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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의 한국 농식품 분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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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환경부)”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하였 고, 8월 17일에 발효되었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사전신고 등의 관련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 예되어 2018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농식품업계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보호조치에 따 른 수급 불안정,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상승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며, 나고야 의정서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정보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50)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ABS와 관련하여 5가지 산업군(제약산업, 생명공

50) 최진근, 안정보, 농식품업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농림축산식품부, 2017.9.27.보도자료.

학산업, 종자·작물보호·식물생명공학산업, 화훼원예산업, 미용과 화장품, 식품, 향 미와 향수, 식품과 음료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과 관련된 분야로 는 종자분야(화훼․원예 포함), 식품산업으로 볼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 이익공 유 대상에는 생물유전자원 이용뿐만 아니라 파생물(derivatives) 및 제품 (Products)도 포함되므로 건강기능식품에 이용되는 천연 물질들이 모두 파생물에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식품산업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진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그리고 기타 기 원의 물질이므로, ITPGRFA의 적용대상인 식량농업용식물 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큰 분야는 종자개량과 관련된 원예분야가 예상된다.51)

가. 건강기능성식품의 원재료 추출물

아직까지 식품자체에 대해서 분쟁의 대상이 된 사례가 없으며, 자원국에서 그 러한 경우를 포함한 ABS 규정을 채택하지는 않았으므로 건강기능성식품의 원재 료로서 추출물에 대한 중개상의 이익공유 부분과 제조업체의 이익공유 부분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나. 종자시장

종자시장은 10년 동안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세계 종자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의 확대는 개발도 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식량소비량 증가 및 유전자변형 작물시장 확대 등에 기인한다. 종자산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투입재로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의약품 등 영역 확대로 바이오기술이 접목된 신성장 산업으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종자산업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10개 종자기업이 세계시장의 75%를 점 유하는 등 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52)

우리나라 종자시장에서 해외유전자원의 이용율은 식량 및 특용 51.3% , 과수 23.1%, 채소 71.4%, 화훼 54.5%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존도가 가장 큰 채소인

51) 이암허브, 나고야 의정서 대비 농식품분야 중장기 응전략 마련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6, p.77.

52) 김기홍, “국내 종자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Weekly KDB Report, 산업기술 리서치 센터, 2017.3.27., pp.1-2.

고추, 유채, 무, 양파, 토마토, 배추, 삼채, 수박, 기타, 시금치 순에 영향이 예상되 며, 화훼는 분화류, 초화류, 구근류, 목본류 순으로 영향이 예상되며, 버섯의 경우 국내 원균이 1%에 불과하고 99%의 종균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의 <표 3-10>은 분야별 피해예상액이며, 나고야 의정서로 인한 국내 생물 자원산업 분야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자원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입하게 될 때 금전적 이익공유로서 자원국으 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다. 이익 공유는 수입하는 대상이 원재료일 경우와 완제 품일 경우가 차이가 있으며, 중개업자와 제조업자의 이익 공유에 대한 차이도 분 류가 요구된다.

분야 피해가능 유형 피해예상 액

한약재 한약재 약 36~60억 원

식품 약 88~147억 원

건강기능식품

중개업자 약 24~71억 원 제조업자 약 43~71.5억 원

종자

채소 약 61~102억 원

화훼 약 14~24억 원

버석 약 2~4억 원

미생물 중개업자 약 16~48억 원

제조업자 약 28~46억 원

합계 약 312 ~ 573.5 억원

자료 : 이암허브, 나고야 의정서 대비 농식품분야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6, p.77.

<표 3-10> 나고야 의정서에 읜 분야별 피해예상액

제4장 CBD의 한국 농식품산업 대응방안

생물다양성협약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 만, 생물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대해 기술이전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적절한 대가 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해외생물자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은 부담이 되는 측면으로도 여겨진다. 하지 만 우리나라는 농식품분야에 대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유산 을 활용하여 전통지식의 문헌화와 데이터베이스화를 이룩하고 농식품분야 전통지 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요구된다.

제1절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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