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약(Marketing contract)
유통협약이란 수확 전 혹은 출하 전에 구매자와 생산자가 생산할 농산물 에 대해 품질별 거래가격을 협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하여, 구두 혹은 문서 로 계약하고 거래하는 형태이다. 유통협약은 계약생산과는 달리 인도되기 전까지는 농산물의 소유권은 생산자에게 있고, 생산과정에서 의사결정도 생산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표 14). 계약주체가 생산농가에 투 입재 자원을 공급하여주지 않고, 생산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 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가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가금육과 같이 표준화된 상품이 아닌 양돈 혹은 쇠고기와 같이 차별화가 중요한 품목에서는 생산계약보다 유통협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통협약은 차별화 된 농산물 거래가 많은 원예농산물 등에서 많이 나타 나고 있다. 양돈 등의 축산물에서도 생산계약보다는 유통협약거래가 많은 것은 농가의 차별화 노력이 더 중시되기 때문이다. 현물시장거래보다는 유 통협약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점차 가격변동의 위험보다 다른 위험 이 확대된다는 조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유통협약은 농가가 투입재를 구매하여야 하므로 생산계약과는 달리 생 산위험뿐만 아니라 투입재 가격변동 위험도 있다. 단지 가격변동 위험과
5 USDA, p21.
생산계약(계열화) 유통계약
격, 최소가격보장 등이 차이가 있다.
첫째, 고정가격 유통협약(flat contracts)이다. 이는 적합한 품질기준을 만 족하는 경우에 일정 시점에서 계약당시 설정한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하기 로 하는 것이다. 농가는 시장가격변동의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장점이 있 지만 수급변동으로 시장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손실을 보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에 물량은 고정될 수 있고, 물량이 아닌 면적단위로 계약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농가의 생산량 변동의 위험이 달라진다.
둘째, 기초가격 기준 유통계약(basis contracts)이다. 이는 사후적으로 관 찰할 수 있는 기준가격에 기초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준가 격으로는 도매시장의 가격, 선물가격 등을 활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공식 에 대해 미리 계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예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계약거래방식이다. 어느 정도 시장가격변 동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든 가격위험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
셋째, 지불연기계약(delayed payment contracts)이다. 계약된 가격으로 농 산물을 인도하지만 그 즉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판매되는 시장 혹은 창 고에서 출하되는 시점에서 계약금액이 지불되는 계약거래 형태이다.
넷째, 최소가격보장계약(minimum-price contracts)이다. 수확 시점에서 최소가격 수준은 결정하지만 그 이상의 가격은 다른 가격결정 방식을 활용 하는 계약형태이다. 이는 수확시점에서 시장가격이 최소가격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제시된 공식에 의해 추가로 기초가격의 일정부분을 더 지불하는 형태이다.
다섯째, 헤징계약(hedge-to-arrive(HTA) contracts)이다. 기초가격과 지불 가격의 차이인 선물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기초가격은 변하는 형태의 계 약이다. 즉, 기초가격(basis) = 현물가격-선물가격(Futures)의 관계가 성립 한다. 기초가격은 양도하는 시점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유통협약은 가격위험을 축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위 험을 완전히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물량변동을 포함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장거래 위험을 안고 있다. 고정물량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이상기후 등 에 의해 생산량 변동이 크면, 계약한 물량을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공급
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공급함으로써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전농이바라끼본부의 VFS(Vegetable Fruit station)사업은 대형유통 업자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관내농가와 매취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조달하고 있지만 태풍 등의 요인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여 납품하고 있다. 그런 경우 도매시장 경매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하고, 반면 납품가격은 고정되어 있어 그 차이 만큼이 VFS의 손실로 귀착된다. 이러한 직거래에서 손실이 VFS사업의 적 자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유통협약의 계약거래에는 이행여부, 계약 불확실성 등의 위험이 있 다. 계약서에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기가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많다. 여건 이 변화하였을 때 계약주체 및 농가가 계약을 불이행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계약이 파기되면 새로운 판매처를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하 며 이는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계약거래의 불완전함을 보완하여 줄 수 있 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유통협약에 의한 계약거래는 가격 위험을 완화하여주지만 계약불이행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제기한다. 이러한 위험을 전략적 위험이라 한다. 농업형태가 점차 산업화 되어 계획생산으로 전환되면서 가격변동의 위험보다는 전략적 위험이 더 중요한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 조직을 통한 공동계산(Pooling)
농가가 시장을 통하여 위험을 전가할 수도 있지만 농가가 생산자조직을 결성하여 위험을 통합함으로써 영농 다각화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은 출하시기별, 출하처별로 판매가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격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출하물량이 적은 개별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없다. 유통협약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을 축소 할 수 없다.
농산물가격이 출하시기별, 출하처별로 변동하는 위험을 축소하는 방안
공동계산제도(Pooling)
◦ 농산물은 출하시기, 출하장소(시장 및 거래처)별로 가격차이가 크고, 가격조건이 좋은 한 시장(시간, 장소)에 집중출하되어 수급불균형 을 초래하여 가격위험을 확대시킴.
◦ 농가가 생산자조직을 결성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하한 농산물에 대 해서는 시기와 출하처를 불문하고 같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안이 공동계산(Pooling)임.
- 동일한 품질등급에는 동일한 농가판매가격을 수취하도록 농가들이 가격위험을 서로 공유(Pooling)하는 방안으로 대수의 법칙이 작용함.
◦ 조건이 좋은 시장에 우선출하하려는 경쟁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급전망에 따라 안정적인 출하가 가능하여 출하처별로 단기적인 가격위험의 관리에 매우 효과적임.
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계산을 하는 것이다. 공동 계산이란 농가가 협동조합에 일정기간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고, 그 기간 동안 판매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공동계산은 협동조합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원료농산물 의 유형에 따라 공동계산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농산물에 대한 단일 공동계산을 형성하거나 계절, 품질, 완제품을 기초로 독립된 많은 공동계산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계산으로 농가는 출하시기, 출하처별 가격변동의 위험을 제거 하게 되고, 특정시기, 특정 판매처에 과잉공급함으로써 가격변동의 폭이 확 대되는 위험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모든 농가의 물량을 통합함으로 써 개별 품목, 품질에 대해 전문화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고, 거 래교섭력을 높여 보다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농가의 마케팅능력을 제
고하여 주는 장점도 있다. 반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판매처를 개발하여 출하 하는 자율성이 떨어지고, 선지급금이 적을 경우 농가는 유동성 부족의 어려 움에 처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생산자조직에 의한 자조금 조성(mutual fund)
다양한 시장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계산 이외에도 자조금을 결성 하여 위험의 손실을 완화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도 있다. 자조금은 참여 농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금이다. 특정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금에서 인출하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위험손실을 축소하여주는 방식이다. 자조금의 범위는 특정지역이 될 수 있고, 특정 품목의 농가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농업정책에서 생산자조직이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도록 보조지원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형태의 자조금이 있고, 일본의 사 료가격 변동에 대응하기위한 일본의 사료안정기금제도(말상자 참조), 식품 위생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일 본 나가노현의 식품위생관리기금 등이 있다. 자조금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조성 운영될 수 있어 생산자조직을 통한 위험관리가 효과적이다.
이러한 생산자조직의 자조금을 통한 위험관리는 보험제도보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든가 역선택의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 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염성 가축질병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생산자조직의 자조금을 통한 위험관리는 보험제도보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든가 역선택의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 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염성 가축질병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