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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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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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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월 일9 19 토 부터 월 일 일 까지로 차 발령 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월

( ) 10 18 ( ) 3 ** 11

일 화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17 ( ) .

* 여행경보 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34 .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차 발령 3

특별여행주의보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

행동요령 여행경보 단계 이상 단계 이하에 준함

- ( ) 2 3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일까지 유효 통상 개월 단위로 발령

- ( ) 90 ( 1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 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 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19 ,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 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19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0-608

배포일시 2020. 10. 16. ( ) 담당부서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담당자 강형식 해외안전관리기획관 (02-2100-7563)

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코로나 관련 해외여행 취소 연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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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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