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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Urban Planning System of England, Germany and the USA

문서에서 국토연구 (페이지 135-150)

최병선 경원대학교 교수

Choe Byung-Sun 뮌헨공과대학교대학원 도시 및 지역개발학 박사 (sunchoe@kyungwon.ac.kr)

목 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II.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기반구축

III.

공간계획 체계와 도시계획의 위상 및 성격

1. 국토관리정책과 도시계획의 관계 2. 도시계획의 종류와 법적 구속력

IV.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1. 도시계획의 입안·결정권자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도시계획의 정합성 확보방안 3.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

V.

계획실현수단

1. 계획실현을 위한 개발행위 통제 및 권리구제 2. 개발행위의 촉진수단

VI.

결론

: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골격

2. 영·미·독과 비교한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본 연구는 필자가 수행했던 최병선. 2002. 각국의 도시 및 농촌공간 관리체계 비교연구. 국토연자 2002-4.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신자유주의 흐름이 세계를 휩쓸면서 규제완화가 시 대적 화두로 등장한지 오래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가 아니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도시계획은 늘 규제 완화의 주요 표적 중의 하나였다. 도시계획은 경제 활동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도시개발행위에 대한 규 제를 본령으로 하고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우리나 라의 도시계획제도는 전문가가 보기에도 대단히 복 잡다기해서 그 자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부정적 인 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관한 한 규제완화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도 시계획은 원래 무규제 또는 약한 규제상황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큰 난개발을 선제적으로 막아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존재의 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환 경의 현실을 보면 도시계획제도가 과연 존재의의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의심할 여지도 충분하다. 이 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는 복잡한 외양 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자유가 방 만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보다 오 랜 도시계획의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의 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온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 은 이런 논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길잡이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도시계획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연구목적을 둔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도시계획제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큰 골격에서 본 유형화는 가능하다. 이를테면 영국은 개발권 국유화 와 계획허가(Planning Permission)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도시계획체제를 구축했다. 영국 연방국가가 대체 로 이 체제를 원용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상세계 획을 통해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도시계획체제를 확 립했다. 중부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런 체제에 동조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용도지역제와 토지 분할통제(Land Subdivision Control) 및 공도(公圖, Official Mapping)를 주축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용 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와 유사하다. 이 밖 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대체로 앞서 3개 유형의 변형이거나, 대표성이 약해서 유형화하기에는 부적 절하다.1) 이 연구가 영국·독일·미국의 제도를 비교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모든 제도가 그런 것처럼 도시계획제도도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가 지 측면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실체적 측면에서는 공간관리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의 위상, 도시계획의 유형과 역할, 도시계획 실현의 담보수단 을 분석할 것이다. 실체적 측면에는 이 밖에도 도시 계획의 구체적 내용항목, 용도지역의 종류와 규제내 용, 계획구역의 설정 등의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시계획체제의 거시적 측면에 시점을 집중 시키기 위해 도시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미시적 사항 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맥락에서 절차적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정 중에서 누가 도시 계획을 입안·결정하는지, 관련계획 및 정책과의 정

1) NewmanThornley는 유럽 여러 나라의 계획체계를 비교하면서 계획체계를 크게 5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했음. 영국계열, 나폴레 옹계열, 독일계열, 북구계열, 동유럽계열이 그것인데, 특히 불문법국가인 영국은 성문법국가인 유럽대륙국가와는 확연히 구분된 다고 했음. , 영국의 도시계획은 계획 그 자체보다 과거의 경험을 중시함. Newman P. and Thornley, A. 1996. Urban Planning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pp71-73.

구분 분석항목 세부내용

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제도비교는 우리나라 제도의 현주소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시사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기반구축

현대적 도시계획제도는 대체로 1900년을 전후한 시 기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자유 방임주의가 아직 맹위를 떨치고 있던 때여서 도시계 획을 통해 민간의 사적인 개발행위를 통제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무너뜨리게 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재건수요가 폭증했고, 또한 전쟁으로 인 해 한껏 고양된 정부의 권위와 단합된 국민의식이 결합하여 도시계획제도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 이했다.

유럽에서는 전승국인 영국이 제도개혁의 선두에 섰다. 영국은 종전 직후인 1947년 도시 및 농촌계획 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제정하면서 종래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했다. 새로운 법의 핵심은 개발권 국유화와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개발부담금제(Development Charge) 그 리고 도시계획(Development Plan)수립 등이다.4)

법으로 인해 모든 토지의 개발권이 국유화된 관계로 과거 도시계획 제도의 최대 약점이었던 개인의 자의 적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었다.5) 이로 써 도시계획 등을 통해 사적 개발행위를 국가가 통 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시간이 흐 르면서 개발부담금제는 부침을 거듭한 끝에 폐기됐 지만 계획허가제와 도시계획은 지속적인 보완을 거 치면서 오늘날까지 영국 도시계획 제도의 근간을 이 루고 있다.

독일은 용도지역제와 구획정리 수법을 최초로 개 발한 나라지만 패전 후 15년여에 걸친 전후 복구기 간을 거치고 도시계획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 섰다. 개혁의 핵심은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 1960)과 국토계획법(Raumordnungsgesetz, 1965) 등 관련법의 제정이었다. 독일은 이들 법률의 제정을 통해 공간계획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종래의 도시계 획 제도를 대체하여 상세계획에 의한 강력한 ‘선계 획 후개발’ 체제를 확립했다. 이 같은 새로운 도시계 획 제도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필지단위의 강력한 공적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제 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1960년대에 정립된 제도의 틀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6)

영국과 독일의 이 같은 변신에도 불구하고 미국

4) 영국에서는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 수많은 왕립 또는 정부위원회가 구성되어 1947년 도시계획법 제정의 기초가 된 연구결과를 내놓았음. 그 중 가장 핵심이 됐던 위원회는 Uthwatt위원회로서 개발이익과 보상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농경지 등 미개발지 중 개발예정지는 국유화하고 기존시가지의 재개발은 정부가 독점 시행하 는 방안을 제안했음. 1947년의 도시 및 농촌계획법은 Uthwatt위원회의 제안에서 다소 후퇴하여 재산권 중에서 개발권을 분리하 여 국유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었음(P. Hall. 2002. Urban and Regional Planning. 4th(ed). New York : Routledge.

pp62-74). 한편, 1947년 법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제도는 그 후 정권의 교체 시마다 부담률의 강화·경감이 되풀이되다가 대처수

상 시절에 완전히 폐기됐음.

5) 당시만 해도 자유방임주의가 팽배했던 관계로 토지재산권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가하게 되면 시가 보상을 해야만 했다. 때문에 보상비용의 조달문제, 세수증대에 대한 욕구 등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어긋나는 개인의 개발행위라 해도 이를 통제하기가 어려웠 .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발권 국유화를 낳게 된 계기가 됐음. J. B. Cullingworth. and V. Nadin. 1997. 12th (ed.). Town and Country Planning in the UK.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6) 독일은 패전 후 당시까지만 해도 주정부에 일임되어 있던 건설관련법을 연방정부의 통일된 법으로 바꾸기 위해 10여 년간 연구한 끝에 1960년에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을 제정했음. 이어서 1987년 재개발관련법(Staedtebaufoerderungsgesetz. 1971)과 통합 하여 도시계획 관련 단일법으로서 건설법전(Baugesetzbuch)을 제정했음. 법제 통합 전·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으나 1960년 법의 도시계획체제는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U. Battis. 1981. Oeffentliches Baurecht und Raumordnungsrecht.

Stuttgart : Verlag W. Kohlhammer GmbH.

은 20세기 초에 형성된 용도지역제와 토지분할통제, 공도제 등의 제도적 틀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용 도지역제의 단점으로 흔히 지적되어왔던 경직성, 배 타성, 입체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노력 은 지속하여왔다. 그 노력의 결실이 다양한 특별 용 도지역제(Special Zoning), 도시설계(Urban Design) 등의 제도이다. 이들 제도가 용도지역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독일과 같은 철저한 개발행위의 통제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은 20세기 초에 형성된 용도지역제와 토지분할통제, 공도제 등의 제도적 틀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용 도지역제의 단점으로 흔히 지적되어왔던 경직성, 배 타성, 입체성 결여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노력 은 지속하여왔다. 그 노력의 결실이 다양한 특별 용 도지역제(Special Zoning), 도시설계(Urban Design) 등의 제도이다. 이들 제도가 용도지역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독일과 같은 철저한 개발행위의 통제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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