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 직 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교 직 부"

Copied!
1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6년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길라잡이

2016. 03. 01

교 직 부

◈ 본 편람은 우리 대학 「교원양성과정 운영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본 편람은 법령으로 대학의 장에게 위탁된 권한사항에 관 하여 그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 법하고 투명한 교원양성과정의 운영을 목적으로 함.

◈ 본 편람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수 교원양성기 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대학 출신 교원들의 질 을 제고하며 교육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함.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교원자격 및 양 성에 관한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및 교육부의 교원자격검 정 실무편람을 준수함.

우석대학교 교직부

교 원 자 격 취 득 을 위 한 길 라 잡 이

(2)

차 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3. 교원양성과정의 운영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28

✼ 교원양성과정의 목표 및 비전 1

1. 우리 대학 교원양성과정 설치 현황 2

(1) 단일전공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4 (2) 복수전공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3) 특수교육 관련학과 입학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6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11 (2)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13

(3) 전공과목의 이수 15

(4) 교직과목의 이수

(❋ 입학연도별 교직과정 편성 및 이수학점) 17

(18)

(5) 교육실습 과목의 이수 19

(6) 교육봉사활동 과목의 이수 21

(7) 교직세미나의 이수 23

(8)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25

(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BLS) 실습 26

(10)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27

우리 대학 교원양성과정의 목표 및 비전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지역 거점 교원양성기관

비 전

교 육 목 적

교 훈

학생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사 양성

실력 신념 봉사 교 사 상

인 재 상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리더의 양성 교육공동체 확립에 봉사하는

교사 교직역량을

지닌 실력있는 교사

교육혁신을 이끄는 신념있는

교사

(3)

1 우리 대학 교원양성과정 설치 현황

사범대학(2016학년도 현재)

❍ 학 과 수 : 6개 학과 ❍ 입학정원 : 170명 ❍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4개 학과 95명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1개 학과 35명 - 특수학교(초․중등) 정교사(2급) : 1개 학과 40명

사범대학 학과 현황(2016학년도 현재)

대 학 모집단위 개설년도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입학

정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9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20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1981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30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2006 중등학교 정교사(2급) 역사 20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006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25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1996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35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198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40

계 6개학과 170

교직과정(2016학년도 현재)

❍ 학 과 수 : 16개 학과 ❍ 입학정원 : 745명 ❍ 승인인원 : 58명

교직과정 설치 현황(2016학년도 입학자 기준, 선발중지 학과 포함)

구분 대학 모집단위 입학

정원 선발

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선발중지 입학연도 전주 과학기술 기계자동차공학과 40명 3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기계・자동차

전주 과학기술 전기전자공학과 40명 3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전기・전자・통신

전주 문화사회 국악과 25명 2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음악 2015

전주 문화사회 조경도시디자인학과 35명 2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식물자원・조경 전주 보건복지 보건의료경영학과 40명 3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상업정보 전주 보건복지 심리학과 40명 3명 전문상담교사(2급)

전주 보건복지 아동복지학과 50명 5명 유치원 정교사(2급)

전주 식품과학 식품생명공학과 35명 3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식품가공 전주 식품과학 외식산업조리학과 40명 4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조리

전주 식품과학 식품영양학과 35명 4명 영양교사(2급) 2015

전주 체육과학 체육학과 45명 4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 전주 체육과학 태권도학과 70명 7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

전주 체육과학 경호비서학과 35명 4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 2015 전주 체육과학 레저스포츠학과 40명 4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 2015 전주 체육과학 스포츠의학과 40명 4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 2015 전주 체육과학 스포츠지도학과 50명 5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체육

전주 한의과 간호학과/RN-BSN 80명 /30명

6명

/1명 보건교사(2급)

진천 문화사회 국제언어문화학과 35명 3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영어 진천 과학기술 컴퓨터공학과 45명 2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정보・컴퓨터 진천 문화사회 공연예술뮤지컬학과 35명 2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연극영화 진천 문화사회 시각디자인학과 35명 2명 중등학교 정교사(2급)디자인・공예

합계 20개학과 855명 71명

(4)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단일전공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9~2011학년도 입학자 2012~2016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중등학교, 유치원, 영양․보건․전문상 담교사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 9학점(3과목) 이상 포함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 제외

▸중등학교, 유치원, 영양․보건․전문상 담교사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 24학점(8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 9학점(3과목) 이상 포함

☞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육 제외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초등) : 특수교육 42학점 + 초등교육 30학점 이상

-특수학교(중등) : 특수교육 60학점 + 표시과목 30학점 이상

-특수학교(유치원) : 특수교육 42학 점 + 유아교육 30학점 이상 ☞특수교육(초등) 및 특수교육(유치

원)은 결합과목 15학점 중복 인정 ※특수교육(공통) 및 표시과목 기본

이수과목 각각 21학점 이상 포함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초등) : 특수교육 42학점 + 초등교육 39학점 이상

-특수학교(중등) : 특수교육 60학점 + 표시과목 39학점 이상

-특수학교(유치원) : 특수교육 42학 점 + 유아교육 39학점 이상 ☞특수교육(초등) 및 특수교육(유치

원)은 결합과목 15학점 중복 인정 ※특수교육(공통) 및 표시과목 기본

이수과목 각각 24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교직이론 : 15학점(8과목) 이상

▸교직소양 : 6학점(2과목) 이상(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4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2과목) 이상

▸교직교양 : 2학점(1과목) 이상

성적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각각 평균 80점 이상(사 범대학은 제외)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점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기타기준

▸교직세미나 : 15시간 이상(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2 복수전공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적용대상 : 특수교육과 및 유아특수교육과를 제외한 학과의 학생 ♣ 교직과목, 성적기준, 기타기준은 단일전공 시의 기준과 동일함

특수교육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구분 비특수교육 관련학과

전공과목

▸주 전 공 : 50학점 이상

▸복수전공 : 50학점 이상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이수과목 각각 24학점 (8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과목 9학점(3과목) 이상 포함. 단, 교과교육 영역을 ‘교직’으 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에 합산

특수교육 관련학과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분 특수교육과(초등) 특수교육과(중등) 유아특수교육과

전공 과목

전공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복수 전공

▸특수교육 42학점 이상

▸초등교육 39학점 이상

▸특수교육 50학점 이상

▸표시과목 39학점 이상

▸특수교육 42학점 이상

▸유아교육 39학점 이상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을 각각 24학점 (8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함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과목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각각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함. 단, 교과교육 영역을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에 합산함

실제 이수 학점

▸116학점 이상 -주전공 : 50학점 이상 -특수교육과 : 66학

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전공 과목과 초등교육 관 련 전공과목의 결합 과목 15학점 중복학 점 인정

▸100학점 이상 -주전공 : 50학점 이상 -특수교육과 : 50학

점 이상

✌단, 주전공이 중등표 시과목 관련학과가 아닌 경우 중등표시 과목을 39학점 이상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116학점 이상 -주전공 : 50학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

66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전공 과목과 유아교육 관 련 전공과목의 결합 과목 15학점 중복학 점 인정

(5)

3 특수교육 관련학과 입학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적용대상 :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특수교육과 입학자

특수교육과 및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교직단일전공을 하는 경우

구분 특수교육과(초등) 특수교육과(중등) 유아특수교육과

전공학점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 점 이상

-초등교육 관련 39학 점 이상(교과교육 영 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 과목과 초등교육 관 련 전공과목의 결합 과목 15학점 중복학 점 인정

▸99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60학 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39학 점 이상(교과교육 영 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 점 이상

-유아교육 관련 39학 점 이상(교과교육 영 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 과목과 유아교육 관 련 전공과목의 결합 과목 15학점 중복학 점 인정

실제이수 전공학점

▸66학점 이상

-특수교육과 : 66학점 이상

▸99학점 이상

-특수교육과 : 60학점 이상

-표시과목 학과 : 39 학점 이상

▸66학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 66 학점 이상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로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여 야 함

▶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자 : 7과목(21학점) 이상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8과목(24학점) 이상

※ 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학교(초등) 과정을 선택하거나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단 일전공을 하는 경우 학과에서 지정하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초등/유아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결합과목을 15학점까지 중복 인정함

2009학년도 이후 특수교육 관련학과 입학자

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교육과 내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구분 특수교육과(초등) ⇒ 특수교육과(중등)

특수교육과(중등) ⇒ 특수교육과(초등)

전공학점 주 전공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초등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초등교육 관련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39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복수 전공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초등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유의

사항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중복학점 인정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결합과목 15학점 중복학점 인정

실제이수 전공학점

▸105학점 이상

-특수교육과 : 66학점 이상 -표시과목 학과 : 39학점 이상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로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여 야 함

▶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자 : 7과목(21학점) 이상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8과목(24학점) 이상

※ 특수교육과 학생은 교직복수전공 선발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특수학교(초등) 와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복수로 취득 가능

(예시)

❒ 특수교육과(초등) 학생이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 및 초등교육 관련 과목을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39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함

❒ 특수교육과(중등) 학생이 특수학교(초등)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 및 초등교육 관련 과목을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39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함

(6)

특수교육과 학생이 유아특수교육과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구분 특수교육과(초등) ⇒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중등) ⇒ 유아특수교육과

전공 학점

주 전공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초등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초등교육 관련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초 등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결합 과목 15학점 중복학점 인정

▸89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50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39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복수 전공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유아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유아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중복학점 인정

실제이수 전공학점

▸105학점 이상

-특수교육과(초등) : 66학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 39학점 이상

▸128학점 이상

-특수교육과(중등) : 50학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 39학점 이상 -표시과목 학과 : 39학점 이상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로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여 야 함

▶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자 : 7과목(21학점) 이상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8과목(24학점) 이상

(예시)

❒ 특수교육과(초등) 학생이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초등)으로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유아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39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함

❒ 특수교육과(중등) 학생이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중등)으로 42학점 이상 이수하고,

- 중등 교시과목 관련학과에서 39학점 이상 이수하고,

-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유아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39학점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함

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교육과가 아닌 학과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구분 특수교육과(중등) ⇒ 비특수교육 관련학과

특수교육과(초등) ⇒ 비특수교육 관련학과

전공 학점

주 전공

▸89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50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초등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복수 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 : 50학점 이상(주전공 표시과목 관련 39 학점 이상 포함)

▸표시과목 비관련학과 :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실제이수 전공학점

▸표시과목 관련학과 경우 : 100 학점 이상

-특수교육과(중등)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 학과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학과가 아닌 경 우 : 139학점 이상

-특수교육과(중등)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 학과 : 39학점 이상 -복수전공 학과 : 50학점 이상

▸116학점 이상

-특수교육과(초등) : 66학점 이상 -복수전공 학과 : 5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유 아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결합 과목 15학점 중복학점 인정

☞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주전공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로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여 야 함

▶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자 : 7과목(21학점) 이상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8과목(24학점) 이상

(예시)

❒ 특수교육과(중등 국어) 학생이 중등학교(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공통)으로 50학점 이상 이수하고,

- 국어교육과에서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특수교육과(중등 국어) 학생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공통)으로 50학점 이상 이수하고,

- 국어교육과에서 39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하고, - 심리학과에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7)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교육과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구분 유아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초등)

유아특수교육과 ⇒ 특수교육과(중등)

전공 학점

주 전공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유아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유아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복수 전공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초등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유의

사항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중복학점 인정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유아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결합과목 15학점 중복학점 인정

실제이수 전공학점

▸105학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 66학점 이상 -특수교육과(초등) : 39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 66학점 이상 -표시과목 학과 : 39학점 이상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로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여 야 함

▶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자 : 7과목(21학점) 이상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8과목(24학점) 이상

(예시)

❒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학교(초등)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유치원)으로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 특수교육과에서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9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 수해야 함

❒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학교(중등 국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유치원)으로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 국어교육과에서 전공과목 39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함

❒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학교(중등 국어) 및 중등학교(국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자 하는 경우

-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유치원)으로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 특수교육과(중등) 및 국어교육과에서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 국어교육과에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함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교육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구분 유아특수교육과 ⇒

비특수교육 관련학과

유아특수교육과 ⇒ 아동복지학과

전공 학점

주 전공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유아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유 아교육 관련 전공과목의 결합 과목 15학점 중복학점 인정

▸81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유아교육 관련 39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아동복지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유아교육 관련 학점 은 아동복지학과에서 이수

복수 전공

▸복수전공 학과 : 50학점 이상

✌중등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 과의 경우 교과교육 영역 9학 점 3과목 이상 포함

▸아동복지학과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9학점 3과목

이상 포함

실제이수 전공학점

▸116학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 66학점 이상 -복수전공 학과 : 50학점 이상

▸100학점 이상

-유아특수교육과 : 50학점 이상 -아동복지학과 : 50학점 이상

※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로 전공과목 내에 기본이수과목을 다음과 같이 포함하여 야 함

▶ 2009학년도~2011학년도 입학자 : 7과목(21학점) 이상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8과목(24학점) 이상

(예시)

❒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유치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공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고,

- 아동복지학과에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함

❒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이 중등학교(국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유치원)으로 66학점 이상 이수하고,

- 국어교육과에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교과교육 영역 9학점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함

(8)

3 교원양성과정의 운영 1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교직과정 이수 신청

❍ 신청 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3~4차 학기 재학생 ☞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

❍ 신청 제한 : 전과 및 편입학생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 신청이 불가함 ☞ 단, 선발인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 신청 기간 : 매년 5월 하순

❍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에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 후 ‘이수신청서’ 및 ‘자기 소개서’를 출력하여 기한 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선발 공고 : 매년 3월 중 ‘학과별 선발기준 및 선발인원’ 공고 ❍ 선발 기간 : 매년 7월 중순~하순

❍ 선발 인원 : 선발 실시 연도의 2학년이 입학할 당시 승인된 인원 ❍ 선발 방법 : 학과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선발 확정 : 매년 7월 말(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절차

학과별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기준 확정(전년도 12월 말) → 포털 시스템에서 교직과정 이수신청 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학 과사무실에 제출(5월 말)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완료(7월 중순)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관련 서류 및 명단을 교직부로 제출(7월 중순) →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7월 하순) → 총장 결재 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및 학교 교직부 홈페이지에 명단 공지(8월 초) → 교 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9월초)

2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 교직복수전공이란?

❍ 사범대 학생이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주전공 외에 추가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범대학의 모든 학과와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 반학과에서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해당 학과의 학위를 취 득하고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복수 학위를 취득하더라 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주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음

교직복수전공의 신청

❍ 신청 기간 : 매년 11월 초순

❍ 신청 자격 :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또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로서 6학기 이내의 학기에 재학 중인 자. 단, 일반복 수전공을 이수 중인 자는 신청 학기의 제한이 없음

❋ 6학기 이내의 재학생인 경우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음

❍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에서 교직복수전공 이수 신청 후 ‘이수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기한 내에 학과 사무실에 제출

☞ 신청순서 :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학사관리) → 교직시스템 → 교직 과정이수자관리 → 교직복수전공 이수 신청(학생) : 자기소개서 작성 후 신청 → 신청 완료 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 → 교직복수전공 신청 학과사무실에 제출

❍ 교직복수전공 신청 가능 학과 : 사범대학 전체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복수전공이 불가한 학과 : 간호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

❍ 선발 공고 : 매년 3월 중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과별 선발기준 및 선발인원’ 공고

❍ 선발 기간 : 매년 11월 중순

(9)

❍ 선발 인원

- 사범계학과 : 입학정원의 100% 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2배수 이내

☞ 단, 특수교육과 학생이 특수학교(초등)와 특수학교(중등)를 상호 복수전 공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선발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 선발 방법 : 학과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선발 확정 : 매년 11월 하순

❍ 선발자 명단 공지 : 학교 홈페이지

※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신청 및 선발 절차

포털시스템에서 교직복수전공 이수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 학 과사무실에 제출(11월 초순) →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완료(1 1월 중순) →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관련 서류 및 명단 교직부 제출(11월 하순) → 총장 결재 후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 확정 및 홈 페이지에 선발자 명단 공지(12월 초순) → 교직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12월 초순)

3 전공과목의 이수

✌ 용어의 정의

✒ 교과내용학 : 교과의 내용영역, 즉 지식에 해당하는 전공 관련 과목 ✒ 교과교육 영역 : 지식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방법에 관한 과목 ✒ 기본이수과목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과목 으로 국가가 정한 과목

전공과목 이수학점

❍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50학점을 최소기준으로 하되, 졸업요건의 충족 등 으로 인하여 학과별로 차이가 있음

☞ 전공과목의 이수기준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참고

❍ 교과교육 영역은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별로 8학 점(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다음의 학과는 계열별로 이수함 ☞ 계열별 운영 대상 학과 : 공업(전기전자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농업(식

품생명공학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체육(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의학 과, 실용무용지도학과, 레저스포츠학과, 경호비서학과, 스포츠지도학과)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4학점(2과목)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8학점(3과목) 이상

❍ 전공과목 내에 반드시 기본이수과목을 포함된 이수하여야 하며, 2011학년 도 입학자까지는 21학점(7과목) 이상,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24학점(8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기본이수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이 달라진 경우 입학연도와 상관없이 기본이수 과목의 이수를 인정함

전공과목 이수방법

❍ 전공과목은 학위취득 요건과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이수하여야 함

☞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학위취득 전공학점은 36학점이나, 교원자격 취득 을 위한 전공학점은 50학점이므로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공과목의 이수기준은 교원자격 취득 세부기준 참고

(10)

❍ 입학연도별로 기본이수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이 달라진 경우 입학연도와 상 관없이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를 인정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교과교육 영역의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수구분 에 상관없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교육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교과교육 영역을 학수구분 상 ‘교직’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교원자격 무시 험검정 합격기준의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교과교육 영역의 과목 중 ‘교과교육론’이 ‘기본이수과목’에도 포함되는 경우

‘교과교육 영역’과 ‘기본이수과목’을 동시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전체 전 공학점에는 3학점만 인정됨

❍ 교직복수 전공자의 경우 주전공의 교과교육학 영역은 3학년 중에, 복수전 공의 교과교육학 영역은 4학년 중 이수를 권장함

❍ 전공과목의 성적처리 기준은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함

❍ 교과교육학 영역의 과목을 최소 2과목 이상 이수한 후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공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다음 과목은 과목의 특성상 이수학년을 준수하여 이수할 것을 권장함 ❍ (주전공) 교과교육학, 논리및논술 : 3학년 1학기

❍ (주전공)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학년 2학기

❍ (복수전공) 교과교육학, 논리및논술(창의논술교육) : 4학년 1학기 ❍ (복수전공)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4학년 2학기

4 교직과목의 이수

교직과목 이수학점

❍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직교양, 교직세미나로 구분함 ❍ 교직과목의 이수학점 : 20학점(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2학점(2010학

년도 입학자), 24학점(2011학년도 입학자), 25학점(2012학년도 이후 입학 자), 27학점(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직이론 과목은 2010학년도 사범대학 입학자부터 15학점(8과목) 이상 이 수하여야 함

☞ 교직이론 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각각 2 학점), ‘교직과적성’(1학점)

❍ 교직소양 과목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4학점(2과목), 2013학년도 입학 자부터 6학점(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직소양 과목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생활지도및인성교육’

❍ 교육실습 과목은 2과목(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실습 과목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각각 2학점) ❍ 교직교양 과목은 1과목(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직교양 과목 : ‘다문화교육의이해’, ‘대안교육의실제’, ‘통합교육의이해’

교직과목 이수방법

❍ 교직세미나는 교직부에서 실시하는 교직세미나를 이수하거나, 교직부에서 인정한 프로그램에 15시간 이상 참여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직교양)의 성적처리는 본교의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은 P/F로 평가함 ❍ 교직세미나는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수 여부만을 확인함

❍ 교직실무는 교육실습 이수 직전 학년에 이수할 것을 권장함

(11)

❋ 입학연도별 교직과정 편성 및 이수학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2학년도 입학자

영역 교과목 구분 학점 영역 교과목 구분 학점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필수 2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필수 2

교육철학및교육사 필수 2 교육철학및교육사 필수 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필수 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필수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필수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필수 2

교육심리 필수 2 교육심리 필수 2

교육사회 필수 2 교육사회 필수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필수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필수 2

교직과적성 필수 1 교직과적성 필수 1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필수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특수아동의이해) 필수 2

교직실무 필수 2

교직실무(학생문화와교직윤리) 필수 2

생활지도및인성교육 필수 2

교육 실습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필수 2 교육 실습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필수 2

교육봉사활동(60시간) 필수 2 교육봉사활동(60시간) 필수 2

교직 교양

다문화교육의이해 3과목

중 1과목

선택 2

교직 교양

다문화교육의이해 3과목

중 1과목

선택 2

대안교육의실제 2 대안교육의실제 2

통합교육의이해 2 통합교육의이해 2

교직

세미나 15시간(학점 없음) 교직

세미나 15시간(학점 없음)

계 27학점 25학점

※입학년도별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2008학년도 입학생 : 20학점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이상 -교과교육 2과목(4학점) 이상 -교육실습 1과목(2학점) 이상

▲2009학년도 입학생 : 22학점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4학점) 이상 -교육실습 2과목(4학점) 이상

▲2010학년도 입학생 : 23학점 -교직이론 8과목(15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4학점) 이상 -교육실습 2과목(4학점) 이상

▲2011학년도 입학생 : 24학점 -교직이론 8과목(15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4학점) 이상 -교직교양 1과목(1학점) 이상 -교육실습 2과목(4학점) 이상 -교직세미나 15시간 이상

5 교육실습 과목의 이수

교육실습 과목의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2학점(학교현장실습)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4학점(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의 실시 시기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 4학년 1학기 ✌ 2학기에는 교육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 4학년 1학기 종료 시까지

교육실습 실시 방법

❍ 교육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표시과목 또는 유사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예) 기계․금속 ⇒ 기술․가정, 공업 관련 교과

❍ 교직복수전공자는 주전공으로 1회만 실시함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 없이 교육실습 과목을 면제할 수 있음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의 학교급 및 자격종별과 일치하는 학교에서만 실시 가능함. 단, 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학교급에 상관없이 보건교 사는 보건실이 있고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고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급식시설 이 있고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유치원교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불가

☞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에서 실습 가능

(12)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우리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 을 수 있는 학교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결과 제출

❍ 교육실습록과 교육실습 결과보고서는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종료 후 1주 일 이내에 학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우편으로 발송 ☞ 교육실습 결과보고서의 성적 기재란은 테이프로 봉인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과목 성적 처리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과목의 성적은 P(pass)/F(fail)로 함 ❍ F(fail)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F(fail)로 처리함 - 교육실습 협력학교 평가성적이 85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실습 이론수업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교육실습 기간 중 무단으로 실습에 불참한 경우

- 교육실습 기간의 3/10 이상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실습에 불 참한 경우(지각, 조퇴 3회 시 결근 1일로 간주)

- 기타 교육실습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교육실습 과목 이수 절차

교육실습 협력학교 탐색(본인, 3학년 2학기) → 교육실습을 실시하기 위 한 학교방문 및 교육실습 동의서 작성(본인, 3학년 2학기) → 교육실습 수강신청(본인, 4학년 1학기)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이론수업 수 강(본인, 3월 중) → 교육실습 협조요청 공문발송(교직부, 3월 중) → 교직부에서 교육실습록 및 교육실습용 명찰 수령(실습 전) → 교육실습 실시(4주간) → 교육실습 결과물 학과에 제출(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6 교육봉사활동 과목의 이수

교육봉사활동 이수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설치학과 입학자

✌ 교사자격증 취득희망자 중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직교원은 제외

교육봉사활동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

❍ 이수 학점 : 2학점

❍ 이수 시간 : 60시간(1학점 당 30시간)

✌ 주전공 및 복수전공 구분 없이 1회(60시간)만 실시

☞ 교육봉사활동 과목은 성적이 부여되지 않는 학점 인정 과목으로 운영함

교육봉사활동 실시 기간

❍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 한 학기에 60시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거나 매 학기마다 일정시간씩 실시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함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모두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도 수강 신청을 한 학기 중 에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수강 신청이 가능함

교육봉사활동 결과확인서 제출

❍ 1학기 수강신청자 : 5월 31까지

❍ 2학기 수강신청자 : 11월 30일까지 담당교수에게 제출

교육봉사활동 성적 처리

❍ 교육봉사활동 성적은 P(pass)/F(fail)로 함

(13)

❍ F(fail)의 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F(fail)로 처리함 -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시간(60시간)에 미달한 경우 - 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 8점 이하(15점 만점)의 점수를 부여받은 경우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 사활동만 인정함

❍ 학교에서 학습보조교사, 멘터, 튜터, 부진아학생 지도, 자율학습 지도, 방 과후학교 교사, 다문화학생 지도 등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단, 유치원은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자격 취득 예정자

❍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프로 그램의 운영에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교육기관(예 : 각 시도 및 군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복지관,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원, 문 화센터, 다문화센터 등)

-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교육기관

☞ 공인되지 않은 단체 또는 협회, 사설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실시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교직 부 업무담당자와 상담하기 바람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교육봉사활동 학교 및 기관 선정(본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하기 위한 학교 및 기관방문(본인) →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교직부 업무담당자와 상담 → 교육봉사활동 시작 → 교육봉사활동 종료(60시 간) 후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 → 교육봉사활동 결과확인서를 정해진 기일에 담당교수에게 제출

7 교직세미나의 이수

교직세미나 이수 대상

❍ 201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에 입학한 자

❍ 2012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직교원은 제외

교직세미나 이수 시간

❍ 이수 시간 : 15시간 이상

✌ 주전공 및 복수전공 구분 없이 1회(15시간 이상)만 실시 ❍ 학점과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이수여부만 자격기준에 포함 ☞ 교직세미나 과목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본교의 별도 기준임

교직세미나 이수 방법

❍ 사범대학 신입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부에서 주관하는 ‘교직세미 나’ 프로그램을 이수

❍ 교직부에서 주관하는 ‘교직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 교직 부에서 인정한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과에서 개발한 교직 관련 프로그램(15시간 이상의 단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졸업 전까지 교직부에서 인정한 프로그램을 이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에 이수증을 첨부

교직세미나의 운영

❍ 주요 프로그램

- 교직 및 교직복수전공 이수 안내 - 교원임용시험 제도 및 지원방안 소개 -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교원양성제도 - 사범대학 졸업자의 다양한 진로탐색 - 선배교사 및 현직교원과의 대화 - 대안교육 및 다문화교육의 이해

(14)

-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신고 의무화 교육 - 예비교사 학습계획서 작성 등

❍ 실시방법

- 교직부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 사범대학(1학기), 교직과정(2학기) - 사범대학 전체 신입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학과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운영 ❍ 이수증 부여

- 프로그램에 15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 프로그램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과장이 이수증을 부여

- 학과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수자 명단과 이수증 사본을 교직부에 제출

교직세미나 인정 대체 프로그램

❍ 학생상담센터 운영 프로그램 : 자아성장 프로그램,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이 해, 내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의사소통 기술 훈련 프로그램, 마음챙김 명상 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나 스스로 하는 학습코치, 나를 위한 마케팅 포트폴 리오 만들기, 레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이 해, 비전을 발견하는 Coaching, 대인관계조화 프로그램, 감정의 자유와 행 복코칭 EFT,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로 컨설팅, 심리검사를 통해 알아본 남녀차이,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 이해, 감정의 자유와 행복코칭 EFT, NLP 무한성취와 인생변화 프로그램, 학습전략 향상 프로그램, 대인관계증진 프로 그램, 심리검사 워크샵

❍ 취업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 천직발견 캠프(1박2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프로그램 : CAP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

❍ 평생교육원 운영 프로그램 : 다문화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독서지도사, 전략적글쓰기지도,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스피치기법과리더쉽

8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 2013학년도 이후 교원자격 증을 취득할 예정인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생은 교직적성및인성검사에서 일정 횟수 이상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실시 방법

❍ 교직적성및인성검사는 3가지 방식(표준화검사, 심층면접, 집단상담 프로그 램)으로 실시함

❍ 표준화검사 실시

- 실시 방법 :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시 - 실시 기간 : 교원양성과정별로 별도로 정함

☞ 대상 학생 전원은 교직부(교육대학원 교학팀)에서 정한 기간에 교직적성및인 성 표준화검사(이하 표준화검사)에 응시하여야 함

❍ 표준화검사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한 학생은 일정 기간 내에 심층면접 또 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심층면접은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집단상담은 당해 학년도 종료 전까지 이수하여 함

적격 기준

❍ 표준화검사 및 심층면접 : 60점 이상

❍ 집단상담 : 15시간 이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

결과 활용

❍ 표준화검사 결과는 본인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 통지하고, 타인에게는 비공개함

❍ 표준화검사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직부(교학팀)에서 면담을 거쳐 집단상담 또는 심층면접 중 하나를 학생이 정하도록 함

(15)

9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BLS) 실습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2015.12.15. 개정)

실시 대상 및 기준

❍ 실시 대상 : 2016학년도 이후 교원자격 취득예정자 전원(사범대학,교직과 정,교육대학원)

❍ 실시 기준 : 2016학년도 졸업예정자는 1회, 이후 졸업예정자는 2회

실시 시기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 학기 중 실습 진행 ❍ 교육대학원 : 출석수업 기간 중 진행

실시 방법

❍ 실습장소 : 전북 119안전체험관

✒ 진천캠퍼스의 교직과정 이수학생은 진천소방서와 실습 계획 협의 ❍ 실습시간 : 2시간

❍ 실습 프로그램 : 전문응급처치 체험과정(질병관리본부 심폐소생술 표준 교 육프로그램 적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이론 ○ 응급처치 일반, 안전사고 대처, 119 신고방법 30분

실습

○ 표준 심폐소생술(성인․유아), 구조호흡, 자동제세동기

○ 응급상황 연출 역할극 60분

○ 외상환자 응급처치(상처, 드레싱, 붕대, 골절, 화상 등) 30분 ✒ 실습 이수 후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이수증 부여

❍ 실시 방법

- 4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1일 2 팀씩 총 8주간 실습 진행

✒ 교직부에서 학과별로 실습날짜(금요일)를 지정하여 학과장 책임 하에 실습 진행

10 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 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 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 여야 한다.”

이수 대상

❍ 공업계 표시과목(기계ㆍ금속, 건설, 전기·전자·통신)의 교직과정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자

이수 방법

❍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종료 시까지 방학 중 실시

☞ 실습 전에 교직부에서 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실습록은 교직부 사 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

❍ 산업체 현장실습을 종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실시 : 학점이 없는 과목 으로 이수하며, 성적은 P(pass)/F(fail)로 함

❍ 산업체 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록과 현장실습 이수증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산업체 현장실습 인정 범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

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 대학 입학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산업체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수 절차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본인 또는 학과) → 현장실습 계약 체결 또는 현 장실습 요청 공문 발송(대학본부) →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방학 중)

→ 수강신청 → 실습 종료 후 결과확인서를 1주일 이내에 제출

(16)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신청 대상

❍ 사범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졸업 후 시간

외 등록 등을 통해서는 취득이 불가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입학연도별 교원자격 취득 세부기준 참고 ☞ 주전공의 교원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 못한 경우 복수자격 취득 요건을 갖추

어도 교원자격 취득 불가

신청 시기

❍ 전기 졸업자 : 12월 10일까지 ❍ 후기 졸업자 : 6월 10일까지

신청 방법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와 첨부 서류를 본인이 소속 학과에 제출 ☞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세미나 이수증을 첨부

❍ 학과에서는 원서를 취합하여 교직부에 일괄 제출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취득예정자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 증을 제출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시에 해당 국가기술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함

신청 절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4월, 10월) → 교 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학과에 제출(6월, 12월) → 학과에서 원서 취합 후 교직부에 일괄 제출(6월, 12월) → 합격기준 충족 여부 확인(7월, 1 월) → 교원양성위원회 심의(8월, 2월)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작 성(8월, 2월) → 총장 결재 후 교원자격증 부여(졸업식 때)

참조

관련 문서

[r]

[r]

이에, 각 대학에서는 해당 내용을 관계 부서에 안내하여 대학 실험 · 실습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r]

ㅇ (개요)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후략) ㅇ (혜택) 신용유의정보. 등록

[r]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을 그리다 ' 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교원양성 분야에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