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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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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CEP의 추진 경과

RCEP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11년 아세안(ASEAN)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RCEP을 제안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세안+한ㆍ중ㆍ일(3) 및 아세안(10)+한ㆍ중ㆍ일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6) 형 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였다. 2011년 아세안이 역내 경제통합을 선도하기 위한 아세안+6개국 형태를 제안하였으며, 중국이 미국이 참여한 TPP에 대응할만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체의 필요성을 느껴 RCEP 협상에 협력하였다.40)

협상 경과를 보면 먼저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2013년 5월 첫 공식협상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2019년 10월 말까지 28차례의 공식협상, 7차례의 회기간 수 석대표회의, 16차례의 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 2018년 11월 14일 2차 정상회의에서는 2019년 내 타 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9년 11월 4일 3차 정상회의에서 초기 협상에 참가했던 16개국 중 인도 를 제외한 15개 회원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참여 국가 중 인도는 중국 제품의 자국 범 람과 중.인 국경분쟁 등에 따른 양국 간 갈등으로 참가를 철회하였다. 최종적으로는 2020년 11월15일 참가 15개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하여 서명함으로써 RCEP이 출범하게 되었다. RCEP 참가 15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ㆍ중ㆍ일, 호주, 뉴질랜드, 그 리고 ASEAN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나. RCEP의 주요 내용 1) 전반적 내용

RCEP 협정은 전반적으로 한ㆍ중ㆍ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참가국 간 이미 발 효된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나 국제적 통상 흐름에서 미반영된 사항들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였으며, 15 개 참가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가 간 통상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서비스 및 투자규범에서는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 자유화 규범을 강

40) 김희중 (2021),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법학논총」, 제49집, p. 143.

41) KOTRA (2019),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 「Global Market Report」, 19-101호, p. 2.

화하였으며, 투자자의 권리 보호 수준을 높였다. 상품 관세 양허율도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가 관세철폐율이 79.1∼89.4%이었으나, RCEP의 관세철폐율은 91.9∼94.5%로 시장개방률을 높였 다.42)

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11장 지식재산권

2장 상품무역 12장 전자상거래

3장 원산지규정 13장 경쟁

4장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14장 중소기업

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15장 경제 및 기술협력 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16장 정부구매

7장 무역구제 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8장 서비스 무역

(금융, 통신, 전문 서비스 첨부) 18장 제도 규정

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19장 분쟁해결

10장 투자 20장 최종조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RCEP 협정문(검색일 2020.11.20.).

<표 4-3> RCEP 협정문의 장별 구성

2) 전자상거래 및 지재권 조항

총 20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RCEP 협정문에는, 기존의 RCEP 회원국 15개국 가운데 10개국 이 포함되어있는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가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최신규범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챕터(Chapter)을 신규로 도입 (Chapter 12)하였으며, 저작권ㆍ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챕터 (Chapter 11)를 만들었다.

3) 통합 원산지 기준

RCEP 회원국들의 무역 원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산지 기준은 과거에 RCEP 참여국과 체결한 FTA7)

42) 파이낸셜 뉴스, “나라별 관세 90% 이상 철폐; .철강, 자동차 수출시장 커졌다[RCEP 타결 메가 FTA 탄생]”, 2020년 11 월 15일.

가 각각 다른 원산지 기준을 갖고 있어 수출기업이 이를 활용하는데 복잡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었다.

그러나 이번 RCEP 협정문 챕터(Chapter 3)에서는 이러한 개별 FTA의 원산지규정을 통일하여 원산 지 증명 절차를 단일화하여 개선하였다. 이로써 RCEP 참여국 전 지역에서 재료를 조달, 가공하여도 재료 누적이 인정되어 생산기업으로서는 RCEP 역내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4) 중소기업 조항과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조항

RCEP에서는 중소기업의 조항(Chapter 14)을 새로이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 혁신 등에 상당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RCEP 협정문에서 만들어진 기회를 이용하고 혜 택을 누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증가시키는데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증진하기로 하고 이를 명문화 하였다.

또한,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에 관한 조항을 도입(Chapter 4)하였으며, 이는 각 회원국의 관세 관련 법과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무역이 보다 원활히 이루 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 회원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당국 간 협력 증진하는 내용도 명문화하였다. 무역 원활화 조항에서는 글로벌 및 지역 공급망(supply chains)을 통한 무역을 포함하 여 각 회원국들 간의 교역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5) 서비스 및 투자 규범

서비스 무역 분야(Chapter 8)는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면서 부속서를 통해 금융, 통신, 전문직 서비 스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문화하였다. 금융ㆍ통신부속서 채택은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인 핀테크와 금융 및 통신사업진출을 명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진출을 통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향후 금융, 통신 분야의 RCEP 회원국 내 서비스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 해졌다고 할 수 있다.

투자분야(Chapter 10)에서는 외국인투자 차별 금지, 투자 원활화 조항과 같은 보호규범을 반영하였 다. RCEP 국가들로의 투자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투자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한-아세안 FTA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규범을 확 보하였다.

6) 상품 분야

RCEP 상품 관세양허는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RCEP은 품목별 관세철폐 수

준이 국가별로 91.9∼94.5%이다. 이는 RCEP 15개 회원국 중 10개국을 차지하는 아세안 국가들과 체 결한 기존의 한·아세안 FTA가 79.1∼89.4%인 것과 비교하면 관세 자율화율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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