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학습자료실 - 2학년 위험물질론 수업 자료 상세화면 | 학과안내 > 소방환경방재과 > 학과자료실 > 학습자료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학습자료실 - 2학년 위험물질론 수업 자료 상세화면 | 학과안내 > 소방환경방재과 > 학과자료실 > 학습자료실"

Copied!
3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위험물의 정의 ( 보통 )

– 보통 위험성 물질 : 폭발물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독극물 , 인화물 , 방사성물질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 화재의 위험이 큰 것으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물품

• 분류의 기준

– 일반성질 ( 화학적 • 물리적 ), 화재예방방법 , 소화방법 등의 공

통점

위험물 지정 및 위험성

(2)

• 품명 및 품목

– 품명 : 단일 위험물

– 품목 : “○○○ 류”로 표기된 위험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여러 위험물의

총칭

• 지정수량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위험물 취급하는 시설 등의 허가기준

– 지정수량의 표시

• 고체 : kg, 액체 : ℓ

제 6 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 kg→ 비중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하기 위함

– 2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합산

A 품명의 수량 B 품명의 수량 C 품명의 수량

A 품명의 지정수량 B 품명의 지정수량 C 품명의 지정수량

계산값

=

+

+

+ ‥

계산값 ≥

1 지정수량‥

위험물 ( 안전관리법규제

)

계산값

< 1 지정수량

소량위험물 (

시•도 조례 규제 )

위험물 이란

(3)

지정수량

지정수량

지정수량

지정수량

미 만 미 만 미 만 미 만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시 · 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시 · 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험물 안전관리법 , 령 , 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 령 , 규칙 물 적 물 적 시설시설 , 장소 , 운반 , 저장취급량, 장소 , 운반 , 저장취급량 공사장등 임시 (90 일한 ) 저장 → 신고 ( 시 , 도조례에 따라 ) 군부대 → 관할소방서장과 협의 주택난방 , 농예 / 축산 / 수산용 난방 . 건조 (20 배 )→ 제 외 인 적 인 적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예방규정 , 점검, 예방규정 , 점검 소방관서 소방관서 허가허가, 관리 , 감독, 관리 , 감독 물 적 물 적 각종 시설 기준각종 시설 기준 인 적 인 적 안전관리 의무안전관리 의무 강원도소방학교 3

(4)

4

위험물질과 법령과의 관계

위험물질과 법령과의 관계

(5)

유별

상태

연소성

대표적 성질

소화방법

제 1 류

고체

불연성

산화성 고체

냉각소화

( 일부금지

)

제 2 류

고체

가연성

가연성고체

냉각소화

( 일부금지

)

제 3 류

고체

( 액체

)

가연성

자연발화성

, 금수성물질

질식소화

제 4 류

액체

가연성

인화성 액체

질식소화

제 5 류

고체

( 액체

)

가연성

자기반응성 물질

냉각소화

제 6 류

액체

불연성

산화성 액체

적합한 소화

위험물 유별 특성

(6)

품 명

품 목 ( 종 류

)

1. 아염소산염류

아염소산나트륨 [NaClO2] 아염소산칼륨 [KClO2]

2. 염소산염류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륨 염소산암모늄 [NaClO3] [KClO3] [NH4ClO3] 염소산은 염소산바륨 [Ba(ClO[AgClO3)32]]

3. 과염소산염류

과염소산칼륨과염소산나트륨 [KClO4] [NaClO4] 과염소산암모늄 [NH4ClO4]

4. 무기과산화물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Na2O2] [K2O2] 과산화칼슘 과산화바륨 [Ca2O2] [Ba2O2]

5. 브롬산염류

브롬산칼륨브롬산나트륨 [KBrO3] [NaBrO3] 브롬산바륨 [Ba(BrO3)2]

6. 질산염류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코발트 질산암모늄 [KNO3] [NaNO3] [Co(NO3)2] [NH4NO3] 질산니켈 질산은 질산구리 [Ni(NO3)2] [AgNO3] [Cu(NO3)2]

7. 요드산염류

요드산암모늄요드산은 [NH4IO3] [AglO3] 요드산칼륨 [KlO3]

8. 과망간산염류

과망간산칼륨과망간산칼슘 [Ca(MnO[KMnO44)]2 ] 과망간산나트륨 [NaMnO4]

9. 중크롬산염류

중크롬산나트륨중크롬산칼륨 [Na2Cr2O7] [K2Cr2O7] 중크롬산암모늄 [(NH4)2Cr2O7]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8) 과요드산염류, 과요드산 , 크롬•납 또는 요오드산화물 , 아질산염류 , 차아염소산염류 , 염 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 퍼옥소붕산염류

11.

제 1 호 내지 제 10 호의 1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 류 위험물

(7)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대부분 무색결정 또는 백색 분말 고체

모든 품목이

산소를 함유한 강력한 산화제

자신은 불연성이나 분해하여 산소방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 ( 支然性 ) 물질

열 , 타격 , 충격 , 마찰 및 다른 약품과의 접촉 등에 의한

산소방출

350∼400℃,200℃•MnO2

2KClO

3

→ 2KCl + 3O

2

비중

>1

,

수용성

의 것이 많다

. 조해성 ( 潮解性 ) 이 있는 것도 있으며

수용액상태에서도 산화성이 있다

가열•용융된 진한 용액은 가연성물질과

혼촉발화 위험

무기과산화물류 ( 금수성물질 ) 는 물과 반응하여 산소발생 및 발열

2Na

2

O

2

+2H

2

O → 4NaOH + O

2

↑ + 열

⁜ 위험성

– 산화성 : 산소방출 , 지연성 , 가열•

제 6 류와 혼합 산성화증대

– 폭발위험성 : 질산암모늄 (NH

4

NO

3

), 염소산암모늄 (NH

4

ClO

3

)

– 유독성 : 염소산염류 , 질산염류 , 중크롬산염류 , 중금속염류

– 부식성 : 과산화칼륨 , 과산화나트륨 ( 무기과산화물류 )

1 류 위험물 성질

(8)

• 가열 , 충격 , 마찰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을 피함

• 조해성 (NaClO

2

,NaClO

3

, Na

2

O

2

) →

밀폐용기

• 알카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 과산화나트륨 (2Na

2

O

2

),

과산화칼륨 (K

2

O

2

)] 은

물과의 접촉을 피함

• 환기가 잘 되는 냉소에 저장

•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떨어진 곳에 저장

• 환원제 , 산화되기 쉬운 물질 ,

2

류 , 3 류 , 4 류 , 5 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 금지

• 강산류와 접촉 금지

1 류 위험물 취급

(9)

•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 → 발열

⇒ 건조사 , 에 의한

질식소화

•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 류 ⇒

냉각소화 ( 주수소화

)

• 가연물과 혼합 연소시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확보

• 소화잔수의 산화성 : 오염 건조된 가연물이 증가 위험

• 공기호흡기 , 보안경 및 방수복 등 보호장구 착용

1 류 위험물 진압

(10)

위험물의 구분

제 1 류

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제 5 류

제 6 류

제 1 류

( 산화성 고체

)

제 2 류

( 가연성 고체

)

제 3 류

( 자연발화성물질및 금수성물질)

제 4 류

( 인화성 액체

)

제 5 류

( 자기반응성 물질

)

제 6 류

( 산화성 액체

)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함

위험물 혼재기준

(11)

품 명

품 목 ( 종 류

)

1. 황화린

삼황화린

오황화린

[P

4

S

3

]

[P

2

S

5

]

칠황화린 [P

4

S

7

]

2. 적린 (P)

3. 유황 (S)

4. 철분 (Fe, 鐵粉 )

5. 금속분 (Metal Power)

구리분

,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 것

Al, Zn, Sb, Ag, Cd, Mn, Co, Ti, Pb 등

6. 마그네슘 (Mg)

2 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0) 8.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1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9. 인화성 고체

상온에서 고체

고형알코올

, 인화점이 섭씨 40 도 미만인 것

( 메타알데히드

,

제 3 부틸알코올 )

2 류 위험물

(12)

• 가연성 고체로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

• 연소속도가 빠르다

• 비중 >1, 물에 녹지 않으며

강력한 환원성 물질 ( 무기화합물

)

• 연소열이 크고 연소온도가 높다

• 연소할 때 유독한 기체를 발생하는 것이 있으므로 소화시 주의

– P

4

S

3

+ 8O

2

→ 2P

2

O

5

↑ + 3SO

2

• 금속분은 물이나 산과 접촉하면 비화 폭발

2 류 위험물 성질

(13)

위험성

– 연소위험 : 낮은 온도에서 발화

– 폭발위험

• 산화제 (1,6 류 ) 와 혼합한 것은 가열 , 충격 , 마찰에 의해 폭발위험

• 금속분 + H

2

O→H

2

↑(2 차 폭발위험성 )

– 소화곤란 :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위험

– 특수위험 - 금속분 ( 분진폭발 )

성질 구분 류별 색깔 형상 비중 (℃) 융점 (℃) 비점 (℃) 발화 점 (℃) 독성 자연 발화 성 보호액 활성 인광 연소생성물 적린 (P) 2 류 적갈색 분상 2.2 596 400 260 없음 없음 없음 적다 없음 P2O5 황린 (P4) 3 류 담황색 왁스 1.82 44.1 280 34 있음 있음 물 크다 있음 P2O5

2 류 위험물 성질

적린

(2

류 ), 황린 (3 류 ) 비교위험성

(14)

• 예방대책

– 가열 , 화기 피하고 불티 , 불꽃 , 고온체와 접촉 금지

– 산화제 (1 류 , 6 류 ) 와의 혼합 , 혼촉 금지

– 철분 , Mg, 금속분류는 물 , 습기 , 산과 접촉 금지

Mg+2HCl→MgCl

2

+H

2

↑, Mg+2H

2

O( 더운물 )→Mg(OH)

2

+H

2

저장용기 밀봉

, 파손 , 누출주의

– 냉암소 보관 , 저장

• 진압대책

– 유황 : 냉각소화

– 금속분 , 철분 , Mg 화재시 주수금지

– 공기호흡기 착용 ( 유독성 가스 )

2 류 위험물 진압

(15)

품 명

품 목 ( 종 류

)

1. 칼륨 (K) 2. 나트륨 (Na) 3. 알킬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디에틸알루미늄 - 클로라이드 (C2H5)3Al (C4H9)3Al (C2H5)2AlCl 트리메틸알루미늄 디메틸알루미늄 - 하이드라이드 트리프로필알루미늄 (CH3)3Al (C2H5)2AlH (C3H7)3Al 4. 알킬리튬 부틸리튬메틸리튬 CCH4H9Li 3Li 에틸리튬 C2H5Li 5. 황린 (P4) 6. 알칼리금속 (K 및 Na 제외 ) 및 알칼리토금속 알카리금속 Li( 베릴륨 ) Rb( 루비듐 ) Cs( 세슘 ) Fr( 프란슘 ) 알카리토금속 Be( 베릴륨 ) Ca( 칼슘 ) Sr( 스트론튬 ) Ba( 바륨 ) 7. 유기금속화합물 (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디에틸텔르륨 디메틸아연 [Te(C2H5)2] [Zn (CH3)2] 사에틸납 디에틸아연 [Pb(C2H5)4] [Zn(C2H5)2]

8. 금속의 수소화물 수소화리늄수소화나트륨 LiHNaH 수소화칼슘수소화알루미늄리튬 CaH2

Li(AlH4) 9. 금속의 인화물 인화알루미늄인화갈륨 AlPGaP 인화아연인화칼슘 Zn3P2 Ca3P2 10. 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 탄화칼슘 ( 카바이드인화칼슘 ( 인화석회)) CaC2 CaP2 산화칼슘 ( 생석회) 금속칼슘 탄화알루미늄 CaO Ca Al4C3 11.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12. 제 1 호 내지 제 10 호의 1 에 해당 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 류 위험물

(16)

• 자연상태에서 발화하기 쉬우며 , 물과 반응하여 발열 및 가연성 가스 (H

2

) 를 발

생 ( 황린 제외 )

4K + O

2

→ 2K

2

O, 4K + 2H

2

O → 2KOH + H

2

↑+ 92.8kcal

P

4

+ 5O

2

→ 2P

2

O

5

+ 2*370.8kcal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과 유기금속화합물은 유기화합물

• K, Na,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은 물보다 가볍고 , 나머지는 물보다 무겁다

제 3 류 위험물의 위험성

– 물과의 반응위험

• 가연성가스를 발생 ( 황린 제외 )

•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열 발생

• 생성물 ( 부식성 ) 이 발열

– 가열 , 강산화성 물질 , 강산류와 접촉에 의해 위험성 증가

– 자연발화 ( 공기중 ), 물과 접촉에 의해 발화

3 류 위험물 성질

(17)

• 예방대책

– 저장용기의 완전 밀폐

: 공기 접촉 , 수분침투 방지

– 산화성 물질 , 강산류와 혼합 방지

– K, Na 및 알칼리금속은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

– 알킬알류미늄 ,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화합물

– 화기 엄금 , 용기 내압 상승방지

• 진압대책

– 물에 의한 냉각소화 불가능

※ 황린은 초기 소화시 물로 소화가능

– 건조분말 , 건조사 , 팽창질석 , 건조석회 사용

– K, Na 화재 :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

3 류 위험물 진압

(18)

품 명

인화점

품 목 ( 종 류

)

1. 특수인화물 -20℃ 이하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CCS2H25OC2H5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CHCH33CHOCHCH2 콜로디온 C12H16O6(NO3)4-C13H17O7(NO3)3 O 2. 제 1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20℃ 미만 아세톤 가솔린 벤젠 크실렌 CH3COCH3 C5H12∼ C9H20 C6H6 C6H4(CH3)2 툴루엔 메틸에틸케톤 피리딘 C6H5CH3 CH3COC2H5 C5H5N 수용성 액체 3. 알코올류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CH3OH C2H5OH CH3CHOH 부틸알코올 아밀알코올 CC45HH911OHOH 4. 제 2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21℃ 이상 70℃ 미만 등유 경유 초산 클로로벤젠 CH3COOH C6H5Cl 수용성액체 5. 제 3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70℃ 이상 200℃ 미만 중유 클레오소트유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HOCH2CH2OH C2H4(OH)2 C3H5(OH)3 니트로벤젠 아닐린 담금질유 C6H5NO2 C6H5NH2 수용성액체 6. 제 4 석유류 200℃ 이상250℃ 미만 기계유, 실린더유 , 윤활유 7. 동식물유류 250℃ 미만 건성유 ( 들기름), 반건성유 ( 참기름 ), 불건성유 ( 야자유 )

4 류 위험물

(19)

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20)

• 인화점이 낮아서 인화하기

쉽다

• 액체상태에서는 물보다 가벼우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 연소하한계가 낮아서 공기와 소량 혼합으로 연소

• 착화온도가 낮다

• 알코올 등을 제외하고는 물에 녹지 않는다

• 특수인화물류 중 CS

2

, 디에틸에테르 , 아세트알데히드의 발화점은

100∼200℃ 로서 저온 발화

CS

2

=100 ℃, 디에틸에테르 =180 ℃,

아세트알데히드 =175 ℃

• 폭발위험성

4 류 위험물 성질

(21)

• 예방대책

– 누출방지

( 밀폐용기의 사용

, 배관의 이용 , 누출의 극소화 )

– 화기접근 금지

– 정전기 발생 억제

• 진압대책

– 위험물 제거

– 포 , 탄산가스 , 4 염화탄소 , 분말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소화

– 수용성 위험물 - 물로 희석 ( 가연성증기 발생억제 )

4 류 위험물 진압

(22)

위험물 개요

Level Guage 고장  Tank Over Flow

경비원이 냄새를 감지하여 보고함

경비원의 보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에 의해 점화 → 거대한 증기운 폭발

소방차고 및 소방차가 전파되어 자체 소방활동 불가

탱크 5 기 화재 ( 전소 3

기 , 반파 2 기 ), 7 명 사망 및 다수 부상 , 진화시간 1.5 일

(23)

품 명

품 목 ( 종 류

)

1. 유기과산화물 과산화 벤조일과산화에틸메틸케톤(BPO)-(s)(MEKPO)-(ℓ) (C6H5CO)2O2

(CH3COC2H5)2O2 2.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셀룰로오스니트로 글리세린(NG)-(ℓ)(NC)-(s) 니트로 글리콜(ℓ) C6H7O2(ONO2)3 C3H5(ONO2)3 C2H4(ONO2)2 질산에틸(ℓ) 질산메틸(ℓ) C2H5ONO2 CH3ONO2 3. 니트로화합물 트리니트로 톨루엔(s) 트리니트로 페놀 ( 피크르산) (s) 디니트로 벤젠 (s) 디니트로 톨루엔 (s) 디니트로 페놀 (s) C6H2CH3(NO2)3 C6H2(OH)(NO2)3 C6H4(NO2)2 C6H3CH3(NO2)2 C6H4(OH)(NO2)2 4. 니트로소화합물 파라 디니트로소벤젠 디니트로소레조르신(s)(s) C6H4(NO)2 C6H2(OH)2(NO)2 5. 아조화합물 (-N=N-) 아조벤젠 C6H5N=NC6H5 6. 디아조화합물 (-+ N N-) 질화납 Pb(N 3)2 7. 히드라진유도체 히드라진(ℓ) N2H4 염산히드라진(s) 황산히드라진(s) N2H4•HCl N2H4•H2SO4 8. 히드록실아민 NH2OH 9. 히드록실아민염류 염산히드록실아민 NH2OH•HCl 황산히드록실아민 NH2OH•H2SO4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금속의 아지화합물[Ba(N3)2], 질산구아니딘 [H2NC(NH)NHNO2] 11. 제 1 호 내지 제 10 호의 1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 류 위험물

(24)

• 자기 반응성 물질 (Self-Reactive Substances)

외부 산소공급 없이 가열

, 충격등에 의한 연소폭발

• 유기화합물 ( 히드라진유도체 제외 ), 유기질소화합물 ( 유기과산화물 제

외 )

• 가연성 액체 , 고체

위험성

– 자기연소 , 연소속도가 빠르다 ( 폭발물 )

– 충격에 민감 ( 고농도 아조•디아조 , 히드라진유도체 )

– 분해열 축적에 의한 자연발화

– 유독성가스를 다량 생성

– 민감성 폭발 위험물질 ( 니트로화합물 )

– 혼촉 ( 강산화제 , 강산류 ) 발화 위험성

5 류 위험물 성질

(25)

• 예방대책

– 점화원 , 가열 , 충격 , 마찰 , 타격 엄금

– 직사광선 차단 , 습도주의 , 통풍

– 혼촉 ( 강산화제 , 강산류 ) 금지

– 분리 보관 , 파손 , 누출 방지

– 안정제 관리 철저

• 진압대책

– 질식소화 효과 없고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 폭발위험성 상존 , 안전거리 유지

– 공기호흡기 착용 (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방지 )

5 류 위험물 진압

(26)

성 질

품 명

지정수량

산화성

산화성

액 체

액 체

1. 과염소산 (HClO

4

)

100Kg

2. 과산화수소 (H

2

O

2

)-36 w% 이상

100Kg

3. 질산 (HNO

3

)- 비중 1.49 이상

100Kg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할로겐간화합물

300Kg

5.

제 1 호 내지 제 10 호의 1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0Kg

6 류 위험물

(27)

• 모두 산소 포함→강산화제

• 무기 화합물 , 물보다 무겁다

• 강산성 물질 ( 과산화수소 제외 ), 물에 녹기 쉽다

• 불연성 물질

• 유독성 ( 증기 ), 피부 점막 부식

위험성

– 산화성이 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 지연성 )

– 혼촉 발화 위험 (2, 3, 4, 5 류 , 강환원제 , 가연물 )

– 물과 반응→발열반응

6 류 위험물 성질

(28)

• 예방대책

– 화기 , 직사광선 , 강환원제 , 유기물질 ,

가연성위험물과 접촉 엄금

2HNO

3

→ H

2

O + 2NO

2

↑( 적갈색 ) + [O] ⇒ 갈색병 사용

– 염기 , 물 , 제 1 류 위험물과 접촉 금지

– 용기 파손등에 주의

– 유독성 가스 방지

• 진압대책

– 화재시 가연물과 격리

– 소량 화재시 희석 ( 원칙 주수 금지 ),

– 다량의 경우 안전거리 확보 , 가연물 격리→질식소화

– 진압 작업시 보호용구 ( 방독면 등 ) 착용

6 류 위험물 진압

(29)

운반용기 표시기준

운반용기 표시기준

운반용기의 외부에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등 표기

(30)

GHS 표시기준

GHS 표시기준

(31)

THANK YOU VERY MUCH

참조

관련 문서

한계가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일부와 비상콘센트설비 에서만 대체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약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가

기초 조사는 대상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 로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개략적인 대상 하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며,.. (2) 중점 조사는 이러한 기초조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제2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고정된 배수관을 통해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발표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시료중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여 모든 인 화합물을 인산염 형태로 변화시킴 인산염을 아스코빈산 환원 흡광도법으로 정량하여

폐기물 관리법 상 폐기물 분류와 폐기물 통계 작성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