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의 정의 ( 보통 )
– 보통 위험성 물질 : 폭발물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독극물 , 인화물 , 방사성물질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 화재의 위험이 큰 것으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물품
• 분류의 기준
– 일반성질 ( 화학적 • 물리적 ), 화재예방방법 , 소화방법 등의 공
통점
위험물 지정 및 위험성
• 품명 및 품목
– 품명 : 단일 위험물
– 품목 : “○○○ 류”로 표기된 위험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여러 위험물의
총칭
• 지정수량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량으로 위험물 취급하는 시설 등의 허가기준
– 지정수량의 표시
• 고체 : kg, 액체 : ℓ
•
제 6 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 kg→ 비중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하기 위함
– 2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합산
A 품명의 수량 B 품명의 수량 C 품명의 수량
A 품명의 지정수량 B 품명의 지정수량 C 품명의 지정수량
계산값
=
+
+
+ ‥
계산값 ≥
1 지정수량‥
‥
위험물 ( 안전관리법규제
)
계산값
< 1 지정수량
‥
소량위험물 (
시•도 조례 규제 )
위험물 이란
지정수량
지정수량
지정수량
지정수량
미 만 미 만 미 만 미 만 이 상 이 상 이 상 이 상 시 · 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시 · 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험물 안전관리법 , 령 , 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 령 , 규칙 물 적 물 적 시설시설 , 장소 , 운반 , 저장취급량, 장소 , 운반 , 저장취급량 ※ 공사장등 임시 (90 일한 ) 저장 → 신고 ( 시 , 도조례에 따라 ) 군부대 → 관할소방서장과 협의 주택난방 , 농예 / 축산 / 수산용 난방 . 건조 (20 배 )→ 제 외 인 적 인 적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예방규정 , 점검, 예방규정 , 점검 소방관서 소방관서 허가허가, 관리 , 감독, 관리 , 감독 물 적 물 적 각종 시설 기준각종 시설 기준 인 적 인 적 안전관리 의무안전관리 의무 강원도소방학교 34
위험물질과 법령과의 관계
위험물질과 법령과의 관계
유별
상태
연소성
대표적 성질
소화방법
제 1 류
고체
불연성
산화성 고체
냉각소화
( 일부금지
)
제 2 류
고체
가연성
가연성고체
냉각소화
( 일부금지
)
제 3 류
고체
( 액체
)
가연성
자연발화성
, 금수성물질
질식소화
제 4 류
액체
가연성
인화성 액체
질식소화
제 5 류
고체
( 액체
)
가연성
자기반응성 물질
냉각소화
제 6 류
액체
불연성
산화성 액체
적합한 소화
위험물 유별 특성
품 명
품 목 ( 종 류
)
1. 아염소산염류
아염소산나트륨 [NaClO2] 아염소산칼륨 [KClO2]2. 염소산염류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륨 염소산암모늄 [NaClO3] [KClO3] [NH4ClO3] 염소산은 염소산바륨 [Ba(ClO[AgClO3)32]]3. 과염소산염류
과염소산칼륨과염소산나트륨 [KClO4] [NaClO4] 과염소산암모늄 [NH4ClO4]4. 무기과산화물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Na2O2] [K2O2] 과산화칼슘 과산화바륨 [Ca2O2] [Ba2O2]5. 브롬산염류
브롬산칼륨브롬산나트륨 [KBrO3] [NaBrO3] 브롬산바륨 [Ba(BrO3)2]6. 질산염류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코발트 질산암모늄 [KNO3] [NaNO3] [Co(NO3)2] [NH4NO3] 질산니켈 질산은 질산구리 [Ni(NO3)2] [AgNO3] [Cu(NO3)2]7. 요드산염류
요드산암모늄요드산은 [NH4IO3] [AglO3] 요드산칼륨 [KlO3]8. 과망간산염류
과망간산칼륨과망간산칼슘 [Ca(MnO[KMnO44)]2 ] 과망간산나트륨 [NaMnO4]9. 중크롬산염류
중크롬산나트륨중크롬산칼륨 [Na2Cr2O7] [K2Cr2O7] 중크롬산암모늄 [(NH4)2Cr2O7]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8) 과요드산염류, 과요드산 , 크롬•납 또는 요오드산화물 , 아질산염류 , 차아염소산염류 , 염 소화이소시아눌산, 퍼옥소이황산염류 , 퍼옥소붕산염류11.
제 1 호 내지 제 10 호의 1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1 류 위험물
•
모두 무기화합물이며 대부분 무색결정 또는 백색 분말 고체
•
모든 품목이
산소를 함유한 강력한 산화제
•
자신은 불연성이나 분해하여 산소방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 ( 支然性 ) 물질
•
열 , 타격 , 충격 , 마찰 및 다른 약품과의 접촉 등에 의한
산소방출
350∼400℃,200℃•MnO2
2KClO
3→ 2KCl + 3O
2↑
•
비중
>1
,
수용성
의 것이 많다
. 조해성 ( 潮解性 ) 이 있는 것도 있으며
수용액상태에서도 산화성이 있다
•
가열•용융된 진한 용액은 가연성물질과
혼촉발화 위험
•
무기과산화물류 ( 금수성물질 ) 는 물과 반응하여 산소발생 및 발열
2Na
2O
2+2H
2O → 4NaOH + O
2↑ + 열
⁜ 위험성
– 산화성 : 산소방출 , 지연성 , 가열•
제 6 류와 혼합 산성화증대
– 폭발위험성 : 질산암모늄 (NH
4NO
3), 염소산암모늄 (NH
4ClO
3)
– 유독성 : 염소산염류 , 질산염류 , 중크롬산염류 , 중금속염류
– 부식성 : 과산화칼륨 , 과산화나트륨 ( 무기과산화물류 )
1 류 위험물 성질
• 가열 , 충격 , 마찰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을 피함
• 조해성 (NaClO
2,NaClO
3, Na
2O
2) →
밀폐용기
• 알카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 과산화나트륨 (2Na
2O
2),
과산화칼륨 (K
2O
2)] 은
물과의 접촉을 피함
• 환기가 잘 되는 냉소에 저장
•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떨어진 곳에 저장
• 환원제 , 산화되기 쉬운 물질 ,
2
류 , 3 류 , 4 류 , 5 류 위험물과의
접촉 및 혼합 금지
• 강산류와 접촉 금지
1 류 위험물 취급
•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 → 발열
⇒ 건조사 , 에 의한
질식소화
•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 류 ⇒
냉각소화 ( 주수소화
)
• 가연물과 혼합 연소시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확보
• 소화잔수의 산화성 : 오염 건조된 가연물이 증가 위험
• 공기호흡기 , 보안경 및 방수복 등 보호장구 착용
1 류 위험물 진압
위험물의 구분
제 1 류
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제 5 류
제 6 류
제 1 류
( 산화성 고체
)
ⅹ
ⅹ
ⅹ
ⅹ
○
제 2 류
( 가연성 고체
)
ⅹ
ⅹ
○
○
ⅹ
제 3 류
( 자연발화성물질및 금수성물질)ⅹ
ⅹ
○
ⅹ
ⅹ
제 4 류
( 인화성 액체
)
ⅹ
○
○
○
ⅹ
제 5 류
( 자기반응성 물질
)
ⅹ
○
ⅹ
○
ⅹ
제 6 류
( 산화성 액체
)
○
ⅹ
ⅹ
ⅹ
ⅹ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함
위험물 혼재기준
품 명
품 목 ( 종 류
)
1. 황화린
삼황화린
오황화린
[P
4S
3]
[P
2S
5]
칠황화린 [P
4S
7]
2. 적린 (P)
3. 유황 (S)
4. 철분 (Fe, 鐵粉 )
5. 금속분 (Metal Power)
구리분
,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을 제외한 것
Al, Zn, Sb, Ag, Cd, Mn, Co, Ti, Pb 등
6. 마그네슘 (Mg)
2 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0) 8. 제 1 호 내지 제 7 호의 1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9. 인화성 고체
상온에서 고체
고형알코올
, 인화점이 섭씨 40 도 미만인 것
( 메타알데히드
,
제 3 부틸알코올 )
2 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로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
• 연소속도가 빠르다
• 비중 >1, 물에 녹지 않으며
강력한 환원성 물질 ( 무기화합물
)
• 연소열이 크고 연소온도가 높다
• 연소할 때 유독한 기체를 발생하는 것이 있으므로 소화시 주의
– P
4S
3+ 8O
2→ 2P
2O
5↑ + 3SO
2↑
• 금속분은 물이나 산과 접촉하면 비화 폭발
2 류 위험물 성질
위험성
– 연소위험 : 낮은 온도에서 발화
– 폭발위험
• 산화제 (1,6 류 ) 와 혼합한 것은 가열 , 충격 , 마찰에 의해 폭발위험
• 금속분 + H
2O→H
2↑(2 차 폭발위험성 )
– 소화곤란 :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위험
– 특수위험 - 금속분 ( 분진폭발 )
성질 구분 류별 색깔 형상 비중 (℃) 융점 (℃) 비점 (℃) 발화 점 (℃) 독성 자연 발화 성 보호액 활성 인광 연소생성물 적린 (P) 2 류 적갈색 분상 2.2 596 400 260 없음 없음 없음 적다 없음 P2O5 황린 (P4) 3 류 담황색 왁스 1.82 44.1 280 34 있음 있음 물 크다 있음 P2O52 류 위험물 성질
적린
(2
류 ), 황린 (3 류 ) 비교위험성
• 예방대책
– 가열 , 화기 피하고 불티 , 불꽃 , 고온체와 접촉 금지
– 산화제 (1 류 , 6 류 ) 와의 혼합 , 혼촉 금지
– 철분 , Mg, 금속분류는 물 , 습기 , 산과 접촉 금지
Mg+2HCl→MgCl
2+H
2↑, Mg+2H
2O( 더운물 )→Mg(OH)
2+H
2↑
저장용기 밀봉
, 파손 , 누출주의
– 냉암소 보관 , 저장
• 진압대책
– 유황 : 냉각소화
– 금속분 , 철분 , Mg 화재시 주수금지
– 공기호흡기 착용 ( 유독성 가스 )
2 류 위험물 진압
품 명
품 목 ( 종 류
)
1. 칼륨 (K) 2. 나트륨 (Na) 3. 알킬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디에틸알루미늄 - 클로라이드 (C2H5)3Al (C4H9)3Al (C2H5)2AlCl 트리메틸알루미늄 디메틸알루미늄 - 하이드라이드 트리프로필알루미늄 (CH3)3Al (C2H5)2AlH (C3H7)3Al 4. 알킬리튬 부틸리튬메틸리튬 CCH4H9Li 3Li 에틸리튬 C2H5Li 5. 황린 (P4) 6. 알칼리금속 (K 및 Na 제외 ) 및 알칼리토금속 알카리금속 Li( 베릴륨 ) Rb( 루비듐 ) Cs( 세슘 ) Fr( 프란슘 ) 알카리토금속 Be( 베릴륨 ) Ca( 칼슘 ) Sr( 스트론튬 ) Ba( 바륨 ) 7. 유기금속화합물 (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디에틸텔르륨 디메틸아연 [Te(C2H5)2] [Zn (CH3)2] 사에틸납 디에틸아연 [Pb(C2H5)4] [Zn(C2H5)2]8. 금속의 수소화물 수소화리늄수소화나트륨 LiHNaH 수소화칼슘수소화알루미늄리튬 CaH2
Li(AlH4) 9. 금속의 인화물 인화알루미늄인화갈륨 AlPGaP 인화아연인화칼슘 Zn3P2 Ca3P2 10. 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 탄화칼슘 ( 카바이드인화칼슘 ( 인화석회)) CaC2 CaP2 산화칼슘 ( 생석회) 금속칼슘 탄화알루미늄 CaO Ca Al4C3 11.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염소화규소화합물 12. 제 1 호 내지 제 10 호의 1 에 해당 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 류 위험물
• 자연상태에서 발화하기 쉬우며 , 물과 반응하여 발열 및 가연성 가스 (H
2) 를 발
생 ( 황린 제외 )
4K + O
2→ 2K
2O, 4K + 2H
2O → 2KOH + H
2↑+ 92.8kcal
P
4+ 5O
2→ 2P
2O
5+ 2*370.8kcal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과 유기금속화합물은 유기화합물
• K, Na,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은 물보다 가볍고 , 나머지는 물보다 무겁다
⁜
제 3 류 위험물의 위험성
– 물과의 반응위험
• 가연성가스를 발생 ( 황린 제외 )
•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열 발생
• 생성물 ( 부식성 ) 이 발열
– 가열 , 강산화성 물질 , 강산류와 접촉에 의해 위험성 증가
– 자연발화 ( 공기중 ), 물과 접촉에 의해 발화
3 류 위험물 성질
• 예방대책
– 저장용기의 완전 밀폐
: 공기 접촉 , 수분침투 방지
– 산화성 물질 , 강산류와 혼합 방지
– K, Na 및 알칼리금속은 산소가 포함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
– 알킬알류미늄 ,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화합물
– 화기 엄금 , 용기 내압 상승방지
• 진압대책
– 물에 의한 냉각소화 불가능
※ 황린은 초기 소화시 물로 소화가능
– 건조분말 , 건조사 , 팽창질석 , 건조석회 사용
– K, Na 화재 :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
3 류 위험물 진압
품 명
인화점
품 목 ( 종 류
)
1. 특수인화물 -20℃ 이하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CCS2H25OC2H5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CHCH33CHOCHCH2 콜로디온 C12H16O6(NO3)4-C13H17O7(NO3)3 O 2. 제 1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20℃ 미만 아세톤 가솔린 벤젠 크실렌 CH3COCH3 C5H12∼ C9H20 C6H6 C6H4(CH3)2 툴루엔 메틸에틸케톤 피리딘 C6H5CH3 CH3COC2H5 C5H5N 수용성 액체 3. 알코올류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CH3OH C2H5OH CH3CHOH 부틸알코올 아밀알코올 CC45HH911OHOH 4. 제 2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21℃ 이상 70℃ 미만 등유 경유 초산 클로로벤젠 CH3COOH C6H5Cl 수용성액체 5. 제 3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70℃ 이상 200℃ 미만 중유 클레오소트유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HOCH2CH2OH C2H4(OH)2 C3H5(OH)3 니트로벤젠 아닐린 담금질유 C6H5NO2 C6H5NH2 수용성액체 6. 제 4 석유류 200℃ 이상250℃ 미만 기계유, 실린더유 , 윤활유 7. 동식물유류 250℃ 미만 건성유 ( 들기름), 반건성유 ( 참기름 ), 불건성유 ( 야자유 )4 류 위험물
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 인화점이 낮아서 인화하기
쉽다
• 액체상태에서는 물보다 가벼우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 연소하한계가 낮아서 공기와 소량 혼합으로 연소
• 착화온도가 낮다
• 알코올 등을 제외하고는 물에 녹지 않는다
• 특수인화물류 중 CS
2, 디에틸에테르 , 아세트알데히드의 발화점은
100∼200℃ 로서 저온 발화
CS
2=100 ℃, 디에틸에테르 =180 ℃,
아세트알데히드 =175 ℃
• 폭발위험성
4 류 위험물 성질
• 예방대책
– 누출방지
( 밀폐용기의 사용
, 배관의 이용 , 누출의 극소화 )
– 화기접근 금지
– 정전기 발생 억제
• 진압대책
– 위험물 제거
– 포 , 탄산가스 , 4 염화탄소 , 분말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소화
– 수용성 위험물 - 물로 희석 ( 가연성증기 발생억제 )
4 류 위험물 진압
위험물 개요
Level Guage 고장 Tank Over Flow
경비원이 냄새를 감지하여 보고함
경비원의 보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에 의해 점화 → 거대한 증기운 폭발
소방차고 및 소방차가 전파되어 자체 소방활동 불가
탱크 5 기 화재 ( 전소 3
기 , 반파 2 기 ), 7 명 사망 및 다수 부상 , 진화시간 1.5 일
품 명
품 목 ( 종 류
)
1. 유기과산화물 과산화 벤조일과산화에틸메틸케톤(BPO)-(s)(MEKPO)-(ℓ) (C6H5CO)2O2
(CH3COC2H5)2O2 2.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 셀룰로오스니트로 글리세린(NG)-(ℓ)(NC)-(s) 니트로 글리콜(ℓ) C6H7O2(ONO2)3 C3H5(ONO2)3 C2H4(ONO2)2 질산에틸(ℓ) 질산메틸(ℓ) C2H5ONO2 CH3ONO2 3. 니트로화합물 트리니트로 톨루엔(s) 트리니트로 페놀 ( 피크르산) (s) 디니트로 벤젠 (s) 디니트로 톨루엔 (s) 디니트로 페놀 (s) C6H2CH3(NO2)3 C6H2(OH)(NO2)3 C6H4(NO2)2 C6H3CH3(NO2)2 C6H4(OH)(NO2)2 4. 니트로소화합물 파라 디니트로소벤젠 디니트로소레조르신(s)(s) C6H4(NO)2 C6H2(OH)2(NO)2 5. 아조화합물 (-N=N-) 아조벤젠 C6H5N=NC6H5 6. 디아조화합물 (-+ N N-) 질화납 Pb(N 3)2 7. 히드라진유도체 히드라진(ℓ) N2H4 염산히드라진(s) 황산히드라진(s) N2H4•HCl N2H4•H2SO4 8. 히드록실아민 NH2OH 9. 히드록실아민염류 염산히드록실아민 NH2OH•HCl 황산히드록실아민 NH2OH•H2SO4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금속의 아지화합물[Ba(N3)2], 질산구아니딘 [H2NC(NH)NHNO2] 11. 제 1 호 내지 제 10 호의 1 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