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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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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 2 Supply System

7. SPECIAL INSTRUCTION

7. SPECIAL

공급자가 제안서 및 견적사향을 준비하는 동안 지시사양서 상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 다 음과 같은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지게 된다.

1) 견적의뢰서 2) 구매시방

3) 공급품목에 대한 공급범위 4) 기술일반사항과 설계기준

5) 관련된 모든 기타 사양, 도면 및 자료

7.2 Shop Assembly and Identification (공장조립 및 검증)

모든 설비는 실제 설치와 동일한 상태에서 공급자의 공장에서 조립, 설치되어져야 한다. 그 런 조립, 설치는 가능한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행해진 후 해체하여야 한다. 설비는 공사현장 에서의 조립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운송이 가능한 가장 큰 크기로 수송한다.

7.3 Expression of Experience and Know-How Agreement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의 표현)

공급자는 유사사양 및 시공능력에 대한 참고목록을 제안사양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여 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다른 회사와 맺은 협의제한사항아래에 있는 모든 설비는 명확하게 설 비에 관련되어진 전문적 지식이 장비의 어떤 부문에 대하여 제한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협 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설명한다.

7.4 Dispatch of Engineers to POSCO (POSCO에 엔지니어 파견)

기술적인 협의 및 기타 필요한 회의는 POSCO에서 행해지게 된다. 공급자는 최종사양을 결 정하기위해 POSCO의 요청이 있을 시 엔지니어를 파견해야 한다. 필요시 또는 POSCO의 요청이 있을시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POSCO로 서신을 발송한다.

7.5 Drawing to be delivered for Approval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져야 할 도면)

a) 설비, 기계류 및 계장품의 일반조립도, 부품조립상세도, 및 물량서

b) 만일 장비가 여러가지 기계로 구성된다면 각 기계 및 계장의 위치 및 배치도를 제공 한다.

c) 시스템 도면, 조립도면, 공사계획도면, 배선도면, 연결도면 d) 배관 도면.

e) 전계장 목록.

f) 작업공정계통도.

g) 레이아웃을 포함한 전반적인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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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Painting (도장)

공급자는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모든 설비 및 소재에 대해 도장을 한다. 하도 2 회와 최종 2 회의 도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한다. 공급자는 제안사양을 포함하여 상 세한 도장사양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 현장에서의 수정도장은 POSCO 에 의해 행해 질 것이다.

7.7 Sub-vendor (하도급업체)

공급자는 제안사양서 제출시 기계, 전기, 계장 및 자동화설비에 대한 주요하도급업체를 지 명한다.

7.8 Specification (사양)

7.8.1 일반사양

1) 만일 이 구매시방의 일부가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공급자는 그 사항을 지적하여 야 한다. 그리고 그런 항목들이 구매시방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견적시방에 포함되어지게 될 것이다.

2) 구매시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POSCO기준에 따르게 되어진다.

3) 형식, 사용소재, 능력, 특성을 포함한 상세시방은 비록 구매시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 더라고 견적시 방안에 기술되어져야 한다.

4) 요구되어지는 조작자의 숫자 및 개인적인 직무사항은 제안시 방안에 명시되어져야 한다.

7.8.2 설계 및 제작을 위한 특별고려사항

1) 외부에 설치되어지게 될 모든 기계류 및 공구류는 방수형이어야 한다.

2) 배관은 ANSI규격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지거나 화학공장이나 정유배관을 위한 기준과 동일하게 설계되어져야 한다.

3) 설비를 위한 모든 지지대는 가능한한 철구조물로 설계되어져야 한다.

4) 모든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방음대책이 모든 설비에 대한 설계시 고려되어져야 하고 견적

7) P & I도면을 포함한 상세처리도(설명)이 견적사양과 함께 제출되어져야 한다.

8) 폭발이나 인화성 물질은 숙고 후 선정되어야 한다.

9) 몰딩된 차단기는 낮은 전압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44V 이하)

10) 공급자는 제안사양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여야만 한다.

11) 만일 전기설비의 사양이 생산자에 의해 변경되어질 시 공급자는 제안 사양안에 변경사 항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7.9 Inspection (검사)

Assembly 혹은 기계 Semi-Assembly 가 완성된 직후, 그러한 설비들은 POSCO 에 의 하여 승인되어질 ITP (Inspection and Test Procedure)에 의거하여 Test 되어져야 한 다. POSCO 는 POSCO 의 현장대리인 (representative)이나 POSCO 가 승인한 제 3 의 검사자를 현장이나 shop 으로 파견하여 test 에 참석하도록 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전체부하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 기계의 시험이 전체부하상태에서 가 능하지 않은 경우 POSCO 에 의해 승인되어진 상세원인이 기술되어져야 할 것이다. 검사 가 만족스럽게 완료된 후, 공급자는 지체없이 검사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어졌다는 검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POSCO 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에서의 설비에 대한 검사가 만족스럽 게 완료된 경우 POSCO 가 동의한 경우 현장에서 설치완료 시 동 장비에 대한 작동시험은 생략되어질 수 있다.

7.10 Patent (특허)

공급자는 소개되어진 장비 및 전문적 지식에 관련된 어떠한 특허사항에 대해서도적용하기 전에 POSCO 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허위반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공급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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