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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Single)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연장 제한」 관련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 5. 10.(화)

1. 주요 내용

□ 2022 년 4 월 16 일 이전에 발급된 단수 방문비자*에 대해서는 1 회에 한해 체류허가 연장 신청 가능

* 단수 방문비자란? : 비자코드가 B211A, B211B, B211C 인 비자를 의미함

※ 도착비자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님. 따라서 앞으로도 기존과 동일하게 최초 입국 시에 체류허가 기간 30 일을 부여받으며, 이후 1 회에 한해 체류허가 기간 연장(최대 30 일까지) 신청 가능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사관이 2022.04.06.

기 공지한 「도착비자 제도 시행 안내」 참고)

□ 2022 년 4 월 16 일부터 발급된 단수 방문비자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연장 신청 불가

□ 다만,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위의 두 경우 모두, 체류허가 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전에 주재국 내에서 새로운 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해외로 출국할 필요 없음)

최근 주재국 이민당국은 단수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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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수 방문비자 체류허가 연장 제한」관련

 2022 년 4 월 16 일 이전에 발급된 단수 방문비자의 경우 ◦ 1 회에 한해 체류허가 연장 신청이 가능함(최대 60 일까지)

※ 단, 4 월 16 일 이전에 체류허가 연장 신청을 이미 한 경우에는 30 일간 체류허가를 연장 받고, 이후에 1 회 더 연장 신청(최대 60 일까지) 가능함

◦ 연장 신청은 현재의 체류허가 기간 만료 전에 하여야 하며, 거소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수수료 : 2 백만 루피아)

 2022 년 4 월 16 일부터 발급된 단수 방문비자의 경우 ◦ 체류허가 연장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3.「주재국 내에서 새로운 방문비자 신청」관련

□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단수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연장기간 포함) 만료 전에 이민청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https://visa-online.imigrasi.go.id/) 통해 새로운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수수료 : 2 백만 루피아)

◦ 이경우 해외로 출국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 발급받은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일반적으로 60 일) 내에서 인도네시아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함

□ 이민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향후 몇 회까지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방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취업/근로 활동에 종사하는 등 이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고 함

대사관은 주재국 관련기관이 새로운 내용을 공표하거나 변경사항을 입수할 경우 추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정책이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할 이민당국에 사전 문의ㆍ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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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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