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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FA

Q(말레이시아)

Q1. 미혼이며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국내에 형제자매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 방문시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형제자매는 미포함)

Q2. 직계가족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고 동반하여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국내 거 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 하는 경우에 한하며, 직계가족이 해외에 함께 거주하다가 동반 귀국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한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말레이시아에서 2차 접종한 경우 격리 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 재외공관에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직계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어, 상기 경우는 공관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신 한국에 입국 직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해외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Q4. 한국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말레이시아에 입국하여 체류중입니다. 다시 한국에 귀국할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국내 예방접종 완료후 14일 이후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 다만 입국심사대에서 국내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COOV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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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한국 입국전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방문하였을 경우 격리면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Q5. 6세 미만 자녀와 6세 이상 자녀를 함께 동반하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녀도 격리면제가 되나요?

면제가 안되면 입국시 및 격리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6세 미만 자녀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를 받은 부모와 동반 귀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다만 부모와 별도로 격리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온라인 신청 서에 “부모 동반 입국 6세 미만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신청”

으로 기재하고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함께 기입) ○ 예방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이상 미성년 자녀(6세 이상~18세 미만)는 격리면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 다만, 자가격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 도착시 PCR음성 확인서 및 동반하는 부모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동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격리 (비용 자부담) 될 수도 있음.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및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필수)

Q6. 6세 미만 자녀에 대해 격리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 6세 미만 자녀도 부모와 별도로 격리면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 니다. (Q5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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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세 이상 자녀를 함께 동반하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주소지까지 대중 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 부모와 함께 주소지로 이동(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와 동반 하는 사람이 격리면제서를 미소지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입국자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탑승 가능))

* 자가격리 대상인 미성년자는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예 : 17세 청소년 등),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 격리 장소로 이동 가능

Q8.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미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미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 관할 공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 해야 합니다.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 관할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중

Q9. 다음달말 입국 예정인데 지금 격리면제서를 신청해도 되는지?

○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1달이므로 입국하기 약 일주일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달이내 국내 입국 필요)

* 예)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10.1인 경우 ’21.11.1 이후 입국시 면제서 무효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월 중순이후 다음달 격리면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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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아가 다음달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후 신청 바랍니다.

Q10. 격리면제서 신청후 발급까지 소요 시간은? 당일 처리가 가능한가요?

○ 최대한 신속하게 발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신청 건수가 많고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출국 1주일 전(최소 근무일 기준 2-3일전)에는 신청 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 신청서 발급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중이며 주말중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지 않음을 유의

○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신청 서류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주에 입국 예정인데 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격리면제서 심사는 예방접종 완료후 2주가 경과한 이후에 가능합 니다. 따라서 2주 미경과시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이 불가하므 로 2주 경과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 2차 예방접종일이 ‘21.11.1 인 경우 11.16 (10.1 + 14일 + 1일) 신청 가능

Q12. 격리면제서 신청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했 습니다. 입국후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발급 받으면 격리면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격리면제 대상은 입국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공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따라서 격리면제서 발급전 입국하여 자가 격리하다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되 지 않음을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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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말레이시아에서 예방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체류중입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수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 서와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격리면제서는 입국 예정자에 대해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이미 입국하여 격리중이거나 입국후 장시간이 경과하여 격리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습 니다.

○ 다만, 격리면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해외예방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 10.8일자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Q14. 접종을 받은 병원 또는 접종 센터에서 개인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는 예방접종증명서상의 인적사항이 여권 정보와 상이합니다. 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수정 되기 전인데 급하게 한국에 귀국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종 받은 병원 또는 접종 센터의 확인 서한 등을 통해 해당인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심사·발급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입국 심사시 심사 지연 우려 등이 있어 가급적 정보 정정이 후에 출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MySejahtera 앱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어플이므로 대사관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유의 바람

Q15. 외국 국적인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입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격리면제서 작성은 국문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문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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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기를 요청드림.

- 다만 외국 국적인 배우자와 자녀가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로 작성이 가능하면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도 무방함.

Q16. 외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 방문을 위해 격리면 제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계 입증 서류는 무엇을 제출해 야 하나요?

○ 배우자중 일방이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 혼인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증명서 발급 번호로 발급 여부 온라인 확인 가능)와 양 배우자의 여권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말레이시아에만 혼인관계가 등록되어 있다면 말레이시아 혼인관계증명서에 말레이시아 외교부 공증을 받아 양 당사자 여권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17. 격리면제서 신청시 작년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

○ 신청일 기준 90일이내 발급된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관련 서류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실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본인이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대사 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8. 말레이시아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에 영주 귀국 하는 경우도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은 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으로 제한됩니다.

* 재외공관에서 자체 심사 및 발급하는 격리면제서는 인도적 목적 방문에 한함.

○ 다만, 중요사업 목적, 학술공익적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 등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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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격리면제 신청 제도가 있으니, 목적별 요건심사 후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출입국 목적이 기업 활동의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공익 목적 등은 해당 활동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 신청해야 함.

/끝/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