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분야 소득보전직불·폐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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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담당 김경필 최세균 최지현 한호석.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3장, 제4장, 제6장 집필 제2장, 제5장 집필 제2장, 제5장 집필 제3장, 제4장 집필.
(3) i. 머 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07년 4월에 타결되어 현재 비준안이 국 회에 계류 중이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 되는 과실의 관세 하락과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과실가격 하락 및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한·칠레 FTA 이행시 지원한 소득보전직불사업과 폐 업지원사업을 연장 및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칠레 FTA에서 소득보전직불사 업은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없었다. 하지만, 폐업지원사업은 지원품목 선정방식과 피해발생 판단기준, 지급 요건, 지원금액 산정방식 등에 서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 지원에서는 이전 지 원사업의 문제점을 색출,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 로써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미 FTA 대책에서 발표된 사업 추진방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 검토,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업 발동가능성 검토,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색출 및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 수집, 면접 및 설문조사, 협의회 개최 등을 수행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농업기술 센터의 과수전문가 및 담당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연구가 원활히 수 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관계기관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시장개방화 시대에 과수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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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 비준에 따라 연장 및 재추진하게 되는 소득보 전직불사업과 폐업지원사업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과수전문가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 자문회 의, 협의회를 거쳐 사업 세부시행 방안의 합리성과 타당성,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식물방역법상 병해충위험평가절차(PRA)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격 히 늘어나 국내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역환경이 예상과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국내 수급 불안정성을 크게 초래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서 WTO/DDA 규정상 소득보전직불은 감축대상보조 (AMS), 폐업지원은 허용보조-구조조정 투자지원 유형에 속한다. 현재 정부에 서는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금이 허용보조금 유형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DD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향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추진 계획에 따라 과수 분야의 개별농가 단위 지원은 2012년 혹은 2013년까지 시행하고 이후에는 농 가단위 소득보전 직불제로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한·미 FTA의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의 품목 선정방식은 한·칠레 FTA의 사전지정방식으로부터 사후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입피해 발동요건은 1) FTA체결국으로부터 지원대상 품목 수입량이 기준수입량보다 증가하고, 2) 당해연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보다 감소하는 두 개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다.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은 가격 기준에서 조수입기준으로 개 선하여 소득보전 취지를 강화하였고, 수입피해 보전비율도 국내 쌀 소득보전직 불,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고려하여 80%에서 85%로 높였다.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은 3년치 순수입 지급방식에서 3년치 순수익 지급 방식으 로 낮추어 지원금액의 합리성을 높였다. 지원사업 이행기간은 한·칠레 FTA와.
(6) iv 마찬가지로 소득보전직불사업은 7년, 폐업지원사업은 5년으로 유지하였다. 소득보전직불 소요예산은 품목별 재배면적과 단위당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 산할 경우 노지포도는 614억원, 부지화는 1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 다. 폐업지원사업의 경우 품목별로 재배면적의 3%를 폐업할 경우 소요예산은 사과 368억원, 노지감귤 163억원, 노지포도는 2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 었다. 향후 소득보전직불·폐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품목별 조 수입, 수출입 등 관련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농가단위 소득지원제도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도 광범 위하고 신뢰도가 높은 농가등록 D/B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전직 불·폐업지원 발동요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조직, 학계 및 연구기관 전 문가, 관련기관 대표로 구성된 「한·미 FTA 과수분야 소득보전직불·폐업지원 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 에게 사업 및 시행 내용,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한 수입피해 농가에 대해 과수농가가 폐 업을 하여 신규업종이나 품목으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기술지원 및 경영 컨설 팅 제공, 세금 감면, 대체작물 개발 등의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7) v.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improving direct payment for income maintenance and discontinuance support projects in fruit growing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 specific executional measures in order to logically process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and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s extended or resumed in line with ratification of the U.S.-Korea FTA. Under this study, we conducted surveys, interviews, advisory council meetings and conferences with specialists in pomiculture, and examined reasonability, validity and problems of the programs. Although the pest and disease control procedure for imported fruit from the U.S. is likely to prevent fruit imports from drastically escalating, some domestic products may experience unstable supply/demand balance if the trade conditions change faster than expected. Thus, we need to establish flexible countermeasures in advance. Currently, under the WTO/DDA regulations,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program falls into the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of the Amber Box, and the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 into the structural adjustment assistance provided through investment aids of the Green Box..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s presently negotiating. with DDA the programs to be allowed as the Green Box subsidies. In addition, individual farm unit subsidies for pomiculture will be carried out through 2012 or 2013, and be integrated into the farm unit decoupled income support program later in accordance with the Farm Unit Income Safety Net Promotion Plan going forward.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and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s have.
(8) vi been revised to offer subsidies afterwards for products actually damaged by boosted imports upon effectuaion of the U.S.-Korea FTA, provided that: 1) the import volume of the supported products from the other FTA party increased beyond the standard import volume; and 2) gross receipts of the current year declined below the previous year. Subsidies from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program have been improved to a gross-receipts basis from a price bas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gram's gist of income insurance. In addition, the import damage insurance rate was raised to 85% from 80% in 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decoupled income support for rice production and the U.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Moreover, subsidies from the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 have been switched to the three-year net profits basis from the three-year net income basis.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program provides payments for 7 years and the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 for 5 years. We estimated required budgets for both programs. We multiplied the cultivation area for each product by the unit subsidy costs for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program to get W61.4bn for outdoor-cultured grapes and W13.9bn for Hallabong oranges.. Assuming 3% of the cultivation area is. closed for each product, the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 is estimated to require W36.8bn for apples, W16.3bn for outdoor-cultured mandarins, and W24.7bn for outdoor-cultured grapes. Going forward, we must build a foundation to accurately and quickly evaluate statistical data relating to gross receipts, imports, exports, etc. of each product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and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s. In addition, we need to examine a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agricultural monitoring system of Korea Agricultural Outlook & Information Center to predict statistics relating to the support programs.. Furthermore, we need to build a broad and reliable database for. farm household registration to efficiently execute the decoupled income sup-.
(9) vii port program for each farm household. To deliberate upon eligibility for the decoupled. income. support. or.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 the. Deliberating Committee on Decoupled Income & Business Closing Support Programs for the U.S.-Korea FTA Pomiculture Sector (tentative title)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with members consisting of professionals from production organizations, academic or research institutes and representatives of relevant agencies. Marketing and press conferences should be locally hosted to clearly explain the programs, execution processes and support standards to managers at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relevant agencies, and provide education in order to reduce confusion and rapidly carry out administrative processes.. Moreover, farm households suffering from imports under the. U.S.-Korea FTA must be simultaneously assisted with technology and management consultation services, tax exemptions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products if they close down their pomiculture business and switch to another business or production.. Researchers: Kim Kyung-Phil, Choi Sei-kyun, Choi Ji-Hyeon, Han Ho-Seok Research period: 2009. 7. - 2009. 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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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x.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선행연구 ········································································································ 2 4. 연구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지원사업 여건 및 전망 1. 미국 과실 수입 여건 및 전망 ···································································· 6 2. 보조금 지원 국제협상 동향 ······································································ 17 3.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계획 ······························································· 21 제3장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 1. 한·칠레 지원사업 평가 ·············································································· 25 2. 소득보전직불사업 개선안 ·········································································· 27 3. 제도 발동요건 분석 ··················································································· 34 4. 지원요건 분석 ····························································································· 50 5. 소요예산 추정 ····························································································· 60 제4장 폐업지원제도 시행방안 1. 한·칠레 지원사업 평가 ·············································································· 61 2. 폐업지원사업 제도 개선안 ········································································ 81 3. 제도 발동요건 분석 ··················································································· 89 4. 지원요건 분석 ····························································································· 90 5. 소요예산 및 지원효과 추정 ······································································ 94.
(12) x. 제5장 국내외 지원 사례 1. 국내외 보상제도 비교 ················································································ 97 제6장 요약 및 개선 과제 1. 요약 ············································································································ 108 2. 개선 과제 ································································································· 114 부 록. ·············································································································· 117. 참고 문헌 ··········································································································· 203.
(13) xi. 표 차 례. 제2장 표 2-1. 과수 HSK 코드별 양허내용(신선, 건조) ···················································· 9 표 2-2. 한·미 FTA에 따른 과수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 11 표 2-3. 미국 과실 수입허용 요청 및 병해충위험평가 진행 상황 ····················· 14 표 2-4. 개도국기준 적용시 우리나라 보조금 한도 추정 ···································· 20 표 2-5. 선진국기준 적용시 우리나라 보조금 한도 추정 ···································· 20 표 2-6. 직불제별 주요 내용 ···················································································· 21 표 2-7. 2가지 유형의 직불제 개편방향 비교 ······················································· 22. 제3장 표 3-1. 소득보전직불 제도개선 주요내용(안) ····················································· 33 표 3-2. 연도별 올림픽평균 조수입과 기준조수입 비율(80%) 값 ······················· 47 표 3-2. 연도별 올림픽평균 조수입과 기준조수입 비율(80%) 값(계속) ············· 48 표 3-3. 과수 품목별 지원사업 발동가능성 검토 ·················································· 49 표 3-4. 소득보전직불 사업 중 조정계수 써야 하는 품목 ··································· 58 표 3-5. 조수입 감소 비율에 따른 농가지급액 변화 ············································ 59 표 3-6. 소득보전직불금 산정 ·················································································· 60. 제4장 표 4-1. 폐업지원사업 추진실적 ·············································································· 63 표 4-2. 한·칠레 FTA 지원품목 지역별 농가수 변화 ··········································· 64 표 4-3. 한·칠레 FTA 지원품목 지역별 면적 변화 ··············································· 65 표 4-4. 폐업지원금 지급 농가의 대체작물 재배 현황(2004-07년) ······················ 73 표 4-5. 폐업지원제도 주요 개선내용(안) ···························································· 85 표 4-6.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86 표 4-7. 품목별 폐업지원금 단가 ············································································ 91.
(14) xii 표 4- 8. 한·칠레 지급단가 산정방식과 개편방식의 지급액 차이 ······················ 92 표 4- 9. 폐업예상면적별 폐업지원금 산정 ··························································· 95 표 4-10. 재배면적 변화가 생산량 및 연평균가격에 미치는 효과 ····················· 96 표 4-11. 재배면적 변화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의 신축성계수 ··························· 96. 제5장 표 5- 1. 국가별 보상제도의 특징 비교 ································································· 98 표 5- 2. 국가별 보상제도의 보상대상 내용 비교 ·············································· 100 표 5- 3. 국가별 보상제도의 발동조건 비교 ······················································· 102 표 5- 4. 국가별 보상제도의 피해규모 산정방법 ················································ 103 표 5- 5. 국가별 보상제도의 보상율 및 보상규모 비교 ···································· 105 표 5- 6. 국가별 보상제도의 보상방식 ································································· 106.
(15) xii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 15 제5장 그림 5-1. TAA 신청 절차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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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칠레 FTA를 이행하면서 피해가 예상된 과수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원 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소득보전직불과 폐업지원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 소득보전직불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2010년 종료 예정임 - 폐원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시행 후 종료됨 ○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소득보전직불사업과 폐원지원사업을 운영한 결 과 지원대상품목 선정방식과 피해발생 판단기준, 지급 요건, 지원금 산정방 식에서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 피해발생과 정책지원의 연계성 강화, 구조조정 효과 제고 등 ○ 한·칠레 FTA에 이어 한·미 FTA 협상이 기 타결되었으며('07.4.2), 현재 계 류 중인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관세 감축 및 철폐에 따라 미국산 과실 수입 증가 및 국내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 가 예상되고 있다..
(18) 2 - 오렌지와 포도는 계절관세 도입으로 비수기 관세 철폐 - 후지사과 및 동양배는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관세 철폐, 기타 사과·배, 복숭아는 10년 동안 관세 철폐 ○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기존의 한·칠레 FTA에 국한되어 있던 대 책을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보전·폐업지원 지원사업을 연장 및 재 추진할 계획이다. ○ 한·미 FTA 발효 및 미국 과실 수입 피해에 대응하여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 을 안정시키고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지 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색출하여 객관적·합리적 지원을 위한 세부시행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 비준에 따라 연장 및 재추진하는 소득보전직 불사업과 폐업지원사업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선행연구 ○ 최지현 외(2004)는 한·칠레 FTA 이행에 따른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사업을 생산량 대비 일정 이상 물량이 수입되어 농가피해가 커질 경우에 대비한 경영안정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지원조건은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량 증가와 가격하락 및 소득감소에 연 계시킴.
(19) 3 - 지원대상 품목은 시설포도와 참다래임 - 소득보전직불제는 기본적으로 증산 효과 최소화, 규모화 역행의 최소화, 행정비용의 최소화를 전제로 설계 ○ 권오복 외(2005)는 동시다발적인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피해를 계측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수 폐업지원 기본방향, 폐원보상액을 제시하 였다. ○ 정호근 외(2008)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우리나라 농업부문 보상체계를 직접 보상 중심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요 연구내용: 보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 외국의 보상사례를 스웨 덴, 미국, 일본, 호주 중심으로 검토,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부대책을 직 접보상 중심으로 평가, 보상체계 개선방안 제시 - FTA 피해보전직불에서 대상품목의 사전적 지정, 가격기준 지원방식 등 의 문제점을 지적, 폐원보상에서는 대상품목의 사전적 지정, 지원의 과 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선행 연구들은 한·칠레 FTA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는 수 행하지 않았다. - 대상품목 지정, 발동요건, 피해보전비율, 지원금 산정방식 등의 개선사 항 제시가 미흡.
(20) 4. 4. 연구 범위 및 방법. 4.1. 연구 범위 ○ 이 연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 행 2008.2.29) 제5조(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제6조(폐업지원)에 근거하 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할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분석대상 국가 범위는 한·칠레 FTA 이행에 추가적으로 한·미 FTA가 이행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입대상국을 칠레와 미국으로 설정하였다. ○ 분석대상 품목은 미국으로부터 과실이 수입되어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 사과, 배, 감귤(시설, 노지, 부지화), 단감, 포도(시설, 노지), 복숭아, 키 위, 자두, 떫은감 등. 4.2. 연구 방법 ○ 지원사업 여건 및 전망은 한·미 FTA 협상 타결 내용, 한·미 FTA 영향 분석 자료, 국립식물검역원의 병해충위험평가 자료, 보조금 지원에 대한 DDA 협 상 진행내용, 국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계획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 한·칠레 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기존 조사자료, 지자체 지원사업 업 무담당자 조사, 과수전문가 자문회의, 주산지 협의회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 지원사업 대상 품목,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보상방법, 지원금 산정방식 포함.
(21) 5 ○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국내 쌀소득보전직불사례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AA), 호주 낙농부문 피해보상프로그램 등 ○ 기준수입량 초과와 기준조수입 하락으로 인한 지원사업의 발동가능성은 발 표 통계 및 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분석에 활용된 통계자료들은 아래와 같다. - 농림통계연보(표본조사통계, 통계청):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 작물통계(표본 및 행정조사통계, 농관원): 재배면적, 생산량 - 농진청 통계: 작목별 조수입, 경영비, 자가노력비 - 무역통계(관세청): 농축산물 월별, 연도별 수입·수출량 ○ 연구 추진체계도 사업의 합리적, 객관적 지원방안 수립. Ã. • •전문가 조사 및 협의회 • •품목별 적용시나리오 산정 • • •. 사업수행의 객관성, 타당성 분석 지원 대상 품목 품목 지원 방식, 지원 기준 피해 기준 및 보상 방법 지원금 산정방식 지원대상 과원 및 대상자. Á. •국내사례 분석 •외국사례 분석. à •산.학.관.연 전문가 및 •선행연구 •한·칠레 FTA 지원 문제점 및 종사자 조사  Á •기존 조사자료 개선방안 도출 •전문가 및 관련기관 협의회 •국내사례 조사. à •문헌자료, 통계자료 활용 •기존 피해영향 계측자료.  •과수산업 개방 동향 및 전망. Á. •FTA 협상내용 검토 •과실수입 가능성 검토 및 전망.
(22) 6. 제. 2. 장. 지원사업 여건 및 전망. 1. 미국 과실 수입 여건 및 전망. 1.1. 한·미 FTA 협상 결과1). 가. 과수 품목별 관세 및 TRQ ○ 한·미 FTA 협상에서는 품목별 관세 및 TRQ에서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품목보다 민감하게 다루어졌다. -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은 오렌지와 포도임 -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품목은 사과와 배가 대표적임 ○ 오렌지는 과실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감귤의 생산 규모는 물론 생산지가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장개방 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2007.5..
(23) 7 ○ 오렌지의 최종 협상 결과는 계절관세와 관세율 쿼터로 요약될 수 있다. 계절 관세는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초기 년도에 현재 50%인 관세를 30%로 인하하여 7년간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관세율쿼터를 2,500톤에서 시작하여 매 년 3%씩 증량하고 감귤류의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함 ○ 포도의 관세철폐도 계절관세 형태를 취하고 있어 5월부터 10월 15일까지는 17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10월 16일부터 4월까지의 관세는 24%에서 시작하여 5년간 철폐된다. ○ 사과의 관세철폐는 품종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타결되어 국내산업의 민감성 과 미국의 수출 기회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타결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주요 품종인 후지의 관세철폐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기타 품목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농산물 긴급구제조치(ASG)는 후지 의 경우 23년, 기타는 10년간 적용한다. ASG 발동기준은 초기에 9,000톤에 서 시작하여 최종연도에는 20,429톤으로 증량된다. ○ 배도 사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타결되어 동양배의 관세철폐 기간은 20년으 로 장기화하고 기타 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나 ASG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밖에 복숭아와 단감의 관세철폐 기간은 10년, 키위의 관세철폐 기간은 15 년이다. 체리의 관세는 이행 초기연도에 철폐된다. 견과류 가운데 미탈각 호 도는 15년, 탈각 호도는 6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밤과 잣의 관세철폐 기간은 15년이다..
(24) 8. 나.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협상 ○ 한․미 FTA에 의한 양자간 긴급구제조치(Safeguard: SG)는 무역구제 조 치에 의한 일반 긴급구제조치(SG)와 농산물 긴급구제조치 또는 긴급관세 (Agriculture Safeguard: ASG)로 구분된다. 무역구제 조치에 의한 SG는 WTO의 다자간 긴급구제조치와 유사하고 농산물 긴급구제조치는 WTO의 농산물 특별긴급구제조치(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하다. ○ SG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산업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발동에 있어서 여 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는 데에 비해 SSG는 기준 수입 물량 이상으로 수 입이 증가하거나 수출국의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산업피해에 대한 입증이 없이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25) 9. 표 2-1. 과수 HSK 코드별 양허내용(신선, 건조) 품목. 사과 배 포도. 종류. 기준 세율 (%). HSK. 사과(신선). 45. 0808.10.0000. 사과(건조). 45. 0813.30.0000. 배(신선). 45. 0808.20.1000. 포도(신선한 것). 45. 0806.10.0000. 포도(건조한 것). 21. 0806.20.0000. 오렌지(신선/건조). 50. 0805.10.0000. 감귤(신선/건조) 144 0805.20.1000 맨더린 144 0805.20.9000 (기타/신선/건조) 감귤류 144 0805.90.0000 (기타/신선/건조) 키위 키위프루트(신선) 45 0810.50.0000 복숭아(넥타린포함) 복숭아 45 0809.30.0000 (신선) 자두 자두(신선) 45 0809.40.1000 50 0810.90.1000 감(신선) 감 단감(신선) 45 0810.90.2000 감(건조) 50 0813.40.1000 감귤. 양허내용 o 후지: 20년 관세철폐, 23년 세이프가드 o 기타: 10년 관세철폐, 10년 세이프가드 o 10년간 철폐 o 아시안 품종: 20년 관세철폐 o 기타: 10년 관세철폐 o 수확기(5월~10월15일): 17년 철폐 o 비수확기: 24%부터 시작, 5년간 철폐 o 즉시 철폐 o 수확기(9월~2월): 현행관세 유지(50%) - 무관세쿼터 2,500톤 제공(매년 3% 증량) o 비수확기: 30%부터 시작, 7년간 철폐 o 15년간 철폐 o 15년간 철폐 o 15년간 철폐 o 15년간 철폐 o 10년간 철폐 o o o o. 10년간 10년간 10년간 10년간. 철폐 철폐 철폐 철폐. 자료: 한·미 FTA 관련 과수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시행방안(안), 농림수산식품부, 2007.. ○ 한․미 FTA에서는 농산물 긴급구제조치(ASG)가 도입된다. 농산물 긴급 구제조치는 물량기준으로 발동하고 수입 물량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자동으 로 발동되는 형태이다. ○ ASG는 실품목 기준으로 30개 품목(세번기준 75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고 ASG 발동 수단은 물량에 대한 제한이 아닌 관세인상 방식만 적용된다. 한․.
(26) 10 미 FTA의 무역구제 조치에 의한 긴급구제조치는 1회 발동으로 제한되나 ASG의 발동 회수는 제한이 없다. 다자간 조치인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 (SG)나 농산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는 발동 회수에 제한이 없다. ○ 한․미 FTA에서 정한 ASG를 발동할 경우 한․미 FTA 무역구제 상의 긴 급수입제한조치(SG) 또는 WTO의 SG를 동시에 발동할 수 없다. 한․미 양 국 간에는 WTO 농업협정 상의 특별긴급구제조치(SSG) 적용이 배제된다. ○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당시 관세화 조치로 전환한 농산물에 대 하여 SSG를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SSG 적용 대상 품목과 한․미 FTA의 ASG 품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1.2. 한·미 FTA 과수분야 파급영향2) ○ 한·미 FTA 이행시 국내 과수 분야의 예상 피해액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는 연평균 625억원, 6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연평균 1,575억원으로, 1년차 부터 10년차까지 총 1조 1,000억원 피해가 예상된다. - 품목별 피해액: 감귤 4,550억원, 사과 2,315억원, 포도 2,195억원.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2007.5..
(27) 11. 표 2-2. 한․미 FTA에 따른 과수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단위: 억원. 연간. 구분. 5년차. 10년차. 평균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사과. 202. 416. 778. 159. 304. 643. 배. 50. 153. 325. 27. 105. 251. 포도. 176. 462. 764. 94. 345. 645. 감귤. 457. 658. 658. 275. 635. 658. 복숭아. 82. 197. 197. 54. 146. 197. 기타. 26. 48. 65. 16. 39. 58. 993. 1,933. 2,802. 625. 1,575. 2,463. 과수. 계 주. 1.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2.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3.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를 고려하지 않음, 감귤에는 만감류 및 부지화 포함 자료: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5). ○ 미국산 사과는 델리셔스 계통을 중심으로 갈라, 후지 품종 등의 수입이 예 상된다. 델리셔스 계통은 국내산 품종과 대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갈라와 후지 품종은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산 사과 수입은 5년차(2013년) 5천 8백 톤, 10년차(2018년) 1만 2천 톤, 15년차(2023년) 1만 7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산 사과 수입으로 인한 파급영향은 이행 5년차에 202억원에서 15년차 에 778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차부터 ASG 발동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산 배의 수입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생산액 감소는 이행 초기년도 10억 원에서 2023년 325억 원으로 추정된다. 동양배 관세철폐기간은 20년, 서양 배는 10년으로 설정되고, 서양배는 국산 배와 대체성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28) 12 ○ 현재 포도는 주로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고 있으며 늦가을에서 겨울철까지 일부 미국산이 수입되며 주로 청포도 계열이다. 국내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 도는 떨어지나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로 생산자 피해도 서서히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 계절관세가 적용되는 포도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2013년)에 176억 원에서 관세철폐시점인 17년차(2025년)에 854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 ○ 오렌지 수입은 신선 및 가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렌지 수입량 14만 톤 가운데 미국산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 3∼8월 관세의 단계적 철폐에 따른 오렌지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감귤 산업에 대한 파급영향은 이행 5년차(2013년)에 457억 원에서 관세철폐 시점인 7년차(2015년)에 658억 원으로 영향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것 으로 전망 ○ 복숭아는 저장기간이 짧아 미국산 복숭아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은 비 교적 적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액 감소 규모는 이행 5년차(2013년)에 82억 원, 관세철폐시점인 10년차(2018년)에 19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9) 13. 1.3. 미국과실 수입시기 전망 ○ 국가간 수입 금지식물 및 신선 과실은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식물의 수입 위험분석 착수(IRA) 및 병해충위험분석(PRA) 절차를 거쳐 수입을 허용하 며3) 8단계로 진행된다. - ① 수입위험분석 접수 → ② 수입위험분석 착수 → ③ 예비위험평가 → ④ 개별병해충 위험평가 → ⑤ 위험관리방안 작성 → ⑥ 수입 금지 제외 기준 초안 작성 → ⑦ 수입 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 ⑧ 수입 금지 제외 기준 고시 및 발효를 거쳐 수입을 허용함 ○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과실 품목 및 허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 감(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 제외), 포도(하와이, 텍사스 제외) 참다래(하와이 제외), 자몽(하와이, 텍사스 제외) 오렌지(하와이, 텍사스 제외), 레몬(하와이, 플로리다, 텍사스 제외) 라임(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 제외), 아보카도(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 제외) 석류(캘리포니아만 가능), 멜론(하와이 제외) 체리(캘리포니아, 워싱턴, 아이다호, 오레곤만 가능) 호두(탈각은 미국 전역 가능, 미탈각은 캘리포니아만 가능) . 3) 병해충위험분석(PRA: Pest Risk Analysis)은 특정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어떤 생물체가 병해충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병해충으로 판명되면 정해진 지역 내에서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가능성과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력을 생물학적, 경제 적 증거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작업임.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절차에서 2단계 수 입위험분석단계는 IRA, 3단계∼5단계까지는 PRA 단계이며, 대체로 PRA가 IRA보 다 광의의 개념으로 쓰임(국립식물검역원 자료 및 담당자 전화조사).
(30) 14. 그림 2-1.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수입금지식물의수입허용절차 •국가간공식채널로 신청 -위험분석자료첨부. 1단계. 상대국통보. 접수(Filing). •접수결과 •자료보완요구(필요시) •상대국제공자료 조사· 확인. •병해충목록 작성 -추가검토대상종 선발. •우려병해충선발 -유입· 정착· 확산가능성/ 경제적 영향 평가 -관리방안요구 대상종 선발. 2단계. 공동시험· 조사. •착수결과 •추가자료요구(필요시). 3단계. 상대국통보. 병해충예비위험평가 (Pest Categorization). •평가결과 •추가자료요구(필요시). 4단계 개별병해충위험평가 (Pest Risk Assessment). 의견수렴. •관리방안검토 -소독처리방법등. 상대국통보. 착수(Initiation). 상대국통보. •평가결과 •관리방안요구(필요시). •20일간(필요시연장) -인터넷 등 이용. 5단계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 (Pest Risk Management). •관리방안협의 •관리방안요구(필요시) 상대국통보. 의견수렴 식검실의회심의. 6단계. •20일간(필요시연장) -인터넷 등 이용. 수입허용조건초안작성 (Drafting). •농림수산식품부에고시의뢰. 고시의뢰및입안예고 (Public Notice). •요건안협의 상대국통보. 7단계. 8단계 •관보게재. 고시및수입허용 (Notification Enforcement). 상대국통보.
(31) 15 ○ 미국산 과실 수입의 병해충위험평가(PRA)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5단 계에 있는 품목은 사과, 배, 파파야(3개), 4단계는 넥타린, 복숭아, 블루베리, 살구, 자두(5개), 1단계 접수 상태에 있는 품목은 텍사스산 자몽(1개) 등 총 9개이다. - 이 중 미국에서 대한국 수출에 관심이 많은 품목은 블루베리 수입허용, 체리의 수입조건 완화임 표 2-3. 미국 과실 수입허용 요청 및 병해충위험평가 진행 상황 국가. 미국. 품목. 요청년도. 현재 진행단계. 사과. 1993. 3.. 5. 배. 1994. 6.. 5. 파파야. 1990. 5.. 5. 넥타린. 1994. 6.. 4. 복숭아. 1994. 6.. 4. 살구. 1994. 6.. 4. 자두. 1994. 6.. 4. 블루베리. 2000. 12.. 4. 2006. 11.. 1. 주). 자몽. 주: 자몽은 현재 하와이, 텍사스 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것은 수입이 허용되어 있으며, 수입허용절차의 1단계에 있는 것은 텍사스주 산 자몽임. 자료: 국립식물검역원(2008.12.29).
(32) 16 ○ 국제간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용 절차는 국가별, 품목별로 순차로 진행하 는 것이 원칙이며, 일시에 다수 품목이 허용되기는 쉽지 않다4). - 수입허용절차에 의한 수입금지 과실의 허용시기 및 속도는 8단계 절차 를 거치는 과정에 상대국간 대응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음 - 또한, 미국산 사과, 배 등은 허용요청 이후 너무 많은 기간이 경과하여 병해 충발생 환경이 달라져 병해충위험평가를 재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수입허용 요청시기와 품목, 관심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이후 미국에서 수입될 가능성이 제일 빠른 품목은 ‘블루베리’일 것으로 예 상된다. 이후에 자몽, 살구, 자두 등 국내 생산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 이후에 사과, 배 등 국내 주요 과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 품목별 국내산업의 중요성과 수입허용 절차에 소요되는 시기 등을 감안 할 때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산 사과나 배가 수입될 가능성은 적어 보임 ○ 현재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오렌지, 자몽, 포도, 키위 등의 품 목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관세 하락 및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과수산 업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이다. - 또한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수입허용절차 진행속도가 더 딘 품목들은 당분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향후 미국에 서 한국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진행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를 요 구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대비하여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안정 지원과 폐업지원 등 경쟁력제고 를 위한 구조조정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중국 과실 중 IRA 접수를 한 품목들 중에 양벚은 수입허용 되었고(3년 8개월 소요), 현재 여지 2단계, 용안·사과·배는 1단계 진행 중에 있음..
(33) 17. 2. 보조금 지원 국제협상 동향. 2.1. DDA 협상 국내보조 분야 주요 내용5) ○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GATT와 그 뒤를 이은 WTO 체제하에서의 9번째 다자간 협상으로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 하였다. 지난 7년간 DDA 농업분야 협상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진행되어 왔다. 2008년은 4차례에 걸친 모델리티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쟁점사항이 크게 압축되어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많이 이루어진 해였다6). ○ DDA 농업현상 세부원칙(modality)은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관세의 구체적 인 감축방식과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이다. 세부원칙은 농업보조금을 향후 몇 년에 걸쳐 얼마나 줄여나가야 하는지, 농산물 관세는 향후 몇 년 동안 얼 마나 감축해야 하는지, 저율관세쿼터는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등 품목별로 구체적인 시장 개방 폭과 농업보조 감축 폭을 규정하고 있다.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은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블루박스(Blue Box)를 더한 총액을 의미한다. - 세부원칙에 따라 ⅰ) 감축대상보조,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보조의 각각 을 감축해야 할 뿐 아니라, ⅱ) 이 세 가지를 더한 무역왜곡보조총액도 동시에 감축해야 하고, ⅲ) 개별 품목별로 지원되는 보조도 모두 상한이 설정되어야 함. 5) 농업전망 2009(DDA·FTA 협상 동향과 전망, 송주호 외) p37-48 내용을 요약함. 6) 여기서 제시되는 협상 주요내용은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소개하며, DDA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이 내용들이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의제기가 거의 없는 부문임..
(34) 18 - 2008년도의 4차 수정안에는 각 보조금의 감축률을 단일 숫자로 제시하 고 있음. 이행기간은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8년임 ○ 보조금 지급 적용기준은 해당 국가의 지위(개도국, 선진국)에 따라 달라진다. - 어느 기간의 생산액 또는 보조금 지급액을 적용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행 기간 동안 감축의 진행속도에 따른 감축 이행부담, 적용 감축 률이 달라짐 ○ 감축대상보조금(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의 경우 UR 최종이행연도의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EU는 70%, 미국과 일본은 60%, 기 타 선진국들은 45%를 감축하여야 하고, 개도국들은 30%를 감축하도록 하 고 있다.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DM)는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해당 품목 생산액의 5%, 혹은 농업총생산액의 5%)을 50% 이상 감축하도록 하 되 이행 첫날부터 적용한다.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해당 품목 생 산액의 10%, 혹은 농업총생산액의 10%)을 33.3% 이상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 블루박스는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현행 블루박스 외에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를 도입하였고, 블루박스 한도는 선진국의 경 우 1995∼2000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의 경우 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5%를 한도로 설정하였다. - 아울러 품목별로 UR 이행기간에 통보한 블루박스 사용 평균실적을 품 목별 블루박스의 한도로 설정하였음. 다만 품목특정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는 품목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
(35) 19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은 선진국의 경우 총액의 규모에 따라 감축률을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EU의 경우 80%를 감축하여야 하며, 미국과 일본은 70%, 그 밖의 국가는 55%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개도국은 36.7%를 감 축해야 한다. ○ 현재 국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서 WTO/DDA 규정상 소득보전직불은 감 축대상보조(AMS), 폐업지원은 허용보조-구조조정 투자지원 유형에 속한다.7) - 정부에서는 향후 허용보조금 유형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DDA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정부대책의 재정지원 계획에 의하면 재정지원은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운용하면서 경쟁력향상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8) - 한·미 FTA 대비 중점 추진 61개 사업을 선정하고 10년간(‘08∼’17) 총 20.4조원을 투융자 - 품목별 경쟁력 제고: 7조원(축산 4.7, 원예 2.3, 식량 0.02) - 농업체질 개선: 12.2조원(맞춤형 농정 8.9, 신성장동력 3.3) - 단기적 피해보전: 1.2조원 (피해보전직불 0.7, 폐업지원 0.5) ○ 한·미 FTA의 소득보전직불과 폐업지원사업 예산 지원 규모는 아직까지는 예 비비 성격으로 일부 편성되어 있으나 향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9) - 2009년 예산의 경우 FTA 피해보전직불 400억원, 폐업지원에 500억원 이 계획되어 있음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투융자 계획에서 지원규모(20.4조원) 중 2009∼2017년까지 단기적 피해보전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피해보 전직불에 7,200억원, 폐업지원에 5,000억원임 7) 농림수산식품부. 「직불제 개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 2009.6. 8) 농림수산식품부.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2007.11. 9) 농식품부 과수화훼과 담당자 면접조사 결과(2009.9).
(36) 20 - 한칠레 FTA 집행 예산규모와 비교해볼 때 계획한 예산규모는 충분할 것으로 보임 표 2-4. 개도국기준 적용시 우리나라 보조금 한도 추정 단위: 억 원. 구분. 기준액. 감축 수준. 이행 말. 감축대상보조(AMS). 14,900 ('95∼'00년 기준) 15,391 ('95∼'04년 기준) 15,967 ('95∼'00년 기준) 30,782 ('95∼'04년 기준) 32,201 ('95∼'00년 기준) 30,782 ('95∼'04년 기준) 32,201 ('95∼'00년 기준) 91,855 ('95∼'04년 기준) 95,403. 30%. 10,430 ('95∼'00년 기준) 15,391 ('95∼'04년 기준) 15,967 ('95∼'00년 기준) 18,469∼20,521 ('95∼'04년 기준) 19,321∼21,467 ('95∼'00년 기준) 18,469∼20,521 ('95-'04년 기준) 19,321∼21,467 ('95∼'00년 기준) 55,113∼61,237 ('95∼'04년 기준) 57,242∼63,602. 블루박스.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무역왜곡 보조총액 (OTDS). 생산액 5% 유지. 33.3∼40%. 33.3∼40%. 33.4∼40% 감축. 주: '95∼'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은 307,823억 원, '95∼'04년에는 322,012억원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2-5. 선진국기준 적용시 우리나라 보조금 한도 추정 단위: 억 원. 구분. 기준액. 감축 수준. 이행 말. 감축대상보조(AMS). 14,900. 45%. 8,195. 블루박스. 15,391. 총생산액 2.5%. 7,696.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15,391. 50.0∼60.0% 감축. 6,156∼7,696.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 15,391. 50.0∼60.0% 감축. 6,156∼7,696. 무역왜곡 보조총액(OTDS). 61,073. 50.0∼60.0% 감축. 24,429∼30,53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37) 21. 3.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 계획10). 3.1. 배경 및 추진 방향 ○ WTO 출범 이후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여 현재 여러 가지 유형의 직불제 가 혼재(총 9개)하여 직불제를 통합·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직불금 대부분 이 쌀에 집중되어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직불제 시행과정에 서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과수분야의 직불은 소득안정형 직불에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구조조정형 직불에 폐업지원 사업, 기타 직불제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원되고 있다. 표 2-6. 직불제별 주요 내용 예산(억원) 직불제명. 주요 내용 '08. '09. □ 소득안정형 직불 ◦FTA피해보전직불('04). ◦수입량증가·가격하락시 하락분 80%. 1,000. 400. □ 구조조정형 직불 ◦폐업지원('04). ◦시설포도·키위·복숭아, 33∼104백만원/ha 1,000. 500. □ 기타 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01). ◦70, 80% 보장, 20품목('09년 시범사업 5). 618. 596. ○ 소득안정 정책은 ⅰ) 복지대책, ⅱ) 직불정책 2가지로 접근한다. 복지대책은 기저(base)가 되는 정책으로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삶의질 향상 대책, 영세·고령농 대책(복지증진, 생활여건 개선). 10) 농림수산식품부, 「직불제 개편,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 2009. 6..
(38) 22 ○ 직불제 개편방향은 중장기적으로 현행 직불제를 ⅰ) 공익형 직불제와 ⅱ) 소득안정형 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합·개편한다. 구조조정 목적의 경 영이양직불, 폐업지원은 목표 달성 시점에서 폐지할 계획이다. ○ 공익형 직불은 복지정책 상위 단계의 정책으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 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소득안정형 직불은 경영 리스크가 큰 주업농을 대 상으로 하며, 농가별 경영위험 관리가 목적이다. 표 2-7. 2가지 유형의 직불제 개편방향 비교 구분. 공익형 직불 (가칭 국토환경직불). 소득안정형 직불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목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 보조성격. WTO 허용보조. WTO 감축보조. 대상. 프로그램 참여농가.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 조건·기반. 대상직불제. ◦ 농가별 소득정보의 체계적 파악 ◦ 합리적인 상호준수 의무 프로그램, 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마을계획 수립, 협약 체결 등 ◦ 모니터링 등에 많은 행정수요· ◦ 행정수요·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 비용 발생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쌀변동직불, FTA 피해보전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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