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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념채소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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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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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1-18 | 2011. 6.. 비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양념채소류를 중심으로 -. 최 병 옥 박 영 찬.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2) 연구 담당 최병옥 박영찬. 부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연구 총괄, 제1-2장, 제3-5장 집필 제3장, 제5장 집필.

(3) i. 머 리 말.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적 요인은 농산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재배면적 및 소비량 감소 및 증가 등을 꼽을 수 있고 외부적 요인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 하는 기상변화, 국내외 정치 경제적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노지채 소류의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급작스런 기상변화가 농 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양념 채소류 중심의 비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정 비축규모 산출, 비축 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양념채소류 비축 사업은 TRQ(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적으로 수입을 통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급작스런 기상변화가 전 지구적으 로 발생하고 있어 양념채소류의 지속적 수입물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민간 기업이 TRQ 물량 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비축사업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KREI-KASMO 모형을 활용하여 양념채소류의 적정 비축물량을 추정하고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식을 비축사업의 페러다임 개선과 계약재 배 물량을 대상으로 비축사업 고려, 국내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축사업 운영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농협,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양념채소류 비축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 관련 연구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1.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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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과거 양념채소류 비축사업은 생산자 소득을 보전하는 수매비축 위주로 실시 되어 왔으나 UR, WTO 등이 출범한 이후 수매비축 방식이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2006년 이후 수매비축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 다. 또한 양념채소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급격한 기 상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양념채소류 비축사업은 저율관세할당(TRQ)과 연계하여 수입비축사업 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축사업의 일반화 된 운영체계가 없어 국내 시장가격 변 동에 따라 수입물량 및 시장 방출량을 조절하는 등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또한 양념채소류의 주요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의 2009년 비축물량이 소 비량 기준으로 고추 3.0%, 마늘 3.3%, 양파 1.5%에 지나지 않아 국내 수급이 불안할 경우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양념채소 류 비축사업이 수급 및 가격안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축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정 비축물량 산정, 비축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양념채소류 비축사업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될 수 있다. 1) 국제 무역질서 변화로 정부가 수매·비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서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역할 부재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한계가 있다. 2) 민간 기업이 직접 TRQ 물량 취급과 TRQ 물량 취급 증대를 원하고 있어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3) 신흥 경제국의 경제성장, 기후변화, 바이오 연료 수요증가 등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 여 비축사업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양념 채소류의 국내 재배면 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근본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이 어렵다. 5) 양념채소류는 UR 농업협정문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념채소류 비축규모 산정은 생산자 소득 및 소비자 물가안정 중심의 비축.

(6) iv 규모와 기상변화 등 급격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 규모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생산자 소득 및 소비지 물가안정을 위한 양념채 소류 비축사업 규모는 민간에서 꾸준히 수입하고 있는 관련품목 수입량(냉동, 혼합 가공품, 절임류 등)을 제외하고 TRQ 물량과 민간수입량의 합계를 생산자 소득 및 소비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비축사업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자 소득 및 소비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양념채소류 비축사업 규 모는 고추 1만 1천 톤(국내 소비량 예측치 대비 5.5%), 마늘 1만 5,000톤(국내 소비량 예측치 대비 4.5%), 양파 3만 9,000톤(국내 소비량 대비 2.6%)으로 추 정된다. 기상변화 등 급격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양념채소 류 비축규모는 정부가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서 선택적 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고추는 평년가격이 10%, 20%, 30%, 40%, 50% 상승할 때 공급량 감소율은 각각 -3.2%, -6.4%, -9.6%, -12.8%, -16.0%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량 대비 비축 사업 규모가 6,900톤, 1만 3,800톤, 2만 700톤, 2만 7,600톤, 3만 4,500톤이 필 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늘은 평년가격이 10%, 20%, 30%, 40%, 50% 상 승할 때 공급량 감소율은 각각 -2.3%, -4.6%, -6.9%, -9.2%, -11.5%로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량 대비 비축사업 규모가 9,500톤, 1만 9,000톤, 2만 8,600톤, 3만 8,100톤, 4만 7,600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파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증가로 자급률이 95%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비축사업 목표가 생산자 소득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이거나 급격한 기상변화 발생 시 시장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내 소비량 대비 2.6%(약 4만 톤) 정도면 대응가능하 다고 판단된다. 양념채소류 비축사업 운영 관련 개선방안은 1) 농협이 양념채소류 계약재배 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계약재배 물량 중 일부가 비축사업에 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2) 양념채소류 비축사업 운영방식은 시장가격이 하락하였 을 때와 상승하였을 경우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양념채 소류 비축비용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7) v ABSTRACT. Study on Improvement of Reserve System. Previous reserve projects for spice vegetables have been carried out as Purchase and Reserve for producer’s income credit, but the Purchase and Reserve scheme was classified as price support policy since UR and joining WTO and gradually reduced in terms of application. After 2006, the Purchase and Reserve project is not applied. While more and more spice vegetables are imported, the area for cultivating them in Korea is decreasing and it is hard to effectively achieve stable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abilization if extreme weather conditions are encountered. Currently, the reserve project for spice vegetables is connected with TRQ (Tariff Rate Quotas) to implement the import and reserve project. However, there is no generalized operation system for reserve projects to result in non-systematic operation, e.g., controlling the scale of import and the scale of release to the market depending on changes in the Korean market prices. The amount of reserved major items of spice vegetables, e.g., chillies, garlics and onions, is 3.0% for chillies, 3.3% for garlics and 1.5% for onions in 2009 on the basis of consumption. Therefore, stabilizing the market prices would not be easy if unstable demand and supply in Korea occur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problems of the reserve project, to calculate the optimum scale of reserve and to devise a strategy of improving the reserve project so that the reserve project for spice vegetables can contribute to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abilization. Problems of the reserve project for spice vegetables include the following. 1. While the Government cannot positively participate in the purchase and reserve project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order, it is hard to achieve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abilization because there is no autonomous role of producer’s associations, e.g., Nonghyup, etc. 2. Because private companies want to deal with TRQ and to increase the amount of TRQ, Government’s role for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abilization is weakened. 3. Economic growth of newly emerging developing countries, weather changes and increasing demand for bio-fuel lay pressure on rising global agro-product prices to contribute to continuously increasing the.

(8) vi expenses of reserve project. 4. The area for cultivating spice vegetables in Korea continues to decrease and it is hard to take fundamental measures for demand and supply and price stabilization. 5. For spice vegetables, DM (De Minimis) of the range acknowledged in the UR Agreement on Agriculture is not applied. The scale of reserved spice vegetables were divided into and calculated for the reserve for producers’ income and consumer price stabilization and the reserve for market price stabilization when sudden changes, e.g., weather changes, occur. It is considered that it is desirable to calculate the reserve project scale for spice vegetables for producers’ income and consumer price stabilization to be the reserve project scale for achieving producers’ income and consumer price stabilization in terms of the total of TRQ amount and the amount imported by the private sector other than the amount of items (frozen, processed, and salted) imported by the private sector. The scale of reserve project for the spice vegetables for achieving producers’ income and consumer price stabilization is estimated to be 11,000 tons of chillies (5.5 % as compared to the estimate consumed in Korea), 15,000 tons of garlic (4.5% as compared to the estimate consumed in Korea), and 39,000 tons of onion (2.6% as compared to the estimate consumed in Korea). It is possible to selectively calculate the reserve scale of spice vegetables for market price stabilization if sudden conditions, e.g., weather changes, are encountered depending on the rang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nds to lower the market prices. With respect to chillies, as the normal year prices increase by 10%, 20%, 30%, 40% and 50%, the rate of supply decrease is shown -3.2%, -6.4%, -9.6%, -12.8% and -16.0%, respectively. It is then shown that the reserve project scale of 6,900 tons, 13,800 tons, 20,700 tons, 27,600 tons and 34,500 tons as compared to consumption is required. With respect to garlic, as the normal year prices increase by 10%, 20%, 30%, 40% and 50%, the rate of supply decrease is shown -2.3%, -4.6%, -6.9%, -9.2% and -11.5%, respectively. It is then shown that the reserve project scale of 9,500 tons, 19,000 tons, 28,600 tons, 38,100 tons, 47,600 tons as compared to consumption is required. It is predicted that the self supply rate of onions would be kept at more than 95% because of increasing cultivation areas and production thereof.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2.6% (approximately 40,000 tons) compared to the consumption in Korea would be enough.

(9) vii although the target of reserve project is producers’ income and consumer price stabilization or market price stabilization against sudden weather changes. Operation of the reserve project for spice vegetables can be improved if 1) Nonghyup enhances the capability for expanding contract cultivation of spice vegetables so that some amount from contract cultivation can be used for the reserve project, 2) the reserve project for spice vegetables should be systematically applied by considering both cases of market price drop and rising, and 3) a flexible operation system is established, considering the cost of reserving spice vegetables.. Researchers: Choi, Byoung-Ok and Park, Young-Chan Research period: 2011. 3. - 2011. 6.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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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의 차별성 및 선행연구 검토 ······························································· 4 제2장 비축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비축제도 현황 ······························································································· 6 2. 비축제도 문제점 ························································································· 27 제3장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의 수급동향과 비축규모 산출 1. 양념채소류 수급동향 ·················································································· 39 2. 양념채소류 수급 전망과 비축규모 산정 ·················································· 60 제4장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1. 비축사업의 패러다임 개선 ········································································ 91 2. 양념채소류 비축사업의 개선방안 ····························································· 93 제5장 해외사례검토 1. 일본 ············································································································ 101 2. 미국과 EU의 청과물 가격 안정정책 ······················································ 108 3. 중국의 비축제도 및 국영무역 운영 제도 ············································ 111 부록 1: 연간 가격진폭 개선방안 ···································································· 120 참고 문헌 ··········································································································· 124.

(12) x.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농안기금 조성 현황 ········································································· 7 표 2- 2. 정부비축사업 운용규모 ··································································· 8 표 2- 3. 정부 비축사업의 부류별 실적 ························································ 9 표 2- 4. 기관별 수입관리 품목 ··································································· 10 표 2- 5. 시장접근물량 품목별 수입추천 대행기관 ··································· 11 표 2- 6. 국영무역 품목 양허세율 ······························································· 12 표 2- 7. 시장접근물량에 따른 수입관리 물량 및 적용 관세 ·················· 14 표 2- 8. 수매 농산물 비축 체계 ································································· 17 표 2- 9. 연도별 수매사업 실적 ··································································· 17 표 2-10. 부류별 수매기준 가격 산정방법 ·················································· 18 표 2-11. 국영무역 수입 실적 ······································································· 21 표 2-12. 국영무역을 통한 농산물 수입 및 판매 계획과 실적(2010) ····· 23 표 2-13. 품목별 수입권 공매 실적 ····························································· 25 표 2-14. 비축 농산물 판매방법별 운영요령과 가격결정 방식 ················ 26 표 2-15. 비축 농산물 판매실적 ··································································· 27 표 2-16. 양념채소류 연도별 TRQ 도입물량 ·············································· 29 표 2-17. TRQ물량 취급에 대한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 장·단점 ········ 32 표 2-18. 연도별 국영무역 수입실적 ··························································· 33 표 2-19. 중국산 신선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 34 표 2-20. 고추, 마늘, 양파의 연도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 35 표 2-21.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감축률 ················································ 37.

(13) xi 제3장 표 3- 1. 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 41 표 3- 2. 고추 수입 실적(연산기준: 8월∼익년 7월) ································· 42 표 3- 3. 고추 월별 수입량(연산기준: 8월∼익년 7월) ····························· 42 표 3- 4. 중국산 건고추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 43 표 3- 5. 중국산 냉동고추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 44 표 3- 6. 중국의 고추 생산 현황(회계기준: 1∼12월) ······························· 45 표 3- 7. 중국의 건고추 국가별 수출추이(회계기준: 1∼12월) ················ 46 표 3- 8. 마늘과 양파의 생산비 및 순수익 비교(10a당) ·························· 48 표 3- 9. 마늘 품종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연산기준: 5월∼익년 4월) ···· 48 표 3-10. 연도별 마늘 저온저장량 추이 ······················································ 49 표 3-11. 마늘 수입 실적(연산기준: 5월∼익년 4월) ································· 49 표 3-12. 중국산 신선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 50 표 3-13. 중국 마늘 생산 동향 ····································································· 51 표 3-14. 중국 북경 신발지 농산물도매시장 마늘가격 ····························· 52 표 3-15. 양파 품종별 재배면적과 단수(연산기준: 4월∼익년 3월) ········ 54 표 3-16. 양파 저온저장량 연도별 추이(연산기준: 4월∼익년 3월) ········ 54 표 3-17. 양파 수입 실적(연산기준: 4월∼익년 3월) ································· 55 표 3-18. 양파 월별 수입량(연산기준: 4월∼익년 3월) ····························· 56 표 3-19. 중국산 신선양파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 57 표 3-20. 양파 품종별 가격 추이(연산기준: 4월∼익년 3월) ··················· 58 표 3-21. 중국 양파 생산 동향 ····································································· 59 표 3-22. 중국의 북경 신발지 농산물도매시장 양파가격 ························· 59 표 3-23. 수입산 제품에 따른 모형구조비교 ·············································· 64 표 3-24. 2011년산 고추 수급 전망(연산기준: 8월~익년 7월) ··············· 65 표 3-25. 고추 중장기 수급 전망 ································································· 66 표 3-26. 2011년산 마늘 수급 전망(연산기준: 5월∼익년 4월) ··············· 67 표 3-27. 마늘 중장기 수급 전망 ································································· 68.

(14) xii 표 3-28. 2011년산 양파 수급 전망(연산기준: 4월~익년 3월) ··············· 69 표 3-29. 양파 중장기 수급 전망 ································································· 70 표 3-30. 고추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예측치에 따른 부족물량 산정 ················································································ 74 표 3-31. 고추 수입형태별 수입실적(연산기준: 8월∼익년 7월) ·············· 75 표 3-32. 고추 비축규모와 수입형태별 물량 산정(2011∼2016년) ··········· 77 표 3-33. 마늘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예측치에 따른 부족물량 산정 ················································································ 79 표 3-34. 마늘 수입형태별 수입실적(연산기준: 5월∼익년 4월) ·············· 80 표 3-35. 마늘 비축규모와 수입형태별 물량 산정(2011∼2016년) ··········· 82 표 3-36. 양파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예측치에 따른 부족물량 산정 ················································································ 84 표 3-37. 고추, 마늘 가격상승률에 따른 비축규모 산정 ·························· 86 표 3-38. 가격상승률에 따라 산정된 비축규모 중 고추, 마늘 수입처별 수입 물량 산정 ····························································· 88 표 3-39. 고추, 마늘가격 30% 이상 상승한 횟수 (1994년 1월∼2011년 3월) ··························································· 89 제4장 표 4- 1. 양념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 실적 및 비중 ······························· 95 제5장 표 5- 1. 일본 도매시장의 경매·입찰 비율(금액 기준) ··························· 105 표 5- 2. 경매와 상대거래 제도의 특성 비교 ·········································· 107 표 5- 3. 중국의 국영무역상품 및 국영무역기업 현황 ··························· 112 표 5- 4. 중국의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수입할당 ····································· 114 표 5- 5. 중국 비국영무역기업의 국영무역 상품 할당기준 및 신청자격 ························································································ 115 표 5- 6. 농산품의 국영무역품목 및 국영무역기업 ································· 118.

(15) x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비축 농산물의 입찰 및 계약 단계별 절차 ····························· 20 제3장 그림 3- 1. 1인당 건고추 소비량 추이 ······················································· 40 그림 3- 2. 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 41 그림 3- 3. 건고추 도매가격 동향 ······························································· 44 그림 3- 4. 1인당 마늘 소비량 추이 ··························································· 46 그림 3- 5.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 47 그림 3- 6. 마늘 도매가격 동향 ··································································· 51 그림 3- 7. 1인당 양파 소비량 추이 ··························································· 52 그림 3- 8. 양파 재배면적과 생산량 ··························································· 53 그림 3- 9. 양파 도매가격 동향 ··································································· 57 그림 3-10. 고추 평균 가격과 ±30% 변동 폭 ············································ 90 그림 3-11. 마늘 평균 가격과 ±30% 변동 폭 ············································ 90 제5장 그림 5- 1. 물량 확보형 보조형태 ··························································· 103 그림 5- 2. 가격 하락형 보조형태 ····························································· 104 그림 5- 3. 출하 조정형 보조형태 ····························································· 104.

(16)

(17) 1. 제. 1. 서. 장. 론. 1. 연구 필요성. □ 농산물 가격은 기상변화, 수급상황, 국내외 경제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 끊임 없이 변동함. ○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 고 이것은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원칙임. ○ 농산물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한다는 전 제조건을 제외 한다면 가격변동의 원인은 공급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농산물 산지에서 공급조절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관측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의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품목 대표조직의 역할 부 재, 농가와 생산자 단체 간 계약재배 미비, 시장가격 변동에 대응한 작부 체계 및 출하조절 능력 부족 등임. ○ 또한 2010년 하반기와 같이 갑작스런 기상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양념채소류의 대표적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는 1990년대 중반 농산물 시.

(18) 2 장개방이 진전되면서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전환되었음. ○ 정부는 고추, 마늘, 양파의 수급조절은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농업관측 사업 강화, 자조금 지원, 수매저장, TRQ 물량과 연계한 비축사업 등을 실시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작황부진 등의 이유로 국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국산 마늘 수입을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중국산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수입이 용이 하지 않은 상황임. ○ 고추, 마늘, 양파는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어 수확 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단기간에 증산하기가 어려워 다음 출하기까지 불안정한 시장 상황 이 지속되고 있음. □ 농산물 시장개방이 진전되고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중시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비축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의 출하약정, 사전 계약재배 등이 실패하고 민간 부문의 수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체계는 비축사업으로 구축할 수 없으며 일본 및 유럽과 같이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과거 양념채소류 비축사업은 정부가 생산자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수매를 통한 비축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농산물 무역환경이 재편되면서 국내산 수매비축을 실시하지 않고 수입을 통하여 비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양념채소류 비축사업은 2000년 대 중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수매비축 사 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저율관세할당(TRQ)과 연계하여 수입비축사업 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19) 3 ○ 고추, 마늘, 양파는 TRQ 물량을 통하여 수입 및 비축을 실시하고 있지만 2009년 비축물량은 소비량 기준으로 마늘 3.3%, 고추 3.0%, 양파 1.5%에 지나지 않아 국내 수급이 불안할 경우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키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양념채소류 비축사업은 시장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였을 경우 체 계적으로 실시 및 운영되지 않고 단기적 대책 마련에 국한되어 있음. □ 양념채소류 비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수급 및 가격안정에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실시하는 양념채소류 비축사업은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비축사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또한 농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비축사업은 TRQ 물량을 통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양념채소 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적정비축규모의 산정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정부의 양념채소류 비축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이 가능하도록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동안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에도 불구하고.

(20) 4 노지채소류 중심의 가격변동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양념채소류는 공급량이 부족하여 시장가격이 상승할 경우 TRQ 물량을 공매하여 시장에 방출하여도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실질적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비축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적정비축 규모 산정,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식, 해외사례 분석을 통하여 비축사업이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함.. 3. 연구의 차별성 및 선행연구 검토. 3.1. 연구의 차별성 □ 비축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비축제도가 실질적으로 수급 및 가격 안정 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주로 수매 및 비축제도 자체의 타당성 및 효과를 분석하였음. ○ 선행 연구는 주로 수매비축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산자 및 소비자 의 기대 효과에 관한 연구와 수매 및 비축제도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 시한 연구가 대부분임. ○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양념채소류 비축제도가 실질적으로 수급 및 가격안 정이 가능하도록 적정 비축 물량을 추정하고 비축제도의 효율적 운영방 식 및 시장 방출시 사후관리 등의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어 선행연 구들과 차별성이 있음..

(21) 5. 3.2. 선행연구 검토 □ 허신행(1981)은 수요곡선이 직선이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탄력도가 작아 지면 수매비축제도는 생산자의 총수입을 증가시키며 평준화 가격이 가중평 균가격 이하로 책정된다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고 주장함. 또한 수매비 축제도는 수요의 특성과 가격의 평준화 수준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짐을 제시하였음. □ 허신행(1987a)은 수매비축을 식량 안보차원, 사회적 편익 극대화 그리고 농 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월별 가격 신축성 계수 를 추정하여 월별 적정 수매량을 추정함. □ 허신행(1987b)은 하방경직성이 심한 품목인 농산물이 경우 정부의 시장개 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구조의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화해야 함을 제시함. □ 김동민(1994)은 일본은 자국의 농산물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연계하여 국역무역을 통해 자동적으로 시장개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령을 갖추고 있음을 밝혔음. 또한 일본은 동시매매방식과 순간터치방식에 의해 국역무 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제시함. □ 이병기(2003)는 시장접근물량은 국내농업보호 측면에서 해당품목의 국내농 업 비중 및 가격안정성의 문제, 수입차액의 배분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 등 효율적인 수입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함. □ 하현수 외(2008)는 중국은 곡물과 석유 등 국민 생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품목에 대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영무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제시함..

(22) 6. 제. 2. 장. 비축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비축제도 현황. 1.1. 비축제도의 규모 및 운영실적 □ 정부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수매비축제도와 수급상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통하 여 비축을 실시하는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매비축 제도는 농산물 성출하기에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함 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수매비축 물량은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 자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수매비축을 통하여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품목 은 콩, 땅콩,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옥수수의 8개 품목임. ○ 수입비축 제도는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과 WTO 협상결과에 따라 저 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품목을 대상으로 비축을 실시하여 국내 생산농 가 보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수입비축 물량은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

(23) 7 방식으로 수입관리하고 있으며 콩, 팥,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양파, 생 강 8개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음. □ 비축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비축 사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2010년 말 현재 농안기금 조성액은 3조 9,5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4억 원 증가하였으며, 비축사업수익금은 농안기금 조성액의 98.7%를 점유하 고 있음. ○ 2010년 정부가 비축사업을 운용한 규모는 5,334억 원이며 농산물 수매비 축 2억 원, 수입비축 4,622억 원으로 나타났음. ○ 2011년 정부 비축사업 운용규모는 2010년보다 적은 4,572억 원이지만 2010년 보다 수매비축 사업 규모가 154.9% 증가 된 310억 원으로 증가되 었음. 표 2-1. 농안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9년 까지. 조성누계. 2010년. 금 액. 구성비. □ 정부출연금. 1,656. -. 1,656. 4.2. □ 운용수익금. 37,043. 864. 37,907. 95.8. ◦ 비축사업. 36,521. 2,509. 39,030. 98.6. - 수매비축. △6,858. 6. △6,852. -. - 수입비축. 39,461. 1,525. 40,986. -. - 수입권공매. 6,768. 1,024. 7,792. -. - 출하조절사업. △543. -. △543. -. △2,307. △46. △2,353. -. 9,025. △362. 8,663. 21.9. △8,503. △1,283. △9,786. △24.7. 38,699. 864. 39,563. 100.0. - 기타 ◦ 민간융자사업 ◦ 기 타 손 익 총. 계.

(24) 8 표 2-2. 정부비축사업 운용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 비축사업 계. 2010. 2011 계획. 5,334. 4.602. 4.624. 4,572. - 수 매. 2. 310. - 수 입. 4,622. 4,262. 710. 30. ◦ 농산물. ◦ 긴급가격안정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1). ○ 긴급가격안정 자금이 2010년에 710억 원 규모에서 2011년 3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정부 비축사업의 부류별 실적을 물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386,895톤 에서 2010년 394,588톤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2007년 456,939백만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 681,103백만 원으로 약 149%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정부 비축사업 중 금액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두류 및 기타로 물 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금액은 2007년 216,560백만 원에서 2010년 282,381백만 원으로 약 130% 증가하였음. ○ 특작류 비축사업은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 37,401톤, 112,092백만 원에서 2010년 43,158톤, 189,951백만 원으로 물 량은 115.4% 증가하고 금액은 16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양념류 비축사업은 2007년 31,669톤에서 2010년 25,876톤으로 감소하였 으나 금액은 2007년 66,320백만 원에서 2010년 106,332백만 원으로 약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권 공매는 2007년 61,967백만 원에서 2010년 85,212백만 원으로 약 137% 증가하였음. ○ 특작류는 비축사업 규모가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양념류와.

(25) 9 두류 및 기타는 비축사업 물량은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양념류와 두류 및 기타와 같은 경우는 수입국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3. 정부 비축사업의 부류별 실적 단위: 톤, 백만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386,895. 456,939. 360,173. 518,537. 391,873. 580,722. 394,588. 681,103. 양 념 류. 31,669. 66,320. 23,632. 54,005. 13,400. 39,923. 25,876. 106,332. 특 작 류. 37,401. 112,092. 36,390. 146,511. 42,103. 174,740. 43,158. 189,951. 밀 가 루. -. -. 336. 278. 1,672. 1,099. -. -. 두류·기타. 270,610. 216,560. 257,629. 273,313. 258,113. 288,724. 247,484. 282,381. 수입권공매. 47,215. 61,967. 42,186. 44,430. 46,587. 65,299. 48,165. 85,212. -. -. -. -. 29,998. 10,937. 29,905. 17,227. 계. 단체배정.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1). □ 국영무역 및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관리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 산물유통공사, 농협임. ○ 국영무역을 통하여 직접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 쌀, 보리 2개 품목,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팥·녹두, 메밀, 대두, 참깨, 땅콩 9개 품목임. ○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추, 마 늘, 양파, 생강, 메밀, 참께, 땅콩, 참기름, 인삼, 오렌지, 감귤류 11개 품목 이며 농협중앙회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 꿀 4품목임. □ 국영무역은 TRQ(Tariff Rate Quota)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GATT 관련조항 제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 제17조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사 항의 적용을 받고 있음..

(26) 10 ○ WTO 협정상 국영무역기업은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 구 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과 수입의 수준,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 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기업들로 정의되고 있음. ○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시 무차별 대우의 원칙, 상업주의 원칙, 통보 의무 등이 준수되어야 함. - 무차별 대우의 원칙은 국영무역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구매 및 구매활 동에서 타 회원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서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국영무역기업이 GATT협정의 여타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격, 품질, 수량, 시장성, 수송 및 기타 매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함 - 각 회원국은 국영무역을 운용할 경우 매 3년마다 국영무역 기업의 운용 상황, 과거 3년간의 수출입 및 국내 생산통계 등을 WTO 상품 무역이사 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표 2-4. 기관별 수입관리 품목 구 분. 관 리 기 관. 품목. 관 리 품 목. 농림수산식품부. 2. 쌀, 보리. (직접수입). 농수산물유통공사. 9.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팥·녹두, 메밀, 대두, 참깨, 땅콩. 수 입 권. 농수산물유통공사. 11.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메밀, 참깨, 땅콩, 참기름, 인삼, 오렌지, 감귤류. 농협중앙회. 4.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국영무역. 공. 매. 주: 1) 국영무역(State Trading): 국가기간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의 목적 및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 2) 수입권 공매: 민간업체가 수입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 권을 부여받는 제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1).

(27) 11. 1.2. 국영무역품목의 시장접근 물량 □ UR의 농산물협상에서는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을 통하여 협정국 간 일정물 량에 대해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율관세(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시정접근 물량은 예외 없는 관세 원칙에 따라 관세상당치(TE)를 적용하 여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국의 시장접근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협정국 간 일정 물량의 수입을 보장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시장접근 물량을 품목별 수입추천 대행기관을 지 정하여 25개 기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시장접근 물량 63개 품목군에 대 하여 수입추천 및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표 2-5. 시장접근물량 품목별 수입추천 대행기관 수입추천대행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 품목 쌀, 보리.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추, 마늘, 양파, 생강, 감자, 감자분, 기타서류, 녹차, 참깨, 낙화생, 참기름과 그 분획물, 인삼, 대두, 팥(녹두), 메밀, 기타 가공곡물, 옥수수(콘그리츠용), 오렌지, 감귤류, 쌀.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우, 종돈. 대한양계협회. 종계, 조란. 한국유가공협회. 탈지·전지분유, 연유, 유장, 버터. 대용유사료협회. 보조사료, 기타배합사료, 유장. 한국단미사료협회 대한잠사회 한국과수묘목협회 국립종자원 한국주류산업협회. 골분, 보조사료, 사료용근채류, 변성전분, 유장, 육·설분 잠종, 뽕나무 묘목류 감자(종자용), 옥수수(종자용), 조(종자용), 대두(종자용) 매니옥, 에틸알콜.

(28) 12. 수입추천대행기관.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 품목 매니옥팰리트, 보리, 옥수수, 참깨유박, 사료용근채류, 사료용대두. 한국사료협회. 고구마, 맥주맥, 맥아, 밀전분 등 변성 전분, 고구마 전분, 천영꿀, 인조꿀, 매니옥팰리트, 호밀(종자용), 귀리(종자용), 옥수수(종자용), 수수(종자용), 사료용근채류, 참깨유박, 기타채소(단옥수수/종자용). 농협중앙회. 한국전분·당협회. 옥수수(전분, 전분당, 옥분용), 매니옥 옥수수, 변성전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변성전분, 매니옥전분, 옥수수전분(제지용). 한국골판지포장공업 협동조합. 옥수수전분(골판지용), 변성전분. 한국대두가공협회. 대두(채유 및 사료대두박용).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누에고치, 생사.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생사. 제주감귤농업협종조합. 오렌지, 감귤류. 산림조합중앙회. 잣, 밤, 대추.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생사 옥수수(튀김용, 팝콘용).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옥수수(곡차용).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1). 표 2-6. 국영무역 품목 양허세율 단위: %, 원/kg 구분. 단위. 저율 관세. %. 고율 관세. 원/kg. 고 추. 마 늘. 양 파. 생 강. 참 깨. 땅 콩. 대 두. 팥. 메 밀. 50. 50. 50. 20. 40. 24%. 5. 30. 3. 270. 360. 135. 377.3. 630. 230.5. 487. 420.8. 256.1. 6,210. 1,800. 180. 931. 6,660. -. 956. -. -. 주: 고율양허관세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원/kg)중 높은 관세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관세율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음..

(29) 13 □ 정부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UR 농산물 무역 협상시 제출한 이행계획서 에 따라 수입관리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WTO 및 DDA협상 타결 지연에 따라서 2004년도 기준 물량 및 관세를 동 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국영무역 품목 양허세율은 저율관세와 고율관세로 구분되고 있음. ○ 저율관세 수입물량(Tariff Rate Quota)은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 물량에 대한 저율 관세를 적용하여 무역 상대국의 국내 시장 접근을 가능 하게 하는 물량임. - 저율관세의 경우 수입추천 대행기관이 수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추, 마 늘, 양파는 50%, 참깨 40%, 팥 30%, 땅콩 24%, 생강 20%, 대두 5%, 메 밀 3% 순으로 저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그러나 저율관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과 도한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는 이중관세 제도의 특성 을 보유하고 있음. - 고율관세는 민간업체에서 수입할 경우 부담되고 있으며 참깨가 630%로 가장 높고 대두 486%, 팥 420.8%, 생강 377.3%, 마늘 360%, 고추 270%, 메밀 256%, 땅콩 230.5%, 양파 135% 순으로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국영무역 품목 양허세율은 2004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접근 물 량이 고추 7,185톤, 마늘 14,467톤, 양파 20,645톤, 생강 1,860톤, 참깨 6,731, 땅콩 4,907톤, 대두 185,787톤, 팥 14,694톤, 메밀 1,328톤이 꾸준 하게 수입되고 있음. - 그러나 참깨와 대두, 팥은 매년 증량되어 2010년 참깨 75,620톤, 대두 266,800톤, 팥 21,100톤이 추가 수입되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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