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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목표

문서에서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 (페이지 27-58)

5.1. 개요

○ USAID와 USDA는 다음 5개 식량지원사업을 관리하는 데 책임을 공유하 고 있다.

- 교역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양여성 차관(TitleⅠ)

- 긴급 및 비긴급 식량지원 계획에 투입되는 농산품(TitleⅡ) -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원조(TitleⅢ)

- 일시적인 물자부족을 경감시키기 위한 잉여농산물 지원(Sec.416(b) - 민주화 및 시장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조(Food for Progress program)

5.2. TitleⅠ: 교역 및 개발 지원

5.2.1. 목적

○ 이는 시장개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 교역촉진, 인프라에 대 한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외화 확보 지 원을 통해서 USDA는 수혜국이 안정적으로 식량안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TitleⅠ을 활용한다.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식량부족이 심각함을 증명하는 국가

(2) 식량안보 구축, 빈곤퇴치, 개발을 위한 경제개혁에 착수하는 국가 (3) 장래 미국의 상품 수출 전망이 밝은 국가

5.2.2. 구조

○ 양여성 차관으로서 USDA가 관리한다.

○ 일반적인 지원 조건은 최대 7년 거치, 최대 30년 상환, 양여 이자율, 미국 화폐로 상환 등이다.

○ 특별한 경우 농무장관은 현지화폐 상환을 허용할 수 있다. 이 화폐는 수 혜국 내에서 미국 정부의 농업개발 지원활동, 시장 개척 지원활동, 행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에 사용된다.

○ 지원물자의 판매는 경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 매년의 TitleⅠ 규모는 법률에 의한다.

○ 운송료의 차액(미국선적과 외국선적)을 제외하고 선임료는 수혜국에서 지 불한다. 운임 차액은 CCC가 지불한다.

5.2.3. 실행 책임

○ TitleⅠ의 관리와 실행에 관해서 국회는 모든 권한을 USDA에 부여했다.

- USAID가 프로그램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 급적 USDA가 독립적으로 Title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

5.3. TitleⅡ : 긴급 및 사적 지원

5.3.1. 목적

○ 기아 혹은 다른 긴급한 구호요청에 대한 대응

○ 영양실조(특히 어린이 및 산모)의 경감

○ 기아, 질병, 사망을 일으키는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활동 수행

○ 경제, 사회개발 촉진

○ 환경보존활동 촉진

○ 식량배급 프로그램 수행 5.3.2. 구조

○ TitleⅡ 프로그램은 USAID가 관리를 맡고, 미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소 요되는 농산물을 기증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대개의 경우 식량은 직접구호, 긴급배급 및 재앙구호 프로그램을 통해 개 인들에게 분배된다.

- 지원식량은 다른 프로그램과 결합되거나 특정 수혜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모자건강: maternal-child health. 학교급식: school feeding, 취로사업: food for work 등).

- 지원식량은 지역시장에서 현금화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조성된 현지화폐는 지역개발 촉진, 사회개발계획 수행 및 배급활동 수행 등에 사용될 수 있다.

○ 긴급지원활동은 정부, 공적 혹은 사적 단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여기 에는 국제기구인 세계 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과 국가간 기구 도 포함되어 있다. 비긴급지원은 USAID에 등록되어 있는 사적자원단체 (PVO's)와 다른 협력단체 및 기구가 수행할 수 있으며 WFP와 같은 국제 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5.3.3. TitleⅡ 프로그램의 추진 기준

○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에 대한 기 본적인 대응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 대응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기증자들과의 협조관계

- 진행 중인 식량부족 상황과 조기경보체계

- 전자는 긴급 상황 발생과 대응의 관계를 개선시키며, 후자는 긴급 식량부 족 상황을 구분하고 정의하며 계량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 어떤 형태의 긴급지원은 해당정부의 공식적인 선언과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만, 미국의 긴급식량지원은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절차가 없 더라도 착수될 수 있다. USAID 파견단 혹은 대사는 긴급 상황의 발생요 인 및 규모 등에 관해 보고를 하게 된다.

○ 지원의 목적은 해당국의 사적자원단체(PVO's) 및 협력자들이 수행하고 있 는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잘 달성될 수도 있다. 근년 들어 경제사회 개발 목적으로 지원 농산물의 물물교환이나 판매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즉, 기아 및 영양실조를 경감시키고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식량의 사용 방법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원조 물자는 프로그램 수행에 대한 지원이나 그 프로그램의 효과 확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춘 PVO's나 협력자가 지원을 요

청하고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목표에 부합된다면, TitleⅡ 물자 지원이 고려될 수 있으며 추진될 수 있다.

5.4. TitleⅢ : 개발을 위한 식량

5.4.1. 목적

○ 1990년 P.L.480 개정을 통해 TitleⅢ 프로그램은 지원물자의 사용을 USAID 의 전략적 목표 추구와 수혜국의 개발계획에 집중하기로 했으나 TitleⅢ의 궁극적인 목표는 식량안보이다.

○ 이 프로그램은 원조의 형태로 다년간 이루어진다. USAID 대표단이나 현지 사무소는 원조 농산물을 정부기구 혹은 비정부단체를 통해 판매하는 것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대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TitleⅢ는 다음 세 가지 목적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 식량안보 제고

- 식량 및 농업 부문 분배시스템의 시장경제화 - 모자 영양상태 개선

5.4.2. 구조

○ 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 국제재건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 규정한 빈곤기준 이하에 머물고 있다면 TitleⅢ 프로그램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 라도 다음과 같은 식량부족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원조를 받을 수 있다.

- 1인당 1일 칼로리 섭취가 2,300Cal 미만일 경우

- 5세 이하의 영아사망률이 10%(1,000명이 5세까지 자라는 동안 100명 사망) 이상일 경우

- 부족한 국내 식량 생산을 수입을 통해 메울 여력이 없는 경우

○ 위에 언급된 기준은 TitleⅢ의 첫 번째 요구조건이다. 이 법의 Sec.202(c)에 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증명하는 국가도 TitleⅢ 프로그램의 원조를 받 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식량부족상황

- 지원식량의 효과적 활용 능력 보유

- 기아와 영양실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

-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 또한 다른 지원 방식에서 설정하고 있는 요구 조건과 유사한 기준이 적 용되기도 한다. 기본전략에 문서화되어 있는 “TitleⅢ 지원물자의 합목적 적 사용(방안)”에 따르면 이들 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사업 우선성

- 핵심적인 요구와의 합치성 - 사업의 통합성

- 사업의 평가 가능성(평가가 가능하며 성과를 알 수 있는지의 여부)

○ USAID 파견단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관리와 감독(management and oversight) 에 한정된 TitleⅡ와 달리 TitleⅢ에서는 USAID 파견단이 개발과 시행의 기 본 구상에서부터 최종평가와 감사까지 개입하게 된다.

- 관리,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의 요구 때문에 TitleⅢ 원조 수행은 USAID 파견단이 파견될 수 있는 국가에 한정되고 있다.

○ TitleⅢ하에서 미국 정부는 대가 없이 농산물을 기부하며, 구입대금, 가공 비, 처리비, 수혜국 항구까지의 운송비 등을 부담한다. 수혜국은 자국 영 내에서의 하역, 처리, 운송, 가공, 배분 등을 담당한다. TitleⅢ 상품 판매 를 통해 조성된 현금은 이들 비용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

5.4.3. TitleⅢ 추진 시점

○ 국회는 TitleⅢ 지원물자를 사용하는 데 USAID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 재량권에 따라 파견단은 TitleⅢ 협정을 다음과 같은 목적 혹은 수단으 로 활용할 수 있다.

- 정책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

- 정책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지균형 지원으로서 지원상품을 사용

- 정부 혹은 비정부기관에 지원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부문 지원 혹은 정책 개혁 등 특정 개발활동과 연계

- 직접적인 배급사업에 상품을 분배 -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식량비축에 활용

○ 또한 USAID 파견단은 TitleⅢ 자원을 DA, DFA, ESF, 기타 미국의 다른 지 원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량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 정책개혁을 위한 TitleⅢ의 우선순위는 식량안보, 영양개선, 사적 부문에 대한 정책 변화에 있다. 이러한 정책개혁 프로그램은 수혜국과 USAID 파 견단의 실행능력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 정책개혁이나 정책협의 진전을 위한 TitleⅢ 자원의 사용은 현지화폐화 프 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다. 상품이 판매된다면(대부분의 TitleⅢ 지원물자 에 해당) 그것은 사적 혹은 공적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은 수 혜국 정부의 관할하에 이루어지고, 그 화폐는 TitleⅢ의 Sec.306(a)에 규정 된 개발사업이나 정책개혁사업에 사용되어진다. 수지균형에 지원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Sec.306(a)에 규정된 정책개혁에 대한 간접적 지원의 성격이다.

○ 조성된 현지화폐의 10%는 가능한 한 현지의 구호 전문 NGO와 협력자들 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4.4. TitleⅢ 신청 절차

○ 신청은 식량지원의 역할과 사적 부문의 능력을 포함한 해당국의 식량안 보 상황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USAID가 가지고 있는 식량부족평가메뉴얼(FNA: Manual for Needs Assessment)과 부속 소프트웨 어로 수행한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USAID 파견단은 이 프로그램과 특정 활동에 포함되어야 할 수혜국 기관들을 정한다.

○ TitleⅢ 프로그램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 - 목적의 정의

- 목표는 명료성, 접근가능성

- 실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s)의 유연성, 독립성, 합목적성

○ TitleⅢ 프로그램 신청시 일반적 요구 사항 - 품목별 필요량 분석

- 일반유통요구량 분석(UMR: usual marketing requirement)

- 일반유통요구량 분석(UMR: usual market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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