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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35900 원 고 000동지회 피 고 대한민국 소 제기일 2005. 4. 26.
판결 선고일 2006. 4. 12.
쟁 점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위법성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상이군경의 친목단체로서, 1990.경부터 사실상 활동하여 오던 중 2004. 11. 1.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2. 주식회사 000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매수한 후 이를 000신탁 주식회사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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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00신탁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점유자를 이00(원고의 대표자) 로 판단하고, 위 이00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를 받은 후,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 었다.
4. 000신탁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였고,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휴일인 2004. 11. 7.에 이 사건 건 물부분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였다.
○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집행관의 집행행위에는 ① 법원의 허가없이 공휴일에 집행을 한 점, ② 집행조서에 집행참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점, ③ 집행행위가 있음을 미리 최고하지 아니한 점, ④ 경찰관을 동원한 점, ⑤ 원고의 사 무용품을 임의로 매각한 점, ⑥ 원고의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로 ‘공가’
라고 표시한 점 등의 위법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 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위법성 및 원고 주장의 손해와 위법집행과의 인과 관계
○ 법원의 판단
1. 집행관의 집행행위에는 위 ①, ⑥의 사유로 인한 위법성이 인정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금 원, 원고의 사무실 운영비 및 직원에 대한 임금, 매각처분된 원고의 사 무용품에 대한 비용)는 손해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사무실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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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공휴일에 실시함으로써 원고측이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였고, 원고는 국가에 봉사한 상이군경단체로서 국가로부터 보호 를 받아야 할 대상이며, 그 단체의 성질상 자신의 간판이 붉은색 페인 트에 의해 ‘공가’라고 표시됨으로써 구성원들의 명예감정이 상당히 손상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 위자료로 1,500만원을 인정한다.
□ 판결의 의미
피고에 대하여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