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인코텀즈
1. 무역거래조건과 통일규칙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무역거래조건 또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이라고 불리우는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에 의해서 보완되고 있다. 여기서 무역거래조건이란 무역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정형화된 물품매매조건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거래조건은 계약내용을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대신 FOB 나 CIF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간결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만, 무역거래조건이 계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무역거래조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의 한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의 한계라 함은 ① 물품의 인도장소 ② 물품에 대한 매매당사자의 위험부담의 분기점 ③ 물품에 대한 매매당사자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의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상 약정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무역거래조건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를 각 조건별로 규정하고 있다.
위 ②에서 위험이란 물품의 물리적인 멸실과 손상(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을 의미하며, ③에서 비용이란 물품이 합의된 인도장소에 도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약정된 인도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때가 위험부담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품의 인도장소에서 위험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지만, 인도 후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운임, 보험료)을 물품매매가격에 포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예외적인 무역거래조건(CPT, CIP, CFR, CIF)도 있다.
그런데 무역거래조건은 상관습이라는 특성상 계약당사자 사이에 그 해석상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피하고, 무역거래의 안전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ICC 는 인코텀즈라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코텀즈는 1936 년에 제정된 이래 1953 년, 1967 년, 1976 년, 1980 년, 1990 년, 2000 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현행 규칙은 201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010 년 인코텀즈이다.
2. 주요 무역거래조건의 내용
2010 년 인코텀즈는 총 11 종의 무역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건은 제 1 그룹인 운송방식불문규칙과 제 2 그룹인 선박운송전용규칙으로 분류된다.
제 1 그룹은 모든 단수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적합한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으로서 복합운송조건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EXW, FCA, CPT, CIP, DAT, DAP, DDP 등의 7 개 조건이 포함된다. 이들 조건은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운송의 일부구간에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제 2 그룹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을 위한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으로서 해상운송조건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FAS, FOB, CFR, CIF 등 4 개 조건이 포함된다. 이들 조건은 물품의 인도지점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장소가 모두 항구가 되는 조건들이다.
이하에서 2010 년 인코텀즈에 규정된 사용지침(guideance note)을 참조하여 무역거래조건별 내용을 살펴 본다. 사용지침이란 개별 조건이 언제 사용되어야 하고, 언제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등과 같이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사용지침이 2010 년 인코텀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건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안내문을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에 대한 위험의 이전(transfer of risk)
무역거래에서 위험이란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물품의 우발적인 물리적 손해(멸실 또는 손상)를 말하고, 위험의 이전이란 위험의 부담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험이 이전된 후에 물품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손해가 있더라도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실무상 위험부담자는 보험을 통하여 그에 대비하게 된다. 위험이전의 시기에 관한 입법례는 계약체결주의, 소유권주의, 인도주의 등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계약체결주의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점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스위스 채무법과 일본 민법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시점에서 물품을 지배하고 있는 매도인이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시점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둘째, 소유권주의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위험도 이전한다는 원칙으로, 프랑스 민법과 영국 물품매매법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물품매매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는 대금의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이전에만 중점을 두고 위험의 이전을 판단하는 균형에 어긋나며,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원칙도 국가마다 상이하여 확실성을 결여하고 있는 비판이 있다. 즉 물품의 소유권에 관해서는 의사주의를 취하는 프랑스법계, 영미법계와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법계(우리 민법 포함)가 대립하고 있다. 의사주의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입법주의를 말하고, 형식주의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공시방법(등기 또는 물품인도)을 갖출 때에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셋째, 인도주의는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도 이전한다는 원칙으로, 인코텀즈와 비엔나협약이 따르고 있다. 인도주의는 위험이전의 시점을 물품에 대한 점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매매계약에서 인도(delivery)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와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로 구분된다. 현실적 인도(현물인도)란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운송인 포함)에게 물품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상징적 인도(서류인도)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권리를 상징하는 유통가능 운송서류(선하증권)를 이전함으로써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코텀즈상 CFR 조건과 CIF 조건에서는 달리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운송서류의 양도로서 운송 중에 후속매수인에게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유통가능 운송서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조건만이 상징적 인도조건에 해당되고, 나머지 9 개 조건들은 모두 현실적 인도조건이다.
1) 제 1 그룹 : 운송방식불문규칙
(1) 공장인도조건[EXW : EX WORKS]
Risk & Cost
EXW is suitable for domestic trade, while FCA is usually more appropriate for international trade. EXW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i.e. works, factory, warehouse, etc.).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EXW represents the 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EXW 는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FCA 가 보다 적절하다. EXW 는 매도인이 자기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물품을 둘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할 필요도 없다.]
(2) 운송인인도조건[FCA : FREE CARRIER]
Risk & Cost
FCA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Delivery is completed : a) If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when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provided by the buyer. b) In other case,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on the seller’s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FCA 는 매도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a)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에, 또는 b) 그밖의 장소인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양륙준비가 된 상태로 적재되어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당사자의 처분에 맡겨진 때에 각각 이루어진다. FCA 는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3) 운임지급조건[CPT : CARRIAGE PAID TO]
Risk Cost
CP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When CPT, CIP, CFR or CIF used, the seller fulfils its obligation to deliver when it hand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nd not when the goods reach the place of destination. CP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CPT 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자기가 지명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 CPT, CIP, CFR 또는 CIF 가 사용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CPT 는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4) 운임보험료지급조건[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Risk Cost
CI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P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CI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CIP 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자기가 지명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도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수인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CIP 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의 보험계약을 확보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이다. CIP 는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5) 터미널인도조건(DAT : DELIVERED AT TERMINAL)
Risk & Cost
DAT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If the parties intend the seller to bear the risk and costs involved in transporting and handling the goods from the terminal to another place, then
the DAP or DDP ruls should be used. DAT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DAT 는 매도인이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일단 양륙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길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터미널에서 다른 장소로의 물품운송과 취급에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DAP 또는 DD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DAT 는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6) 목적지인도조건(DAP : DELIVERED AT PLACE)
Risk & Cost
DA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DAP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DAP 는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길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DAP 는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7) 관세지급인도조건[DDP : DELIVERED DUTY PAID]
Risk & Cost
DDP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DDP respresents the max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not to use DDP if the seller is unable directly or indirectly to obtain import clearance. If the parties wish the buyer to bear all risks and costs of import clearance, the DAP rule should be used.
[DDP 는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맡길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DDP 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DDP 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DA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제 2 그룹 : 선박운송전용규칙
(1) 선측인도조건[FAS : FREE ALONGSIDE SHIP]
Risk & Cost
FA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e.g. on the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alongside the ship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string sale’),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Where the goods are in containers, it is typical for the seller to hand the goods over to the carrier at a terminal and not alongside the vessel. In such situations, the FAS rule would be inappropriate, and the FCA rule should be used. FAS required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FAS 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선측(예를 들어, 부두 또는 부선상)에 물품을 둘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에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조달에 관한 언급은 특히 1 차산품의 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수차례의 전매(연속매매)을 위해 규정된 것이다.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FAS 조건이 적합하지 않고,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FAS 는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2) 본선인도조건[FOB : FREE ON BOARD]
Risk & Cost
FOB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B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situation, the FCA rule should be used. FOB required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FOB 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FOB 는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이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FOB 는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 FOB 조건의 변형
인코텀즈상 FOB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해상운송인에게, 즉 지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면 물품인도의무를 다한 것이다. 즉 FOB 조건에서 해상운송계약의 체결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 반면 매수인이 수출지 사정에 밝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FOB 조건인 경우에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운송선박을 지정하고, 누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인코텀즈상 FOB 조건과 같이 매수인이 운송선박을 지정하고, 운송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선적 후에 ‚운임선급 선하증권(Freight Prepaid B/L)‛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이다. 이것을 ‚엄격한 의미의 FOB(strict FOB)‛ 또는 ‚전형적 FOB‛ 이라고 한다.
둘째, 매수인이 운송선박을 지정하지만, 해상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화물선적 후에 ‚운임후급 선하증권(Freight Collect B/L)‛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을 ‚고전적 FOB 조건(classic FOB)‛이라고 한다.
셋째, 매도인이 운송선박의 지정 및 해상운송계약까지 체결하고, 화물선적 후에 운임후급 선하증권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것을 ‚추가의무부 FOB 조건(FOB Contract with additional duties‛)이라고 한다.
위에서 첫째의 경우에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선하증권상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매수인이고, 둘째와 셋째의 경우에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된다.
(3) 운임포함조건[CFR : COST AND FREIGHT]
Risk
Cost
CF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CFR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circumstances, the CPT rule should be used. CFR required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CFR 은 매도인이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된 때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CFR 은 통상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이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CPT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CFR 은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4)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Risk
Cost
CIF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and freight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ort of destination. The seller also contracts for insurance cover against the buyer’s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e carriage. The buyer should note that under CIF the seller is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nly on minimum cover. Should the buyer wish to have more insurance protection, it will need either to agree as much as expressly with the seller or to make it’s own extra insurance arrangements. CIF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circumstances, the CIP rule should be used. CIF required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CIF 는 매도인이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된 때 이전된다. 매 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 도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수인이 유의해야 할 것으로, CIF 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의 보험계약을 확보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이다. 매수인이 보다 넓은 보험보호를 원한다면 매도인과 최대한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CIF 는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이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CIF 는 필요한 경우 매도인에게 물품의 수출통관을 요구한다.
※ CIF 조건의 변형
① CIF & C : C 는 중개무역의 경우 국내외 중개무역상에게 지급할 수수료(commission)를 의미하여, 이것을 CIF 가격에 포함한 조건이다.
② CIF & I : I 는 화환어음의 할인비용, 즉 이자(interest)를 의미하는데, 화환어음을 기한부어음으로 발행한 경우 매도인이 대금결제를 받는 날과 매수인이 실제 대금결제를 하는 날 사이에 일정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CIF 가격에 포함시킨 조건이다.
③ CIF & E : E 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을 의미하여, 이것을 CIF 가격에 포함시킨
조건이다. 결제시점에서 발생가능한 환차손 또는 은행의 환어음 추심수수료를 CIF 가격에 포함시킨 조건이다.
④ CIF & C.I. : CIF 가격에 Commission 과 Interest 를 포함시킨 조건이다.
⑤ CIF Landed : 매도인이 목적항에서 양륙비를 부담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조건이다.
⑥ CIF Cleared : 매도인이 수입통관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 인코텀즈(2010) 비용부담의 비교>
○-매도인부담
×-매수인부담
제 조 원 가
→ 포 장 검 사
→ 반 출 운 송
→ 수 출 허 가
→ 수 출 통 관
→ 주 운 송
→ 보 험 료
→ 반 입 운 송
→ 수 입 허 가
→ 수 입 통 관 E 조건- EXW (복합운송) ○ ○ × × × × × × × ×
F 조건- FCA (복합운송) ○ ○ ○ ○ ○ × × × × × FAS (해상운송) ○ ○ ○ ○ ○ × × × × × FOB (해상운송) ○ ○ ○ ○ ○ × × × × × C 조건- CPT (복합운송) ○ ○ ○ ○ ○ [○] × × × × CIP (복합운송) ○ ○ ○ ○ ○ [○] [○] × × × CFR (해상운송) ○ ○ ○ ○ ○ [○] × × × × CIF (해상운송) ○ ○ ○ ○ ○ [○] [○] × × × D 조건- DAT (복합운송) ○ ○ ○ ○ ○ ○ ○ × × × DAP (복합운송) ○ ○ ○ ○ ○ ○ ○ ○ × × DDP (복합운송) ○ ○ ○ ○ ○ ○ ○ ○ ○ ○
* 위의 [○] 부분은 매도인이 주운송비와 최소담보조건의 보험료만을 부담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