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월 2일 국토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제1차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건설경기 동향 및 건설산업의 과제_발표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대우건설 부장, 건설외주직협의회 회장, 건설자재직협 의회 회장, 은산토건 상무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은 건설경기 현황진단, 정부의 SOC 재정확대 및 조기집행에 따른 체감경기, 공공공사 확대의 효과, SOC 민자사업 실태 및 활성화 대책, 건설자 재·골재수급, 하도급 실태 등이다.
다음은 이번 조찬 연찬회에서 토론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 토론 내용
ㅇ 이충렬(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
-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안에 건설업계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스탠다드를 키워 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상황에 맞게 토착화된 상태에서 위의 두 키워드는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세계적으로 1등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 조선업계는 과점체제이다. 실질적으로 산업을 리드하는 업체는 다수일 필요는 없다. 리딩 그룹을 제 대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건설업계 전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를 변경하곤 하는데, 잘못한 업체가 있 으면 그 업체만 제제하면 된다. 업계의 요구는 제도를 그냥 놔두라는 것이다.
- 세부적인 제도의 조정보다는 건설산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 민간투자에 대해 ]
- 올해 28조원 추경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내년에도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 때에는 추경이 불가능 하다. 대안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유인하는 것이다. MRG 최소운영 수입 보장을 되살리라는 것이 아 니라, 민간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청 와대 눈치보기 급급하다.
- 현재의 상황은 민간투자 부서가 없어지거나 토목 부문으로 흡수 합병되거나 해당 종사자가 퇴출되고 있다. 과거 1994년에 민간투자법을 제정하면서 논의 되었던 것과 같은 정도의 조처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ㅇ 이서구(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지 · 상 · 중 · 계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의견 수렴(협회 인터넷 설문 (27사), 전화 수렴(10사) - 37사 의견 수렴)
- 전문건설은 일종의 파생산업이다. 원도급자 수주가 어려우면 하도급자는 직접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느냐 제때 주느냐가 건설경기를 진단하는 하나의 바로미터이다. 현 상황은 하도 급대금 지급지연·장기어음 지급 등이 만연하고 있어 작년과 다를 바 없다. 여전히 어렵다.
- 부도율은 3월에 12개사, 작년 14개사보다 14.3%감소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부도율은 한계기업들이 이미 부도가 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경기가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기상 황은 작년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정부의 SOC 재정확대 및 조기집행에 따른 체감경기 ]
- 정부의 재정 투입에 따른 호전 효과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원도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매우 우량한 전문업체에만 하도급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업체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 조사대상 37사 모두가 재정확대, 조기집행에 대한 체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수 대기업들 만의 잔치이다. 부익부빈익빈, 지역업체할당분이 미약하여 지역경제 느낌은 없다. 전문업체도 일부 대기업만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로 들면, 해당 유역에 있는 업체에 자금을 할당해서 발주하도록 하는 극단의 조처가 있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렵다.
- 추경예산 등 대부분의 SOC예산이 토목 분야에 집중되어 건축 분야에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또한 발주만 되었지 착공시기가 수개월 뒤라서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공공공사 확대의 효과 ]
- 원도급자만 이익독식 수혜, 하도급금액 초저가 이중계약, 저가 강요 등 불공정 행위는 여전하다. 정부 재정투자가 원도급자 이익만 늘려줘 전체적 건설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 원도급자 손에 맡겨서는 아 무것도 해결 안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 시행상 문제로는 조기발주 이유로 수의계약 남용, 조기발주·업무폭주로 설계서 엉망으로 공사 중지, 설계변경으로 하도급자 업무·비용 추가부담, 불필요한 선급금 지급강요로 불필요한 이자금융부담 (보증서) 등이다. 공공은 하도급대금지급관리를 하니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며, 민간공사는 전혀 없고, 법 사각지대로 너무 어렵다.(저가하도급과 수금문제)
- 하도급율에 변함이 없다. 하도급 금액이 아주 낮은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다. 관리비를 4~5%로 책정 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 공사일수록 심각하다. 적격으로 수주 받은 경우도 하도급 주는 것은 마찬가지 이다. 공공공사 물량 확대의 혜택은 원도급자만 누리고 있다.
-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최대한 쪼개어 지방별로 분할발주하면 지방 원 도사 늘고 많은 지방 하도급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업체 반드시 참여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낙동강 유역이 대표적이다.
- 정책효과를 극대화 위해 적정가격 하도급 유도 및 초저가하도급 방지 총력, 공사대금 현금·적시지급 관리를 발주처가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원도급자 손에 맡겨서는 안 되니, 전문공사 직접 발주(주계약, 분리 등)해야 경제 활성화 효과의 제고 가 가능하다.
- 조달청에서 지역업체 비율 40%이상시 최대12%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데, 하도급업체에 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30% 이상 시 8%까지 가점을 부여하였다.
[ 자재 골재수급 ]
- 너무 비쌈. 현금결재 요구 등 부담이 너무 큼. 골재(레미콘등)수급에 어려움 있다.(15일전에 주문해도 어려움). 이로 인해 가격인상이 지속된다. 불경기임에도 자재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 면 조기발주, 발주량 폭증 등으로 인한 자재의 품귀 현상을 노린 매점매석 때문이다.
- 대기업기준 물량 단가산정으로 전문업체 계약이후 추가부담비용 부담이 과중하다. 즉 하도급 계약은 과거 자재가격이 낮을 때 책정하였고 실제 투입 비용은 현재 가격이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
지 · 상 · 중 · 계
※ 원도급자의 저가심사 회피방법 : 이중계약서 작성, 입찰시 하도공종 내역 낮게 조정, 또는 자재계약 (40~50%)과 노임(82%맞추어)을 별도로 떼어 계약하여 면책 만연. 내역금액 합계를 내부 유도가격에 맞추고 계약
조 개선, 가격담합 근절, 공장도와 대리점간의 가격차 단축, 매점매석 근절, 원도급자의 하도급 E/S 이행점검 강화 등이다.
[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
- 두 제도 적극 찬성한다. 두 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방해 받아서 는 곤란하다. 하도급에 관한 모든 문제는 원도급자 손에서 떠나야 해결가능하다. 직불제·확인제 원 도급자가 장난 못하도록 적극적이고 강력한 시행이 요구된다.
- 종합업계의 반대논리는 대부분 현금운용, 이윤극대화 등에 불리하므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일부 작은 문제는 의사만 있다면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해소가능하다.
- 사대금의 미지급, 지연지급, 장기어음, 대물지급 등 제때에 올바로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 해 도입한 제도를 단순한 규제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직불된 현금·통장 다시 회수하여 어음지급 등 불법행위 다양, 발주자에게 넘겨진 제도에까지 교묘히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소액공사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 주로 소액공사인 경우 많은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다.
- ‘불법행위 근절 없이 선진국 실현 불가’라는 가치전제하에, 하도급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년 간 하도 급46조원, 4만5천 중소업체, 120만 전문건설인의 중차대한 문제임) 따라서, 불법문제 근절을 위하여 확대시행 여부의 논의보다는 불법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가 어떻 게 작동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
ㅇ 조인환(대우건설 부장)
- 작년 말부터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이다. 문제는 유동성이 안 좋아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 부동산 경기는 지방 중심으로 침체되어 있다. 기존에 추진하려던 PF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일 부러 지연 시켜야 될 입장이다.
- 공공공사의 선수금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계획도 공공 부문에 집중하기로 계획 중이다. 그 러나 과거 5년 전에 비해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 해외시장 진출도 고려중이나 유가하락으로 대형공사의 발주가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는 취소될 것이다. 도시개발 분야 진출도 모색 중이나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 경영계획을 매달 다시 수립해야 할 정도로 경기 상황이 어렵다.
- 업체입장에서는 정책의 변화와 선진화 방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여유가 없다. 생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산업에 대한 큰 밑그림이 필요하다. 국내 시장의 위축은 기정 사실이므로, 건설산업의 국 제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ㅇ 최광민(은산토건㈜ 상무)
- 대금지급이 가장 체감하는 문제이다. 대금을 대물 변제하는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1개 현장에서 직불제도 시행 중이다. 원도급자의 자금 수급에 어려움 있어 원도급자와 협의 하에 시행 중이다. 파급효과는 좋다.
- 관리비, 시행변경 등이 투명하게 밝혀지므로 설계변경 등 모든 과정상에서 원도급자와 발주자간에 연 관성을 지을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단가와 적용비율, 기간 등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숨기고 있으며, 발주처 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있다. 직불 자체보다는 원도급자의 비용구조를 드러내 준다는 측 면이 본질적인 직불제도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투명화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어서 건설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증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저가 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시 관리비를 3~4%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는 12~15% 정도의 관리비 가 소요된다.
ㅇ 정홍택(쌍용건설 차장, 건설외주직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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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외주직 협의회 간담회 2차례에서 나온 의견임
면, 150%나 200%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어 공사 현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실질적인 적정성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획일적인 심사다. 비합리적이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다. 따라서 1개 사업장 단 위로 전체 공종의 평균을 적용하거나, 3년 공사면 신고된 평균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관 공사는 5~6년으로 그 사이 물가변동 있으므로 1~2년간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 하도급 대금 직불의 효과성 ]
- 대전제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지급이 제대로 안되고 근로자 임금 체불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도급 대금 직불을 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해결된다 해도 그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나?
- 제2차, 제3차 협력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의 효력이 없다.
- 원 도급사들도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업체의 유동성 어려움은 더 클 것이다.
- 발주처의 기성은 평균 3달에 한 번 정도 수령된다. 원도급자는 매월 협력업체에 기성을 지급하고 있다.
- 하도급 대금 직불 되면 행정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기성과 하도급 기성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원도급사는 연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결국 하도급 대금도 3달에 한번 지급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재 장비업체의 유동성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 관 기성을 매월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관 기성을 수령하는데 서류작업 등으로 보름 정도 소요된다.
- 또한 관공사의 설계가 완벽히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도급기성이 확정 안 되면 3~5개월 후에라야 기성이 지급되는 경우 허다하다. 그래도 하도급 대금은 매월 지급하고 있다.
- 간접비 절감을 위해 기능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관리를 최대한 효율 화해야 최저가 낙찰률 등을 받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다.
- 건외연은 근본적으로 상생프로그램 공유에 큰 비중 두고 있다. 단순한 구호나 정책이 아니라 좋은 사 례 전파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ㅇ 이정훈(고려개발 차장, 자재직협의회 회장) [시멘트, 레미콘, 철강, 골재 등 수급 문제]
- 현재 시멘트 공급 중단하고 있다. 시멘트, 레미콘 업자와 건설업체들이 힘겨루기 중이다. 원자재 폭등 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작년 약 3조 가량의 부당이익이 철강사로 갔다
- 건설의 매출 40%가 자재비, 그 중 40%를 철근 레미콘 시멘트가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레미콘은 비 교적 건설업이 시장 우위가 있다. 그러나 철강재는 전통적인 공급자 우위 품목이다. 민간기업체가 철 강업체를 상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전국 1천만 톤 시장이고,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이므로 약간의 매점매석과 가수요 현상을 유도 하여 가격차를 유도해 낼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70%하락한 반면 철강은 20% 정도만 하락하였다.
- 따라서 건설사, 철강사, 지경부, 국토부가 같이 참여하는 철근가격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수 입자재 도입 등의 방안도 고려중이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 철강사 평균 영업 이익률은 건설사의 5배에 달한다. 산업간의 불균형 차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골재 수급은 4대강에서 약 2억 3천(루베), 북한산 모래, 태안, 옹진 등에서 채취하고 있어 골재 수급에 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ㅇ 김재영(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하도급 대금 직불 등 정치권의 논의에 기획재정부는 쉽게 이를 수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생산체계의 변질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연차회의를 통해 업계의 사정을 파악하고 상호 수 긍할 수 있는 원·하도급자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