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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 사례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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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 9해줘 프로젝트 3탄,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보도자료 (2019.4.12.)

‘출신학교 차별 사례를 모집’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 차별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평등권을 수호하는 방위대’(이하 평등권 방위대)를 조직하여 9해줘(9개 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 이런 차별은 없었다’, ‘차별 당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9해줘 프로젝트 3탄 은 평등권 방위대의 정체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받은 이들 의 사례를 모집하는 것임.

▲ 사례제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방위대 스타일답게 △‘포스터의 QR코드’를 찍거나 △‘본 보도자료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고 작성하면 됨.

▲ 작으나마 위로가 되고자 제보자 10명에게는 치킨을 증정하고자 함.

▲ 또한 평등권 방위대의 ‘극한차별 사례 모집 포스터 배포’에 동참하고 싶다면 하단 배너 를 통해 신청하길 바람.

▲ 출신학교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처사임.

▲ 평등권 방위대는 이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모아진 사례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동력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차별이 정의의 이름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로부터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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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를 조직하여 9해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방위대는 지난 2018년 12월 12일에 출범하여 1탄은 출범보도자료, 2탄은 차별식당 라 면 미식회(https://www.youtube.com/watch?v=zAwkbQqyl_c)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평등권 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등권 방위대는 프로젝트 3탄으로 우리의 정체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며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받은 이들의 사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취업에서든, 회사에서든 ‘출신학교로 인해 차별받은 모든 사례’에 대해 제보 해 주시면 됩니다. 제보 방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방위대인만큼 △포스터의 QR 코드를 찍으면 바로 나타나는 구글시트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본 보도자료 하단의 ‘사 례 제보 배너’를 클릭하고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용기내어 사례를 밝혀주신 제보자 열 분께는 치킨을 증정해 드리고자 합니 다.

[극한차별 포스터: 2매=1세트]

또한 평등권 방위대의 ‘극한차별 사례 모집 포스터 배포’에 동참하고 싶다면 보도자료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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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스터는 두 가지 종류(2매)가 1세트입니다. 최소 신청 수량은 5세트(총 10매)입니다. 전국 곳곳에 극한차별 포스터가 시민들의 힘에 의해 붙는 다면 포스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출신학교 차별의 부당함을 환기할 수 있고, 출신학교 차별 사 례 모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신학교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아래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 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 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 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략)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 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하 생략)

평등권 방위대는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정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법 조항이 있지만 출신학교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처벌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출신학교 차별을 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등권 방위대는 우리 삶 속의 이러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아진 사례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에 동력으로 사용하며,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출신학교로 차별 당할 것인가! 고발할 것인가!

https://forms.gle/daXm9sefWyBeP7eP9 (차별 사례 제보 클릭) https://forms.gle/s8Aj5qCjJ6c4pvwy8 (포스터 신청 클릭)

2019. 4.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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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방위대

그린사파이어 김은종 옐로우 홍민정 레드 나성훈 핑크 박윤혜 블루 박윤규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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