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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907호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3

◦ 인천광역시규칙 제2908(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 일부개정규칙) ···· 45

◦ 인천광역시규칙 제2909호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전부개정규칙( ) ········ 56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19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 : 3-59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6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1호 도시관리계획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7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 ························ 7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3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조성계획 도로 주차장 실시계획 변경( ( : , , ) ( ) 인가 서원상협주식회사외 인 고시

( 28 ) ) ············································· 7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4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8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5호 고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저수지 준설( ( )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9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6호 인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저수지 준설( ( ) 시행계획 승인 고시

) ············································································ 9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228(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송림경기장 건설사업 시행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99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99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제 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 5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109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188(2014 인천우수기업 선정결과 공고) ············································ 1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196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 ············································ 1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19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119

시 보

1431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202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 12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 1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208호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공고( ) ···················································· 1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21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1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21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1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121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137

◦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4-12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 138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4-10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 ) ·········································· 139

◦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2014-17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 ) ·········································· 140

◦ 인천강화소방서공고 제2014-08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사용정지 공표( ) ·················· 141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4-253(-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을 위한 공람 공고 ( ) - ) ························································ 14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21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 14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51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15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52호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16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53호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 조례안 입법예고 ) ········································································· 17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54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184

기 타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4-131호 박촌역 매점 우선임대 재공고( ) ··················································· 192

(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 제 명 :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정사유

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

. 「 」

개정사항을 반영.

. 농산물도매시장 유통환경 여건변화 등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보완 함.

주요내용 가

. 제명을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으로 변경” . 나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상한 수를 조정함

. .

. 도매시장에서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에서 정가 수의매매를․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함.

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 개정으로쓰레기

. 「 」 42

유발부담금제를 폐지함.

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등 .

관련 내용을 삭제함.

(4)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1 10

인천광역시규칙 제2907호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농산물도 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 조 중 1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인천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 조 중 2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인천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로,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이라 한다 이 지정하는 품) 목이라 함은”을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이란”으로 한다.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 1 “제 조의 규정7 ”을 “제 조7 ”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1 ”을 “별지 제 호서식의1 ”로, “시장”을 “인천광역시장 이( 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제21 조”를 “제36조”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전단 중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

(5)

한 법률」”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 항 후단 중 “미 지정시”를 “미지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단서 중 , 4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 조에 따른 으로 한다

“ 77 ” “ 77 ” .

제 조제 항 중 4 1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2 ”을 “별지 제 호서식의2 ”로 한다.

제 조제 항 제 항 제 항 및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 1 , 2 , 3 4 “재 지정”을 각각 재지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법 제 조제 항 규정 을 법 제

“ ” , 1 “ 77 2 ” “ 77

조제 항 2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2 “법 제77조제 항 규정2 ”을 “법 제 조제 항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공모

77 2 ” , “ ” “ ” , 4 “

전”을 “공모 전”으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7 1 “법 제23조의2 제 항1 ”을 “법 제23조의 제 항2 1 ”으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3 ”을 “별지 제 호서식의3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제1 항의 규정”을 “제 항1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3 “제18조의2”를 “제

조의 으로 한다

18 3” .

제14조제 항 중 1 “제34조의 규정”을 “제34조”로, “별지 제 호 서식4 ”을 별지 제 호서식 으로 한다

“ 4 ” .

제15조제 항 중 1 “제 조의 규정4 ”을 “제 조4 ”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5 ” 을 “별지 제 호서식의5 ”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6 ”을 “별지 제 호서식6 의”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단서 중 “당해연도”을 “해당연도”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

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별표 의 거래참가증을 교부2 ”로 한다.

제19조제 항 중 3 “제38조 규정에 따른 표준 정산서와 시행규칙 제37조의2 규 정에 따른”을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와 시행규칙 제37조의 에 따른2 ”으

(6)

제20조제 항제 호 중 1 2 “310명”을 “3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2 제 항의 규정 을 제 항 으로 제 항에 따른 중도매인의 를 제 항의

“ 1 ” “ 1 ” , “ 1 ” “ 1

중도매인”으로 한다.

제21조제 항제 호 중 1 1 “법 제25조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2 1 5 ”를 “법 제25조 제 항에3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 2 “제10조의 규정”을 “제10조”로, “재 허가일”을 “재허가일”로 한다.

제22조제 항 중 1 “제 조의 규정9 ”을 “제 조9 ”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8 ” 을 “별지 제 호서식의8 ”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9 ”을 “별지 제 호서식9 의”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중도매업허가증” 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과 별표 의 거래참가증2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4 “제 항의 규정에 따른2 ”을 “제 항의2 ”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1호서식의”로 한 다.

제26조제 항 중 2 “제 항의 규정1 ”을 “제 항1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3 제 항의 규정 을 제 항 으로 한다

“ 2 ” “ 2 ” .

제27조제 항 중 1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 항중 2 “대 해”를 “대하여”로 한다.

제29조제 항 중 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2호서식의”로,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을 별지 제 호서식의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 13 ” “ 13 ” , 2

중 “제 항에 따른1 ”을 “제 항의1 ”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4호서식의”로, “별표 에 따른 거래 참가증2 ”을 “별표 의 거래참가증2 ” 으로 한다.

제30조제 항 중 1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 른”을 “별지 제15호서식의”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6 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제 항에 따른1 ”을 “제 항의1 ”로, “별 지 제17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7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4

(7)

제 조의 규정 을 제 조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 24 ” “ 24 ” , “ ” “ ” .

제31조제 항 중 2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을 ” “별지 제19호서식의 로 한다” .

제32조 중 “제31조의 규정”을 “제31조”로, “제30조의 규정”을 “제30 조”로 한다.

제34조제 호 중 1 “법 제10조제 항의 규정2 ”을 “법 제10조제 항2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2 “법 제30조의 규정”을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 3 호 중 “법 제38조의 의 규정2 ”을 “법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 4 중 “법 제78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3 6 ”를 “법 제78조제 항제 호에 따3 6 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제 조4 ”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 조5 ” 로 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1 ,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을 “ 도매시장법인이 하는”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행하 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행규칙 , . , 제26조제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1 .

제35조에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3 .

제 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 ② 1

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을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③ ㆍ ㆍ (隨意賣買)

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 , 28조제 항의 각 호의 구분1 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하고 제 항 및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2 .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① .

반입물품의 하차 및 정가 수의매매 거래장소에 진열

1. ㆍ

표준송품장 확인 기재 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매매방

2. ㆍ ( , , , ,

(8)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체결 3.

판매원표 작성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4. ( , , , , ,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② 35 2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6조제 항 중 3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21호서식의”로 하 고 같은 조 제 항제 호나목 중 , 5 2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 7 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7조제 항 중 1 “별지 제22호 서식”을“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 “제30조의 규정”을“제30조”로 하고 같, 은 항 제 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 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 「 ㆍ 」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 등

제40조제 항 본문 중 1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을“별지 제23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을“별지 제24호서식의” 로 한다.

제42조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

판매원표는 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의 전산자

3. ㆍ ㆍ ㆍ

료를 작성

제42조제 호가목 중 4 “신호에”를 “호창과 신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 5 다음과 같이 한다.

판매원표에 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5.

제44조 중 “재 경매 또는 재 입찰”을 “재경매 또는 재입찰”로 한다.

제45조제 항 중 1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을“별지 제26호서식의”로 하 고 같은 조 제 항 단서 중 , 3 “제37조의 제 항의 규정3 4 ”을“제37조의 제 항3 4 ” 으로 한다.

(9)

제46조제 항 중 1 “제37조의 규정”을“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4 제 항의 규정 을 제 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제 항의 규정 을

“ 3 ” “ 3 ” , 5 “ 3 ”

제 항 으로 한다

“ 3 ” .

제47조제 항 중 2 “제 항의 규정1 ”을“제 항1 ”으로 한다.

제48조제 항 중 1 “법 제41조제 항의 규정3 ”을“법 제41조제 항3 ”으로, “별지 제27호 서식”을“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표준 정 산서”를“표준정산서”로 한다.

제49조제 항 중 1 “표준 송품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을“표준송품장은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3 “표준 송품장”을“표준송품장”으 로 한다.

제50조제 항 중 1 “5이상”을“5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2 “제 항1 의 규정에 따른”을“제 항1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4 “제 항의 규정3 ”을

제 항 으로 한다

“ 3 ” .

제51조제 항 중 1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를“별지 제30호서식의”로 하 고, 같은 조 제 항 중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별지 제 호 서식

“ ” “ ” , 4 “ 31 및 별지

제32호 서식 을 별지 제” “ 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으로 한다” .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중 “① 도매시장”을“도매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 2 3 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중 “제28조제 항의 규정1 ”을 “제28조제 항1 ”으로, “별지 제33호 서 식에 따른”을 “별지 제33호서식의”로 한다.

제59조제 항 중 2 “제38조제 항3 ”을 “제38조”로 한다.

(10)

제64조제 항 중 1 “법 제40조의 규정”을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 3 항 중 “제 항의 규정1 ”을 “제 항1 ”으로 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를 삭제한다2 4 .

별지 제 호서식부터 별지 제1 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별표 [ 2]

거래관계자의 표지

(제29조 관련)

거래참가증

( )

앞면

< > <뒷면>

번호

거래참가증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거래관계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사진 (3×4)

본증은 거래참여시 반드시 달아 1.

야 한다.

2. 도매시장에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 록 노력한다.

시장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3. .

4. 자격상실시에는 개설자에게 반드 시 반납하여야 한다.

분실시 즉시 신고한다

5. .

6.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 다.

인천광역시○○농 축 산물( )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 )

(2)

규격 : 가로 60 ×세로 90

※ ㎜ ㎜

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경매참가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1. (1) , , ,

란에는 부류명 기재 2. (2)

거래관계자 표시

( )

거래관계자 구분 바 탕 색 표지 글씨

경 매 사 모자 법인 선정 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표시

중 도 매 인 모자 법인 선정 앞면에 검정색 글씨로 중도매인“번호” 표시 매매참가인 모자 법인 선정 앞면에 흰색 글씨로 매참인“번호” 표시

(12)

별지 제 호서식

[ 1 ]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50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도매시장명

위 치 취급부류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3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 )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정관 부 1.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부

2. 1

임원의 이력서 각 부

3. 1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 , 등을 포함한다)

6. 제 조 제 조 및 제8 , 9 10조에서 정한 순자산액 비율 거래규모 및 거래보, 증금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지정조건 이행계획 7.

(13)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별지 제 호서식

[ 2 ]

지정번호

도매시장법인지정서

도 매 시 장 명 인천광역시 도매시장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지 정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취 급 부 류 지 정 조 건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4)

별지 제 호서식

[ 3 ]

도매시장법인 인수 합병 승인 신청서

인수 합병 구분· 처리기간30

인 수 합 병 법 인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상 호 ( 전화 : )

소 재 지 자본금 백만원

법 인 명 법인지정기간

전년도사업실적 백만원 직원수 피

인 수 합 병 법 인

인수 합병사유․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상 호 ( 전화 : )

소 재 지 자본금 백만원

법 인 명 법인지정기간

전년도사업실적 백만원 직원수

인 수법 합 병인 후

피인수 합병사유․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상 호 ( 전화 : )

소 재 지 자본금

법 인 명 직원수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7 ( ․ 중도매법인 인수 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인수 합병 법인 상 호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 합병 법인․ )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인수 합병 계약서 사본 부

1. 1

인수 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2.

인수 합병 후 법인 임원의 이력서 3.

4. 인수 합병 직전년도의 합병 피 ․ 합병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인수 합병이 되는 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

6. 인수 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15)

별지 제 호서식

[ 4 ]

겸영업무 수행보고서

도 매 시 장 법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번호 : ) 도매시장명

겸영업무내용 다공

른동 경으 영로 주하 체는 와경 우

경영주체명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주 소 (전화번호 : )

주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14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 )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 , ) 1부. 사업개시 후 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부

2. 3 1 .

(16)

별지 제 호서식

[ 5 ]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신청인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주 소

휴업 기간 사 유 공시 방법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 이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17)

별지 제 호서식

[ 6 ]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신청인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주 소

폐업 기간 사 유 공시 방법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 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출하대금 정산서류 부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정산 서류 부 회사정리 및 청산계획서 부

(18)

별지 제 호서식

[ 7 ]

경매사 임면 신고서

임 명 경 매 사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증 취득일 취 급 품 목

임명일자 전 화 번 호

임 명 사 유

면 직 경 매 사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증 취득일 취 급 품 목

면직일자 전 화 번 호

면직사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

「 」 및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매사 임면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명

대 표 이 사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19)

별지 제 호서식

[ 8 ]

중도매업 허가신청서 개인 법인 ( · )

처리기간

일 7

신 청 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 기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상 호 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 참가도매

시 장 명

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법인명 거래품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이력서 및 사진 매 가로 세로 (1) 3 ( 3㎝× 4㎝)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2.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2)

(3)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

(20)

별지 제 호서식

[ 9 ]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성 명 법인명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상 호 명 (전화번호 : ) 참가도매

시 장 명 주거래

도매시장법인명 거래품목

신 청 내 용

신고사항 휴업, 폐업, 재개업, 기타( )

휴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폐 업 일 년 월 일 재개업일 년 월 일

사 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 )

첨부서류 : 증빙서류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21)

별지 제 호서식

[ 10 ]

허가번호

중도매업허가증

사진부착

( )

가로3㎝×4

신 청 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상 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형 태 개인 법인․

허가사항

참가도매시장명 거 래 품 목

허 가 기 간 부터 까지( 년간)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

(22)

별지 제 호서식

[ 11 ]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

처리기간

일 3 신청인

성 명 상 호 중도매업

허가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사항 보조경매참가자( )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신청기간 :

신청사유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 )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부 자연인인 경우1 ( ) 재직증명서 부 법인인 경우 2. 1 ( )

사진 매 가로 세로 3. 3 ( 3㎝× 4㎝)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23)

별지 제 호서식

[ 12 ]

사 진

(3×4cm)

매매참가인 신고서

처리기간

일 3

신 청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화 : ) 상 호

참 가 시 장 명 사업자 등록번호 거 래 품 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29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 )

첨부서류

< >

개인의 경우 1.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부. 1 . 나 사진 매 가로 . 3 ( 3㎝×세로 4㎝)

(24)

별지 제 호서식

[ 13 ]

매매참가인 신고사항 변경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변 경 사 항

종 전 변 경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 이 매매참가인 신고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25)

별지 제 호서식

[ 14 ]

등록번호

매매참가인 신고증

사 진㎝ ㎝

년도일련번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참가 시장명 취급부류 품목 사업자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매매참가인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6)

별지 제 호서식

[ 15 ]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3×4cm)사 진

신 청 인

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참가도매시장명

취급부류 주품목(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 )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부 (1) ( ) 1

사진 매 가로 세로 (2) 3 ( 3㎝× 4㎝)

법인의 경우 2.

법인등기부등본 부 (1) 1

정관 부 (2) 1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27)

별지 제 호서식

[ 16 ]

산지유통인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전화 : )

변 경 사 항

종 전 변 경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 )

(28)

별지 제 호서식

[ 17 ]

산지유통인 등록증

앞면 [ ]

등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③ 주 소 : 품 목 : 등록일자 :

인천광역시○○농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0.8

3.0 4.6

0.8

2.2 4 0.8 1.3

7.3

뒷면

[ ] 0.8

0.6 0.6 0.6 4.6 0.6 0.6

0.8

1.7 4.4

7.3

작성요령 위의 : ① ② ③ , ,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 사진 : 2.2 ×3 (㎝ ㎝ 증명사진을 약간 절단)

산지유통인 등록증 ②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품목 등록일자 ③ , , , , ,

발급 기관명 ④

등록번호 부여 ⑤

신청 산지유통인 성명 ⑥

신청 산지유통인 생년월일 주소 품목 등록일

⑦ , , , 자

철인 정사각 발급기관명 각인

⑧ : 0.8 ×0.8 (㎝ ㎝ ) 년 월 일

⑨ , ,

기재사항 변경 ⑩

확인인 ⑪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의 내용물 처리요령 ⑫

(29)

별지 제 호서식

[ 18 ]

사 진

출하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 대 폰

전화번호 출하예정

도매시장

취급부류 주품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부 나 사진 매 가로 ㎝ 세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부

(30)

별지 제 호서식

[ 19 ]

등록번호

출하자신고증

사 진㎝ ㎝

년도 일련번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출하예정 도매시장 취급부류 품목 사업자등록번호

등 록 일 자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출하자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31)

별지 제 호서식

[ 20 ]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 대 표 자

기 간

품 목 단 위 수 량 매수가격 판매가격 출 하 자

원산지 출하자

매 수 하 여 도매한 사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매수 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32)

별지 제 호서식

[ 21 ]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 보고서 ( )

도 매 시 장 명

도매시장법인명 대표자

일 자 년 월 일

품 목 단위 수량 금 액 출하자 판매상대자 매매이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정가매매 수의매매 결과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 )

인천광역시 ○○ 농 축 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귀하 ( )

신문용지 재활용품

210mm×297mm( 54g/( ))

(33)

별지 제 호서식

[ 22 ]

월별 거래실적 보고서

기간

( : . . . ~ . . .) 허가 지정․ ․

또는

등록번호 성 명 상 호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잔 액 담보금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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