면적 등)

· 생산방식의 합리화 목표(기계․시설의 도입, 포장개선, 신기술도입 등)

· 경영관리의 합리화 목표(복식부기 기록 등)

· 농작업의 체계 개선(휴일제 도입 등)

* 농업사무소, 농업지도센터, 농협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얻어, 농업위원회가 상호 연계를 잡아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

- 시정촌 인정농업자심사회 심사

· 현 담당자, 시 담당자, 농업위원회 위원, 농업협동조합(JA) 등 5~6명으로 구성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출석하여 20~30분씩 질의 응답

- 시정촌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인정서를 교부(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그 취지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4) 농업경영개선계획인정사무요강 참조

(7)

- 시정촌장은 현(농업사무소)에 보고하고, 인증 된 취지를 농업위원회 등 관계 기 관에 통보

○ 인정농업자에 대한 지원

- 인정농업인은 경영소득안정대책(게타, 나라시 정책), 금융공사의 저리대출(슈퍼L 자금),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등의 정책 대상

① 생산조건불리보정교부금(게타 정책): 주요 밭작물(밀, 보리, 콩 등)의 비용 손 실을 보전: 당해연도의 생산량과 품질에 따라 지급하는 수량직불과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영농계속지불로 구성

* 대상 품목: 소맥, 보리, 대두, 사탕무, 전분 원료용 감자, 메밀(소바), 유채

② 수입감소영향완화교부금(나라시 정책): 쌀, 보리 등의 수입 감소에 대한 안전 망(Safety Net)으로 적립금 형식으로 운영되는 수입보장보험 방식: 당해연도 의 조수입이 표준조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표준조수입과 차액의 90%를 보 전

* 대상 품목: 쌀, 소맥, 보리, 대두, 사탕무, 전분원료용 감자

③ 슈퍼 L 자금: 경영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일본정책금융공사): 농 지, 시설, 기계 등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및 장기 운용 자금 등

* 차입 한도: 개인 3억 엔(최대 6억 엔), 법인 10억 엔(최대 20억 엔) * 차입 이자 및 기간: 0.35~0.70%, 25년 이내(거치가간은 10년 이내)

④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 농업인은 경영소득안정대책의 교부금을 농업경 영기반강화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 농업 경영 개선 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교부금 사용, 고정 자산 취득 등으로 사용 가능

* 준비금으로 취득한 농업용 고정 자산은 장부가액을 일정액까지 감액하고 감 액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 사업 소득 감면

⑤ 농업자연금(특례부가연금): 연금보험료의 절반(1만 엔/월)을 국고로 지원

□ 목표 및 실적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타산업 종사자와 동등한 연간 노동시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를 ‘담당자(担い手)’라고 하는데, 이 담당자(인 정농업자(개인, 법인), 인정신규취농자, 집락영농 등)에 의한 전체 농지면적 이용 확대

- 2025년까지 전체 농지의 80% (2005년 30% 수준 → 2015년 50%수준

○ 인정농업자 현황

- 2016년 246,085 경영체 (이중 법인 20,532)

(8)

그림 2. 일본 인정농업자 현황

○ 인정농업자 연령

- 2016년 현재: 30대 이하 6.1%, 40대 14.9%, 50대 27.9%, 60대 이상 50.5%

○ 인정농업자수 변화요인

- 2015년: 82.7% (54,321 경영체중 재인정 44,918, 재인정 받지 않은 9,403) - 2015년 신규인정농업자: 19,689 경영체

○ 인정농업자 경영실적

- 5년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2015년): 5년 목표치 달성: 49%, 향후 달성가능:

37%, 향후에도 도달불가능: 14%

- 경영규모 변화(2015년): 확대 44%, 유지 38%, 감소 18%

(9)

2. 사람·농지 플랜

□ 도입배경

○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휴경지 증가 등으로 5년 후, 10년 후의 전망을 그릴 수없 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활용한 사람과 농지문제 해결 - 농업인의 고령화(65세 이상 61%, 50세미만은 10%)와 휴경지의 확대(비농가 소

유 농지의 절반은 휴경)

○ ‘농지중간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13년 제정

- 목적: 농업 경영 규모의 확대, 경작의 사업에 제공되는 농지의 집단화, 농업 에 새로운 농업 경영을 영위하고자하는 자의 참가의 촉진 등에 의한 농지 이용의 효율화 및 고도화 촉진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함

○ ‘사람·농지 플랜’의 작성

- 추진근거 : 「농지중간관리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농업자등에 의한 협의의 장 설치 등) 시정촌은 해당 시정촌의 지역에서 농지중간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농업의 발전을 도 모하는 관점에서 해당 시정촌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농림수산성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의 농업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 상되는 농업자 해당지역 농업의 미래의 방향과 이를 위해 농지 중간 관리 사업 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농업인 기타 당해 지역의 관계자에 의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 협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여야한다. 2 시정촌은 전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새로운 취농하려고 하는자를 포함하여 폭넓게 농업인들 의 참여를 요구하도록 노력한다.

○ 2012년부터 각 지역의 "사람과 농지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취락 · 지역 관계 자가 철저한 화합을 실시해, 향후의 중심이 되는 경영체가 누구이고 거기에 어떻

<질문:「사람·농지 플랜」에서 품목별 인력육성 목표, 육성 주체, 중앙정부와 지 자체간의 역할은 무엇인가?(경영정책과)>

○ 도입배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 품목별 인력육성 목표, 육성 주체 및 수단, 계획의 작성 절차와 실례, 의사결 정, 성과(효과), 제한점, 중점 고려사항 등

○ 계획의 실행을 위한 지원 제도와 제도간 관계, 중앙정부의 지도 및 관리 체 계, 예산 등의 실질적인 집행 관련 사항

(10)

게 농지를 집적하거나 중심 경영체 비를 포함한 지역 농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하는 것을 분명히 함

○ 농림수산성은 시정촌과 도도부현과 연계하여 각지에서 사람 · 농지 플랜 작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

□ 운영현황

○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사람과 농지의 문제를 일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마을·지 역에서 철저한 토의(의견교환)을 통하여 ‘사람·농지 플랜’ 작성

- ‘사람·농지 플랜’ 작성을 위하여 토의(의견교환)가 필요한 사항

· 앞으로 중심이 되는 경영체는 어디인가?

· 지역의 담당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 미래의 농지 이용의 방향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활용방침

· 가까운 미래의 농지 사용료 상황(언제 얼마나 낼지 의향)

· 중심이 되는 경영체와 겸업농가·부업농가 등의 역할분담에 입각한 지역 농업의 방향(생산품목, 경영 복합화, 6차산업화)

* 토의는 여러마을과 교육구 등의 영역이 기본이지만 지역실정에 따라 시정촌 단위 또는 마을단위 등 적절한 영역 검토하고 신규취농자 등이 참여할 수 있 도록 보장

○ 사람·농지 플랜 작성의 순서 시정촌·관계 기관

마을·지역 회의

시정촌 검토회의

*지역 농업인들 설문조

-지역 농업의 장래 전망 (농지의 이용, 지속 가 능한 경영)

-지역 농업의 향후 방향 성 (후계자 부족 문제) -자신의 경영이나 농지

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마을·지역 회의 절차 사전 논의

*마을·지역 회의에 내외의 많은 사람 참여 유도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 지역 농업을 담당할 자

는 누구인지 - 담당자가 충분한지 - 담당자가 부족하면 신

규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어 떻게 활용할지

- 핵심 인력과 그 외 농 업인의 역할 분담 등

*마을·지역회의를 토대로 사람·농지 플랜 원안 작성

*시정촌은 농업관계기관이 나 농업자 대표로 구성된 검토회를 개최하여 원안 타당성 검토 (30% 이상은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

시정촌의 사람·농지 플랜으 로 정식 결정하고 결과를

(11)

* 사람·농지 플랜 주민설문조사(별첨양식 참조)

* 사람·농지 플랜 작성(별첨양식 참조)

○ 시정촌 사람·농지 플랜 검토위원회

- 시정촌 사무국(주로 농림농지과 농지계)에서 기본안을 작성

- 도도부현 담당자, 시정촌 담당자, 농업위원, 농업협동조합(JA) 등으로 10명 내외 로 구성하여 검토

- 작성된 사람·농지 플랜은 1년 단위로 재검토: 농가의 변동(사망, 이사 등)으로 인 한 변화 대응

○ 사람·농지 플랜과 기존 사업과의 연계

- 농림수산성은 2014년 6월에 ‘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을 수립하면서 청년 등 취농 계획 제도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하여 시정촌에 ‘청년 등 취농 계획’

을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함5).

- 중심경영체로 인정된 인정농업자: 수퍼 L 자금 5년간 무이자 지원 (당초 2% → 0%)

- 사람·농지플랜에 따른 경영개선을 하고자 하는 중심경영제: 경영체 육성지원 사 업

- 농지중간관리기구에 농지를 맡기는 경우 정부 지원

· 경영전환협력금·경작자 집적협력금(농지를 맡긴 사람)

· 지역에서 일정비율 이상 면적을 한꺼번에 임대하는 지역은 ‘지역집적협력금’

○ 사람·농지 문제 해결 가속화 지원사업

- 사람·농지플랜 재검토 지원 사업(240백만엔)

- 지역연계추진원의 활동 지원(487백만엔) : 시정촌이 설치한 보급원(인·농지플랜 검토, 취락영농 조직화·법인화, 신규취농자 정책을 위한 지도 등)의 지역연계 활 동 지원

- 농업경영의 법인화 등의 지원(440백만엔)

- 경영개선 실천 시스템 운영 : 경영개선 지표 개발·운용(20백만엔)

5) http://www.thekpm.com/news/articleView.html?idxno=8476 향후 지역 농업의 형태

등을 논의 공지

(12)

□ 목표 및 실적

○ 사람·농지 플랜 및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목표

- 향후 10 년 동안 담당자의 농지 이용이 전체 농지의 80 %를 차지하는 농업 구 조를 실현 (농지의 집적 · 집약화로 비용 절감)

(인정농업자 제도의 취지와 동일)

○ 일본 전체 1,591개 시정촌중에 1580개가 작성 중(2016년) - 사람·농지 플랜 14,511개 (15,000개 권역 중 97%가 작성중)

<시즈오카현 사람·농지 플랜 사례>

- 35개 시정촌중 34개 시정촌이 작성 중

- 전체 123개 플랜 (플랜이 1개인 시정촌 8곳, 7개 있는 곳 2곳, 5개 있는곳 10개 등)

- 이와태시: 농지소유자 125명 24ha 소유. 농지소유자 중 30%농가가 3.4ha를 내 놓음(타인에게 양도의향이 있는 농지). 이를 3개 중심경영체에서 집적화하여 운 영 (1개는 신규농가, 1개는 나가노농민, 1개는 JA 출자 생산법인)

- 가케가와시: 443개 농가 108ha 소유. 지역리더와 신규인력이 합심하여 지역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영농기반시설 함께하기로 합의. 2개 중심경영체가 66ha 경영 (1개는 쌀농사, 1개는 양배추)

그림 3.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지 집적·집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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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구 청년취농급부금)

□ 도입배경 및 변천

○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40세 미만 신규 유입자를 두 배로 증대시키기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2년 4월부터

‘신규취농・경영승계 종합지원사업(新規就農・経営継承総合支援事業)’ 실시 그림 4. 일본 청년신규취농자 확보목표

<질문: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구 청년취농급부금) 제도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 축되어 있으며, 현황은 어떠한가?(취농여성과)>

○ 배경, 도입절차, 법적근거, 추진체계, 지원대상 규모 선정시 근거가 되는 농업인력 장기 수급 계획 또는 관련 연구(보고서)

○ 경제적, 농촌활성화, 연령구조 개선 등 정책의 효과

○ 농업차세대인재투자기금으로 명칭 변경 사유, 재원 변화 여부, 법적근거 변화 여부, 정책 강화(약화)를 위한 명칭 변경 이유

○ 대상자 총규모의 산정과 도도부현별 배정 기준, 도도부현의 사업계획의 승인 시 중점적인 고려사항

○ 농업인 직불제 차원의 청년농업인 우대 정책 노력

- 제도 도입시 타산업 부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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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취농급부금에서 ‘농업차세대인재투자자금’으로 2017년 4월 5일자로 사업명칭 변경6)

- 수혜자 중에 도덕자해이 발생에 대한 국회의 문제지적.

- 급부금이라는 용어가 주는 뉘앙스의 변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심기위한 의도

- 의무종사규정 추가: 준비자는 1.5배 종사(3년), 개시형은 지급기간 만큼 영농 종 사하고, 종사하지 않을시 지원금 환수

그림 5. 일본의 신규취농 관련정책의 변화

□ 운영현황

○ 청년취농급부금을 받기위해서는 준비형은 ‘연수계획’(연수기관 또는 선진농가나 법 인에 1년 1,200시간 이상 연수)을 도도부현 또는 청년농업인 육성센터 등에 제출 해야하고, 경영개시형은 ‘청년 등의 취농 계획’을 시정촌에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신규 취농자를 대폭 늘려 지역 농업의 담당자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취농 단계 에서 농업 경영의 개선․발전 단계까지 일관된 지원이 중요. 2014년도부터 청년 등 취농 계획 제도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자리 매김. 시정촌이 청년 등 취농 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시정촌의 인정을 받은 공인 신규 취농 자에게 조기

6) 일본 農林水産省(2017) 홈페이지(www.maff.g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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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을 위한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

- 중앙정부의 취농 계획과 도도부현의 취농 촉진 방침에 맞게 신규 취농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시정촌은 신청 된 청년 등 취농 계획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인증을 실시.

① 계획이 시정촌 기본 구상에 비추어 적절한 지

② 계획이 달성 될 전망이 확실하다 등

- 인증 대상자: 지역 내에서 취농하려고 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취농하 거나 농업법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농업경영을 시작하고 5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인정 농업자는 제외)

1. 청년 (18세 이상 45세 미만)

2. 특정 지식과 기능을 가진 중․장년층(65세 미만) 3. 상기자가 임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법인

그림 6. 청년 등 취농 계획 인정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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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농 계획의 작성(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1980 년 법률 제 65 호) 제 14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청년 등 취농 계획의 승인을 신청): 장래의 영농 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수, 어떠한 자금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계 획을 작성함.

※ 취농계획서는 본인의 자의적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가(시정촌 담당자 및 JA 금융담당자 등)와의 상담을 통해 작성

그림 7. 청년 등 취농 계획 인정 신청서(양식)

- 인증심사: 대략적으로 인정농업자 심사회와 유사한 구성원에 의해 이뤄지고 한명 당 30여분 동안 서류 및 질의 등을 통해 계획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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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농급부금 외에 인정신규취농자에 대한 혜택

· 청년 등 취농 자금 (무이자 대출)

·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사업 (경영 개시형)

· 담당자 확보․경영 강화 지원 사업,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융자 주체형)

· 경영 소득 안정 대책

· 농지 집적 촉진

· 농업자 연금 보험료의 국고 보조 (청색 신고자7)에 한함)

○ 청년들의 영농 취업 의욕을 환기시키고, 취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 (경영개시형) 청년 취농자의 정착지원을 위해 45세 미만 독립・자영 취농자에게 최대 150만엔을 최장 5년간 지급

< 경영개시형 급부금 지급 시산 >

◈ 전년도 소득이 100만엔 미만인 경우 급부금은 150만엔/연

◈ 전년도 소득이 100만엔 이상, 350만엔 미만이면, (350만엔-전년도소득) × 3/5를 적용 * 350만엔 이상 소득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준비형) 45세 미만이면서 농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연수 비용으로 150만엔 을 최장 2년간 지급

- 부부가 같이 신규 취농 시: 청년취농급부금(150만엔)의 1.5배(225만엔 수준) 지 급(아래 요건 충족)

·가족 경영 협정을 체결해 부부가 공동경영자가 되고 있는 자

·주요한 농지, 농업기계・시설 등의 경영 자산이 공동명의로 되고 있는 자

·부부 모두 사람・농지 플랜에 자리 매김 되고 있는 분.

- 부모로부터 경영을 승계하거나 부모영농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도 지원을 함

· 농지를 친척으로부터 임대받아도 지원대상이 되나 5년 이내에 본인명의로 소 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함.

- 복수의 신규 취농자가 농업 법인을 신설하고 공동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 취 농자 각각 150만엔을 급부

*경영 개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농업자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급부 의 대상 제외

- 개시형 지급시 경영개시시점(취농계획인정서에 기입)의 판단: 토지취득, 대형농기 계구입일, 연수끝난시점, 세금신고 일 등 중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증 빙서류 첨부)

○ 취농상황 보고의무 부여

- 준비형의 경우 연수종료후의 보고

7) 복식부기의 방법에 따라 장부를 기재하고 정확한 소득과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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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농 상황 보고: 준비형수급자는, 연수종료 이후 5년 간, 매년 7월 말 및 1월 말까지 그 직전의 6개월 간의 취농 상황 보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함. 또한, 준비형의 수급 종료 이후, 계속해서 수급대상이 되는 연수에 준하는 연수(이하

「계속연수」라고 한다.)를 행한 경우는, 계속연수계획을 작성해서, 급부주체에 신청하고 동시에, 계속연수개시이후 1개월 내에 계속연수신청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계속연수는 준비형의 수급 종료 이후 1개월 내에 개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한다. 계속연수를 행하는 경우 연수 종료 이후 1개월 내는 계속연수 종료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또는, 계속연수 의 기간 중에 급부주체에게 연수의 실시상황 보고를 행해야 한다.

· 주소 등 변경신고: 준비형수급자는, 급부기간 내 및 급부기간 종료 후 5년 간 성명, 거주지 또는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주소등 변경신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 취농 보고: 준비형수급자는, 연수종료 후, 독립・자영취농, 고용취농 또는 친족 취농한 경우에, 취농 후 1개월 이내에 취농 보고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 경영개시형의 취농보고

· 취농 상황 보고: 개시형수급자는, 급부기간 내 및 급부기간 종료 후 3년간 매 년 7월 말 및 1월 말까지 그 직전의 6개월 간의 취농 상황 보고서를 급부 주 체에 제출한다.

· 주소 등 변경 보고: 개시형수급자는, 급부 기 간내 및 급부기간 종료 후 3년 간 성명, 거주지 또는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주소 등 변경 신고서를 급부주체에 제출한다.

○ 급부 정지

- 급부 요건을 채우지 않게 되었을 경우, 농업 경영을 중지 또는 휴지했을 경우 - 급부기간 내 및 급부 종료 후 3년간, 마을이 정한 취농 상황 보고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

- 취농상황 현지 확인 등에 의해 적절한 농업 경영을 실시하지 않다고 마을이 판 단했을 경우

* 경영 개시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경영 자산을 축소, 농지의 유휴화, 농작물을 적 절히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 농업 종사 날짜가 일정 이하(연간 150 일) 등 - 전년의 총소득이 350만엔 이상이었을 경우

- 허위의 신청을 실시했을 경우

- 농지의 과반을 친족으로부터 대차하고 있는 경우와 친족으로부터 대차 하고 있 는 농지를 5년간의 급부기간 중에 소유권 이전을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는 급부 금의 전액 반환

○ 급부급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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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형 >

① 적절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부 주체가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필요 한 기능을 습득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연수 종료 후 1 년 이내에 원칙 45 세 미만으로 독립 ․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하지 않은 경우

③ 교부 기간의 1.5 배 (최소 2 년)의 기간 독립․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을 계 속하지 않는 경우

<개시형>

- 부모와 취농자: 취농 후 5년 이내에 경영 상속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업 법인의 동업자가 되지 않은 경우

- 독립·자영 취농자: 취농 후 5년 이내에 인정 농업자 또는 인증신규 취농자 되지 않은 경우

※ 취농상황 현지확인 등에 의해 적절한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급부주체 가 판단할 경우예:청년 등 취농 계획의 달성에 필요한 경영자산을 축소한 경우, 경작해야 할 농지를 유휴화한 경우, 농작물을 적절히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업 생산 등에 종사한 일수가 일정(연간150일 및 연간1,200시간)미만인 경 우, 급부주체로부터 개선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대처를 행하 지 않은 경우 등) 급부를 정지

취농준비 (고교 졸업 후를 지원)

취농개시 경영확립

법인 정직원으로 취농 독립․자영 취농

소득 확보

청년취농지원(급부)금 (준비형)

현 농업대학교나 선진농가․선 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 을 경우, 연구기간 중에 대해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

법인측에 대해 농의 고용사업

∙법인에 취직한 청년에 대 한 연수경비로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원

∙고용한 신규취농자의 새 로운 법인 설립․독립을 위 한 연수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최대 4년간 지원(3 년째 이후는 최대 60만 엔)

청년취농지원(급부)금 사람․농지플랜에 위치되어 있는 인정신규취농자 등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엔 을 최대 5년간 지원

농업법인 등의 차세대경 영자 육성

(농의 고용사업) 법인 등의 직원을 차세 대 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한 파견연수 경비로 월 최대 10만 엔을 최 장 2년간 지원

톱 프로를 지향하는 경 영자육성을 위한 지원 기술・

경영력 습득

농업경영자육성교육의 레벨업 을 위한 지원(조성)

취농희망자나 경영발전을 목 표로 하는 농업자 등에게 고 도의 농업경영자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 등에 대해 지원

기계・

시설의 도입

청년등 취농 자금

(무이자) 슈퍼 L 자금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표 1. 일본의 신규 취농에 대한 종합적 서포트(일본 농림수산성)

(20)

□ 목표 및 실적

○ 청년 신규 취농 자를 매년 2만명 정착시켜 10년 후 40대 이하의 농업인을 약 40 만 명으로 확대

- 농업취업자수: 2013년 31.1만명 → 2023년 40만명

<농업취업자 필요인력 추산 및 확보 계획: 농림수산성 2015>

○ 일본 농림수산성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생산을 유지해나가는데 필요한 농업취 업자를 90만명으로 보고 있음.

- 야채 · 과수 · 축산 등 토지 이용형 작물 이외의 핵심 농업 종사자와 고용주 는 약 60 만명으로 보았음. 이 중 기간적 농업종사자 약 50 만명 (야채 27 만명, 과수 등 18 만명, 축산 9 만명)에서 고용주 약 10 만명 (야채 4 만명, 과수 등 3 만명 축산 4 만명)임.

- 한편 토지 이용형 작물의 재배 면적 (2010 년)은 367 만 ha인에 이 중 담당 자의 생산 면적이 80 %를 차지하는 구조를 달성 한 때에는 1 명 10ha 정도 를 경작 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여 약 30 만명 (300 만 ha ÷ 10ha = 30 만)임.

- 이상의 계산에서 핵심 농업종사자와 고용주 (60 대 이하)는 약 90 만명 필요 하다고 보았음.

○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에는 60대 이하는 87만명으로 90만명을 밑돌아 그 뒤에 는 80만명 정도 감소될 전망임. 다만 40대 이하의 증가 수가 2배가 되면 가정하고 추 산하면 60대 이하는 2025년 101 만명, 2035 년 109 만명, 2045년 124 만명으로 장래 에 걸쳐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함.

- 20세 전후로 농업을 시작하는 70세 전후까지 약 45년 기간(기간)농업자로 영 농을 계속하다고 평균 연간 약 2만명의 청년층이 신규 취업 영농하는 농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90만명 ÷ 45(년)=2만).

농지 확보, 취농 상담 등

취농하고자 하는 시정촌과 순 조로이 상담하고, 사람․농지플 랜에 적절히 위치토록 지원받음.

∙농지이용의 계획을 만듦.

∙법인정직원으로 취농 내정을 받음 등과 같은 사전 준비를 지원

농지 중간관리기구에 의한 지원 지역연계추진원에 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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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취농급부금 지급 실적 및 신규취농자 변화 - 2015년 기준 준비형 신규 1,463명, 누적 2,477명 - 2015년 기준 경영개시형 신규 2,593명, 누적 14,107명 - 2014년 기준 지급액 규모: 2,231억엔 (경영체별 1,785천엔)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경영체 (가구)

준비형 신규 1,707 1,331 1,490 1,463

누적 1,707 2,195 2,410 2,477 경영개시형 신규 5,108 3,814 2,983 2,593 누적 5,108 7,890 10,090 14,107

지급액(백만엔) 8,215 12,958 22,314 -

경영체별(천엔) 1,205 1,285 1,785 -

표 2. 신규취농급부금 지급실적

- 이에 따라 일본의 50세 미만 신규 취농자가 증가추세

자료: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제50회 기획부회 (2015년 1월 28일) 배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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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농형태별

신규자영

농업취농자

신규고용 취농자

신규 49세이하 44세 이하 참여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4,570 58,120 56,480 50,180 57,650 65,030

17,970 18,600 19,280 17,940 21,860 23,030

- - 17,260 16,020 18,500 19,760

44,800 47,100 44,980 40,370 46,340 51,020

8,040 8,920 8,490 7,540 7,650 10,430

1,730 2,100 3,010 2,900 3,660 3,570 자료: 농림수산성 (平成27년 신규 취농자 조사)

표 3. 일본 50세 미만 신규 취농자 추세

단위: 명

○ 일본 농가경영주(판매농가) 연령구조 변화

- 2010년에는 35세 미만 청년 농가당 65세 이상 고령 농가수가 95.2였는데 2012 년부터 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2015년에는 89.3으로 감소

2005 2010 2015

35세 미만(A) 13,432 8,381 8,361

65세 이상(B) 867,287 797,549 746,716

B/A 64.57 95.16 89.31

표 4. 일본 농가경영주 연령구조 변화

(23)

4. 농업회의소

□ 도입배경 및 변천

○ 1951년 7월, 농업위원회 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농지위원회, 농업조정위원회 및 농업개혁위원회의 3위원회를 통합 한 행정위원회로서 시정촌에 ‘농업위원회’가 발 족함. 농업위원회 제도는 그 후 1954년, 1957년 및 1980년의 3 차례에 걸쳐 큰 법 개정이 이루어짐.

- 전후 식량수급사정이 나아지고, 돗지 라인(Dodge Line)8) 후 긴축 예산 조치에 따른 농업 관계 기관의 통폐합이 요청 됨에 따라 토지 개혁의 실시 주체였던 농 지위원회를 모체로, 농업조정위원회 (식료증산공출 정책의 추진 기관), 농업개량 위원회 (농업기술보급의 실시·추진 기관) 3개의 농업 기관을 재편 통합하는 형태 로 시정촌 단계 도도부 현 단계에 설치됨.

- 농업위원회의 발족은 몇가지 의미를 가지는 데 먼저 토지 개혁의 성과를 유지하 기 위해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 (행정위원회)으로서의 의미이고, 둘째는 이 업무를 농민 대표에 의한 민주적 조직에 따라 집행하는 체제를 정비한다는 것임(大西敏夫 2015)9). 이러한 출범 의의를 갖는 농업위원회는 농지법제를 지역 에서 담당하는 「농지의 파수꾼」라고도 불리고 농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선거위

8) 전후 동서냉전이 심화되자, 1947년 초 미국은 일본을 부흥시켜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함. 전쟁배상의 완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됨. 일본이 경제부흥을 하도록 1948 년 12월 '경제안정 9원칙'이 워싱턴의 지시에 의해 공포되고, 1949년 2월 디트로이트 은행대표 조셉 돗지가 공사(公使)의 자격으로 일본에 옮. 돗지는 일본 경제는 미국의 원조 없이 자력으로 자본을 축 적하여 부흥해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당시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초긴축정책을 추진 하도록 함. 이에 따라 보급금(補給金)의 삭감과 폐지가 이뤄짐([네이버 지식백과] 돗지라인 (새로운 일 본의 이해, 2005. 3. 2., 다락원)

9) 大西敏夫. 2015. 農業委員会制度の変遷と今日における問題状況. 経済理論382号.

<질문: 귀국의 전국 농업회의소 역할, 주요사업, 재정 수입, 정책 변경내용과 배 경은 무엇인가?(농지정책과)>

○ 농업회의소 관련 제도 변경(선출위원의 폐지 등)의 세부 내용과 배경, 효과

○ 농업회의의 위상 및 성격, 조직 운영체계(조직도 및 부서별 사무분장)

○ 농업회의 주요 사업 및 임무(특히 농지 관리업무 추진 방식)

○ 농업회의소 재정 수입의 구조(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서비스 수수료, 농가 의 회비 납부)

○ 농업회의소의 농정 참여방식(국가 업무위탁, 농정자문)과 정부와의 관계

○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타 산업(상업, 공업 등) 사례 유무(예:

상공회의소)

(24)

원회를 모체로 의회와 농협 조직 등의 선임 위원으로 구성된 그 운영 형태는 민 주적인 합의제에 의한 것임. 농업위원회의 선거권 · 피선거권은 농업위원회가 놓 여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농민이라면 남녀의 구별없이 평등하 게 주어짐. 농업위원 선거는 공직 선거법을 준수하고 농업위원회는 시정 촌장으 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 180 조의 5)임. 선거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선임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선거 위원의 임기 만료일 (단, 단체 추천 위원은 이사 또는 조합원에 만기가 될 때 실직)임. 이처럼 농민에 의한 자치 단 체로 출범 한 농업위원회는 농민 대표에 의한 공공 기관이 지역의 자주적인 농 지 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과 가족의 유지 · 발전 ( 「농민의 지위 향상 ")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농업 · 농촌의 민주적 기관임. 또한 농업위원회 업무 에서는 전국적인 통일, 객관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공평

· 중립을 기본으로 함

- 1954 년의 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도부현 농업위원회가 폐지되고 ‘도도부현 농업 회의’가 설립되고, 국가적으로는 새롭게 ‘전국 농업 회의소’가 설립되어 농업 ·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3 단계의 조직이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농업위원회 업무는 농정 변화나 농지 법제 등의 정비에 따라, 또한 개발 정책과 토지 정책의 전개 하에서 변화하게 됨.

- 규모 확대·농지 유동화를 위한 농지법이 재정(1952년)·정비(1962년, 1970년, 1980년, 1993년, 2009년 개정)되면서 농업위원회의 업무 활동은 구조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전환함. 인정농업자에 농지이용집적, 경영체의 육성과 경영지도 등 구 조 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농업위원회 업무 내용 비중이 높아짐. 또한 둘째, 농지 전용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농지를 확보·보전하는 농지법의 본래의 기능·역할이 감소하였고, 이는 농업위원회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출범 이후 농업위원회 계통 조직은 "농지와 사람(니나이테)"대책을 활동 목표에서 농지법의 적정한 집행에 해당하고, 농지의 활용과 경영 감각이 뛰어난 농업 경 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구조 정책 추진에 노력해오고 있음.

○ 농업위원회 재편 논의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업단체 '재검토'문제가 표면화함. 농림수산성 「새로운 식료 · 농업 · 농촌 정책의 방향」(1992년)에서는 농협과 농업위원회의 두 조직에 대한 조직의 본연의 자세 검토 및 업무의 재검토의 필요성이 지적.

- 이후 농정의 근본적 개혁도 농업 단체의 재편 문제가 표면화. 즉, 농림수산성

「농정개혁대강」(1998 년)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 제정) 속에서 농업 단체 재편 문제가 다뤄짐. 「농정개혁대강」은 농업 단체의 검토 속에서 농업위원 회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대되는 역할 이 효율적이고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체제를 검토"하며 조직 체제의 재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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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음.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농 업 단체의 재편 정비에서 "국가는 기본 이념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식 량·농업 및 농촌에 대한 효율적인 재편 정비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법 제 38 조)라고 규정함. 재편 정비의 방향은 통합 합리화에 기초한 조직의 간소 화·효율화이며, 농업구조개혁을 위한 추진 기관으로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둠.

-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 농림수산성과 전국농업회의소는 공동 사무국 체제에 의한 농업위원회 등 제도 연구회를 설치했다. 이 제도 연구회는 1995년에 중간보고

「농업위원회 계통 조직의 전개 방향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의 확립을 향해 서-」, 2000년에는 최종 보고서 「농업위원회 등 제도 연구회 보고 - 지역 농업 확립을위한 조직 만들기를 향해서 -」를을 정리. 최종 보고서는 농업위원회에 대 해 ① 농업위원회가 지역의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우량 농지의 확보와 그 활용, 담당자 확보 · 육성 등의 구조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② 농업 생산 법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응하고 행정위원회로 농업 생산 법인의 상황 파악에 노력할 것, ③ 농가 호수의 감소를 근거로 농업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를 검토 등 조 직 체제를 적정화하는 것 등을 문제 제기 하고 있음. 또한 도도부 현 농업 회의 내용은 「농지과 사람 (경영)」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 기관 · 단체와의 공동 사무 화 등 연계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통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전국농업회의 소는 구조정책 추진에 중점적으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기관 · 단체와의 연 계 · 재편을 위한 검토에 착수해야 함을 지적함. 이와 같이 농림수산성과의 공동 작업이라고해도, 농업위원회 계통조직으로는 자주적인 개혁 플랜을 제시한 것임.

- 한편, 1997년의 지방 분권 추진위원회 제2차보고 ( 「분권형 사회의 창조」)는 농 업위원회 조직의 재검토를 제언하고 이에 따라 1998년에 정령이 개정됨. 정령 개정에서는 농업위원회 교부금의 배분 기준의 재검토, 농업위원회의 선거 위원 정수 기준 완화(농지 면적 기준 농업자 수에 응하고 4등급 3구분)이 이루어짐.

이들의 재검토는, 농업위원회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 예 를 들어 농지주사제도는, 1957년 농업위원회 법 개정으로 설치되어 1980년 1980 년의 농지 3 법 제정 (중의원과 참의원의 농업 위원회법 개정 부대 결의) 시 미설치 농업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강조됐지만, "지방 분권" 추진의 이름으 로, 그 필치 규제·자격 규제가 폐지되었음.

-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농업위원회의 설치에 소요되는 시정촌 재량 확대, 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촉진하기로 2004년 농업위원회 법이 개정됨. 개정 내용은

① 농업위원회의 필치 기준 면적 산정의 검토 (시가 화 구역 내에서 생산 녹지 이외의 농지 면적 제외), ② 선거 위원 정수의 하한 상수의 폐지 및 조례에 위임

③ 농업위원회 모임 활동의 중점화 (농지에 관한 업무 및 농업 경영의 합리화),

④ 선임 위원의 선출 방법의 재검토 (단체 추천 위원에 대해 토지 개량 구 추가 의회 추천 위원 정수의 상한 인하 54 명), ⑤ 선거 위원 해임 방법의 검토, ⑥ 농업위원회의 부회 제도의 재검토 (선거 위원 정수 21 명 이상의 농업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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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부회 설치 임의 화 여러 부회 설치 가능 농지 부회 이외의 부회 설치 가능 ) 등임

-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이후 농업위원회 제도는 농정 개혁과의 연동을 주된 목적 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방 분권'의 측면에서도 개혁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거세짐.

○ 2015년 농업위원회 제도는 제도의 근간을 크게 바꾸는 개정을 함.

- 2015년 농업 위원회법 개정의 기점은 제2차 아베 내각의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해 설치된 ‘산업 경쟁력 회의' 와 '규제개혁회의'에서 논의임. 특히 ‘규제 개혁 회 의’는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규제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기로 「미래의 농업 개혁의 방향에 대해」(2013 년 11 월), 「농업개혁에 대 한 의견 (농업 워킹 그룹)」(2014 년 5 월)을 잇따라 정리함. 이들을 받아 ‘규제 개혁에 관한 제2차 답신’(2014 년 6 월 13 일 규제 개혁 회의)이 제시됨과 동시 에, 「농림수산업·지역 활력 창조 플랜」(2014년 6월 24일 개정 농림수산업·지역 의 활력창조 본부)이나 「규제개혁 실시계획」(2014 년 6 월 24 일 각의 결정)의 개발로 결실, 농협 제도와 농업위원회 제도의 개편이 착수됨. 특히 두 제도는 농 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산업화를 막는 「암반 규제」라고도하며, 근본적으로 개 혁의 대상이 되었음.

- 「규제 개혁 실시 계획」(농업 분야) 농업위원회 등의 검토로서 「농업위원회는 농 지 이용의 최적화 (담당자에 집적 · 집약화, 휴경지의 발생 방지 · 해소, 신규 참 가의 촉진)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농지이용최적 화추진위원회 (가칭)를 신설하는 등 농업위원회의 실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명 기함. 또한 개별 구체적 사항으로 ① 선거·선임 방법의 재검토, ② 농업위원회 사무국의 강화, ③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④ 도도부현 농업회의 · 전국농업회의소 제도의 재검토, ⑤ 정보 공개 등 ⑥ 유휴 농지 대책, ⑦ 위반 전 용에의 대응, ⑧ 행정청에 건의 등의 업무의 재검토, ⑨ 전용 제도의 재검토, ⑩ 전용 이익의 지역의 농업에의 환원 등을 내걸었음. 이와 같이, "실시 계획"은 농 업위원회 제도의 근간 부분과 업무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거론 한 것임.

- 2015년 4월 3일, 정부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 제189회 정기 국회에 제출됨. 이 법안은 6월 30일 중의원을 통과하고 8월 28 일에는 참의원에서 가결 (공포는 2015년 9월 4일, 시행 2016 년 4월 1일). 개정법은 농업협동조합법,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농업 위원회법」), 농지법 등 3개 법률을 담고 있음.

- 법안 제출 이유를 보면, "최근의 농업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업 의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의 명확화, 사업 집행 체제의 강화, 주식 회사 등의 조직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정비, 농 업협동조합중앙회의 폐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또한 농업위원회법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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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위원회 위원의 선임 방법의 공선제에서 시정촌장에 의한 임명제로 전환" 뿐만 아니라 사무의 중점화, 농지이용최적화추진위원회의 신설, 전국 및 도도부현 농 업위원회 네트워크 기구의 창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지법 내용은 "농업생 산 법인에 관한 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강구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요건 완화 하고,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는 법인의 명칭을 ‘농업생산법인’에서 ‘농지소유자격 법인’으로 고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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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 농업위원회 등의 최근 변화 내용

<최근 농업위원법 개정 문제점(大西敏夫 2015)>

2015 년의 농업 위원회법 개정안은 농업위원회 제도의 근간 부분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농업위원회 제도의 개편이 농업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농촌과 농민의 총과 발의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농업위원회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염려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농업위원회 조직의 존립 조건과 존립 의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공선 제를 그만 임명제로 이행하고 위원 정수도 반감됨으로써 지역의 농업 · 농지 관리에 책임 을 갖고, 농민 신탁에 부응 할 농업위원회 조직의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농업위원회 업무가 농지 이용의 최적화에 집약화 · 중점 화됨에 따라, 업무 내용은 농정 추진, 구조 정책 추진에 왜소화 될 것이다. 농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 농업과 가 족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자체로 다양성있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셋째, 농업위원회 제도에서 국가나 도도부현 수준의 계통 성이 약화하여 기존 전개되어왔 다 농정 활동, 특히 농민의 목소리를 집약하여 국가 및 지역 농정에 반영시키는 구조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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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 시정촌-도도부현-전국 등 3단계 계통조직의 구성, 재정, 역할 관계와 차이

-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자치 행정위원회이며, 도도부현 농업회의는 지사 승인 특수 법인이며, 전국농업회의소는 농림수산성 대신 승인의 사단법인이었는데 일반행 정법인(지정법인)으로 바뀜. 이와 같이 상부조직은 농정단체적인 성격이 짙음.

-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선거로 뽑인 선거위원과 농민 단체 대표 및 의회 관계자에 의한(추천) 선임위원으로 구성됨. 도도부현 농업회의는 농업위원회 대표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도도부현 단계의 농협중앙회 등 농업 단체가 추천한 이사 및 학식자가 회의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자격은 개인임. 전국농업회의소는 도도부현 농업회의가 주된 구성원 (회원)으로 그것에 전국농협중앙회 등 전국 단계의 농업 단체와 학계 등의 회원으로 구성됨.

- 도부현 농업회의와 전국농업회의소는 농업위원회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고, 농 업위원회 활동에 지원·협력하는 단체임.

-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재정 기반은 국고보조금, 시정촌 보조금과 시정촌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시정촌 재원이 가장 많이 차지함. 도도부현 농업회의 재정은 도도부 현 보조금, 국고 보조금, 지자체 출연금, 위탁금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도도부현 재정 부담 비율이 가장 큼. 전국농업회의소의 경우, 국고보조 금과 회원부과금이 주이며 농업위원회와는 재정적 연계는 없음. 계통 조직에 공 통되는 것은 단체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농민의 직접 부담이 없음.

- 농업위원회 계통 조직은 동일한 법제도의 틀에 있지만, 조직적인 성격을 달리하 고 있음. 업무의 연계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모든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업무의 연결이 계통을 근거 짓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음. 계통 조직의 조직 활동·농정 활동은 주로 전국농업회의소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는 하 지만, 농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농민의 목소리를 쌓아 집약하고, 그것을 지역 농 업의 진흥과 발전에 연계 활동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음.

화될 우려가 있다.

넷째, 농지 법제와 농업위원회 업무와 연동 한 관계에 있는 만큼, 농지 법제에서 향후 농 지의 권리 이동 규제와 전용 규제 완화 조치가 더욱 진행되면, 농지의 확보 · 보전 및 활 성화 이용을 촉진 농업위원회는 업무의 형해화가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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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일본 농업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 변화

○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역할 - 필수 사무

· 농지법 등에 의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농지의 매매/대차의 허가, 농지전용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농지 등의 이용의 최적화의 추진(전업농에 농지 집적 및 집약화, 유휴농지의 발생방지 및 해소

- 임의 사무

· 법인화 기타 농업경영의 합리화

· 농업 일반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제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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