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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Single)방문비자의 체류허가 연장 변경사항」 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022. 5. 17.(화)
1. 주요 변경사항
(가) 기존의 정책
◦ 2022 년 4 월 16 일 이전에 발급된 단수 방문비자*에 대해서는 1 회에 한해 체류허가 연장 신청 가능
* 단수 방문비자란? : 비자코드가 B211A, B211B, B211C 인 비자를 의미함(도착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2022 년 4 월 16 일부터 발급된 단수 방문비자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연장 신청 불가
(나) 변경 시행 중인 정책(5 월 12 일부 시행)
◦ 단수 방문비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시기를 불문하고 2 회 연장 가능함(각 60 일씩). 다만, 총 체류기간이 180 일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기존과 달리, 소지한 단수 방문비자가 2022 년 4 월 16 일 이전에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연장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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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이민당국은 지난 5 월 12 일부로 단수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연장 정책을 변경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2.05.10. 기 공지한 「단수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연장 신청 제한 관련 안내」의 내용을 아래의 안내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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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사항
□ 단수 방문비자 연장 신청은 체류허가 기간 만료 전에 하여야 하며, 거소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음(연장신청 1 회당 수수료 : 2 백만 루피아)
□ 단수 방문비자 연장 신청자는 연장 신청 시마다 관할 이민청 사무소에 출석하여 사진촬영 및 지문 등록에 협조하여야 함
□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단수 방문비자를 연장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아래의 예와 같이 연장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함 ◦ 기존에 2 회(30 일씩) 연장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장
신청(60 일)이 가능함
◦ 기존에 3 회(30 일씩) 연장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연장 신청(60 일)이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에는 총 체류 기간이 180 일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임
□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단수 방문비자를 최대 횟수만큼 연장 받아서 더 이상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민청 온라인 비자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함(수수료 : 2백만 루피아) ◦ 이경우 해외로 출국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 발급받은 방문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일반적으로 60 일) 내에서 인도네시아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함
◦ 다만, 방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취업/근로 활동에 종사하는 등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고 함
□ 도착비자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님. 따라서 앞으로도 기존과 동일하게 최초 입국 시에 체류허가 기간 30일을 부여받으며, 이후 1회에 한해 체류허가 기간 연장(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사관이 2022.04.06. 기 공지한 「도착비자 제도 시행 안내」 참고)
대사관은 주재국 관련기관이 새로운 내용을 공표하거나 변경사항을 입수할 경우 추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정책이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할 이민당국에 사전 문의ㆍ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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