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의회 법률 제⦁개정사항 주요내용
1. 법률명 2021 해외군사작전법
[Overseas Operations(Service Personnel and Veterans) Act 2021]
2. 제·개정 일자 2021. 04. 29
3. 발의자 Ben Wallace 국방부장관(보수당)
4. 시행일자 2021. 04. 29
일부조항의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 5. 소관 상임위 공법안위원회(Public Bill Committee) 6. 제정 배경
ㅇ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수행된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지난 20년 간 많은 참전군인 및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쟁범죄 혐의가 제기되었 으며, 이 과정에서 군사작전의 불가피성 또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는 주장과 인권침해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음.
ㅇ 영국에서는 2009년 알 스위디 조사(Al-Sweady Inquiry), 이라크 혐의 조사팀(Iraq Historic Allegations Team) 설치, 임무수행결과조사(Service Police Legacy Investigations), 아프가니스탄 노스무어작전조사 (Operation Northmoor Investigation) 등 영국군의 해외군사작전 수행 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음.
ㅇ 보수당 정부는 해외군사적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인권 관련 법 령(유럽인권협약, 인권법 등)을 기준으로 군사적전의 특수성을 고려하 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총선 공약으로 수차례 명시하였음.
ㅇ 지난 2019년 총선에서 해외군사적전에 참여한 장병과 예비역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보수당 정부는 2020년 3월 법 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7. 주요 내용
ㅇ 해외군사작전 중 참전한 장병들이 겪게 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제기되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사의 기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함.
- 혐의가 제기된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불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소함(Presumption against prosecution).
- 제기된 혐의에 대한 기소 결정 시 해외군사작전이 참전한 장병들에 게 초래하는 상황 및 임무의 특수성, 불가피성, 상시적인 위험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함. 또한, 기존에 관련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새로 운 유력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속한 종료 필요성을 감안하 여야 함.
- 해외파병 또는 군사작전에 참가한 장병에 대하여 참전 당시 발생한 범죄 혐의로 기소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법무상(the Attorney General)의 동의가 있어야 함.
ㅇ 해외군사작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상의 피해를 사유로 제기 하는 민사소송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 기할 수 없음.
- 제소기한법(the Limitation Act 1980)에 따라 과실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상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기한은 3년이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 이번 법률에서는 해외군사적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법원의 소 제기 기한 연장 권한을 제한함.
8. 기타 정보:
ㅇ 당초 법률안에는 현행 인권법(the Human Rights Act 1998)을 개정하 여 장관으로 하여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해외작전수행에 대하여 유럽 인권협약 제15조에 따른 적용면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하지만, 상원 심사단계에서 해당 규 정의 실효성과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정부 측이 수용하면서 최종 삭제되었음.
※ 유럽인권협약 제15조(Article 15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에서는 전쟁 또는 공공 비상사태 발생 시 각 회원국이 협약에서 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법안 심사과정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불기소 원칙을 적용하는 범죄행위에서 인권범죄, 학살 및 고문범죄는 제외하도록 수정되었음.
ㅇ 영국 정부는 법률안 통과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률을 통해 해 외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으 로부터 참전 장병 및 예비역들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힘.
9. 참고문헌:
bills.parliament.uk/bills/2727 (입법부 홈페이지)
www.gov.uk/government/news/overseas-operations-bill-completes-passag e-in-parliament (정부 홈페이지)
www.legislation.gov.uk/ukpga/2021/23/enacted/data.pdf (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