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구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총 109개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17)

괌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 , , , , , , , , ,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홍콩 , , , , , ,

미주 지역(23)

과들루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보네르섬 브라질 수리남 , , , , , , , , , 신트마르턴 아루바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칠레 캐나다 , , , , , , ,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퀴라소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 , , , ,

유럽 지역(37)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 , , , , , , , , 리투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 , , , , , ,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 , ,

스페인

,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 , , ,

안도라

,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 , , , , , , , ,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 ,

아프리카 중동지역(32)

가나 가봉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 , , , , , , , ,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 , , , , , , , 오만 요르단 우간다 이란 이스라엘 잠비아 적도기니 지부티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 , , , , , , , , ,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튀니지 , , , ,

참고 1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21.10 ) 월

(2)

구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총 109개국)

기 존(141) 추 가(15) 제 외(47)

아시아 태평양 지역(17)

개국 (25 )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 , , ,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 , ,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 ,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 , , ,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태국, , , ,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홍콩, , ,

개국 (1 ) 괌

개국 (9 )

네팔 라오스 몰디브 베트남, , , ,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키르기즈공화국

미주 지역(23)

개국 (20 )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멕시코, , , ,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아르헨티나, , , ,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 , ,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 , ,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 ,

개국 (9 )

과들루프 바베이도스, , 보네르섬 수리남, , 신트마르턴 아루바, , 앤티가바부다 퀴라소, , 파라과이

개국 (6 )

볼리비아 세인트루시아, ,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 , 파나마

유럽 지역(37)

개국 (42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 , , ,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 , ,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 ,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 , ,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 , ,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 , ,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 , , ,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개국 (2 )

모나코, 안도라

개국 (7 )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

아프리카 중동지역(32)

개국 (54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 , , ,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공 레바논 레소토, , , , ,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 , ,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 , , 바레인 보츠와나 세네갈 세이셸, , , , 알제리, 앙골라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우간다, , , , ,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잠비아 적도기니, , , , , 짐바브웨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 , , ,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 , 쿠웨이트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 , , 팔레스타인 아랍에미리트 기니, , ,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이집트,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콩고, ,

개국 (3 ) 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지부티공화국

개국 (25 )

감비아 기니 나이지리아, , , 레바논 레소토 리비아, , ,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 , 에스와티니 이라크 이집트,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카보베르데, , , 코모로 콩고공화국 쿠웨이트, , , 탄자니아 팔레스타인,

참고 2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변경비교 (21.10 ) 월

참조

관련 문서

-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국비지원)하고 그 결과(음성확인서)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영국·남아공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영국 ·남아공

[r]

The Nepal Electricity Authority ("the Employer") invites sealed bids from eligible bidders for the 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Supply, Delivery,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할

신속통로 운영 중단에 따른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국가(일본·싱가포르)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