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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Emergency-room Nurse’s Protection Behavior for Patient’s Medic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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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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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영향요인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박 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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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영향요인

지도교수 유 미 애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08월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간 호 학 과

박 수 연

(4)

박수연의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유 미 애

(인)

심 사 위 원

안 정 아

(인)

심 사 위 원

서 은 지

(인)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2020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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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영향요인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 된 행동통제력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개,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 1개의 응급실에 근무하며 최근 일주일 근무 중 직접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간호 사 111명이었으며 2020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은 이미영과 박영임(2005)이 개발한 도구를 정선영과 주현옥(2009)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 력은 Ajzen(2002)의 이론적 기틀을 근거로 김정희(2010)가 의료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의 하위영역 중 실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 문항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 계,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8점 (±0.45) 이었고, 실천 의도는 5점 만점에 4.40점(±0.57),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5점 만점에 4.04점(±0.84), 실천 정도는 5점 만점에 4.07점(±0.5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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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의사소통영역’ 4.50점(±0.48), ‘환자정보관리영역’ 4.29점(±0.48), ‘직접간호업무영역’ 4.06점 (±0.80), ‘연계업무영역’ 4.06점(±0.69)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하위영역별 점수는 ‘의사소통영역’ 4.29점(±0.63), ‘환자정보관리영역’ 4.17점(±0.49), ‘연계업무영역’ 3.80점(±0.84), ‘직접간호업무영역’ 3.65점(±0.91) 순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의 문항별 순위가 높을수록 실천의 문항별 순위가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ho=.88, p<.001). 5.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는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의 필요성 유무(t=3.2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하위영역 중 직접간호업무영역에 서 최근 일주일 근무 중 직접간호를 제공한 침상 외 구역 환자의 비율에 따 라 실천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04, p=.032). 7.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은 인식(r=.55, p<.001), 실천 의도 (r=.56, p<.001), 지각된 행동통제력(r=.5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8.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자 의 료정보 보호행동 인식(β=.33, p<.001), 실천 의도(β=.25, p=.003)와 지각된 행 동통제력(β=.34, p<.001)이 있으며,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50.6%의 설명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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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 동통제력이 높을수록,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실천 의도가 높을수록 실천 정도 가 높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응급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간호사들이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자간 분리된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응급실 간호사에게 제공 함으로써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향상 및 실천 의도와 행동통제력의 증 가를 통해 실천 정도를 높일 수 있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어 : 비밀보장, 실천, 응급실 간호사, 의도, 인식, 행동통제력, 환자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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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국문요약 ···ⅰ 차 례 ···ⅳ 표 차 례 ···ⅵ 부록차례 ···ⅶ I .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1 B. 연구의 목적 ···4 C. 용어의 정의 ···5 Ⅱ. 문헌고찰 ···7 A.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7 B. 응급실에서의 환자 의료정보 노출 위험 ···10 C.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관련요인 ···12 Ⅲ. 연구방법 ···15 A. 연구설계 ···15 B. 연구대상 ···15 C. 연구도구 ···16 D. 자료수집방법 ···18 E. 자료분석방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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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20 A.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20 B.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 제력과 실천 정도 ···22 C.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 비 교 ···24 D.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 의 차이 ···29 E.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 제력과 실천간의 상관관계 ···33 F.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5 Ⅴ. 논의 ···37 Ⅵ. 결론 및 제언 ···43 A. 결론 ···43 B. 제언 ···44 참고문헌 ···45 부 록 ···50 ABSTRACT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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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21 표 2.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실천 정도 ···23 표 3.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의 상관관계 ···26 표 4.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 비 교 ···26 표 5.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 의 차이 ···30 표 6.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하 위영역의 차이 ···31 표 7.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실천간의 상관관계 ···34 표 8.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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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차례

부록 1. 설문지 ···50 부록 2.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 문항별 점수 ···57 부록 3.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 문항별 점수 ···57 부록 4.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의 하위영역의 차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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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방대한 의료정보의 전산화와 함께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법 제정 및 관련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의료정보 유출 사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신민지, 이창무와 조성필, 2019). 의료정보는 환자가 의료서비스 이용시 수집된 정보들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남영희, 2018) 외부로 노출 될 경우 환자의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이익, 그리고 타 단체의 정보남용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이미영과 송영신, 2007).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기초하여 마련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 인’에 따라 의료기관은 근무자와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한다(보건복 지부와 행정자치부, 2015). 또한,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라 면 마땅히 근로자들에게 환자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의 주기적인 시행 및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al Record, EMR)의 지속적인 보완 등 환자안전보 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하고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을 의미한다(정규원, 2002). 간호사는 환자 와 접촉이 가장 많고 24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며, 환자 개인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정귀임과 정하윤, 2011)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과 관련된 연구 의 대상자로 자주 선정되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간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의료정보 보호행위 혹은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으며 임상간호사(이미영과 박영임, 2005; 이영은, 2018; 이자영, 2015;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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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 Kim, 2017), 응급실 간호사(정민영, 전성숙과 하수정, 2014; 정선영과 주현옥, 2009; 최성희, 2008), 산과 간호사(김미옥, 2012; 김미옥, 2012; 유미와 김미옥, 2012)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국외에서는 간호사(Ceylan & Çetinkaya, 2019; Özturk, Bahçecik, & Özçelik, 2014), 의사와 간호사(Larsen, Skretting, & Farstad, 2000), 행정직을 포함한 의료기관 근무자(Calleja & Forrest, 2011) 대상으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은 환자의 사적 정보를 공개 당하지 않게 하 고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실행 정도를 의미한다(이미영과 박영 임, 2005). 국내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실천과 관련 된 요인으로는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김미옥, 2012; 김미옥, 2012; 유미 와 김미옥, 2012; 이미영과 박영임, 2005; 정선영과 주현옥, 2009)이 가장 많았 으며, 그 외에 실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보고되었다(이자영, 2015).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은 환자의 사적 정보를 공개 당하지 않게 하 고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이미영과 박영 임, 2005).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이 높을수록 실천 정도가 높 았으며(김미옥, 2012; 김미옥, 2012; 이미영과 박영임, 2005; 정선영과 주현옥, 2009),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중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미옥, 2012; 김미옥, 2012; 유미와 김미옥, 2012).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는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정도를 말하며,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실천 행 동이 자신의 의지적 통제하에 있다고 각 개인이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정희, 2010). 선행연구(김정희, 2010; 이자영, 2015)에서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 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실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 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실천 의도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며, 실천 의도만이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었다(신아미, 이인희, 이경호 와 윤경일, 2010). 따라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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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이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응급실의 구조는 일반 입원 병실과 달리 긴급 또는 응급 상황에서 빠른 대 처를 위해 가시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설계되어있는데 이러한 응급실 환경의 개 방성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정선영과 주현옥, 2009). 국외의 체계적 문헌고찰연구(Gebru, Mosadeghrad, Sari, Tafesse, & Kahsay, 2019)에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의 만족도 중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전체 환자의 97.2%가 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불만족하 였다. 또한, 다수의 환자 정보를 응급실 전담 의료진 외에 협진을 위한 타부서 의료진과도 공유하고 있어 응급실 환경 자체가 환자 정보보호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배현아, 이석배와 장혜영, 2007). 이러한 응급실의 개방적인 설계와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 때문에 진료과정이 보호자와 다른 환자들 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실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정민영 등, 2014; 정선영과 주현옥, 2009; 최성희, 2008)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 천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영향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환 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실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포함한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관련 요인으로 파 악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응급실 간호사가 환자 간호시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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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 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 제력과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2)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 제력과 실천의 관계를 파악한다. 4)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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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용어의 정의

1.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1) 이론적 정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은 환자의 사적 정보를 공개당하지 않게 하고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지각 정도를 말한다(이미영과 박영임, 2005). 2) 조작적 정의 이미영과 박영임(2005)이 개발한 도구를 정선영과 주현옥(2009)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 1) 이론적 정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는 환자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 발적인 노력 정도를 말한다(김정희, 2010). 2) 조작적 정의 Ajzen(2002)의 이론적 기틀을 근거로 김정희(2010)가 개발한 도구를 이자 영(2015)이 간호사 대상으로 연구한 환자의료정보보안 도구의 하위영역 중 실 천 의도에 대한 5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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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 1) 이론적 정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실천 행동을 수행하기 위 한 개인의 지각된 난이성 정도로, 실천 행동이 자신의 의지적 통제하에 있다고 각 개인이 믿는 정도를 말한다(김정희, 2010). 2) 조작적 정의 Ajzen(2002)의 이론적 기틀을 근거로 김정희(2010)가 개발한 도구를 이자영 (2015)이 간호사 대상으로 연구한 환자의료정보보안 도구의 하위영역 중 지각 된 행동통제력에 대한 5문항으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1) 이론적 정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은 환자의 사적 정보를 공개당하지 않게 하고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실행 정도를 말한다(이미영과 박영임, 2005). 2) 조작적 정의 이미영과 박영임(2005)이 개발한 도구를 정선영과 주현옥(2009)이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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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A.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은 개인정보보호에서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2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들은 정보화 사회를 맞아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 다. 개인정보의 유형으로는 일반정보, 가족정보, 병역정보, 소득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신체정보, 의료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의료정보에는 가족력, 과거력, 정신질환 정보, 신체장애, 혈액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2011). 의료정보는 특히 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처리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 료법에서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 다(배윤조와 이소영, 2016).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996년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건강보 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 보호법 탄 생에 기반이 되었다(백윤철, 2005). 2002년에는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사생활 보호 규칙을 제정하고 공표하였다 (Buppert, 2002). 그리고, 2009년에는 의료진의 환자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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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절감과 의료행위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및 임상적 건전성을 위 한 의료정보기술에 관한 법률(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이 제정되어 의료기관 간의 전자 정보 교류, 의료정보 의 의미 있는 활용을 강조하며 의료정보의 질, 환자의 의견 존중, 개인정보보 호, 의료수준 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김재선, 2016). 우리나라는 의료정보 전산화가 시작되던 때, 의료정보의 외부노출 위험성의 증가에 대비하고 의료정보 보호를 위하여 2004년 6월 23일 서울대병원 외 12개 병원이 공동으로 ‘의료정보윤리헌장’을 선언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 자 권리장전에 개인 신상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환자들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이미영과 박영임, 2005). 이 후 점차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2011년 3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처리와 보호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의 료기관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의 의무와 책임 강 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배윤조와 이소영, 2016). 2010년부터 의료기 관 인증평가가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평가 항목을 마련 하여 정보유출 예방이 의료기관의 기본이며 필수지침이 되었다(의료기관평가인 증원, 2018). 2012년 9월에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2015)가 ‘의료기관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이와 같이 환자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을 하는 주체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이므로 이들이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 하다. 전자의료시스템의 외부 침입에 의한 환자 의료정보 침해 가능성은 내부 직원들에 의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이미영과 박영임, 2005). 즉, 병원 내부에서의 정보 이용과정에서 환자의 의료정보 침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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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정은영과 정상진, 2014). 의료기관에서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환자 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환자의 병원 내원 여부를 메신저로 주고받거나, 타 근무부서의 환 자 정보를 단순 궁금증으로 열람 후 외부 유출하는 사례와 같이 여전히 근로자 를 통한 환자 의료정보 유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김민수, 2017). 그러므로 단순히 교육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자 의료 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실천을 향상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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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급실에서의 환자 의료정보 노출 위험

응급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 상태를 빠르게 인지하기 위하여 개방적 으로 설계되어있어(Calleia & Forrest, 2011) 거의 모든 침상이 커튼으로만 분 리되어있다.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도 사면이 모두 막혀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외연구(Karro, Dent, & Farish, 2005)에서 이러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45%가 명확한 사생활 침해 사고를 경험하거나 사생활 침해 사고 가능성을 보 고하였다. 그리고 응급실 내원 환자의 36%가 자신 또는 다른 환자에 관련된 의료진간의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들었으며(Olsen, Cutcliffe, & O'Brien, 2008), 응급실 내 커튼 혹은 벽으로 분리된 구역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 역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들었다고 응답하였다(Olsen & Sabin, 2003). 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는 동안 다른 사람의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자신과 의료진 사이의 대화를 다른 사람이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며, 커튼으로 분리된 공간보다 벽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사생활 노출 경험이 적었다 (Karro, et al., 2005). 또한, 응급실은 이용 가능한 공간과 침상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내원하는 환자의 수에 제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침상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언제 내원할지 모르는 중증환자를 위해 응급실 내 침상을 100% 가동할 수도 없어 중증도 분류(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가 비응급(KTAS Level 4, 5)인 환자의 침상 배정 순위는 뒤처질 수밖 에 없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 통계연보(2019)에 의하면 이러한 비응급 환자가 2016년 56.4%, 2017년 56.9%, 2018년 57.6%로 매해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침상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이루어지기도 한 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은 521개로 2017년 대비 11개소 감소한 것에 반해 2018년 응급실 이용자는 10,609,170명으로 2017년보다 183,135명 증가하였다(응 급의료통계연보, 20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특히 5개 대형병원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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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내원 환자는 2017년 23만6000명에서 2018년에 26만 5000명으로 1년 동안 3 만명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는 정부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 택 진료비 폐지, 비급여 항목 완화, 본인 부담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 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응급실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홍준기, 허 상우와 임현경, 2019). 이러한 결과로 과밀화가 심한 거점 병원의 경우 응급실 에 내원한 환자가 원무과, 대기실, 심지어 응급실 내 복도와 화장실 앞까지 앉 아 진료를 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김호중, 2018).

국외에서는 Waiting room patients, Hallway patients, Corridor patients와 같이 침상을 배정받지 못한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응급실이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 더욱 취약함을 보고하고 있다(Hartigan, Cussen, Meaney, & O’Donoghue, 2018; Karro, et al., 2005; Larsen, et al., 2000). 특히, 응급실 복도에 있는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 고, 이로 인해 의료진과의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대화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 라 제공되는 의료의 질 역시 떨어진다(Larsen, et al, 2000). 이처럼 국외에서는 응급실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한데 반해, 국내에서의 응급실 환자의 사생활 침해 또는 보호와 관련 연구로는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파악하는 응급실 간호사 대상 연구 (정선영과 주현옥, 2009; 최성희, 2008)와 응급실 간호사와 환자 비교연구(정민 영, 전성숙과 하수정, 2014)뿐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한, 국내의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관련 연구에서는 국외연 구처럼 환자의 진료 위치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가 침상 외 구역에 있는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 천 정도를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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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관련요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에 대해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는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환자 진료(의료)정보 보호행동, 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식과 실천의 관계에 관한 것이 대다수였다(김미옥, 2012; 김미옥, 2012; 남영희, 2018; 이미영과 박영임, 2005; 이미영과 송영신, 2007; 이수영과 소지현, 2017; 정귀임 과 정하윤, 2011; 정민영 등, 2014; 정선영과 주현옥, 2009; 정은영과 정상진, 2014; 차기정과 하영미, 2015; 최성희, 2008). 연구대상자로는 간호사(임상, 응급 실,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 대학생, 의료기관 근로자, 치과 종사자로 다양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이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식에 비해 실천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국외연구에서도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에 있어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을 중요하게 다루 고 있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호자 출입 통 제, 인계 구역의 분리, 환자 사정을 위한 개별적인 공간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 으며, 우선적으로 근로자들의 환자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에 대한 인식을 높 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Calleja & Forrest, 2011). 또한, 간호사의 교육 수준이 높고,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환자 권리규정을 접했던 간호사가 환자의 사생활 보호나 비밀보장을 준수하는 수준 이 높아, 의료기관에서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환자의 정보보호 관행과 관련 된 지식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Ceylan & Çetinkaya, 2019).

국내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 천의 하위영역에서 ‘환자정보관리영역’, ‘의사소통영역’, ‘직접간호업무영역’, ‘연 계업무영역’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이미영과 박영임, 2005). 반면, 응급실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영역’, ‘직접간호업무영역’, ‘환자정보관 리영역’, ‘연계업무영역’의 순으로 인식과 실천 정도가 높았다(정선영과 주현옥, 2009). 선행연구에서 환자정보관리영역의 인식 및 실천 정도의 순위가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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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연계업무영역이 공통적으로 낮은 인식 및 실천 정도를 유지하는 것에 있 어 정선영과 주현옥(2009)은 집단적 의료행위를 하는 현대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정보 노출이 불가피한데, 응급실 간호사들이 연계 부서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행동하기 때 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내 방음이 되는 별도의 공간 마련 및 의료 정보 시스템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인식 이외 에 전문직 자아개념, 환자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인 규범, 실천 의 도, 지각된 행동통제력을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다.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전문직 자아개념, 사생활 보호 관련 교육의 필요 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가 증가하였다(유미와 김미옥, 2012).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자영, 2015)에서는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만 주었다. 또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는 실천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며 환자정보 보호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규범은 실천 의도라는 변수를 통해 실천에 영향 을 주어 간접 영향을 주었다(김정희, 2010; 신아미 등, 2010; 이자영, 2015). 산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91.8%의 산과 간호사가 환자 의 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80.1%가 교육을 들 었으며(김미옥, 2012), 환자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이 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김미옥, 2012; 김미옥, 2012; 유미와 김미옥, 2012). 응급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정민영 등, 2014)에서는 95.1%의 응급실 간호사 가 환자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육을 받은 응급실 간호사는 47.5%이었다. 또한,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수료 여부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 대학생,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대상의 선행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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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것이 많았고, 환자 의료정 보 보호행동 인식과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윤리적 가치관, 간호윤리의 식, 정보윤리지수, 과거의 습관, 지식이 연구되었다(성기월 등, 2011; 이은주, 신 현숙과 하은채, 2018; 이인희 등, 2010; 이인희, 박희준과 윤경일, 2010; 차경인, 2017; 최예진과 강현경, 2016). 그 중,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윤리의식, 자아존중감과 낮은 학년이 환자 사생활 보호행동을 16.9% 설명 해준다고 하였으며(성기월 등, 2011), 종교유무, 정보윤리지수 중 책임영역, 의 료정보보호 인식이 실천을 37.4% 설명하였다(차경인, 2017). 그리고 전문직 자 아개념과 윤리적 가치관도 환자 사생활 보호행동 실천에 21.9%의 설명력을 보 였다(이은주 등, 2018).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는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실천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응급실의 개방적인 환경적 조건은 환자의 의 료정보 노출에 더욱 취약한데,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는 없었으며,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이 외의 변수는 고려된 적이 없다. 응급실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할 때, 침상이나 의자 또는 복도와 같은 환자 진료 위치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도 없 었다. 또한, 응급실 간호사가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비하여 교육 수료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급실 환자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간호사들 을 대상으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자 의료정 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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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실천 정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환자 의료정보 보 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통해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등급(80%) 이상인 의료기 관 중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개와 경기도 소재 상급종합병원 1개의 응급실 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최근 일주일 근무 중 환자에게 직접간호(사정, 투약, 처치, 교육 등)를 제공 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근 일주일 근무 중 행정업무만 수행한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8개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 하였다. 필요로 되는 대상자 수는 최소 109명으로 회수율을 고려하여 140명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130명의 설문지 중 응답이 미흡하거나 직접 간호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표시한 대상자 19명을 제외한 111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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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도구

1.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은 이미영과 박영임(2005)이 개발한 간 호사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도구를 정선영과 주현옥(2009)이 응급실 간 호사를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간호사 업무에 따른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간호사의 직접적인 간호활동과 관련된 ‘직접간호업 무영역’ 5문항, 타부서와 관련된 ‘연계업무영역’ 5문항, 환자의 각종 정보를 다 루는 업무와 관련된 ‘환자정보관리영역’ 14문항, 환자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방문객, 외부인, 병원 내부인 및 환자 등과의 접촉과 관련된 ‘의사소통영역’ 9문 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을 측정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함’ 5점으로 측정하고, 평점 최저 1점에서 최 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이미영과 박영임(2005)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이었고, 정선영과 주현옥(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 본 연구에 서는 Cronbach’s α=.92 이었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을 측정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하지 않음’ 1점에서 ‘항상 함’ 5점으로 측정하고, 평점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에 대한 실천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이미영과 박영임(2005)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 정선영과 주현옥(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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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는 Ajzen(2002)의 이론적 기틀을 근거로 김정희(2010)가 의료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이자영(2015)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환자의료정보보안 도구의 하위영역 중 실천 의도에 대한 5문 항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함’ 5점으로 측정하며, 평점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김정희(2010) 연구에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 이 었으며, 이자영(20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4 이었다. 3.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Ajzen(2002)의 이론적 기틀 을 근거로 김정희(2010)가 의료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이자영(2015) 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환자의료정보보안 도구의 하위영역 중 지각된 행 동통제력에 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5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동 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함’ 5점으로 측정하며, 평점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이 자신의 의지적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김정희(2010) 연구에서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이었으며, 이자영(2015)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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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개와 경기도 소재 상급종 합병원 1개 내 기관 연구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 H-2001-066 -1094, AJIRB-MED-SUR-19-565)을 받은 뒤, 대상 병원의 간호부를 통해 설 문조사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작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2 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도구 개발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만든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해당 병원의 간호단위를 방문하여 각 병원 에 70부씩 총 140부를 배부하였다.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목적, 절차, 예견된 부작용 및 이득 없음, 자발적 연구 참여 및 동의 철회 가능, 개인정보보호,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상자가 설명문을 읽은 뒤 설문지를 작성하면 연구 참 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설문지 배포시에 설문지 작성 후 직접 넣고 밀봉할 수 있는 개별봉투와 이를 담을 수 있는 박스를 함께 제공하여 다른 사 람이 응답한 설문지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각 응급실에 설문지를 배포한 1주 일 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참여자들에게 소정 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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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MB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으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실 천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 비교는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의 상관관계는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5)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실천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6)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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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A.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학력은 학사가 87.4%로 가장 많았 고, 직위는 일반간호사 81.1%, 주임/책임간호사가 18.9%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약 3년 8개월(44.14개월)에 2년 미만의 근무경력이 44.2%로 가장 많았으 며, 응급실 근무경력은 평균 약 3년 2개월(38.81개월)이고 2년 미만의 근무경력 이 48.7%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4.6%가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수료하 였고, 수료 방법으로는 인터넷 강의교육이 65.8%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1% 가 이러한 의료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들이 최근 일주일 근무 중 간호를 제공한 전체 환자에 있어 간호사 1인이 평균 32.64%의 침상 외 구역에 있는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하였다. 모든 환자를 침상에서 간호한 대상자(없음)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50% 이상에서 100% 미만의 비율로 침상 외 구역 환자를 포함하여 간호를 제공한 대상자(높음)가 22.5%로 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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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특성 범주 실수(%) 평균±표준편차 학력 전문학사 3(2.7) 학사 97(87.4) 대학원 이상 (진학포함) 11(9.9) 직위 주임/책임간호사 21(18.9) 일반간호사 90(81.1) 총 임상경력 2년 미만 49(44.2) 44.14±40.61 2∼4년 미만 23(20.7) (개월) 4년 이상 39(35.1) 응급실 근무경력 2년 미만 54(48.7) 38.81±36.91 2∼4년 미만 23(20.7) (개월) 4년 이상 34(30.6)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 인터넷 강의교육 73(65.8) 수료 방법 집합교육 32(28.8) 교육받지 않음 6(5.4)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의 필요하다 101(91.0) 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0(0) 모르겠다 10(9.0) 최근 일주일 근무 중 직접 간호를 제공한 침상 외 구역 없음 (모든 환자가 침상) 51(45.0) 32.64±36.88 환자의 비율(%) 낮음 (0<침상 외 구역<50%) 20(18.0) 높음 (50≤침상 외 구역<100%) 25(22.5) 모두 (모든 환자가 침상 외 (ex.의자)) 15(13.5)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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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

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실천 정도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실천 정도는 <표 2>와 같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8±0.45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은 의사소통영역이 4.50±0.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접간호업무영역과 연계업무영역이 각각 4.06±0.80점, 4.06±0.69 점으로 가장 낮았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0±0.57점이었고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5점 만점에 평균 4.04±0.84점이었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07±0.53점이었고, 하위영역별 평균은 의사소통영역이 4.29±0.63점으로 가장 높 으며, 직접간호업무영역이 3.65±0.91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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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 제력과 실천 정도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인식 4.28±0.45 3.00 5.00 직접간호업무영역 4.06±0.80 1.60 5.00 연계업무영역 4.06±0.69 2.20 5.00 환자정보관리영역 4.29±0.48 2.71 5.00 의사소통영역 4.50±0.48 2.89 5.00 실천 의도 4.40±0.57 2.80 5.00 지각된 행동통제력 4.04±0.84 1.20 5.00 실천 4.07±0.53 2.97 5.00 직접간호업무영역 3.65±0.91 1.40 5.00 연계업무영역 3.80±0.84 1.00 5.00 환자정보관리영역 4.17±0.49 3.00 5.00 의사소통영역 4.29±0.63 2.11 5.00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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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 비교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의 상관관계 는 <표 3>과 같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의 문항별 순위가 높을수록 실천의 문항별 순위가 높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ho=.88, p<.001).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구체적 문항별 순위 비교 는 <표 4>와 같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의 문항별 순위의 상위 3개 문항은 ‘전화상으로 환자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 는다’(4.77±0.50점), ‘환자의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업자나 보험 회 사 등에 마케팅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4.71±0.58점), ‘의료정보 시스템에 접근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4.71±0.55점)로 나타났다. 인식 정도가 낮은 하위 3개 문항은 ‘환자 퇴원 교육을 실시할 때 다른 환 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3.72±1.11점), ‘환자가 자 신의 의료정보를 보기 원하면 보여준다’(3.76±1.07점), ‘환자의 의료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분야별로 제한한다(간호사,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 등)’(3.81±1.02점)로 나타났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가 높은 상위 3개 문항은 인식 정도의 상위 3개 문항과 동일하였으며, ‘의료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4.64±0.59점), ‘환자의 의료정보를 환자 의 동의 없이 의료기업자나 보험 회사 등에 마케팅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다’(4.62±0.78점), ‘전화상으로 환자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4.59±0.78점)이었다. 실천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인식 정도와 동일하게 ‘환자 퇴원 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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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 다’(3.32±1.21점)이었다. 그 외,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줄 때 다른 환자, 보 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3.50±1.11점), ‘환자의 의료정보 를 사정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 다’(3.58±1.10점)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정도와 실천 정도의 순위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자신의 ID와 Password는 일정한 주기로 자주 변경한다’로, 이는 인 식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29위) 실천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16위). 또한, 이 문항의 인식의 평균점수는 3.92±1.08점이며 실천은 4.09±0.95점으로 인식보다 실천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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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의 상관관계 <표 4>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 비교 하위 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인식 인식 순위 실천 실천 순위 직 접 간 호 업 무 환자의 의료정보를 사정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 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4.01±0.98 26 3.58±1.10 31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줄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4.00±0.96 27 3.50±1.11 32 환자 퇴원 교육을 실시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3.72±1.11 33 3.32±1.21 33 민감한 검사(암검사, 임신관련검사, 비뇨기계검사 등) 를 받는 환자를 호명할 때는 다른 환자, 보호자, 관 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4.25±0.99 18 4.01±1.07 17 환자의 의료정보와 관련된 개인과의 구체적인 대화 는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한다 4.34±0.72 16 3.84±0.95 22 영역 총점 4.06±0.80 3.65±0.91 연 계 업 무 전화를 이용하여 타부서나 타병동의 의료진에게 환자 의 의료정보를 전달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4.14±0.80 21 3.71±1.06 29 다른 의료진 또는 동료들과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대 화를 나눌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4.14±0.86 22 3.74±1.08 28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보호자 내지는 다른 의료기관 과 전화 상담을 할 때 다른 환자, 보호자, 관련 없 는 의료진 등이 듣지 못하게 한다 4.05±0.93 24 3.80±1.05 26 근무교대시(환자 인수인계시) 환자 정보누출을 방지하 기 위하여 낮은 목소리로 한다 4.14±0.81 23 3.83±1.01 24 타부서(수술실, 검사실, 방사선실 등)에 환자의 의료정 보를 전달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전달한다 3.84±1.05 30 3.91±0.88 19 영역 총점 4.06±0.69 3.80±0.84 (N=111) 인식 문항별 순위 실천 문항별 순위 rho(p) 인식 문항별 순위 1 실천 문항별 순위 .88(<.001) 1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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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 비교 (계속) 하위 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인식 인식 순위 실천 실천 순위 환 자 정 보 관 리 환자 기록은 환자 치료에 직접 관여되는 최소한의 의료진에게만 안전하게 열람되도록 한다 4.26±0.79 17 4.00±0.95 18 응급실 컴퓨터는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들(방문객, 보 험업자, 의료기업자)이 볼 수 없도록 한다 4.62±0.60 5 4.42±0.73 7 환자와 관련된 기록은 분실되지 않게한다 4.66±0.55 4 4.59±0.56 4 업무상 폐기된 환자의 의료정보지는 반드시 분쇄하 여 버린다 4.51±0.69 10 4.23±0.96 14 의료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ID와 Password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4.71±0.55 3 4.64±0.59 1 의료정보 시스템 사용 후에는 즉시 로그아웃한다 4.21±0.96 19 3.83±1.18 23 자신의 ID와 Password는 일정한 주기로 자주 변경 한다 3.92±1.08 29 4.09±0.95 16 자신의 ID와 Password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는다 4.48±0.80 12 4.37±0.85 9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교육용이 나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한다 4.56±0.70 7 4.52±0.67 5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4.50±0.66 11 4.32±0.80 10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타부서 직원에게 공개될 때 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 3.92±1.10 28 3.66±1.23 30 타 의료기관으로 후송시 의료기관간의 정보 전달시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 4.18±1.02 20 4.11±1.02 15 환자가 자신의 의료정보를 보기 원하면 보여준다 3.76±1.07 32 3.75±1.06 27 환자의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분야 별로 제한한다(간호사,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 사선사 등) 3.81±1.02 31 3.82±1.09 25 영역 총점 4.29±0.48 4.17±0.49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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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별 순위 비교 (계속) 하위 영역 문항 평균±표준편차 인식 인식 순위 실천 실천 순위 의 사 소 통 병원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와 관련된 대화 를 하지 않는다 4.53±0.70 9 4.24±0.87 13 환자나 방문객이 있는 자리에서 환자와 관련된 정보 에 대하여 직원들간에 대화를 하지 않는다 4.55±0.70 8 4.26±0.93 12 환자의 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 지 않는다 4.42±0.78 15 3.89±1.09 20 전화상으로 환자의 치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정 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4.77±0.50 1 4.59±0.78 3 환자 방문객에게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진단명, 병력, 현재 상태 등) 4.43±0.81 14 4.30±0.91 11 환자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병원 내 타부 서 직원들로부터 환자 의료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알려주지 않는다 4.46±0.67 13 4.37±0.83 8 환자의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기업자나 보험 회사 등에 마케팅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4.71±0.58 2 4.62±0.78 2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동의없이는 보호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4.05±0.92 25 3.86±1.11 21 업무 목적 외에 (호기심에 의해) 동료나 아는 사람 의 의료정보를 조회하지 않는다 4.58±0.70 6 4.44±0.77 6 영역 총점 4.50±0.48 4.29±0.63 총점 4.28±0.45 4.07±0.53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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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

호행동 실천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 상자가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실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3.26, p=.001). 그 외 대상자의 학력, 직위, 총 임상경력, 응급실 근무경력,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 수료 방법, 최근 일주일 근무 중 직접간호를 제공한 침상 외 구역 환자의 비율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하위영역의 차이는 <표 6>와 같다. 실천의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 의 필요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대상자가 최근 일주일 근무 중 직접간호를 제공한 침상 외 구역 환자 의 비율에 따라 실천 전체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영 역 중 직접간호업무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04, p=.032). 사후분석 결과, 모든 환자를 침상구역에서 간호한 대상자(없음)가 침상 외 구역 환자를 50% 미만으로 포함하여 간호한 대상자(낮음)보다 직접간호영역 점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36). 이 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침상 외 구역 환자를 50%이상 100%미만으로 포함해 간호를 제공한 대상자(높음)(3.60±1.93)와 모든 환자를 침상 외 구역에서 간호를 제공 한 대상자(모두)(3.59±0.89)가 모든 환자를 침상에서 간호한 대상자(없음) (3.88±0.80)보다 실천의 직접간호영역 점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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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의 차이 특성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p) 학력 전문학사 3(2.7) 4.52±0.39 1.18 학사 97(87.4) 4.06±0.54 (.312) 대학원 이상 (진학포함) 11(9.9) 4.00±0.47 직위 주임/책임간호사 21(18.9) 4.09±0.49 0.20 일반간호사 90(81.1) 4.06±0.54 (.843) 총 임상경력 2년 미만 49(44.2) 4.12±0.49 1.45 2∼4년 미만 23(20.7) 3.90±0.66 (.240) 4년 이상 39(35.1) 4.09±0.48 응급실 근무경력 2년 미만 54(48.7) 4.12±0.48 0.62 2∼4년 미만 23(20.7) 3.95±0.69 (.542) 4년 이상 34(30.6) 4.06±0.48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 수료 방법 인터넷 강의교육 73(65.8) 4.05±0.56 0.42 집합교육 32(28.8) 4.12±0.46 (.661) 교육받지 않음 6(5.4) 3.93±0.50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101(91.0) 4.12±0.51 3.26 모르겠다 10(9.0) 3.57±0.53 (.001) 최근 일주일 근무 중 직접간호를 제공한 침상 외 구역 환자의 비율 없음 (모든 환자가 침상) 51(45.0) 4.08±0.56 0.57 낮음 (0<침상 외 구역<50%) 20(18.0) 4.00±0.54 (.639) 높음 (50≤침상 외 구역<100%) 25(22.5) 4.01±0.53 모두 (모든 환자가 침상 외(ex.의자)) 15(13.5) 4.21±0.42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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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하위영역의 차이 특성 실수(%) 직접간호업무 연계업무 환자정보관리 의사소통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학력 전문학사 3(2.7) 3.53±1.22 0.18 4.40±0.53 1.07 4.62±0.32 1.51 4.96±0.06 2.05 학사 97(87.4) 3.67±0.90 (.839) 3.80±0.82 (.346) 4.16±0.49 (.224) 4.25±0.64 (.134) 대학원 이상 (진학포함) 11(9.9) 3.51±1.06 3.60±1.06 4.06±0.51 4.39±0.51 직위 주임/책임간호사 21(18.9) 3.84±0.78 1.05 3.89±0.90 0.53 4.12±0.49 -0.50 4.29±0.59 -0.01 일반간호사 90(81.1) 3.61±0.94 (.298) 3.78±0.83 (.599) 4.18±0.49 (.620) 4.29±0.64 (.990) 임상경력 2년 미만 49(44.2) 3.73±0.86 0.67 3.84±0.75 0.49 4.22±0.46 0.70 4.34±0.60 2.73 2∼4년 미만 23(20.7) 3.46±1.14 (.515) 3.64±1.03 (.615) 4.07±0.55 (.500) 4.02±0.77 (.070) 4년 이상 39(35.1) 3.67±0.84 3.83±0.85 4.16±0.49 4.38±0.55 응급실 근무경력 2년 미만 54(48.7) 3.71±0.83 0.22 3.81±0.76 0.09 4.23±0.46 0.79 4.35±0.58 1.95 2∼4년 미만 23(20.7) 3.54±1.16 (.801) 3.73±1.00 (.912) 4.10±0.58 (.455) 4.06±0.79 (.148) 4년 이상 34(30.6) 3.64±0.88 3.82±0.87 4.12±0.48 4.35±0.57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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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하위영역의 차이 (계속) *Scheffe 특성 실수(%) 직접간호업무 연계업무 환자정보관리 의사소통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 수료 방법 인터넷 강의교육 73(65.8) 3.69±0.94 0.68 3.85±0.74 0.69 4.14±0.52 0.60 4.23±0.68 1.11 집합교육 32(28.8) 3.64±0.84 (.507) 3.73±1.05 (.518) 4.25±0.45 (.551) 4.42±0.47 (.335) 교육받지 않음 6(5.4) 3.23±0.99 3.50±0.77 4.08±0.32 4.31±0.79 의료정보보호 관련 교육의 필요성 필요하다 101(91.0) 3.72±0.91 2.49 3.86±0.84 2.41 4.21±0.46 3.07 4.33±0.62 2.37 모르겠다 10(9.0) 2.98±0.72 (.014) 3.20±0.60 (.018) 3.73±0.60 (.003) 3.84±0.61 (.019) 최근 일주일 근무 중 직접간호를 제 공한 침상 외 구역 환자의 비율(%) 없음 (모든 환자가 침상) a 51(45.0) 3.88±0.80 3.04 3.92±0.69 1.44 4.12±0.55 0.89 4.22±0.73 1.07 낮음 (0<침상 외 구역<50%) b 20(18.0) 3.18±1.05 (.032) 3.60±1.16 (.245) 4.27±0.48 (.450) 4.24±0.53 (.363) 높음 (50≤침상 외 구역<100%) c 25(22.5) 3.60±0.93 (a>b)* 3.58±0.89 4.11±0.42 4.32±0.58 모두 (모든 환자가 침상 외) d 15(13.5) 3.59±0.89 4.00±0.66 4.29±0.41 4.54±0.42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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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

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실천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실천간의 상관관계는 <표 7>과 같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은 인식 (r=.55, p<.001), 실천 의도(r=.56, p<.001)와 지각된 행동통제력(r=.54, p<.001)에 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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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 제력과 실천간의 상관관계 인식 실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 실천 r (p) 인식 1 실천 의도 .50(<.001) 1 지각된 행동통제력 .30(.002) .43(<.001) 1 실천 .55(<.001) .56(<.001) .54(<.001) 1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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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2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었 고, 잔차의 선형성, 정규성과 등분산성도 모두 만족하였다. 다중공선성 진단결 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670∼0.809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236∼1.492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자료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특이값 검토를 위해 확인한 Cook’s distance의 최대 값은 0.08으로 1.0을 초과하는 값은 없어 회귀분석의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6.56, p<.001)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실 천 의도,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실천을 50.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인식(β=.33, p<.001), 실천 의도(β=.25, p=.003), 지각된 행동통제력(β=.34, p<.001)이었다. 환 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실천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 며 다음으로 인식, 실천 의도 순이었다.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 동 실천은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높을수록, 인식이 높을수록, 실천 의도가 높을수록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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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B SE β t p R2 Adj. R2 F (p) (상수) .50 .37 1.35 .181 .506 .492 36.56 지각된 행동통제력 .21 .05 .34 4.45 <.001 (<.001) 인식 .39 .09 .33 4.18 <.001 실천 의도 .24 .08 .25 3.06 .003 (N=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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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을 파 악하고 개방적 환경인 응급실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영향요인은 지각된 행동통제력, 인식과 실천 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 동 실천의 영향요인을 확인한 선행연구(김미옥, 2012; 김미옥, 2012)에서는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이 실천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이 적극적으로 보여지지 못한 이유가 단지 직원의 인식수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있어(신아미 등, 2010),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식 이외의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지각 된 행동통제력이었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적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을수록 실천 정도가 높았다. 선행연구(김정희, 2010; 이자영, 2015)에서도 환자 의료정보보안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실천행동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 도구 문항 중 ‘의료정보보호의 실천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응급실 간호사가 환자 의료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병원의 진료정보 관리체계는 의료정보보 호 실천을 용이하게 한다’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 문항은 병원의 시스 템과 관련된 것으로, 응급실 간호사들이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을 통제하는데 에 있어 병원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 체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가 병원 현장에서 업무 수행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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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장소에서만 환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과 함께 환자와의 상담을 위한 개별 공간 부족과 같은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한 개방된 공간에서의 진료 및 간호가 불가피한 경우가 해당된다(김정희,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의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실천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 난 것은, 응급실 간호사가 구조적 문제 때문에 환자 정보보호는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한다는 소극적 사고보다는 각자의 적극적인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을 통 해 이러한 한계점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아미 등, 2010).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실천의 두 번째 영향요인은 인식이었다. 본 연구에 서 응급실 간호사의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은 평균 4.28점이며, 실천은 평균 4.07점이었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정선영과 주현옥, 2009) 결과와 인식 정도는 비슷하나 실천 정도는 더 높았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실시되고, 2011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는 국가적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 서도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 제공, 환경 개선, 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 예로, 본 연구결과에서 환자 의료정 보 보호행동 인식과 실천의 문항 중 ‘자신의 ID와 Password는 일정한 주기로 자주 변경한다’가 인식 3.92점(26위), 실천 4.09점(13위)으로 인식과 실천의 문항 별 순위의 차이가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인식보다 실천 정도가 더 높았다. 선 행연구(정선영과 주현옥, 2009)에서는 해당 문항의 인식과 실천 모두 3.62점, 2.60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이미영과 박영임(2005)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 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정보 시스템은 일정 주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지금과 다른 비밀번호로 변경하도록 설정되어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접속할 수 없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같은 병원에서의 환경 개선이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 향상에 앞서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종사자 대상(정은영과 정상진, 2014), 치과종사자 대상(최예진과 강현경, 2016)의 연구에서 환자 의료정보 보호행동 인식이 여전히 실천의 중요

수치

표 차례 표 1. 응급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21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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