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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46-88)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 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 다.

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 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 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 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보육재난에 대하여 소급 적용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영유아보육법

ㅇ 제2조(정의) ㅇ 제4조(책임)

ㅇ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ㅇ 제34조의2(양육수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제2조(기본이념) ㅇ 제3조(정의)

□ 초중등교육법

ㅇ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ㅇ 제2조(정의) ㅇ 제5조(지원대상)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문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 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 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 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 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 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 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 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 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 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신설 2013. 6. 4., 2018. 12. 2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 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 5. 18.>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 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5. 18.> [본조신설 2008. 12. 1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 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 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 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 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 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 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 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 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유아 및 학생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 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유아 및 학교의 학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본 조례안은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 등)와 관련하여 “시장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보육재 난이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등을 위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 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 따라 보육재난지원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지원 등) 제2항에 의거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 기준 등을 따로 시장이 정하 도록 하고 있어 현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장 김 홍 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106호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 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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