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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활성화의 문제는 주민을 주민답게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시민으 로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시민성을 가지고 있 지 못하여 단순한 피치자(被治者)에 불과하다거나 주권성을 가지고 있지 만 선거시기에만 행사하는 한시적인 통치자에 불과하다고 하면, 온전한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어렵다.◦
즉 주민이 통치자로서의 시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 록 주민참여의 제도화에서는 주민들에게 시민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단지 일시적인 시민성을 부여하는 것에 거치거나 특정한 시장의 리더십에 의하여 좌우되는 시민성이 아니라 서울시의 조 례와 법제도로 서울시민으로서의 시민다운 시민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제도들은 이러한 시민성을 가진 주민이라고 하는 자 치적 관점과 민주성의 철학을 가진 제도들이 되어야 한다. 행정공무원들 의 관리적 관점과 효율성의 철학에 입각한 참여적 제도들은 혁신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시대에는 이러한 관점과 철학이 아주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지만,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대에는 자치적 관점과 민주성의 철학에 입각한 참여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시 민에게 권한과 책임을 행정으로부터 얼마나 이관(empowerment)하는 가에 달려 있다. 바라라 크룩생크(Barbara Cruikshank)가 말한 임파워 의지(will to empower)를 행정공무원들은 업무처리방식과 철학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한국의 주민참여 양태를 살펴보면, 공동체참여나 자치체참여가 결여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과의 협치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 비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1 주민참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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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참여와 자치 체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 론 청책회나 주민의견조사와 같이 ‘직접주민참여’의 기법들도 더욱 효 과적으로 운영하고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의 주민참여정 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바로 공동체참여와 자치체 참여의 기본 틀을 형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주민참여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책토론 이나 의견조사, 위원회 등이 모든 정책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모든 기법을 다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 떤 정책은 청책토론만으로 정책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 실국에서 개별정책의 성격이나 필요를 파악하여 정해야 할 사안이다.그림 5-2 주민참여기법 도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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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민참여정책이 서울시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조직인 ‘주민참여연구회’의 역할과 성과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민 참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개혁을 위해서 는 사무권한과 예산권한의 이관이라고 하는 분권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회의 운영 도 주민참여적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참여위원이 선별되어야 할 것이고, 서울시의회의 지지와 주민자치회협의회나 자치구청장협의회 등의 지지 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문서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가능
(페이지 1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