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U의 저작권 정책

문서에서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보호.pdf (페이지 21-25)

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 2015년 5월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발표

* 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2015)

-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와 벽을 허물고 회원국 간 온라인에서의 단일시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 동 전략은 3대 중점분야*와 16개의 세부전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전략 중에 저작권 분야 포함

유럽 저작권 코드(European Copyright Code) Chapter 1: Works(저작물)

Art. 1.1 – Works

Art. 1.2 – Excluded works

Chapter 2: Authorship and ownership(저작자와 저작권) Art. 2.1 – Authorship

Art. 2.2 – Moral rights Art. 2.3 – Economic rights Art. 2.4 – Limits

Art. 2.5 – Works made in the course of employment Art. 2.6 – Works made on commission

Chapter 3: Moral rights(저작인격권) Art. 3.1 – General

* 3대 중점분야: (i)역내 온라인시장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ii)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기반조성, (iii)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 세부전략: 통신규제, 저작권, 세재, 배송시스템, 공정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표준 및 호환성, 디지털 교육 및 전자정부 활성화 등

• 저작권 개혁은 3대 중점 분야 중 회원국 간 온라인 시장접근 개선의 세부전략의 하나로서 저작권법의 현대화 및 개선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유럽은 현행 저작권 개혁의 필요성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지적하고 있음.

‧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 ‧ 저작권 보호기간의 장기화

‧ 저작권 법제의 불명확성 ‧ 저작권법의 속지성

 유럽 저작권 코드(European Copyright Code)

• ‘유럽저작권코드’는 2002년부터 유럽 저작권 학자들이 연구 그룹(Wittem Group)이 수행한 Wittem Project의 성과물로써 2010년 공표

• (특징) 저작권법의 부분적 현대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구축 모색이 핵심 - 대륙법과 영미법의 융합

- 단순화와 일관성·투명성 및 유연성 - 기존 EU법 체계의 승계

• (조문 체계) 유럽 저작권 코드는 총 5장 28개 조문으로 구성

Art. 3.4 – Right of integrity Art. 3.5 – Consent

Art. 3.6 – Interests of third parties

Chapter 4: Economic rights(저작재산권) Art. 4.1 – General

Art. 4.2 – Right of reproduction Art. 4.3 – Right of distribution Art. 4.4 – Right of rental

Art. 4.5 –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Art. 4.6 – Right of adaptation

Chapter 5: Limitations(제한)

Art. 5.1 – Uses with minimal economic signifi cance

Art. 5.2 – Uses for the purpos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Art. 5.3 – Uses permitted to promote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objectives Art. 5.4 – Us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competition

Art. 5.5 – Further limitations

Art. 5.6 – Relation with moral rights

Art. 5.7 – Amount and collection of remuneration Art. 5.8 – Limitations prevailing over technical measures

 리스본 회의(Lisbon Council)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저작권 개혁

* Copyright Reform for Growth and Jobs(2013): Modernising th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By Ian Hargreaves and Bernt Hugenholtz)]

• 2013년 하그리브스(Hargreaves)와 후겐홀츠(Hugenholtz) 교수는 EU 저작권법이 디지털 기술의 역동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EU 저작권법 체계의 현대화 또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발표

•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저작권 개혁 과제를 제시함 - 제한 및 예외규정의 유연화 증대

- 보호기간의 단축

- 역내 온라인 라이선싱의 단순화 - 복제권의 재평가

-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의 축소 - 저작권집행 구제수단의 균형 - EU 저작권법의 단일화

• 유럽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정보화지침 마련에 대한 이해관계인들(9개 카테코리로 분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설문(8개의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80개 설문)을 실시(2013.12.-ㅋ2014.3)

* (i)최종이용자(소비자), (ii)기관 이용자(학교, 도서관, 아카이브 등), (iii)저작자·실연자, (iv)출판사·방송국 등, (v) 중개인·배포자·서비스제공자 등, (vi)집중관리단체, (vii)공공기관, (viii)EU회원국(11개국 참여), (ix)기타(학계, 저작권 전문가, 비정부기관, 시민사회 연합 등 포함)

** EU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주요 설문 주제: 온라인콘텐츠의 국경을 넘는 접근, 디지털전송에 관한 권리: 이용가능 화권과 복제권, 링킹과 브라우징, 디지털콘텐츠의 다운로드, 저작물과 관련 대상의 등록, 식별자의 이용과 상호 운용성, 보호기간,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관한 현행 법체계, 예외의 유연성, 예외의 지역성, 도서관과 아카이브 에서의 콘텐츠 접근, 교육, 연구, 장애인,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UGC, 사적 복제와 복제기술, 저작자와 실연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권리의 존중, 단일 EU 저작권 권원, 기타 문제

표13.EU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설문 주제

구분 논점

저작권과 단일시장의 기능

- 온라인콘텐츠의 국경을 넘는 접근

- 디지털전송에 관한 권리: 이용가능화권과 복제권 - 링킹과 브라우징

- 디지털콘텐츠의 다운로드 - 저작물과 관련 대상의 등록 - 식별자의 이용과 상호운용성 - 보호기간

단일시장에서의 제한과 예외

- 저작권 제한 및 예외에 관한 현행 법체계 - 예외의 유연성

- 예외의 지역성

- 도서관과 아카이브에서의 콘텐츠 접근 - 교육

- 연구 - 장애인

-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 UGC

- 사적 복제와 복제기술

-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 권리의 존중

- 단일 EU 저작권 권원 - 기타 문제

 유럽의회 Julia Reda 의원의 평가 보고서

Parliament's Legal Affairs committee, JURI)에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6월 채택

• (핵심 내용) 줄리아 레다의 평가 보고서는 유럽 저작권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EU 차원의 저작권 조화 및 현실에 맞게 문화관행(cultural practices)을 개선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Strengthen authors' rights)

② 유럽의 단일 저작권제도(Single European Copyright Title) 도입 ③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제외(Public Works belong to everyone) ④ 공공 영역에 대한 보호 장치(Safeguard the public domain) ⑤ 저작권 보호기간 통일(Harmonise copyright terms) ⑥ 온라인/오프라인 동일한 권리(Equal rights on-and offline) ⑦ 국경을 넘는 거래에 영향(impact on cross-border exchange) ⑧ 저작권 예외규정 적용을 강제화(Make exceptions mandatory) ⑨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지(welcome transformative creation)

⑩ 오디오/비디오 인용과 링크를 허용(Allow audio-visual quotation and Linking) ⑪ 공공장소에 대한 저작권 자유(copyright-free public space)

⑫ 캐리커쳐와 패러디 허용(Allow caricature & parody)

⑬ 연구와 교육에 저작권 예외 강화(Empower research and education)

자료원 주EU 대사관, “지재권정책] Julia Reda 의원의 EU 저작권 개혁작업” 참조

문서에서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보호.pdf (페이지 21-2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