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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Ⅲ 프로그램 실행

문서에서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페이지 58-68)

2.1. 일반 관리

○ 이 부분은 지역 수준에서 5개의 TitleⅢ 프로그램 실행과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 USAID 파견단 관리와 자원소요 - 물자선택과 수송 타이밍

- 다양한 형태의 TitleⅢ 지원과 관련된 사항 - 프로그램 효과의 모니터링과 평가

- 수혜국의 책임과 의무

○ 비록 몇몇 TitleⅢ 프로그램 실행을 수혜국 정부와 사적기업이 수행한다고 해도 USAID 파견단은 TitleⅢ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할 책임 이 있다.

○ P.L.480 법률은 TitleⅢ 물자가 네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 다. 각각에 대해서는 USAID 파견단, 수혜국 정부, 사적기업, NGO 등 주체 별로 해야 할 업무와 모니터링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물자의 판매와 현지화폐의 조성, 그리고 수혜국 정부와 함께 특별 프로그 램, 부문활동, 예산지원 등에 관한 현지화폐 투입 계획

- 수지균형 지원으로서 물자의 증여

- 물자의 직접구호분배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와 NGO는 프로그램 수행에 직 접적인 책임이 있으며 USAID 파견단이 모니터링 수행

- 긴급지원용 식량의 비축은 수혜국 정부가 책임을 지며 USAID 파견단이 모니터링 수행

○ USAID는 TitleⅢ 프로그램의 조화와 충분한 감독을 위해 TitleⅢ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수혜국 정부의 담당국, 사적 부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의 계획들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일반관리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의 임무와 역할, 각 주체 들에 요구되는 보고서, 활동의 진도를 나타내는 전체 일정, 첫 연도를 위 한 과업의 세부 일정표

- 수송, 분배, 현지화폐 조성 계획: 해상 및 육상 수송에 관한 계획, 수송 단 위규모와 구성, 분배량과 일자, 판매로 조성해야 할 현지화폐의 규모, 저장 설비 및 장비 소요

- 모니터링 계획: TitleⅢ 활동의 투입-산출, 물자의 흐름과 스톡, 판매로 창 출된 현지화폐의 흐름과 스톡 모니터링

- 평가 계획: TitleⅢ 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시스템, 지표의 구분, 자료의 수집, 계획된 목표에로의 도달 정도 측정 방안, USAID 파견단의 전략적 계획에 비추어 TitleⅢ 프로그램이 성취한 전체적인 영향 분석 등

2.2. USAID 관리 분야

2.2.1. 협정체결

○ P.L.480의 Sec. 407(F)는 협정체결 시한과 신청서 접수 기한을 규정하고 있 다. 같은 회계연도에 지원물자가 선적되기 위해서는 11월 말까지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전 회계연도 8월 말까지 대표단의 TitleⅢ 프로그램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 TitleⅢ 신청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역국이 파견단에 통보하게 된다.

이 통보에는 TitleⅢ 협정의 협상권한과 지침이 같이 부여된다. 협상은 즉 시 착수한다.

○ 조성되는 현지화폐의 사용은 주요 협상 과제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협정 이 너무 늦어지게 될 경우,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되 세부적인 것은 따로 타결한다(Program Implementation Letter). 마찬가지로 실행지표에 관해서도 MOU를 따로 체결할 수 있다.

2.2.2. 조달 및 수송 일정

○ 파견단은 요청 이전에 USAID의 ‘인도지원국(BHR)’과 ‘평화를 위한 식량 (FFP)’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물자명세, 요청하는 양, 하역항, 물자 수령자 등

○ 이 과정을 일정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USAID의 해당사무소가 위의 정보와 물자요청 수령 시작 - USAID가 USDA(ASCS)에 물자 요청 송부 1일

· USDA 캔자스시 상품국에 통보 1일

· USDA 상품국이 USAID 조달운송과와 협의 1일 - USDA 상품국이 미국 내 물자 배송 준비 요청 15일 - USAID 조달운송과 USAID 대표단에 검사결과 통보 1일 - USAID 조달운송과 USAID 대표단에 수송일정 통보 1일

- 항구로 물자배송 25-30일

2.2.3. 수송비의 지불

○ 미국 정부가 하역항까지의 선임을 지불한다. 이는 수송비도 TitleⅢ 협정 상의 모든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정체결 시점 과 수송시점 사이에 수송가격의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물자의 양과 조성

될 현지화폐의 양이 달라진다. 현지화폐 조성은 수혜국 화폐가치의 변동 에도 영향을 받는다.

2.2.4. 판매계약

○ 물자 양도를 위한 판매계약은 몇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가장 일반 적인 방법은 수혜국 정부가 자격을 갖춘 업자에게 입찰에 붙이는 방법이다.

○ 신청서를 송부할 때 USAID 대표단은 TitleⅢ 물자를 NGO 혹은 업자에 넘 기는 협상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 예를 들어 USAID 파견단은 USAID에 게 사적기업과 매각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와 지 원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USAID, 수혜국 정부, 사적 기업의 삼자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수혜국의 사적 부문 성장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5. 매각 프로그램에서 사적 부문의 활용

○ USAID는 TitleⅢ 프로그램을 수혜국의 사적 부문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는 수입자를 선정하는 초기 계약 단계 뿐만 아니라 식량 의 유통단계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전 단계에 해당된다.

○ 수혜국 사적 부문의 능력과 경험축적 여부에 따라 사적 부문의 거래채널 이 배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유통단계의 모든 과정에서 기존의 혹은 새로운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자 매각으로 조성된 현지화폐가 사적 부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2.2.6. 매각 가격의 결정

○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적인 경매 혹은 입찰을 통한 가격 결정이 최선의 결 과를 낳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발달 정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협상을 통

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가격보조 및 가격통제, 환율왜곡 등의 요인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낮은 경우 협상을 통한 가 격결정이 더 적절하다.

○ 이러한 조건하에서 파견단은 경쟁적인 공급자가 국제시장에서 조달하여 수혜국에 들여오는 가격과 동등한 수준의 가격으로 협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가격은 물자의 가격, 보험, 수송비, 관세, 지역에서의 처리비용, 매각과 관련되어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이다. 만약 이 러한 것들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결정된다면 파견단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2.2.7. 현지화폐 예금과 지출

○ 대부분의 TitleⅢ 물자가 지역시장에서 매각되므로 현지화폐의 관리는 TitleⅢ 프로그램의 수행에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TitleⅢ 물자가 매각되 면 파견단은 그 매각대금이 즉시 이자를 낳는 특별계좌로 입금이 되었 는지를 확인한다.

○ 현지화폐가 특별계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산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

편입되는 예산항목이 경제개발 혹은 USAID가 의도하는 용도라면 현지화 폐의 사용에 관한 감독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부문예산에의 직 접 산입과 기여는 USAID가 추구하는 현지화폐의 궁극적인 용도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현지화폐의 관리비용도 절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2.2.8. 토착 NGO와 농촌지역 협동조합

○ 수혜국은 조성된 현지화폐의 최소 10%를 토착 NGO 및 농촌지역 협동조 합의 육성에 할애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농촌개발, 농업교육, 지속 가능 한 농업 생산, 영세민 지원,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다. 이에 대한 지원이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파견단은 그 이유와 차기연도의 지원계

획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 토착 NGO가 신청하고 파견단이 승인하면 TitleⅢ 현지화폐를 단체의 재 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재단법인 설립). 형성된 재산은 TitleⅢ 의 본래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TitleⅢ 프로그램 종료 이후 해당 단체의 개발활동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2.2.9. 현지화폐 사용 모니터링

○ 파견단의 모니터링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지침의 작성

- 정기적인 사용 및 관리실태 보고 요청

- 보고서 분석을 통한 흐름 추적(지출, 정책개혁, 특별 지역활동) - 현지 조사

- 관련 문서 및 보고서 검토 - 합동 평가, 토의, 자문 2.2.10. 수지균형지원

○ 수지균형을 위한 TitleⅢ 물자의 사용은 대개 식량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개혁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

2.2.11. 직접구호

○ 직접구호 프로그램은 실행 책임을 수혜국 정부의 부처나 자격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NGO 등에게 부여한다. TitleⅢ 직접구호 프로그 램의 첫 연도는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의 수행능력을 테스트하는 프로그 램이 많이 포함된다. 따라서 자세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 TitleⅢ 법규도 역시 구호 프로그램에 있어 모자건강에 대해 특별히 강조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

상호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이들 기준을 잘 측정할 수 있 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 법이나 인원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2.2.12. 긴급구호식량 비축

○ Title Ⅲ 지원물자 중 일부는 긴급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비축되어야 한다. 비축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비축 물량 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비축물량의 방출 역시 사전 계획에 부 합되어야 한다.

2.2.13. 실행지표와 보고

○ Title Ⅲ의 목적은 USAID 파견단의 전략계획 내에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파 견단은 Title Ⅲ 프로그램에 관해 연차별로 독립적인 실행지표를 가지고 있 을 필요가 있다. Title Ⅲ 활동의 지속성은 실향지표가 나타내는 성과에 달

○ Title Ⅲ의 목적은 USAID 파견단의 전략계획 내에서 통합되어야 하지만, 파 견단은 Title Ⅲ 프로그램에 관해 연차별로 독립적인 실행지표를 가지고 있 을 필요가 있다. Title Ⅲ 활동의 지속성은 실향지표가 나타내는 성과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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