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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설립된 국영석유회사 는 산하 개 자회사를 거느린 수직통합

1953 Petrobras 7

석유기업이다 평균 백만. 2 b/d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심해저 탐사 및 바이오디젤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Petrobras는 앙골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럼비아 나이지리아 미국 등 세계 여개 국가에서 활동, , , , 27 하고 있으며 세계 석유회사 중14위의 자산규모와 위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다7 . 년 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백만 로 이중 석유계열 2008 Ptrobras 2.4 boe/d

이 백만2 boe/d를 나머지는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다 총 확인 매장량은. 151억

로 석유계열이 를 차지하였다 최근 발견된 산토스만의 대형 유전은

boe 83% .

억 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확인될 경우 민간 최대 석유회 50~80 bbl

사인 ExxonMobil에 필적하는 매장량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추진 체계 3.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 1)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로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목표아래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자원협력 외교 강화 자원개발과 플랜트, ·SOC 등 을 연계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추진 및 국내 해외자원개발 역량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정상급. , , , 4 에너지 자원외교를 통한 자원부국과의 협력 강화하고· ODA 지원강화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플랜트, ·SOC 등과 연계한 패키지 형 자원개발을 통해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 「 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 를」 ’07년 24개사에서’08년 41개사로 확대 운영 중이· 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을 통해 석유공사를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 ’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등의 해외‘ 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자원개발 지원의 틀을 마련하였’ 다 국민연금의 자원개발 투자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확대 수출보험의 보. , , 증 제공 확대 등 자원개발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및 기술 등 해외자 원개발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07년 발표된 제 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에서「 3 」 2016년까지 석유, 천연가스 및 대 전략광종에 대한 자주개발 목표 설정하였다6 . ’16년까지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우라늄 의 자주개발률을 달성한다는 것이 24%, 39%, 50%, 15%

다.

광종 2006 2013 2016

석유 2.8% 17% 24%

천연가스 4.5% 31% 39%

유연탄 38% 42% 50%

우라늄 - 2% 15%

철광 11.8% 27% 30%

동광 2% 23% 35%

아연 31% 37% 40%

니켈 - 29% 30%

표 우리나라 석유 천연가스 및 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 목표

< 4-2> · 6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관련 조직 및 지원제도 2)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정부부처는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를 중심, 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가 실국별로 관련 업무를 관장 및 지원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는 에너지협력 외교 및 공적개발원조(ODA) 무상지원 분야를 관리하 고 지식경제부는 자원개발관련 실무적 사항의 관리를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 , 협력기금(EDCF) 및ODA 유상분야 경협 및 조세감면 등의 업무를 국토해양부, , 는 해외건설사업 관련 사항을 관린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공기업으로는 석유공사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구 대한광업진흥공사, ( ), 한국전력공사 등이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국. 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법인에 대한 투, 자 융자 채무 보직 및 자재 대여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조사 연구· · , , · 및 정보 제공을 한국가스공사는 천연자원 및, LNG 개발 및 수출입을 한국광물, 자원공사는 광물자원 및 석재 골재 자원의 탐사 및 개발 광물자원 및 석재 골재· , · 자원의 개발을 위한 정보 기술 자금 지원을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 · , , 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 .

이밖에 해외자원개발협회와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총. 71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

으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참여방안의 협의 추진 해외자원개발· ,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등 조사연구 업무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정책· · , 연구 및 대정부 건의 자문 등의 업무 수행하고 있다· .

부처 실 국,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

외교

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에너지 협력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국제경제국 에너지 자원협력·

에너지협력 외교 정책

수립 시행 종합 조정/ / /

에너지 자원 국제기구 협력 및/

관련 국제회의 업무

주요 국가의 에너지 자원 관련/

정보체계 구축 관리/ , 정보수집 조사 연구/ /

각 지역국 양자 에너지협력 외교 업무

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무상분야 관리

지식 경제부

자원개발 정책관

자원개발총괄과

해외 석유 가스전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업무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업무

유전개발과 석탄자원과 광물자원팀

기획

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적개발원조(ODA) 유상분야 관리

대외경제총괄과

러시아 경협 및 극동 시베리아

개발 관련 업무

조세감면 등 투자관련 업무

국제경제과 해외투자 관련 법령 질의 회신/ 국토

해양부 건설정책관 해외건설과 해외건설사업 육성 및 수주 지원

해외건설정책 관련 업무 총괄

표 정부 내 해외자원개발 관련 조직

< 4-3>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는 총41개의 참여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민관 공동 조사단 파견을 통한 조사 분석 지원 세부 타당성 조사 및 자원보유국 동향분석· , , 업계간 이해조정 및 컨소시엄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관련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3)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관련 융자는 일반융자와 성공불융자로 나뉘며 유전개 발 시 석유공사가 광물개발 시 광물자원공사가 지원을 담당한다 일반융자는 국. 내외 자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80% 이내에서 국고채 년물 금리를 적용하여 융자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사업실패 시 원리금3 . 상환의무가 면제되는데 주로 사업실패 위험이 큰 탐사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절차 및 시행기관은 일반융자와 동일하다.

자원개발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하 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현재 유전개발펀드와 니켈개발펀드가 출시되어 있다 조. 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억원 이하의 펀드 배당소득세가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을3 주고 있으며 수출보험공사가 사업조건에 따라 투자위험 보증하고 있다 현재 한. 국투자신탁운용이 관리하는 2000억원 규모의 유전개발펀드 베트남( 15-1 광구의 수익권 하나), UBS자산운용이 관리하는 니켈개발펀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 켈광산의 수익권 가 출시되어 있으며 두 펀드 모두 공모형 투자회사인 뮤추얼펀) 드 형태이다.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지원 및 투자보험을 수 행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 , , 로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금리 등에서 우대 지원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 100%까 지 가능하며 대출기한25년간 이내이다 동 대출의 지원 예로는 베트남. 15-1광구 석유개발사업 예맨 마리브 가스전 개발사업 미국 멕시코만 생산유전 매입 사업, , 등이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해외투자로 인한 위험을 담보로 보험을 지원하며 예. 멘 LNG 개발 사업 및 중국 남언탄광 개발 사업에 지원하였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조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관련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감면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 제 조 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22 ) 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내국법인의 소득에 포함된 경우에 대해 당해 자원보유, 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 조 는 내국인이 해외자. ( 25 ) 원개발 설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에 상당하는 금액3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 ( 조 은 년까지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금의 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자의 배당

91 ) ’08 3

소득 비과세 억원 초과분에 대해, 3 14%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09~’11년까지 억3 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자회 사에서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동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법인, 세 상당액의 50%를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 조 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 ( 104 ) ,

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3 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 )조 가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C H A P T E R 5

년대 들어 국제 유가상승으로 유발된 에너지 자원가격의 급등은 년

2000 ·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 경기침체로 다시 급락하였지만 중국 및 인도를 위, 시한 거대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자원 수요 증가를 필히 수반한다는 점에 서 향후 자원가격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에. , 너지자원의 물리적 확보에서 에너지자원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비의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진출은 우리나라 장기 에너지안보, 대응책에 한 축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먼저 세계 에너지자원을 원별로 살펴보면 전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 이 가장 풍부한 지역은 중동이며 유라시아와 북미의 순서이다 중동지역은 전세, . 계 매장량의 약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21.7%를 점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등이 두드러졌다 아프리카, , . 는 매장량 규모에 비해 생산량이 낮은 지역으로, 2.2백만 b/d를 생산한 나이지리 아가 동 지역 최대 생산국이다.

천연가스 생산량은 지역별로 유라시아가 전세계 생산량의 35.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26.7%)와 아시아(13.4%), 중동(12.4),아 프리카(7%), 중남미(5.2)의 순서이다 중동지역의 생산량은 전세계의. 12.4%에 불 과하나 매장량은41%에 달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 , , 아 호주 등이 동지역의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

년 전세계 석탄생산량 중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았으며

’08 61.1%

북미가19.2%, 유라시아가13.7%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최대 생산국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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