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지면서 변화하였기 때문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됨.

표 주요 세목별 부담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 4>

  (1) (2) (3)

변수명 corp_tax inc_tax vat_tax

국가채무 -0.000262 0.00402 -0.0113***

전기

( ) (0.00421) (0.00510) (0.00420)

고령화수준 -0.147* 0.142 0.158*

전기

( ) (0.0877) (0.102) (0.0869)

정부규모 재정지출( ) -0.0358** 0.0173 -0.0271*

전기

( ) (0.0162) (0.0191) (0.0160)

장기이자율 -0.0985*** 0.130*** 0.0682

전기

( ) (0.0334) (0.0456) (0.0454)

부패지수 -0.111 0.285 0.242

(0.212) (0.263) (0.242)

집권당 성향 -0.00131 0.0370 -0.196***

(0.0533) (0.0635) (0.0425)

국가규모 -7.892***

로그값 전기

( , ) (2.601)

개방도 0.000849

전기

( ) (0.00299)

법인세 부담률 상호의존도 0.0640

전기

( ) (0.109)

노동공급탄력성 -0.0596*

전기

( ) (0.0315)

사회보장부담금 비중 0.275***

전기

( ) (0.0697)

최종소비 비중 0.0434*

전기

( ) (0.0246)

일인당 GDP -1.600**

로그값 전기

( , ) (0.761)

법인세 부담률 0.558 0.788**

(0.375) (0.377)

소득세 부담률 0.220 0.156

(0.157) (0.175)

소비세 부담률 -0.378 0.0859

(0.288) (0.265)

상수항 140.8*** 3.744 10.66

(45.02) (2.806) (7.972)

관측치 수 321 321 321

R-squared 0.935 0.983 0.944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국가별 더미변수와 연도별 특성을 나타내는 연도별 더미의 계수값은 생략하였음

3) .

.

Ⅳ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 37

▶ 법인세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소비세 부담률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연립방정식 , , 모형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현재 (2012 ) 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부담의 , , 정상수준을 추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각 세목별 세부담의 정상수준은 앞의 회귀분석 계수와 우리나라의 현재 경 제사회적 여건의 변수값을 사용하여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 및 환경에서 정상적인 법 인세 소득세 소비세 부담률을 추정하는 것임, , .

-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3.34%인 것으로 분석됨.

∙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이3.69%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정상 법인세 부담 률은 현재보다 0.35%p 낮은 수준임.

- 반면 우리나라 소비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2012년 기준으로4.56%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세 부담률이4.26%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정상 적인 소비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0.30%p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정상수준이 현재의 부담률 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은3.72%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건을 반영한 정상적인 소득세 부담률은 3.76%인 것으로 추정됨.

∙ 정상수준 부담률은 현재수준의 부담률보다0.04%p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이 미미하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표 각 세목별 세부담수준의 현재수준과 정상수준 비교 년

< 5> (2012 )

항목 2012년 현재수준(A) 정상수준(B) (B) - (A)

법인세 부담률 기준

(OECD ) 3.69% 3.34% -0.35%p

소득세 부담률 기준

(OECD ) 3.72% 3.76% +0.04%p

소비세 부담률 기준

(OECD ) 4.26% 4.56% +0.30%p

▶ 결과적으로 향후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

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난10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이를 살펴보면2008년 이후 지 속적으로 실제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2010년 이후에는 정상수준과 실제수준 사이의 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 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에는 법인세 부담률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됨.

-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실제수준과 정상수준 간 뚜렷한 관계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최근에는 정상수준과 실제수준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 실제수준과 대비하여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추세는 보이지 않으나 최근에는 정상수준과 실제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향후 현재의 부담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분석결과 미, 미하지만2012년 정상수준이 실제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점, OECD국가 간 실제치/ 정상치 비중 순위가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 이하라는 점을 근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소비세 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정상수준은, 2008년 이후 실제수준을 상회 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이후 정상수준이 실제수준을 상회하였으며2010년 이후 정상수준과 실제수 준의 차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부담률과는 반대로 향후 소비세 부담률은 인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이

< 2>

.

Ⅳ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 39

그림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이

< 3>

그림 우리나라 소비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이

< 4>

-OECD국가 간 실질 세부담 수준 비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소비세 부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정상치 대비 현재치의 비율을 사용한 실질 세부담 비율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률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OECD 32개국 가운데 위를 기록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6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

단순 법인세 부담률을 사용할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개국 가운데 위를 기록하여 실질부담률 기준

* 34 6

순위와 큰 차이는 없음.

∙ 소득세의 실질부담률은 32개국 가운데2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중간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단순 소득세 부담률을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개국 가운데 위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 33 30

실질부담률을 사용할 경우 OECD 국가 내 순위가 크게 상승

하지만 소득세 실질부담률 기준으로도 중간보다는 낮은 순위를 기록

* OECD

∙ 소비세의 실질부담률의 경우 32개국 가운데 28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

단순 소득세 부담률 기준으로도 개국 가운데 위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세 부담수준은

* 34 29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운 낮은 것으로 나타남

OECD .

∙ 요컨대 정상치 대비 현재치 비율을 사용한 실질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여도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률은 인하하고 소비세의 세부담률은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법인세 부담수준 비교 년

< 6> OECD (2012 )

순위 현재수준 기준 정상수준 기준 (현재수준 정상수준/ )

기준

×100

1 Norway 10.49 Norway 10.46 New Zealand 127.14

2 Chile 5.84 Australia 5.14 Portugal 123.07

3 Australia 5.17 Luxembourg 5.13 Chile 119.06

4 Luxembourg 5.15 Chile 4.90 Switzerland 116.89

5 New Zealand 4.65 New Zealand 3.66 Belgium 114.68

6 Korea 3.69 Czech Republic 3.54 Korea 110.43

7 Japan 3.68 Japan 3.35 United Kingdom 110.16

8 Czech Republic 3.34 Korea 3.34 Japan 109.99

9 Belgium 3.01 Canada 2.99 United States 109.74

10 Denmark 2.97 Slovak Republic 2.92 Austria 106.21

11 Canada 2.90 Italy 2.91 Denmark 103.24

12 Switzerland 2.84 Denmark 2.88 Ireland 101.63

13 Italy 2.76 Israel 2.78 France 101.12

14 Portugal 2.73 Belgium 2.62 Australia 100.57

15 United Kingdom 2.68 Netherlands 2.59 Luxembourg 100.51

16 Israel 2.65 Sweden 2.58 Norway 100.30

17 Sweden 2.57 Spain 2.52 Sweden 99.79

18 United States 2.49 France 2.45 Turkey 99.58

19 France 2.48 Poland 2.45 Canada 96.98

20 Slovak Republic 2.37 United Kingdom 2.44 Germany 96.59

21 Ireland 2.30 Finland 2.44 Iceland 96.35

22 Austria 2.20 Switzerland 2.43 Israel 95.51

23 Finland 2.12 United States 2.27 Italy 95.05

24 Poland 2.10 Ireland 2.26 Czech Republic 94.46

25 Turkey 2.05 Portugal 2.22 Hungary 87.53

26 Spain 2.04 Austria 2.07 Finland 86.89

27 Iceland 1.92 Turkey 2.06 Poland 86.05

28 Mexico 1.85 Iceland 1.99 Spain 81.09

29 Netherlands 1.85 Slovenia 1.98 Slovak Republic 81.08

30 Germany 1.76 Greece 1.82 Netherlands 71.32

31 Estonia 1.43 Germany 1.82 Slovenia 62.66

32 Hungary 1.29 Hungary 1.47 Greece 61.52

33 Slovenia 1.24 Estonia - Estonia

-34 Greece 1.12 Mexico - Mexico

-.

Ⅳ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부담 정상수준 추정, , 41

표 소득세 부담수준 비교 년

< 7> OECD (2012 )

순위 현재수준 기준 정상수준 기준 (현재수준 정상수준/ )

기준

×100

1 Denmark 23.90 Denmark 24.32 Greece 114.41

2 Iceland 13.22 New Zealand 13.49 Luxembourg 113.74

3 Finland 12.55 Iceland 13.31 Spain 112.92

4 New Zealand 12.44 Belgium 12.66 Slovak Republic 111.23

5 Belgium 12.22 Sweden 12.42 Germany 107.03

6 Sweden 11.93 Finland 12.38 Italy 106.37

7 Italy 11.63 Canada 10.99 Poland 106.26

8 Canada 11.23 Italy 10.94 France 105.84

9 Australia 10.70 Australia 10.66 Netherlands 105.19

10 Norway 9.91 Norway 9.64 Slovenia 104.26

11 Austria 9.55 United Kingdom 9.60 Turkey 104.13

12 Germany 9.34 Ireland 9.59 United States 103.84

13 United States 9.18 Austria 9.35 Norway 102.75

14 United Kingdom 9.09 United States 8.84 Canada 102.20

15 Ireland 9.06 Germany 8.73 Austria 102.16

16 Switzerland 8.54 Switzerland 8.56 Finland 101.39

17 Luxembourg 8.44 France 7.50 Australia 100.32

18 France 7.94 Luxembourg 7.42 Switzerland 99.79

19 Netherlands 7.34 Netherlands 6.98 Iceland 99.34

20 Spain 7.24 Hungary 6.53 Korea 98.83

21 Greece 6.95 Spain 6.41 Czech Republic 98.52

22 Portugal 5.77 Portugal 6.36 Denmark 98.28

23 Slovenia 5.68 Israel 6.15 Belgium 96.53

24 Japan 5.49 Japan 6.13 Sweden 96.04

25 Israel 5.46 Greece 6.07 United Kingdom 94.69

26 Hungary 5.30 Slovenia 5.45 Ireland 94.41

27 Estonia 5.28 Poland 4.25 New Zealand 92.20

28 Poland 4.52 Turkey 3.83 Portugal 90.75

29 Turkey 3.99 Korea 3.76 Japan 89.56

30 Korea 3.72 Czech Republic 3.63 Israel 88.83

31 Czech Republic 3.58 Slovak Republic 2.32 Chile 87.29

32 Slovak Republic 2.58 Chile 1.68 Hungary 81.21

33 Chile 1.47 Estonia - Estonia

-34 Mexico - Mexico - Mexico

-표 소비세 부담수준 비교 년

< 8> OECD (2012 )

순위 현재수준 기준 정상수준 기준 (현재수준 정상수준/ )

기준

×100

1 Hungary 11.54 Hungary 10.35 Luxembourg 115.83

2 New Zealand 9.88 Denmark 9.58 Czech Republic 112.70

3 Denmark 9.71 New Zealand 9.19 Hungary 111.47

4 Sweden 9.05 Israel 9.10 United Kingdom 109.72

5 Finland 9.04 Sweden 8.98 Finland 107.96

6 Israel 8.88 Iceland 8.78 Greece 107.83

7 Estonia 8.58 Chile 8.63 New Zealand 107.59

8 Portugal 8.25 Portugal 8.46 Turkey 104.92

9 Chile 8.06 Finland 8.37 Slovenia 101.53

10 Iceland 8.05 Norway 8.22 Belgium 101.37

11 Slovenia 8.02 Austria 7.92 Denmark 101.36

12 Austria 7.76 Slovenia 7.90 Sweden 100.69

13 Norway 7.70 France 7.49 Australia 100.02

14 Greece 7.47 Poland 7.47 Spain 99.74

15 Poland 7.08 Germany 7.31 Netherlands 99.07

16 France 7.07 Greece 6.93 Austria 97.95

17 Czech Republic 7.07 Belgium 6.88 United States 97.86

18 Germany 7.07 Netherlands 6.57 Israel 97.54

19 Luxembourg 7.00 Slovak Republic 6.47 Portugal 97.46

20 Belgium 6.98 Italy 6.37 Canada 96.97

21 United Kingdom 6.88 Ireland 6.30 Germany 96.65

22 Netherlands 6.51 Czech Republic 6.27 Japan 95.36 23 Slovak Republic 6.00 United Kingdom 6.27 Poland 94.78

24 Ireland 5.92 Luxembourg 6.05 France 94.48

25 Italy 5.91 Turkey 5.49 Ireland 93.85

26 Turkey 5.76 Spain 5.35 Norway 93.71

27 Spain 5.33 Canada 4.62 Chile 93.45

28 Canada 4.48 Korea 4.56 Korea 93.45

29 Korea 4.26 Switzerland 4.14 Slovak Republic 92.72

30 Mexico 3.73 Australia 3.38 Italy 92.64

31 Switzerland 3.49 Japan 2.86 Iceland 91.65

32 Australia 3.38 United States 1.99 Switzerland 84.25

33 Japan 2.73 Estonia - Estonia

-34 United States 1.95 Mexico - Mexico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결론 1.

▶ 우리나라 주요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은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3.34%인 것으로 분석되어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이3.69%

보다 0.35%p낮은 수준임.

- 반대로 소비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2012년 기준으로4.56%인 것으로 나타나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세 부담률 4.26%보다 0.30%p높은 것으로 추정됨 수준임. - 소득세 부담률의 경우 정상수준은 현재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현재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2012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은3.72%, 정상적 인 소득세 부담률은 3.76%).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향후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고 소비세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 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소득세 부담은 중립적 조정이나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음.

∙2012년GDP(1,377조 원 기준으로 법인세 부담률을 정상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는 법인세 부담액을4.79조 원 감축할 필요가 있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소득세 부담액은0.61조 원 소비세 부담액은, 4.11조 원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등 개의 세목에 대해서 세부담을 현재수준에서 정상수준으, , 3 로 조정하는 경우 세목 간 세부담률의 변화는 수반되지만 전체 조세부담액 측면에서 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개의 세목에 대한 조세부담률의 합계는 년 기준으로 이며 정상수준으로 조정할 경우는

* 3 2012 11.663%

로 변화가 매우 미미한 수준 11.658%

금액 측면에서는 정상수준으로 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경우 세부담액은 조 원 억 원 감소할

* 0.075 (750 )

것으로 전망

표 각 세목별 세부담수준의 현재수준과 정상수준 비교 년

< 9> (2012 )

항목 2012

현재수준(A) 정상수준(B) (B) - (A)

%p 조 원

법인세 부담률 기준

(OECD ) 3.69% 3.34% -0.35%p -4.79

소득세 부담률 기준

(OECD ) 3.72% 3.76% +0.04%p +0.61

소비세 부담률 기준

(OECD ) 4.26% 4.56% +0.30%p +4.11

총계 11.663% 11.658% -0.005% -0.075

▶ 최근에 복지재원조달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심각히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세목별 정상수준 세부담액 수준, OECD국가 간 세부담 비교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법인세 부담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립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최근에는 고령화가 진행되거나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법인세 부담률은 낮추 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법인세 부담 인상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법인세 부담의 증대는 지양하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성장을 통해 선순환적 세수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거나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담률은 감소하지만 소비세나 소득세의 부담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외의 다른 세목을 통해 세수 조정을 모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조경엽 유진성· (2015)에서도 법인세를 통한 재원조달의GDP 손실이 소비세 부가가( 치세 나 소득세에 비해 약) 1.8배~ 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법인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