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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개념의 새로운 접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기에 대한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 어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Coombs, 이현우 역, 2001: 23).

그러므로 위기개념을 우리 실정에 맞게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 재 다변화되고 포괄적 안보개념이 접목되는 위기개념에 있어 단순히 군사중심 위기 개념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포괄안보개념에 부합되게 위기를 “전 ․ 평시 및 인위적 ․ 자연적 재

난을 막론하고 국가체제와 가치관 그리고 규범에 의한 위협 때문에 시간적인 압력과 정보의 제한 그리고 고도의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정찬권, 2010: 101).

2. 법령의 재정비

한국의 위기관련 법령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기보다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기 개념과 법령 체계 가 모호하고 용어 혼재, 상호 연계성이 약하다. 또한 변화된 안보개념과 환경 변화에 부합된 국가위기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 여야 한다. 이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령체계 구조상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집행과 적용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등 상위 법률과 상호 배치될 경우, 상위법 우 선원칙에 따라 무력화되는 취약점이 있어 위기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조치 곤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법령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법령을 제정하여 국가 위 기관리 전반에 관한 조직, 자원, 조치 및 기능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사 항은 이에 기반하여 각 개별법에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통합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위기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정의돼 있는 위기의 개념을 확대하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위기관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조직으로 특정 부처를 신설해 관련 정부기관들을 통폐합하거나 또는 관련 정부 부처를 조정 ․ 통제하 는 국가위기관리실을 청와대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 가위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기관리의 핵심적 요소인 위기관리 매 뉴얼의 작성 및 활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정찬권, 2010: 101).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은 2012년 11월 20일 국가위기 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보전함을 목적 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법률상에서는 국가위기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 다만,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 기관리기본지침」에서만 국가위기를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

지고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통합된 법령의 제정을 요구하였다(한기 호 외, 2012).

이러한 방안은 분산된 법령체계를 통합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체계화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가의 주요 법률에 대한 수정 ․ 보완 절차 임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차원의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다.

3. 위기관리조직 재정비 및 컨트롤 타워 신설

현행 우리나라 위기관리체계도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같이 통합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주무기관별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는 위기분야 업무를 대통령 직속으로 일원화하 여 전 ․ 평시 조직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위기관리 업무를 국무총리나 장관이 관장하는 것은 위기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대응 그리고 위기관리수단의 통합 운영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8대 정부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였다. 조직 개편을 통한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해당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 조직 도를 살펴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직속 비서실장 산하에 배치돼 있어 국가안보 실은 헌법상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부처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정책 컨트롤 타워로 중장기적 전략을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가위기관리실이 설치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위기관리 총괄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총괄 및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효적으로 이루어 지려면 군사작전, 전시동원 및 비상대비, 통합방위, 민방위, 재난 등의 분야로 구분되 어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수행되는 위기관리 업무 전반을 실제로 총괄 및 지휘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수석실과의 양립 체제 하에서도 위기정보 분석 및 상황대응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해당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 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안보실의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역대 정 부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타워로써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거나 현 국가안전보 장회의와의 적절한 위기관리 업무의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문제 점을 답습하는 결과에 그칠 것으로 여겨져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 배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질적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국가든 개인이든 복잡한 문제가 터지거나 위기에 처하면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 원칙에 따라서 위기를 관리하고 해소해야 한다. 그 원칙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단계별 행동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국가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써 분야별로 예상되는 모든 돌발 상황이나 우발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보고라인, 초동 대응, 후속조치 등의 순서대로 위기상황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행동계획을 정리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또한 천안함의 침몰과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약 없었다면 더 큰 문제지만,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다. 국가든 개인이든 언제 비상상황에 직면할지 아무도 모른다. 평소에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비하여 예기 치 않은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