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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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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2021년 2월 10일 Bilaterals.org 홈페이지에 공개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 서(consolidated negotiating text)34)를 활용하여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내용과 주요쟁점을 검토한 다.35)

가. 통합문서의 구성

통합문서는 참가국들이 제출된 제안과 협의내용('19년 3월~'20년 12월)을 취합하여 정리된 업무문 서로, 6개 분야(개방과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원활화, 공통 이슈, 통신, 신뢰와 전자상거래, 시장접

34) WTO 온라인 기록저장소의 비공개(restricted) 자료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INF/ECOM/62/Rev.1)는 2020 년 8월 19일까지 취합․정리된 파일(INF/ECOM/57)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서, WTO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 를 보유한 자에게만 열람이 허용됨.

35) 이규엽·강민지 (2021),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전망과 한국의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2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4-9.

근)와 부속서로 구성되었다.

통합문서에는 전자거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전자전송 관련 법체계와 인증, 서명, 계약서, 영수증 등에 관한 법률 효력의 동등성 검토, 전자결제 서비스에 관한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관세에 관한 전자전송에 관세가 붙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구분 소구분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1.전자거래 원활화 -전자 전송에 관한 법적 체계, 전자인증과 전자서명, 전자계약 -전자송장(e-lnvolcing), 전자결제 서비스

2.디지털 무역원활화 및 로지스틱스

-무종이 무역, 스마일 마진, 세관 수속

-로지스틱스(logistics), 서비스, 무역 원활화 강화

-상품 반출과 통관을 위한 기술사용, 무역 원활화 지원 서비스 -싱글 원도우 정보 교환과 시스템 상호운용성

개방과 전자상거래

1.비차별 및 책임

-인터랙터브 컴퓨터 서비스: 책임 제한 - 디지털 기기의 비차별적 대우 -인터랙터브 컴퓨터 서비스: 침해 2.정보의 이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겅간 이전/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설비의 의치

- 금융정보/금융서비스 공급업체의 금융계산설비의 위치 3.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4.인터넷과 정보로의 접근

-공공데이터 개방, 인터넷 접근 개방/[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과 사용 원칙, 인터랙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접근과 사용, 경 쟁

신뢰와 전자상거래

1.소비자 보호 -인터넷 소비자 보호, 원하지 않는 상업 전자 정보 2.프라이버시 -개인정보(information/data)보호

3.비즈니스 신뢰 -소스코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

공통 이슈

1.투명성, 국내 규제 및 협력

-투명성, 무역 관련 정보의 전자 가용성 (electronic availability) -국내 규제, 협력, 협력 메커니즘(mechanism)

2.사이버 보안

3.역량 강화 -역량 강화(capaclty building),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통신

E1 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참고문서 업데이트

-범위, 정의, 경쟁적인 세이프가드(competitive safeguards), 상호열결 (inter-connection),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라이선싱 (licensing)과 인증, 통신 규제 기관

E2 네트워크장비 및 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네트워크 장비와 상품

시장접근 서비스 시장접근, 임시 입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인원 부족, 상품 시장접근

첨부 파일 서언, 정의, 범위,원칙, 다른 협정과의 관계, 건전성 조치, 조세, 일반적인 예외, 안보 예외,분쟁해 결, 전자상거래의 무역 측면에 대한 위원회

자료: INF/EOOM/62/Rew.1을 활용하여 저자작성.

<표 4-1>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의 구성

있으며, 전자상거래 업체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스팸 관련 약관, 프 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체계·조치]의 채택 또는 유지, 국제기구가 제시한 기준·원칙·지침·기준 등을 고려한다.

나.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미국은 국경간 이동 데이터에 ‘개인정보를 포함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EU는 개인정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실제 EU가 제안한 데이터 이동 관련 조항에는 ‘개인정보 포함(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TPP 14.11조, USMCA 19.11조, USJDTA 11조는 당사국이 이행 대상의 사업을 위해 활동할 때 개인정보를 포함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국경이전(TPP)이나 무제한(USMCA, USJDTA)을 허용하고 있다.

다.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컴퓨팅 설비(computing facility)를 상업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데 필요한 컴 퓨터 서버나 저장 장비를 뜻하는데, 컴퓨팅 설비 현지화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는 다분히 중국을 포함 한 개도국을 겨냥해 협상 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데이터 지역화 요구’를 ‘디지털 무역장벽(digital trade barrier)’으로 규정하는 선진국의 입장과

‘자국 내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당한 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 다(UNCTAD 2021).

통합문서에 따라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일본등이 금융분야 미포함 영역에 대해 컴퓨팅 설 비 현지화 요구 금지를 제안하였으며, 한국도 유사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라. 전자전송의 무관세 적용 기간

전자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한시적(2년)’ 무관세 적용 관행을 지속하는 것은 전자 전송에 관한 법률 개념, 적용 대상, 지위(상품/서비스) 등 관련 전문가들이 기술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전자전송을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적 근거 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상품은 과세 범위 안에 두고 있다. 한편 전자전송에 대한 영구적 무관세 논쟁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결 구도가 밑바탕에 있다.

현재 미국, 싱가포르, 홍콩, 브라질,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EU, 러시아, 일본 등의 대다수 국가들

은 전자적 전송의 영구적 무관세를 제안하고 있지만, 전자전송(전자전송 내용 제외) 관세 면제 관행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추후 전자상거래 작업반과 관련된 WTO 장관회의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전 송에 관한 관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과 WTO 장관회의를 통한 합의에 따른 전자전 송 무관세 관행 유지하자는 중국의 안 등이 존재한다.

마. 향후 협상 전망

WTO 전자상거래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향후 협상의 타결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여타 선진국의 협상 주도하고 있고 협상 참여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MC-12에서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점은 긍정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지만, 주요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2절 TPP의 전자상거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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