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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와 행정개혁

문서에서 주민참여 활성화 가능 (페이지 34-41)

3 1 주민참여와 권한부여(empowerment)

주민참여는 행정으로부터 주민에게 얼마나 권한을 부여하였는가에 따 라서 참여의 본질이 달라진다. 단지 형식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형식적 참여가 되고, 전혀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비참여가 된다. 행정이 주민 에게 실질적 권력을 부여하여야 주민권력단계가 된다.

주민참여에서 이러한 권한부여의 본질을 잘 다루고 있는 이론적 모형이 바로 Arnstein의 분류였다. Arnstein은 주민참여이론에서 권한부여에

따라서 주민참여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 내용이라 고 지적했다.

여기서는 주민참여가 실질화될수록 행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와 권한부여의 관계를 계단을 올 라가는 식으로 표현해 보았다. 즉 권한부여의 높은 계단으로 올라갈수록 주민이 행정에 단순히 참가(particip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행정 에 간여(engagement)하게 되고, 주민이 행정을 통제하는 주민권력 (citizen control)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권 한부여 계단(empowerment step)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2-2 주민참여의 권한부여 계단(empowerment step)

다음은 행정-주민 관계와 행정의 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자.

주민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주민도 주권 을 가진 시민이다. 따라서 시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권을 행사하 는 국민과 동일인이기도 하다. 주민이 단지 자신의 이기적 이해관계로만 활동하는 사람들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도 자신이 속한 공동 체의 공적 이익과 공공성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시 민성을 구비하여야 주민다운 주민이다. 주민권력단계에 이르게 되면, 주민

이 공공성을 생각하고 공공성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이즈빅(Eidsvik, 1978)은 주민참여의 수준을 정보제공(information), 설득(persuation), 협의(consultation), 협동(cooperation), 통제 (control)로 나누고 있다. 앞의 표에서 각 셀에 표시되어 있고, 이를 참 여정도라는 축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OECD(2001)의 참여수준에 대한 구분이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인데, 아이즈벅의 참여정도의 구분으로 보면, 적극적 참여는 협동(cooperation) 정도의 의미로서 능동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라고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통제 의 의미가 들어가야 비로소 표 2-1의 주권자로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2 참여철학과 행정개혁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이 통치자도 되고, 피통치자도 될 수 있어서 모 든 시민이 이 2가지의 위치를 번갈아가면서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리스토텔레스는 통치와 복종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민의 덕 혹은 탁월함’이라고 표현하였다.

관직교체를 통하여 독재를 방지할 수 있고,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정부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시민의 역량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역량 이 최고도로 개발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치의 원리이고, 아테네 도 시국가에서 태동한 민주주의의 본질이기도 하다.

시민이 정부운영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 고,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참여함으로써 통치할 수 있어야 ‘시민에 의 한 다스림’, 즉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이 정부운영에 참여하 지 못하고, 들러리가 되거나 관객이 되면 민주정은 무너지게 된다. 자치 할 때 인간의 창의성과 고유성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며, 구성원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 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의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정부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단 지 정부운영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만 참여하는 것이어서, 참여의 관점에서는 직접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란 관점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엘리트 민주주의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리인 문제(agent’s problem)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리인이 본인(principle) 혹은 주인(master)의 권리를 배반하거나 침해하는 현상인 것이다.

현대의 대의제도는 대의의 규모가 매우 커져서,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한국과 같이 선거로 대표를 뽑는 기초자 치단체의 평균 규모가 20만 명이나 되고, 자치구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평균 2만~3만 명에 1명의 대표자가 있는 수준이어서, 주민과 대표의 관 계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행사하는 자치권이라고 하면, 지 방의원과 집행부의 단체장을 선거하는 정도의 참여이다. 지방의원과 단 체장을 4년마다 한 번씩 선출하는 ‘권한이 부여된 참여’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다음 선거가 있기까지의 3년은 대표자와 주민 이 냉담한 관계가 되기 쉽다. 또 대표자도 자신의 공천권이 주민으로부 터 연유하기보다는 소속한 정당으로부터의 공천권이 더 우선된다고 보 기 때문에 그다지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요구를 지방의회활동이 나 집행부 활동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거직 공무원들이 처한 이 러한 상황은 그들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지방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의견 을 듣고, 주민을 행정과정에 참여시키기보다는 이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 는 상사들의 지시와 명령,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이나 선호를 우선하여 공무를 수행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행정은 주민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주민들도 행정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참여하

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에게 연줄을 대고, 예산 을 확보하는 ‘쪽지예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현 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한국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 인가? 주민이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 민들이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더 이상 주민이 행정과정이나 정책과정에 방관자가 되어서 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정부운영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지방의원들이나 자치 단체장과 같은 대표자들에게 맡겨두고, 시민은 행정과정에서 방관자 내지 는 고객(client)으로만 존재해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두워질 것이다.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대의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결과 적으로 엘리트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은 이들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받는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의 엘리트가 예 산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고, 자격제를 통과한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대 의자들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서6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다. 이들의 선 출과정은 각기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서 엘리트 들인 셈이다.

그런데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이들 대의자들과 공무원들이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불신의 현상을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의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어났고, 주민투표제도, 주민발안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제도 등을 법률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한국도 바로 이런 직접민주주 의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들은 그 구성요건을 까다 롭게 하여 실제적인 효과는 매우 제약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 한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의한 예산편성권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행정의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성도 높이면서 전문 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소개 되었고, 이런 숙의(熟議, deliberation)적인 기법들이 도입되었다.

이 기법들 중에는 시민배심원제도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이라든지 ‘나가 수’ 식의 의사결정방법, 21세기 원탁회의와 같이 1,000명 정도의 대규 모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핫이슈가 되는 정책문제나 도시발전기본계획 과 같은 의제를 기획하기 위한 기법도 있다. 이들 기법의 취지는 일반시 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면서 학습하고, 그 결과로서 ‘합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한다.

합의적 의사결정은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폐쇄적 의사결정에 비해서, 정 책집행의 반응성이 높아, 수월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집행 에 대한 수용성도 매우 높일 수 있다. 즉 정책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방행정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현대 도시사회와 같이 다양 한 이해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숙의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기법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숙의민주주의에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표성’을 어떻 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된다. 또 실질적으로 선거와 같은 대표성

한편, 이러한 숙의민주주의에서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표성’을 어떻 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된다. 또 실질적으로 선거와 같은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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