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 조직 및 법 체계의 실태를 살펴보고 통합적인 위기관리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기, 위기 관리 등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 하였다.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IEMS)을 구축하고 위기관리 대응 체계의 장애요인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과 법률 정비 및 통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는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개발 ․ 유지 ․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많 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체계를 의미한다. 이 때 통합적 관리의 의미는 모든 자원 을 단편적으로 통합 ․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그들을 조정 ․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즉, 모든 위기시에 수많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복잡 하게 발생한다면, 각각의 요인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개별적인 부처들의 관찰과 대 응만으로는 위기발생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적 ․ 법적 인 통합작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통합된 조직체계는 지휘계통과 책임소 재가 명확하여 축적된 경험을 통합되게 동원하여 실효성 있게 각종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통합된 법적 체계는 활동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주므로 업무에 있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조직적 ․ 법적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적 발전방안은 현행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도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같이 통합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주무기관별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위기분야 업무를 대 통령 직속으로 일원화하여 전 ․ 평시 조직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현 시점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 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특히 최근에 조직개편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정부가 새로운 틀을 갖추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개편안과 비교
․ 분석해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통합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법적 발전방안으로는 「국가위기관리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국의 위기관련 법령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기보다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 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기 개념과 법령 체계가 모호하 고 용어 혼재, 상호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국가의 위기관리에 있어 다른 부문들의 역할을 제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만 다루었다는 점이고, 둘째, 위기관리의 범위설정과 관련된 문제점
이다. 즉, 위기관리의 범위는 크게 테러 및 핵 문제를 다루는 국가안보를 비롯하여 자연재해 및 인위재해 문제를 다루는 재난관리 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재난관 리 부분은 제외하고 국가적 차원에 한정시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후 속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