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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용 사진 1매(흰색배경 3.5 x 4.5)
③ 여권 원본 및 사본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체류기간/
유효기간 발급대상 제출서류
■ 5년 유효 복수비자 (30일 이내 체류 가능)
ㅇ 하노이ㆍ다낭ㆍ호치민 거주자
① 호구부 또는 거주증 원본 및 사법사무소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필요
② 공통서류
* 호구부 : 신규 전입자인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경과자 거주증 :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자에 한함
■ 10년 유효 복수비자 (90일 이내 체류 가능)
1.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 인
① 자격증 원본, 사본 및 사법사무소 번역공증(한국어 또는 영어)필요
② 공통서류 2. 대학 교수
※ 교수는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 수
(전임강사 등은 유효기간 5년)
① 재직증빙서류 원본, 사본 및 사법사무소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필요
② 공통서류
3. 공ㆍ사기업 대표
※ 사기업은 자본금 50억원(1천억동) 이상
① 대표 입증서류 (사법사무소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 필요)
② 공통서류
4.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 함)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 지자
① 졸업증(또는 수료증) 원본, 사본 및 사법사무소 번역공증 (한국어 또는 영어)
필요
② 공통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