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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2016년 7월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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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7월판

2016년

7월판

2646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 TEL 1644-2000 | http://www.hira.or.kr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
(3)

일러두기

본 책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 ․ 결정한

「심사지침」을 수록함.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2001년1월1일부터

시행)를 기초로 동 고시 이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신설내용은

추가하고, 변경내용은 최종 내용으로 수록하면서 고시대호와

시행일을 표기하였으며, 심사지침은 2016년 6월 현재 공개된

내용을 수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중 약제부문은 별도 책자로

발간되므로 본 내용에는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7월

급 여 기 준 실

(4)
(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8호)

··· 7

Ⅰ. 행 위

··· 31

일 반 사 항 ··· 33 제 1 장 기본진료료 ··· 55 제 2 장 검사료 ··· 111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181 제 4 장 투약 및 조제료 ··· 215 제 5 장 주 사 료 ··· 219 제 6 장 마 취 료 ··· 231 제 7 장 이학요법료 ··· 245 제 8 장 정신요법료 ··· 257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263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385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 407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 411 제15장 약국약제비 ··· 417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419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423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 429 제19장 응급의료수가 ··· 435

Ⅲ. 치 료 재 료

··· 469

목 록 ··· 471 1. 일반사항 ··· 519

(6)

5. 중재적 시술료 ··· 609 6. 내시경하 시술료 ··· 639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643 8. 비 급 여 ··· 647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651

일 반 사 항 ··· 653 제 1 장 기본진료료 ··· 655 제 2 장 검사료 ··· 667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697 제 4 장 투약 및 조제료 ··· 705 제 5 장 주 사 료 ··· 707 제 6 장 마 취 료 ··· 711 제 7 장 이학요법료 ··· 717 제 8 장 정신요법료 ··· 725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727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747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753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 755

Ⅴ. 질 병 군

··· 757

일 반 사 항 ··· 759 제 4 장 산부인과 ··· 761

(7)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785

Ⅶ. 완 화 의 료

··· 791

일 반 사 항 ··· 793 제2부 완화의료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797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809

심 사 지 침

··· 817

제 1 장 기본진료료 ··· 819 제 2 장 검사료 ··· 823 제 3 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831 제 5 장 주 사 료 ··· 833 제 6 장 마 취 료 ··· 835 제 7 장 이학요법료 ··· 839 제 8 장 정신요법료 ··· 843 제 9 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845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853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 855 질병군 ··· 857 치료재료 ··· 861 요양병원 ··· 867

(8)
(9)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0)
(11)

개정 2001. 7. 6 고시 제2001- 36호(2001. 7. 1시행) 개정 2001. 7.21 고시 제2001- 40호(2001. 7. 1시행) 개정 2001. 8. 8 고시 제2001- 43호(2001. 8. 8시행) 개정 2002. 3. 7 고시 제2002- 13호(2002. 4. 1시행) 개정 2002. 9.27 고시 제2002- 69호(2002.10. 1시행) 개정 2002.10.28 고시 제2002- 72호(2002.11. 1시행) 개정 2002.11.30 고시 제2002- 80호(2003. 1. 1시행) 개정 2002.12.31 고시 제2002- 98호(2003. 1. 1시행) 개정 2003. 7.31 고시 제2003- 40호(2003. 8. 1시행) 개정 2003.11.13 고시 제2003- 65호(2003.12. 1시행) 개정 2003.12.26 고시 제2003- 83호(2004. 1. 1시행) 개정 2003.12.30 고시 제2003- 86호(2004. 1. 1시행) 개정 2004. 2.27 고시 제2004- 13호(2004. 3. 1시행) 개정 2004. 4.28 고시 제2004- 28호(2004. 5. 1시행) 개정 2004. 6.23 고시 제2004- 36호(2004. 7. 1시행) 개정 2004. 7.19 고시 제2004- 47호(2004. 8. 1시행) 개정 2004. 9.10 고시 제2004- 58호(2004. 9.15시행) 개정 2004.11.19 고시 제2004- 71호(2004.12. 1시행) 개정 2004.12.29 고시 제2004- 85호(2005. 1. 1시행) 개정 2004.12.30 고시 제2004- 93호(2005. 1. 1시행) 개정 2005. 1.29 고시 제2005- 8호(2005. 2. 1시행) 개정 2005. 4.14 고시 제2005- 24호(2005. 4.15시행) 개정 2005. 5.11 고시 제2005- 29호(2005. 5.15시행) 개정 2005. 6. 1 고시 제2005- 38호(2005. . 시행) 개정 2005. 6.24 고시 제2005- 44호(2005. 7. 1시행) 개정 2005. 7.26 고시 제2005- 51호(2005. 8. 1시행) 개정 2005. 8.31 고시 제2005- 58호(2005. 9. 1시행) 개정 2005. 9. 9 고시 제2005- 61호(2005. 9.15시행) 개정 2005.10.27 고시 제2005- 72호(2005.11. 1시행) 개정 2005.11.14 고시 제2005- 77호(2005. . 시행) 개정 2005.12.12 고시 제2005- 83호(2005.12.15시행) 개정 2005.12.29 고시 제2005-100호(2005. . 시행) 개정 2005.12.30 고시 제2005-101호(2006. 1. 1시행) 개정 2006. 1.13 고시 제2006- 3호(2006. 1.16시행) 개정 2006. 1.27 고시 제2006- 9호(2006. 2. 1시행) 개정 2006. 3.29 고시 제2006- 23호(2006. 4. 1시행)

(12)

개정 2006. 9.29 고시 제2006- 75호(2006.10. 1시행) 개정 2006.11.14 고시 제2006- 85호(2006.11.15시행) 개정 2006.11.22 고시 제2006- 92호(2006.12. 1시행) 개정 2006.12.18 고시 제2006-105호(2007. 4. 1시행) 개정 2006.12.22 고시 제2006-112호(2007. 1. 1시행) 개정 2007. 1.23 고시 제2007- 3호(2007. 2. 1시행) 개정 2007. 1.30 고시 제2007- 8호(2007. 2. 1시행) 개정 2007. 2.23 고시 제2007- 14호(2007. 4. 1시행) 개정 2007. 3.22 고시 제2007- 25호(2007. 4. 1시행) 개정 2007. 4.27 고시 제2007- 37호(2007. 5. 1시행) 개정 2007. 5.28 고시 제2007- 46호(2007. 6. 1시행) 개정 2007. 6.29 고시 제2007- 55호(2007. 7. 1시행) 개정 2007. 7.26 고시 제2007- 65호(2007. 8. 1시행) 개정 2007. 8.30 고시 제2007- 77호(2007. 8.30시행) 개정 2007. 9.13 고시 제2007- 81호(2007.10. 1시행) 개정 2007. 9.28 고시 제2007- 85호(2007.10. 1시행) 개정 2007.10.26 고시 제2007- 92호(2007.11. 1시행) 개정 2007.11.21 고시 제2007-103호(2007.12. 1시행) 개정 2007.12.28 고시 제2007-139호(2008. 1. 1시행) 개정 2007.12.31 고시 제2007-143호(2008. 1. 1시행) 개정 2008. 1.24 고시 제2008- 5호(2008. 2. 1시행) 개정 2008. 2.25 고시 제2008- 21호(2008. 3. 1시행) 개정 2008. 4.29 고시 제2008- 31호(2008. 5. 1시행) 개정 2008. 4.29 고시 제2008- 32호(2008. 5. 1시행) 개정 2008. 5.28 고시 제2008- 40호(2008. 6. 1시행) 개정 2008. 6.26 고시 제2008- 57호(2008. 7. 1시행) 개정 2008. 7.28 고시 제2008- 80호(2008. 8. 1시행) 개정 2008. 9.26 고시 제2008-110호(2008.10. 1시행) 개정 2008.10.27 고시 제2008-125호(2008.11. 1시행) 개정 2008.11.28 고시 제2008-149호(2008.12. 1시행) 개정 2008.12.26 고시 제2008-169호(2009. 1. 1시행) 개정 2009. 2.26 고시 제2009- 26호(2009. 3. 1시행) 개정 2009. 3.10 고시 제2009- 45호(2009. 3.15시행) 개정 2009. 3.27 고시 제2009- 55호(2009. 4. 1시행) 개정 2009. 5.28 고시 제2009- 96호(2009. 6. 1시행) 개정 2009. 6.29 고시 제2009-122호(2009. 7. 1시행)

(13)

개정 2009.12.30 고시 제2009-250호(2010. 1. 1시행) 개정 2010. 1.28 고시 제2010- 18호(2010. 2. 1시행) 개정 2010. 3.29 고시 제2010- 2호(2010. 4. 1시행) 개정 2010. 5.28 고시 제2010- 31호(2010. 6. 1시행) 개정 2010. 6.29 고시 제2010- 45호(2010. 7. 1시행) 개정 2010. 7.28 고시 제2010- 56호(2010. 8. 1시행) 개정 2010. 9.28 고시 제2010- 75호(2010.10. 1시행) 개정 2010.10.26 고시 제2010- 86호(2010.11. 1시행) 개정 2010.11.25 고시 제2010-100호(2010.12. 1시행) 개정 2010.12.20 고시 제2010-115호(2011. 1. 1시행) 개정 2011. 1.27 고시 제2011- 10호(2011. 2. 1시행) 개정 2011. 3.28 고시 제2011- 37호(2011. 4. 1시행) 개정 2011. 4.29 고시 제2011- 50호(2011. 5. 1시행) 개정 2011. 5.31 고시 제2011- 59호(2011. 6. 1시행) 개정 2011. 6.28 고시 제2011- 71호(2011. 7. 1시행) 개정 2011. 8. 5 고시 제2011- 87호(2011. 9. 1시행) 개정 2011. 8.31 고시 제2011-104호(2011. 9. 1시행) 개정 2011. 9.30 고시 제2011-124호(2011.11. 1시행) 개정 2011.10.21 고시 제2011-129호(2011.11. 1시행) 개정 2011.11.25 고시 제2011-144호(2011.12. 1시행) 개정 2011.12.29 고시 제2011-172호(2012. 1. 1시행) 개정 2012. 3.27 고시 제2012- 39호(2012. 4. 1시행) 개정 2012. 6.25 고시 제2012- 71호(2012. 7. 1시행) 개정 2012. 9.14 고시 제2012-119호(2012.10. 1시행) 개정 2012.10.23 고시 제2012-135호(2012.11. 1시행) 개정 2012.11.27 고시 제2012-153호(2012.12. 1시행) 개정 2012.12.21 고시 제2012-170호(2013. 1. 1시행) 개정 2013. 1.31 고시 제2013- 16호(2013. 2. 1시행) 개정 2013. 2.28 고시 제2013- 36호(2013. 3. 1시행) 개정 2013. 4.30 고시 제2013- 69호(2012. 4.30시행) 개정 2013. 5. 6 고시 제2013- 72호(2013. 5. 6시행) 개정 2013. 6.27 고시 제2013-104호(2013. 7. 1시행) 개정 2013. 9.11 고시 제2013-136호(2013. 9.15시행) 개정 2013. 9.24 고시 제2013-144호(2013.10. 1시행) 개정 2013. 9.27 고시 제2013-152호(2013.10. 1시행) 개정 2013.11.27 고시 제2013-180호(2013.12. 1시행)

(14)

개정 2014. 2.26 고시 제2014- 36호(2014. 3. 1시행) 개정 2014. 5. 2 고시 제2014- 65호(2014. 5. 3시행) 개정 2014. 5. 9 고시 제2014- 66호(2014. 5.10시행) 개정 2014. 5.30 고시 제2014- 79호(2014. 6. 1시행) 개정 2014. 5.30 고시 제2014- 80호(2014. 6. 1시행) 개정 2014. 6.27 고시 제2014-100호(2014. 7. 1시행) 개정 2014. 6.30 고시 제2014-107호(2014. 7. 1시행) 개정 2014. 7.29 고시 제2014-123호(2014. 8. 1시행) 개정 2014. 7.30 고시 제2014-126호(2014. 8. 1시행) 개정 2014. 8. 7 고시 제2014-128호(2014. 8. 7시행) 개정 2014. 8.22 고시 제2014-136호(2014. 9. 1시행) 개정 2014. 8.29 고시 제2014-141호(2014. 9. 1시행) 개정 2014. 9.29 고시 제2014-168호(2014.10. 1시행) 개정 2014. 9.30 고시 제2014-174호(2014.12. 1시행) 개정 2014.10.30 고시 제2014-191호(2014.11. 1시행) 개정 2014.10.31 고시 제2014-196호(2014.11. 1시행) 개정 2014.11.26 고시 제2014-208호(2014.12. 1시행) 개정 2014.11.28 고시 제2014-211호(2014.12. 1시행) 개정 2014.12.30 고시 제2014-240호(2015. 1. 1시행) 개정 2014.12.31 고시 제2014-245호(2015. 1. 1시행) 개정 2015. 1.30 고시 제2015- 26호(2015. 1.30시행) 개정 2015. 3. 3 고시 제2015- 40호(2015. 3. 3시행) 개정 2015. 3. 5 고시 제2015- 43호(2015. 4. 1시행) 개정 2015. 4.15 고시 제2015- 60호(2015. 4.20시행) 개정 2015. 4.29 고시 제2015- 69호(2015. 4.30시행) 개정 2015. 6. 4 고시 제2015- 90호(2015. 6. 4시행) 개정 2015. 6.11 고시 제2015- 94호(2015. 6.15시행) 개정 2015. 6.12 고시 제2015- 97호(2015. 6.12시행) 개정 2015. 6.12 고시 제2015- 99호(2015. 6.15시행) 개정 2015. 6.19 고시 제2015-103호(2015. 7. 1시행) 개정 2015. 6.25 고시 제2015-110호(2015. 7. 1시행) 개정 2015. 6.29 고시 제2015-117호(2015. 6.30시행) 개정 2015. 7.29 고시 제2015-137호(2015. 7.29시행) 개정 2015. 7.30 고시 제2015-139호(2015. 8. 1시행) 개정 2015. 8.10 고시 제2015-142호(2015. 9. 1시행) 개정 2015. 8.21 고시 제2015-146호(2015. 9. 1시행)

(15)

개정 2015. 9.30 고시 제2015-174호(2015.10. 1시행) 개정 2015.10.29 고시 제2015-185호(2015.11. 1시행) 개정 2015.11.17 고시 제2015-196호(2015.12. 1시행) 개정 2015.11.27 고시 제2015-206호(2015.12. 1시행) 개정 2015.12.14 고시 제2015-217호(2015.12.15시행) 개정 2015.12.23 고시 제2015-229호(2016. 1. 1시행) 개정 2015.12.29 고시 제2015-241호(2016. 1. 1시행) 개정 2016. 1.12 고시 제2016- 3호(2016. 1.18시행) 개정 2016. 2.24 고시 제2016- 30호(2016. 3. 1시행) 개정 2016. 3.11 고시 제2016- 37호(2016. 3.11시행) 개정 2016. 4.21 고시 제2016- 58호(2016. 5. 1시행) 개정 2016. 4.29 고시 제2016- 64호(2016. 5. 1시행) 개정 2016. 5.11 고시 제2016- 69호(2016. 5.15시행) 개정 2016. 6. 7 고시 제2016- 86호(2016. 6.20시행) 개정 2016. 6.14 고시 제2016- 91호(2016. 6.15시행) 개정 2016. 6.22 고시 제2016- 99호(2016. 7. 1시행) 개정 2016. 6.29 고시 제2016-112호(2016. 7. 1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2016.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0.12.30)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6)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의 [별첨1]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등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21)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7)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27) 이 고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0.28) 이 고시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11.30)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부 칙(2003. 7.31) 이 고시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3) 이 고시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30)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2.27) 이 고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28)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23) 이 고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19) 이 고시는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10) 이 고시는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19) 이 고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부 칙(2004.12.30)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공와우 치료재료는 1월15일부터 시행) 부 칙(2005. 1.29) 이 고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14) 이 고시는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11) 이 고시는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24) 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26)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31)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9) 이 고시는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 료 중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적용 및 제7장 이학요법료, 일반사항 중 물리치료사 1인 당 1일 물리치료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0.27) 이 고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부 칙(2005.12.30)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3) 이 고시는 200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7) 이 고시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29) 이 고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7)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25)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25) 이 고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29)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4) 이 고시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장절제술과 신이식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의 경우 ’0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

부 칙(2006.12.22)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3)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30)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23)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22)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4.27) 이 고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28) 이 고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29)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26)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30)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부 칙(2007. 9.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재료에 관한 적용례) ‘Ⅲ.치료재료 4.처치 및 수술료 등’ 적용기준 개정규 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0.26) 이 고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21)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4)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25) 이 고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가2 입원료 체감제의 적용 일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원환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4.29)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28)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신과 폐쇄병동관련 개정된 서 식 및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부 칙(2008. 7.28)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26)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7)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8)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26)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10) 이 고시는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27)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28)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질병군대상환자 행위별수가적용 관련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29)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부 칙(2009. 9.25)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30)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방별 적응증”,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소아에게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Ⅴ. 요양병원” 적용기준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0. 1.28)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29)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28)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질병군 관련 세부인정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부 칙(2010. 7.28)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28)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6)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5)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7) 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28)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29) 이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31) 이 고시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28)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부 칙(2011. 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의 단서 규정은 2011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1. 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용 치료재료인 Knife(Insulated Tip Knife 등) 인정기준은 10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1)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5)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주파열치료술용 전극 (ELECTRODE)의 인정기준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 술 시 적응증 및 치료재료 등 세부인정기준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2012.3.27)

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2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의한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및 산정방법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의 인정기

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척추경나사

(Pedicle screw system)

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

(26)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2.6.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혈전성약물방출미세구 인

정기준은

8.1일부터 시행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면역분석법, 현장검사(친화크로마토

그래피

, 면역분석법)을 이용한 헤모글로빈 A1C

의 현장검사의 인증 관련 단

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차151 의치조직면개조[1악당], 차152 의치수리, 차153의

치조정

[1악당]

의 신설규정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9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12.10.23)

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여 이 고시의 폐지

,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27)

부 칙(2013.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4.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관상동맥내 압력측

정술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인정기준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11)

이 고시는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24)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7)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9)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부 칙(2014.2.26)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

이 고시는 201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9)

이 고시는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30)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30)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27)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

7장 이학요법료 부분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6.30)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29)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30)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7)

이 고시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9)

부 칙(2014.8.29)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29)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촬영 또는 시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0.30)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

술료 및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31)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5장 주사료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6)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8)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기준」 중 라.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의 개정 규정

에 대해 이 고시 발령 후의 단시간 및 계약직 간호사 고용 현황 및 간호관리

료 차등제 운영 현황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2015. 1.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3. 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5)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15)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29)

이 고시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의

‘후방고정기기밴드인 UNIVERSAL CLAMP SET류 급여기준’ 및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4)

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11)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부 칙(2015. 6.19)

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Ⅶ. 완화의료

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Ⅲ. 치료재료의 개정규정 중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2015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완화의료도우미의 완화의료교육 이수 요건에 대한 특례) 완화의료 보조

활동포함 입원일당 정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완화의료도우미의 교육시간 이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

는 완화의료 보조활동 서비스의 경우 완화의료도우미가

2015년 12월 31일까

지 완화의료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 칙(2015. 6.25)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29)

이 고시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30)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10)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21)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2)

부 칙(2015. 9. 9)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16)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24)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30)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부 칙(2015.11.17)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7)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4)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3)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부 칙(2016. 1.12)

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24)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21)

이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29)

이 고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11)

이 고시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7)

이 고시는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14)

이 고시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22)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29)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30)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
(35)

Ⅰ.

(36)
(37)

(38)

일반사항 주 2회의 개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주’에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고 함은 실시 간격에 관계없이 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다만,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과민반응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경우 급여여부 화장품으로 인한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은 소양증 및 피부발진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투여는 급여대상이 됨. 다만, 화장품으로 인한 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예방목적으로 Hydrocortisone Lotion을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한 투약으로 보아 비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 또는 티눈제거의 급여 여부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동 사마귀 제거 또는 티눈 제거는 급여대상이 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원형탈모증 급여여부 원형탈모증 중 노화현상에 의한 탈모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병적탈모증은 자각증상없이 탈모반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발생하여 병소가 확대 또는 융합하여 큰 탈모반을 형성할 수 있는 병적인 탈모이므로 병변의 경․중에 관계없이 급여대상임.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39)

  만성피로증후군의 급여여부 만성피로증후군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서 G93.3으로 분류하고 있는 질병으로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 급여대상. 1-가에 의거 [단순한 피로 및 권태]는 비급 여대상이나 [만성피로증후군]은 하나의 상병이므로 급여 대상임. (고시 제2008-40호, ’08.6.1. 시행)   불임 관련 진료의 요양급여여부 일정기간 임신이 되지 않아 불임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알기위한 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 촉진제 사용 등 치료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요양급여대상 -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일차성 불임) - 유산, 자궁외임신 및 분만 후 1년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차성 불임) 나. 위 ‘가’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자가 원하여 실시한 불임 관련 진료는 비급여대상임. (고시 제2004-36호, ’04.7.1. 시행)   난관․정관복원술의 요양급여 여부 영구피임시술(난관․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가 자녀를 낳고자 하여 실시하는 난관․정관복원수술은 요양 급여대상임. (고시 제2004-36호, ’04.7.1. 시행)   인공 수정 후 합병증인 과배란유도에 의한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임신의 급여여부 불임증 여성에게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체외인공수 정’ 시술의 경우 동 시술시 소요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일체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라에 의하여 비급여대 상으로 하고, 인공 수정 후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과배 란유도에 의한 난소과자극증후군과 다태임신은 임신 에 수반된 질병치료의 목적 또는 임신된 모체의 건강 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행되는 것이므로 급여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40)

  의사․약사의 본인 진료 및 조제시 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거나 투약, 치료하는 등 본인 진료시에는 사용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 실거래 가격 으로 보상함. 또한, 약사 본인이 본인의 의약품을 조 제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만 실거래가 격으로 보상함.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환자에게 퇴원 권유 하였으나 불응시 급여 여부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거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을 지양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입원중인 환자의 상병 및 질병이 그 상태가 양호하여 담당 의사의 소견 상 퇴원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할 시 보험급여에 관하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되므로 요양기관이 일방적으로 일반환자로 전환 조치하는 등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3.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시 내용, 진료 경위,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보험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치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통보하여 그에 관한 보험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4. 또한 요양기관의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입원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비용 청구시 그 사유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여백에 기재하거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함으로써 심사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41)

  조제 의약품을 수령 하지 않은 경우 요양 급여비용 청구여부 수진자가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조제된 약제 수령과 함께 복약지도가 이루어진 상태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약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불가함.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정신질환자의 의약 분업 예외 적용기준 1.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의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약 분업 적용 예외 대상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를 동시에 고려 하여야 함. 2. 따라서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의료기 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害)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 기록 또는 현재이후의 우려판단)을 첨부하여야 함. (EDI․전산매체청구기관은 참조란에 기재) 3. 다만,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에 의거 정 액수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는 제외함.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장기등 이식 시행시 요양급여 적용범주 1.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경우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시행하여야 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다만, 같은법 제25조제3 항 단서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함.

(42)

2. 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다 음 -가. 입원으로 적출 또는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 적출술 비용, 이식술 비용을 포함하여 입원료, 검사료, 식대 등 입원부터 퇴원시까지 발생한 관련 진료비 나. 외래로 적출 또는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 적출술 비용, 이식술 비용을 포함하여 적출술 또는 이식술이 시행된 날에 발생한 관련 진료비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안구적출 및 각막 이식의 경우 안구 적출부대비용에 대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안구의 적출 및 각막이식의 경우에 있어 ‘안구적출부대비용’산출은 이식에 필요한 제반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건강보험 수가기준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9조에 의거 의료법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타 장기이식 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식을 받는 수혜자가 부담함.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저신장(왜소증) 요양 급여비용 정산방법 저신장(低身長)의 진단을 위한 검사는 우선 요양급여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검사결과 기질성 원 인에 의한 저신장(왜소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소 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함.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43)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타 상병 병행 치료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에 타 상병을 외래로 병행치료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율로 산정하되 외래요양 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 청구하여야 함. (고시 제2010-18호, ’10.2.1. 시행) 6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율 적용 방법 ‘6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하토록 되어 있는 바, 6세미만의 자가 입원하 여 동일 입원기간중 6세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 부터 본인부담 20%를 적용함. 다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의한 본인부담율을 따른다.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생아 입원진료로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대상 (1) 「모자보건법」 제2조 4호에 의거 출생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2) 재태기간 37주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low birth weight infant) 나. 기간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고시 제2009-135호, ’09.7.8. 시행)

(44)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주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는 자연분만은 자 435분만, 자436둔위분만, 자438제왕절개술기왕 력이 있는 질식분만, 카1 조산료, 타2 보건진료 소 조산료, 타3다 보건지소 조산료, 타4다 보건 소 조산료를 말함. 2. 다만, 자연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제왕절개술을 시 행한 경우,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으나 분만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고위험 임신부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 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 는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대상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 래 - 고혈압 질환 - 당뇨병 - 심부전 - 신질환 - 다태 임신 -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절박 유산 - 자궁경부 무력증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자궁 내 성장제한 -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 분만 전 출혈 - 조기진통 - 전치태반 - 양막의 조기 파열 - 태반조기박리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 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나. 기간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고시 제2015-110호, ’15.7.1. 시행)

(45)

예약진료시 본인일부 부담금산정특례 적용 여부 검사 등 진료를 예약하는 경우 환자가 그 비용을 선납 하였을지라도 해당 비용의 청구는 검사 등 진료가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생 되는 진료비용은 일자별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날에 검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한 입 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됨. 그러나 본인일부부담금 산 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날에 검사(치료)를 예 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검사(치료)가 실시된 날이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이라면 입원본인부담률은 적 용할 수 없음. (고시 제2003-65호, ’03.12.1. 시행) 외래진료 시 주기적 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 관련 행위 비용의 본인 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 비고4.의 규정에 의하여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치료재료 교체를 위한 ‘관련 행위 비용’의 적용대상 및 범 위는 다음과 같이 하되, 해당 행위 비용의 100분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다 음 ○ 적용대상 및 범위 :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 교체를 위한 인 공성대삽입술 ※ 상기 인공성대삽입술용 치료재료의 적용범위 는 “외래 진료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 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의 세부인정기준에 따름. (고시 제2015-110호, ’15.7.1. 시행)

(46)

신장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자의 본인부담금보상금 적용대상 판단시 공여자의 본인부담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은 일시적으로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가계파탄에 직면 하거나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임. 2. 따라서, 신장 및 골수공여자의 보험자부담금을 신장 및 골수이식을 받은 자가 소속하고 있는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적용대상 판단시 피공여자의 본인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공여자의 본인부담금도 포함하여 산정, 판단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및 검사 수가산정방법 1.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적합여부에 따른 진료비 산정방법 가. 조혈모세포 및 장기 등 이식 시 공여적합성 확인을 위한 검사는 수혜자의 경우에는 치료방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으로 장기 이식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급여대상이나, 공여 희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5] 제1호 다목에 의거 전액 본인부담임. 나. 따라서,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여 희망자에게 실시한 조직형 검사(HLA-ABC, DR, DQ), HLA교차시험(HLA Cross-Matching), 림프구 혼합배양검사 등 소요된 관련 진료비는 공여적합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전액본인부담 이나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조혈모세포 등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비용을 소 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함.

(47)

다. 이에 공여적합성이 확인되어 조혈모세포, 장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원한 시점부터 소급 하여 요양급여하되, 외래에서 공여자의 공여 적합성 확인 등 이식 관련 사전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래진료분을 포함하여 정산토록 하며, 공여자의 진료비용은 이식을 받은 환자가 속한 보험자가 보험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라. 또한,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된 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여자의 공여적합성검사 시행일이 아닌 이식받은 환자의 이식 관련 진료 종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함. 이 경우,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수혜자 의 인적사항, 이식일 등을 기재하여 ‘요양급 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청구토록 함. 마. 아울러, 공여적합성 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공여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측지 못한 공여자 또는 이식을 받는 환자의 신체상태변화(악화, 사망 등)로 불가피하게 장기이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참조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2. 공여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가산정방법 공여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직형 검사(HLA- ABC, DR, DQ)는 수혜자와 공여자에게 각각 실시 하여 검사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므로 수혜자 및 공여자 각각 산정하여야 하나, 공여 희망자 중 HLA-ABC, DR 검사결과 이식이 가능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HLA 교차시험 및 림프구 혼합배양검사의 경우에는 공여자의 림프구와 환자의 혈청 또는 림프구를 반응시켜 이식거부반응을 확인 하는 검사로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여자의 검사비를 환자에게 1회 산정함. (고시 제2011-87호, ’11.9.1. 시행)

(4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해당상병으로 치료 받은 당일’의 의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적용대상 중 ‘해당 상병으로 치료받은 당일’이란 암 상병 등에 대한 치료나 검사 등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날을 의미함. 또한, 해당진료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치료과 정 또는 병의 경과 중 발생한 합병증은 해당 상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합병증 치료를 받은 당일도 포함됨. (고시 제2004-36호, ’04.7.1. 시행) 임 신 확 인 을 위 한 진료의 보험급여여부 병적 무월경이 아닌 생리적인 무월경 상태(수유 무월 경, 임신 무월경 등)에서 임신확인만을 위해 내원한 경 우에는 산전진찰의 범주로 볼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비급 여함. (고시 제2011-50호 ’11.5.1. 시행) 비만의 요양급여여부 비만에 대한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사에 의하여 비급여 대상이나,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임. (고시 제2008-57호, ’08.7.1. 시행) 안면 화상에 대한 수술 급여 여부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은 운동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첫번째 수술은 급여대상 으로 하고 두번째 수술부터는 비급여토록 함. (고시 제2008-169호, ’09.1.1. 시행)

(49)

   왕 진 료 진 료 수 가 산정방법 1.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 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진찰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나. 진료료 :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이외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하여는 진료행위별로 소정수기료를 산정함. 다. 기타 비용 :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 (교통비 등)은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위 사항 이외는 별도 산정하거나 본인부담 시킬 수 없음. 2.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 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 함)은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에 의하여 건 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왕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9-122호, ’09.7.1. 시행)   장비에 따라 진료수가 차 등 적 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업무의 양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 장비 자원의 양은 동일한 행위라도 요양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평균적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요양기관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시한 검사, 처치 및 수술 등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소정항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50)

  신 의 료 행 위 관 련 진료시 요양급여 인정 범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대상으로 신의료 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 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 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의료 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됨. (고시 제2011-10호, ’11.2.1. 시행)   새로 결정된 보험 인정기준 적용시기 새로 결정된 보험 인정기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고시포함) 사항에 대한 해석은 당해 사항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므로 설사 어떤 사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그에 대한 회신이 시행일 이후에 있더라도 그 법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시행일 부터 적용되는 것임.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새로운 수가 적용기준을 신설 하거나 급여․비급여대상을 결정하여 시달할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면 해석을 시달한 날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심사에 적용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종전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심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적용시기를 명기하고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요양급여의 절차의 업무 처리요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동조 제3항 가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51)

-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동일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 실에 내원한 경우 : 이미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 보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요양급여대상이 됨. 나.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요양 급여 의뢰서를 제출한 경우 : 제2단계 요양급 여를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 급환자가 아니어도 요양급여대상이 됨. 다. 요양급여의뢰서의 유효기간 : 요양기관은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어 제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가입자를 회송하고자 할 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회송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고시 제2010-18호, ’10.2.1. 시행)   요양급여의 절차와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1. 건강보험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 여 신청일(가입자 등이 의식불명 등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임이 확인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이 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신청일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의뢰서 등은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동규칙

(52)

  제2조제1항의 규정과 요양급여의 절차의 마련 취지 등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 요양급여를 받고 사후에 1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은 2단계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음. 2. 또한 동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가입자 등이 요양 급여신청시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 등 또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격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것으로 봄. (고시 제2010-18호, ’10.2.1. 시행)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1.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마목에 의하여 요양 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요양 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 에서 청구하여야 함. 2. 다만,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 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8-5호, ’08.2.1. 시행)

(53)

  법정 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의 종별가 산율등 적용 기준 법정진료과목 요건 미달 종합병원에 대하여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급여 일반원칙 Ⅱ-3.에 의거하여 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되, 본인일부 부담금 및 기본진료료 등은 종합병원으로 적용함. (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시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시 :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없이 종전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처방전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하여야 하며, 처방전 발급여부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바,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진찰료 등의 비용은 새로운 진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시 : 의사의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함. (고시 제2003-65호, ’03.12.1. 시행)

(54)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날 동일상병으로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사목에 의거 개설자가 동일한 요양기관은 동일 환자의 동일상병에 대하여 같은 날 외래로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의 과․한의과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나 단순, 반 복되는 중복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적용토록 함. 다 음 -가. 같은 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의 진료가 실시된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의(한의)과 요양기관의 중복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표5]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호 아목에 의거 환자 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이 때, 선행된 분야 즉 시계열상 먼저 이루어진 분야의 진료를 주된 치 료로 봄. 나. 세부 적용기준 (1) 의과와 한의과의 투약과 침, 물리치료 등은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기는 하나, 외래환 자에게 동일 상병에 대하여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며, 동일 목적으로 투 여된 약제도 중복진료로 간주하여 전액 본인이 부 담함. (2) 의과 또는 한의과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 및 한의과에서 CT 등의 검사를 의과 요양기관에 의뢰하는 협의진료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 동 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의(한의)과 요양급여 비용을 같은 날 청구하도록 함. (고시 제2010-18호, ’10.2.1.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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