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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n Approach on Policy Improvement for Impact Fee Area Considering The Smart Growth

Sang-Jo Kim, Se-Hoon Park, and Jin-Hui Lee

Chapter 1. Introduction

This study aim s at im proving policy effectiveness of 'Im pact Fee A rea for Infrastructure Provision'(hereafter the IFA IP). The policy, installed in M arch, had been devised to control disordered individual developm ent w ithout adequate infrastructure in urban fringe, but has been properly functioned due to the unclear policy guidelines. Thus, the study tried to im prove policy effectiveness by detecting the current problem s of the IFAIP at im plem entation stage and providing clear and relevant policy guidelines.

Chapter 2. The problems of development in non build-up area

This chapter deals w ith the principle of cost-sharing am ong related actors in infrastructures provision in non built-up area. It has to be

executed through collaboration w ith the governm ent and private developer to install infrastructures just in case the developm ent on a large scale in non urbanized area. Private developers should provide infrastructure w hen they develop in non urbanized area on sm all scale.

Problem s of sm all scale developm ent in non urbanized area are fragm entation of developm ent, dualisation of m anagem ent system in com bined developm ent rules, lack of public infrastructure, failure in securing integrated guideline, etc.

Chapter 3. Key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IFAIP

In this chapter, the key features and criteria of the IFAIP are analyzed. A nd then problem s of this policy has be draw n from the above-m entioned contents. In spite of need for integrated and system atic m anagem ent, current policy just focuses on individual unit developm ents. M oreover, this policy w ill be useless unless it could restrict individual unit developm ents in non im pact fee area. U ntil now legal criteria on installing infrastructures are obscure and confusing.

Chapter 4. Improving policy relevance of the IFAIP

In term s of urban grow th m anagem ent to consider the conditions in each region of the system to operate autonom ously, this study proposes to im provem ent m ethods of the im pact fee area. First, kinds of facilities that could be excluded in the im position of m andatory infrastructure installation w ere offered under the six principles. N ext, four alternatives for criteria of im pact fee area are proposed.

Chapter 5. Conclusion and suggestions

This study suggested the several alternatives to im prove the IFA IP, but w hich can not be concluded that the m ost reasonable. Therefore,

every local governm ents should be chosen the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t w ill be needed m ore detailed study on regulation m echanism and association w ith the other institutions.

Key words _ Non Urbanize Area, Impact Fee Area, Smart Growth, Sprawl

A P P E N D I X

부 록

부록 1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의 법적근거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장

3. 「 」 2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공장 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1. " " ,

그 부대시설 이하 제조시설등 이라 한다 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 " )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4. 「 」 78 1

이주대책대상자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 조제 호의 사업시( ) 2 3 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제 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72 ( ) 1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년 이상인 때

1. 3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 ) . 사업시행자 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수산물도

5. 「 」 2 2

매시장에 같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21 1 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 )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2. " "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 어류 패개류 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 조의 규정에 의한17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 조 도매시장의 관리21 (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이하 관리사무소 라( " "

한다 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이하 관리공사 라 한다 제 조의 ( " " ), 24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24

제 조 공공출자법인24 (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22 법인 이하 공공출자법인 이라 한다 을 설립할 수 있다( " " ) .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 호 내지1 . 1

제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3 100분의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1.

관리공사 2.

농림수협등 3.

당해 도매시장 또는 당해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4.

그 상인단체 도매시장법인 5.

6.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3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 조의 규정에23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시설물 설

6. 「 」 69 2

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 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69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촌3 5 , 「지방자치법」 에 따른 읍 면의 지역 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 ) 동의 지역 중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36 1 ·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 ) .

농어촌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 " .

가 읍 면의 지역. ·

나 가목외의지역 중그지역의농어업 농어업 관련산업 농어업인구및생활여건등을 고려하여.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 조 용도지역의 지정36 (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및산림의보호 보건위생 보안과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 : , ,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및생태계보전등을위하여. : , , , 보전이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관계등을고려할때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등을위하여관리가필요하나주변용도지역과의관계등을고려할. : ㆍ ㆍ ,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편입이예상되는지역이나자연환경을고려하여제한적인이용 개발을. :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처리시설2 8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 ) .

처리시설 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 이하 처리 라 한다 하는 자원화시설 8. " " ( " " )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아목의 건축물 중3 「농어촌정비법」 제6 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제 종 근린생활시설 3. 1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 , , ,

제 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6 ( )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1. , , ,

재배 작목 2. (作目)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3.

제 조제 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4. 9 3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1.

가 축사 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 , , (管理舍),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 ,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 ㆍ )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2008년 월6 28일 폐지)」제 조제 항에 따라 자5 1 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개설하43 1 는 농수산물공판장

제 조 공판장의 개설43 ( )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67 2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농수산50 1 물집하장

제 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 운영50 ( )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라 시설 설51 1 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제 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등51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4 1 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제 조 자금 지원4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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