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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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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도 자 료

작성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이용일 사무관 이예경

연락처 044-205-3371 044-205-3386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본격 시행 - -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한,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9월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후속으로 추진됐다.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통한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

□ 이번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한다.

○ 1999년 도입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청구권자 연령은 지난 2006년 19세로 한차례 하향 조정된 바 있다.

□ 또한, 서명요건은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명요건을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한다.

○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67%)의 서명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 존 개 선

구분 서명수 구분 서명수

시ㆍ도 1/100 이상 1/70 이하

특별시, 인구 800만 이상 광역시·도 1/200 이하 인구 800만 미만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1/150 이하

50만이상

대도시 인구 50만~100만 시·군·자치구 1/100 이하 시ㆍ군

자치구

1/50 이상 1/20 이하

인구 10만~50만 시·군·자치구 1/70 이하 인구 5만~10만 시·군·자치구 1/50 이하 인구 5만 미만의 시·군·자치구 1/20 이하

* 세종(1/100 이상 1/20 이하), 제주(1/110 이하)는 관련 특별법에 의해 별도 규정

(3)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되었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

○ 주민의 조례안 작성·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한다.

○ 또한,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활성화되어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4)

참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주민 조례 제ᆞ개ᆞ폐 청구 절차 (개선 비교)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단체장> <지방의회>

≪현행≫ 조례안 작성

(작성 지원 X) 대표 신청

(단체장, 방문) 서명 수집

(대면, 온라인)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기한 없음)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지방의회>

≪개정≫ 조례안 작성 (작성 지원○)

대표 신청 (지방의회, 방문‧온라인)

서명 수집

(서명수 완화) (생 략) 심의·의결 (1년 이내)

□ 청구요건 완화(안 제2조, 제5조)

○ 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과 일치(19세 → 18세)

○ 광역-기초(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 규모별(6단계)로 세분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하여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3개 지자체(67%) 서명요건 완화 예상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안 제2조, 제3조)

○ 조례안 위법성에 대한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각하) 방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하도록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조치 의무화 명시 및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등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안 제13조)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신속히 심의 의결하도록 주민 청구조례안을 1년 이내 심의 의결 의무화(필요 시 1년 연장 가능)

○ 의원 임기만료 직전 주민조례청구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 방지를 위해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신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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